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헌재는 이 장관의 탄핵 심판 사건 선고 기일을 25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선고는 대심판정에서 열린다. 헌재 관계자는 20일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임을 고려해 신속한 심리를 진행해 특별 기일을 잡아 선고하게 됐다"고 밝혔다. 국회가 이 장관의 탄핵 소추를 의결한 지 167일 만에 나오는 결정이다. 이 장관은 지난해 10월 벌어진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으로 인해 국회에서 총 투표수 293표 중 찬성 179표로 탄핵 소추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이 발의에 참여했다. 탄핵소추안은 2월9일 헌재에 접수됐다. 헌재는 주심인 이종석 헌법재판관을 중심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법리를 검토하고 두 차례 준비 기일을 열어 쟁점을 정리했다. 사건의 쟁점은 이태원 참사를 전후해 이 장관이 △재난 예방조치 의무를 지켰는지 △사후 재난 대응 조치는 적절했는지 △장관으로서 국가공무원법상 성실·품위유지 의무를 지켰는지로 압축된다. 헌재는 네차례 공개 변론을 열어 국회 측과 이 장관 측의 주장을 들었다. 행정안전부·경찰청·소방청 관계자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6월 27일 마지막 변론에는 참사 희생자 유족이 직접 나와 진술했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받아들이면 이 장관은 즉시 파면된다. 이태원 참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정치적 책임을 인정한 셈이라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탄핵소추안이 기각되면 이 장관은 다시 직무로 복귀하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무리한 탄핵을 추진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ysh@ekn.kr중앙통합방위회의 참석한 이상민 행안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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