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내년 3월부터 공공분양 청약 때 ‘신생아 특별공급’이 도입된다. ‘뉴홈’ 물량의 최대 35%를 신생아 특공에 배분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지난해 3월 이후 출산한 가구부터 자격이 부여된다. ◇ 공공·민간 분양·임대 총 7만가구 공급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과 지난 8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6개 법령·행정규칙을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신생아 특별·우선공급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2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가구를 위한 공공분양 ‘뉴:홈’에 신생아 특별공급이 담기는 것이다. 여기에는 연 3만 가구 공급이 예상된다. ‘뉴:홈’으로 청약하게 되면, 시세 70% 이하로 분양받고 추후 환매 때 수분양자와 공공이 이익을 나누는 ‘나눔형’ 분양에는 35% 정도가 신생아 특공으로 나온다. 참고로 청년과 신혼부부는 15%, 생애최초 15%, 일반공급은 20%가 배분돼 있다. 이 외 저렴한 임대료로 6년 거주 분양 전환을 선택하는 ‘선택형’ 분양에는 30%,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시세 80%로 분양하는 ‘일반형’에는 20% 신생아 물량이 배분된다. 아울러 ‘뉴:홈’ 특별공급에 맞벌이 가구는 1인 소득기준(일반공급, 월평균소득 100%)의 2배인 200%까지 청약 가능한 추첨제(각 유형별 10%)도 신설한다. 다자녀 기준도 확대된다. 민간분양 다자녀 특별공급 대상도 ‘뉴:홈’과 동일하게 기존 3자녀에서 2자녀 가구까지 확대한다. 또 혼인 불이익을 방지하고자 부부가 중복당첨 되더라도 우선 신청분은 유효하도록 하고, 결혼 전 배우자의 청약당첨·주택소유 이력은 청약요건에서 제외하는 등 혼인에 따른 청약신청에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예로 A 특별공급과 B특별공급이 모두 당첨되면 현행법에서는 모두 부적격이나 개정안을 적용하면 먼저 접수한 A 특별공급은 적격으로 보는 것이다.민간분양에 연 1만 가구를 우선 공급하는 것도 신설된다. 공공임대 신생아는 연 3만가구 등을 공급한다. 이렇게 되면 총 7만가구 가량을 공급하는 셈이다. 2022년 기준 혼인 건수가 19만2000건임을 고려할 때 혼인가구 중 약 36% 정도는 출산을 통해 주거지 마련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만큼 혼인·출산가구에 더 많은 혜택이 집중되도록 청약제도를 대폭 개편했다"며 "앞으로도 국토부는 청년들이 집 때문에 결혼이나 출산을 미루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출산 우대 정책양상 지속 강화 전망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0.78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세계 유례없는 저출산 국가가 된 대한민국은 인구 소멸에 맞서고 있고, 출산율 추세 반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런 만큼 앞으로도 내 집 마련과 관련해 청약, 대출, 주택공급 시 출산자를 우대하는 정책에 공을 들이는 정책양상은 향후 더 강화될 전망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혼인가구를 중심으로 한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달리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자녀 출산시 분양 우선권을 주는 등 출산 자체에 직접적 혜택을 집중하고 혼인·출산을 망설이지 않도록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전망했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출산장려한다는 차원에서 정책은 긍정적이고, 특히 ‘혼인 여부와 무관’이라는 것을 보며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의지를 볼 수 있는 대책이다"며 "형평성의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추후 국가적으로 어떤 것이 더 올바른 방향인가라고 할 때 ‘출산’이 갖는 비중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kjh123@ekn.kr정부가 혼인 및 출산가구가 더 많은 혜택을 누리도록 청약제도를 개선한다. 사진은 서울에서 분양되는 성동구 용답동 ‘청계리버뷰자이’ 모델 하우스와 일대 부지.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