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재발 방지를 위해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상 대금 지급 기한이 적정한지를 검토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최장 60일인 오프라인 대규모 유통업체의 정산 기한 적정성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한 위원장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홈플러스 상태에 대해 “현재 납품·입점업체 대금은 정상적으로 지급 가능한 상황"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홈플러스 등 대규모 유통업체의 정산 기한은 특약매입의 경우 판매 마감일 기준 40일, 직매입의 경우 상품 수령일 기준 60일 이내다. 법원의 기업회생 개시 결정을 받은 홈플러스는 1∼2월 중 발생한 상거래 대금 중 3400억원을 상환 완료했다. 잔여 대금은 순차 지급하기로 하는 등 지금까지 정산과 관련해 큰 문제는 불거지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 공정위가 지난 13일 긴급 현장 점검을 한 결과 1월 발생한 홈플러스의 상거래 채무는 3791억원으로, 이 가운데 87%인 3322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회생절차 개시로 향후 대금이 제대로 지급될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 이에 따라 재발 방지를 위해 온라인 중개 거래 사업자의 판매 대금 정산 기한을 단축하는 법 개정안을 내놓은 것처럼 오프라인도 단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나아가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의 “중소 납품사를 상대로 한 '원 플러스 원' 판촉 등 홈플러스의 갑질 의혹이 있다" 지적에 한 위원장은 “위법 사실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다"고 답했다. 한 위원장은 “공정위는 납품·입점업체에 대한 대금 지급 현황과 소비자 피해 등 민원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있다"며 “향후 소상공인 피해 방지를 최우선으로 일별 대금 지급 현황 등을 매주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금 미지급 발생 시 지급 명령 등을 통해 적시에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홈플러스가 판매한 상품권과 관련해 한 위원장은 “회생 절차 개시 이후 약 10억원의 소비자 환불 요청이 있었고 전액 환불된 것으로 확인된다"며 “앞으로 관련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법 위반 발생 시에는 환불 명령 등 조치를 통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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