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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법’ 온라인 설명회 열린다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2일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 피해자법) 개정에 대한 온라인 설명회를 유튜브 채널에서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참여기관은 국토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이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10일 개정된 '전세사기 피해자법' 내용을 전세사기피해자 뿐만 및 국민들에게 알기 쉽게 설명하고자하는 의도로 마련됐다. 보다 강화된 지원방안과 피해자 인정요건 확대 등을 소개한다. 공공주택사업자인 LH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법 주요 개정내용과 함께 피해주택을 경·공매로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하고 최장 10년간 무상 거주를 보장하는 방안 등을 설명한다. 이어 HUG는 실제 피해주택을 대상으로 한 구체적인 적용 사례 및 개선된 금융지원 등에 대해 다룬다. 이후 국토부 공식 유튜브에 올라오는 실시간 댓글 중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질의에 대해 담당 과장이 직접 답변할 예정이다. 박병석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장은 “이번 개정법률안을 통해 두터워진 지원방안을 피해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관련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전세사기 피해주택 중 1400 가구 ‘불법 건축물’

전세사기 피해주택 중 1400여 가구가 불법 건축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주택 1만8789가구(올해 7월 5일 기준) 중 불법 건축물은 1389가구로 나타났다. 전체의 7.4%를 차지하는 셈이다. 불법 건축물은 건물 일부를 불법 개조하거나 용도를 변경한 건물을 말한다. 일조나 사선 제한으로 건물을 짓지 못하는 베란다나 옥상을 불법 증축하거나 필로티 주차장 또는 1층 외부 공간을 확장해 만든 주택이 대표적이다. 저층부에는 근린생활시설을, 상층부에는 다세대·다가구 주택을 복합 용도로 배치한 뒤 근린생활시설을 불법으로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근생빌라'도 불법 건축물이다. 1∼2층이 근린생활시설이면 전체가 주거용인 건물보다 주차 공간을 적게 마련해도 되는 터라 건물주들이 일단 근린생활시설로 등록만 해놓고 주거용으로 불법 개조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전세사기 불법 건축물 중에선 다세대 주택이 472가구(34%)로 가장 많았다. 무단 증축한 사례가 대부분이고, 세대 수를 늘리기 위해 내부에 벽을 세우는 '방 쪼개기'도 있었다. 다중주택은 340가구로 24%를 차지했고, 다가구 불법 건축물은 262가구(19%)였다. 다중주택과 다가구는 세대 분리가 되지 않아 집주인이 1명이라는 점이 같지만, 다중주택은 다가구와 달리 각 호실에 취사 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취사를 공동으로 하는 셰어하우스 등이 다중주택으로 분류된다. 설치해서는 안되는 개별 취사시설을 설치해 불법 건축물로 분류됐기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를 양성화해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전세사기 불법 건축물 중 근린생활시설은 110가구(8%), 오피스텔은 91가구(7%), 아파트는 66가구(5%)였다. LH는 불법 건축물이나 전세사기 피해 세입자 전원의 동의를 얻지 못한 다가구 주택 등은 매입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때문에 불법 건축물 피해자들은 구제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오는 11월 개정된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이 시행되면 LH 매입이 가능해진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개정 전세사기 특별법은 LH가 피해주택을 매수하고, 경매 차익으로 피해자를 지원하는 내용과 함께 불법 건축물과 신탁 전세사기 주택도 LH가 매수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연합뉴스

12월부터 중형 빌라 1채 가져도 ‘무주택자’ 인정

오는 12월부터 전용면적 85㎡ 이하, 공시가격 5억원 이하인 수도권 빌라 1채를 보유했더라도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지난 20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청약 때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비(非)아파트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침체한 비아파트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로 국토부는 법제 심사를 거쳐 올해 안에 개정안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비아파트에는 빌라로 통칭하는 다세대, 다가구, 연립주택, 단독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이 포함된다. 앞으로는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아파트 기준은 그대로 두고 비아파트 기준을 수도권 85㎡ 이하, 공시가격 5억원 이하로 확대한다. 지방 기준은 85㎡ 이하, 공시가격 3억원 이하로 완화된다. 현재 수도권에서 전용면적 60㎡ 이하이고, 공시가격이 1억6천만원 이하인 아파트·비아파트가 청약 때 무주택으로 인정받는다. 지방 기준은 전용면적 60㎡ 이하, 공시가격 1억원 이하인 아파트·비아파트다. 수도권에서 시세 7억∼8억원대 빌라 1채만 소유하고 있다면 무주택으로 인정받으며 1순위 청약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 시점의 공시가격으로 무주택 여부를 가리기 때문에 입주 시점에 공시가격이 올라도 당첨에는 지장을 주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인기 지역 분양 아파트의 청약 경쟁률이 지금보다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그러나 청약시장 판도를 크게 흔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말뿐인 폭염 대책…건설근로자 안전 강화 시급”

9월에도 여전히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올해 여름 폭염이 '역대급' 수준을 보이고 있다. 특히 더위에 그대로 노출되는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 안전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환경에 취약적인 건설 근로자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져가고 있다. 이에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폭염과 관련된 명확한 규정 마련과 정부 대책 실효성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8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2015년부터 이달까지 전국 평균 폭염일수를 조사한 결과, 올해 폭염 일수는 26.6일로 조사 대상 기간 중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월별로 살펴보면 6월(2.8일)과 7월(4.3일)은 폭염 일수가 일주일을 넘기지 않았으나, 8월에 들어서는 그 수치가 16.9일로 증가하며 한 달 중 절반 이상 폭염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도 이같은 '극단적 기후'에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다. 2018년 기록적인 폭염으로 많은 피해자가 발생함에 따라 '재난안전법' 개정을 통해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난으로 규정했으며, 폭염에 관한 재난관리(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체계를 마련했다. 문제는 이같은 대책이 별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5월부터 9월까지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로 신고된 온열질환자는 총 2818명(사망 32명)으로 전년 동기(환자 1564명·사망 9명) 대비 80% 가량 증가했다. 이는 역대급 폭염을 기록한 2018년(환자 4526명·사망 48명) 이후 두 번째로 많은 것이었다. 온열질환자 발생 장소로는 실외(2243명)가 실내(575명) 대비 4배가량 많았으며, 장소로 구분했을 때는 작업장(913명)이 압도적이었다. 고용노동부는 산업현장에서의 폭염 관련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대표적 취약 업종인 건설업을 온열질환 발생 우려 직종으로 지정하고 중점 관리하고 있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폭염시 건설근로자들의 작업 중지권 보장 확대 등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건산연은 최근 보고서에서 건설 근로자 안전 보장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과 폭염 기준 등이 규정되지 않은 근로자 작업중지권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구원은 현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작업중지권 관련 규정에는 폭염과 관련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담겨져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폭염일(일 최고기온 섭씨 33℃) △온열질환 예방가이드(체감온도 섭씨 31℃ 이상의 심한 더위가 특정 지역에서 계속되는 현상) △폭염특보(일 최고 체감온도 섭씨 33℃ 이상·35℃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등을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실행 조건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중앙행정기관의 폭염 관련 정책이 실제 현장에서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내놨다. 예컨대 정부는 올해부터 폭염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의 최소화를 위해 부처별 대책 마련과 함께 '폭염 대책기간'과 '폭염 피해 집중대응기간'을 운영했으며, 여기에는 총 11개 중앙행정기관이 참여했다. 보고서는 이에 대해 “중앙행정기관별로 다른 폭염 기준, 공사기간 연장·사유로써의 불분명함, 법적 근거 불명확, 도급인의 인정 여부 불분명 등의 이유로 제도적 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고 비판했다. 김화랑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안전한 근로 환경 조성을 위한 정부의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나, 폭염 대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행정 규칙 형식으로의 위임과 세부 지침 등의 마련이 필요하다"며 “옥외작업이 많은 건설업의 특성상 폭염 등 기상이변으로부터 현장 근로자 안전 확보를 위한 정부와 기업의 조치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구 열대화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극심한 폭염이 일상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에 대한 정부의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며 건설 현장 안전을 위한 폭염 대책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전국 싱크홀 예방을 12명이?…인원·예산 늘려야”

최근 우리나라 도로 곳곳에서 '지반 침하 현상'(싱크홀)이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만약의 대형 참사를 막기 위해 부족한 관련 인원·장비를 보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8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싱크홀이란 지하개발 또는 시설물 이용·관리 중 주변 지반이 내려앉는 현상을 뜻한다. 주요 노후화, 공사 후 다짐 불량, 배면 지하수·토사 유출 관리 미흡 등이 주요 원인이다. 최근에는 장마가 길게 이어지거나 특정 지역에 극한 호우가 내리는 등 기후가 변화하며 발생 요인이 더 다양해지고 있는 추세다. 이에 대비하는 기관이 국토안전관리원이다. 1995년 '국토안전관리원법'에 근거해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으로 만들어졌다. 건설공사 안전·품질 관리, 시설물 안전·유지관리, 지하안전관리 등 사업을 수행해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게 설립 목적이다. 임직원 수는 꾸준히 늘어왔다. 2019년 660여명에서 2021년 930여명, 작년 1086명으로 규모가 커졌다. 이달 현재 보유 중인 진단장비는 총 148개다. 지진기록계, 토양산화환원전위계, 초음파음향카메라 등 전문 장비가 주를 이룬다. 문제는 싱크홀을 관리하는 인원 자체는 적다는 것이다. 국토안전관리원 내 싱크홀 문제 투입 인력은 12명 뿐이다. 탐색 장비 또한 자동차 8대 수준에 불과하다. 도로용 차량형 4대, 협소지역용 3대, 수동형 2대 등이다.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2019년부터 작년까지 5년간 전국에 생겨난 싱크홀은 총 957개다. 이틀에 한 건씩 싱크홀 사고가 나는 셈이다. 이로 인해 2명이 사망하고 47명이 다쳤다. 파손된 차량은 78대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97건으로 가장 많았다. 광주(122건), 부산(85건), 서울(81건), 전북(70건), 강원(68건), 대전(66건) 등이 뒤를 이었다. 주요 발생 원인은 '하수관 손상'이 446건으로 전체의 46.6%를 차지했다. 다짐 불량(171건, 17.9%), 굴착공사 부실(82건, 8.6%), 기타 매설물 손상(64건, 6.7%), 상수관 손상(39건, 4.1%) 등도 이유였다. 자연스럽게 국토안전관리원으로 들어오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반탐사 안전점검 요청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20년 181개소, 2021년 266개소, 2022년 388개소, 지난해 576개소 등이었다. 특히 올해는 상반기에만 486개소에서 탐사 요청이 들어왔다. 국토안전관리원이 안전점검을 펼친 구간도 2020년 952km에서 지난해 1665km로 뛰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1049km를 살폈다. 국토부도 심각성을 인지하고 대책 마련에 나선 상태다. 지난 13일 서울에서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싱크홀 예방 대책을 논의했다. 연말까지 관계부처·지자체·유관기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TF도 운영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국토안전관리원과 고속·일반국도 지반침하 위험구간 1700km를 2년 내 전수조사할 예정이다. 지자체 탐사지원도 내년 3200km, 2026년 4200km 등으로 확대한다. 장비 관련 표준화된 성능 검증방안을 마련하고 분석기술을 고도화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전문가들은 도로나 빌딩가, 주택가 등에서 대형 싱크홀이 발생할 경우 자칫 대형 인명 사고가 우려되는 만큼 정부가 일회성 캠페인 보다는 관련 장비·인원을 대폭 확충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전문 장비가 부족한 지자체들의 자체 관리에 한계가 분명한 만큼 탐사지원 목표치를 더 과감하게 늘릴 필요가 있다는 조언도 나온다. 황 의원은 “최근 연이은 장마와 집중호우, 노후 하수관 손상 등으로 지반이 약화돼 싱크홀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며 “전문인력과 장비 확충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지반조사를 통해 지하 안전성을 확보는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성공 위해 범정부적 노력 필요”

최근 국토교통부가 노후계획도시정비 관련 계획을 발표하고 1기 신도시 재건축 추진을 위한 도시정비사업을 본격화하면서 주민들의 기대감도 커져가고 있다.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선 범정부적 차원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경기도 일산, 분당, 중동·산본, 평촌 등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이 본격적인 추진에 들어갔다. 국토부는 지난달 경기도 및 1기 신도시 지자체와 함께 참여한 협의체 회의를 통해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방침안을 공유했으며, 중동·산본 신도시의 기본계획안과 관련해 도시정비 비전과전략, 이주대책, 광역교통 등의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이달 10일에는 1기 신도시 중 규모가 가장 큰 경기 성남 분당 신도시의 정비 기본계획안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처럼 1기 신도시 재건축 작업이 속도를 내기 시작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정부가 세운 계획대로 순조롭게 추진되려면 관련 정부 부처·기관, 지자체들이 적극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실제 민간 연구기관인 대한건설정책연구원(건정연)은 최근 보고서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 1기 신도시 재건축 추진을 위한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방향성을 제시했으며,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과거 공공 주도로 개발된 대규모 택지들의 노후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방향성과 구체적인 방법론이 제시돼 있다고 언급했다. 국토부의 1기 신도시 재건축 추진을 위한 계획은 명확하다. 가장 먼저 지역 주민 이주를 위한 대책을 수립한다. 정부가 지난 7월 실시한 '1기 신도시 이주대책 수립방향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역 주민 대다수에 해당하는 83.3%는 지자체 권역 내 부담 가능한 1차 생활권(신도시·관내) 거주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이 결과를 토대로 순환정비모델을 마련했다. 이주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신규 유휴부지를 확보하고 인근 공공택지 물량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순환정비용 이주주택은 공공과 민간의 분양·임대주택 등 다양한 주택유형으로 공급하고, 분양주택의 경우 이주주택으로 활용 후 리모델링해 분양하는 사업모델을 검토한다. 영구임대 아파트를 재건축해 이주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1기 신도시 내 영구임대 아파트는 총 13개 단지 1만4000가구 규모다. 이 단지들은 도심에 위치하고 인구말도가 낮아 신규주택 임대·분양 공급에 유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영구임대 입주민은 기존 생활권을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신규 임대주택 재입주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더해 이주비 및 전세대출 문제를 고려해 금융지원 방안 또한 추진한다. 국토부는 최종적으로 부천중동신도시에는 2만4000가구, 군포 산본 신도시에는 1만6000가구, 분당 신도시에는 5만9000가구를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문제는 이같은 방대한 1기 신도시 재건축을 성공적으로 진행하려면 범정부 차원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점이다. 보고서에서 이호일 건정연 선임연구원은 “이번 노후계획도시정비의 기본방침은 '선 공급확대, 후 이주수요 관리'인데 기존의 임차 거주민의 이주시기 조율, 분쟁해결 등을 고려했을 때 첫 착공 준비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따라서 2027년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재건축이 계획대로 진행되려면 지자체와 주무부처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서 제시한 이주대책의 기본방향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긴밀한 협조 및 협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가리봉동 2구역, 1214가구 대단지로 탈바꿈

20년간 표류하던 구로구 가리봉동 2구역 재개발 사업이 본격 추진한다. 최고 34층 1214가구 규모 복합주거단지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전날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 '가리봉 2구역'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경관심의(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2일 밝혔다. 가리봉동 일대는 대한민국 수출산업단지 1호인 구로공단의 배후지로 2003년 가리봉 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로 지정됐으나, 10년간 정비사업이 표류하다 2014년 뉴타운 해제된 지역이다. 이후, 도시재생활성화구역으로 지정. 도시재생사업에도 불구하고, 노후·슬럼화되면서 주거환경 및 기반시설이 열악해, 개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대상지는 서울디지털국가산업단지(G-밸리)인 구로디지털단지와 가산디지털단지 사이에 위치한 배후주거지다. 주거 및 상업·업무 기능이 결합된 복합주거단지로 조성을 위해 준주거지역 및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했다. 또한 지역간 보행 연결을 강화하기 위해 대상지 내 공공보행통로를 설치(지역권 설정)하고, 보행육교를 개선할 예정이다. 이번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통해 대상지는 12개동, 지상 34층~지하3층, 용적률 347% 규모의 복합주거단지로 재개발되고, 공공주택을 포함하여 총 1214세대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한병용 시 주택실장은 “이번 가리봉 2구역 정비계획이 결정됨에 따라 국가산업단지인 G밸리 종사자 및 지역주민들을 위한 양질의 주거지를 조성하고, 인근 정비사업 추진에도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위원회에서는 '천호 A1-1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도 수정가결됐다. 천호 A1-1구역은 2021년 3월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되었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참여로 주민과 공공의 조화로운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추진됐다. 특히 시는 이번 심의로 공공임대주택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조정하면서 사업성을 확보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전국 산업단지+문화=청년 핫플레이스 만든다

지난 2월22일 열린 '경상남도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로 '문화를 담은 산업단지 조성계획'이 추진된다. 정부가 토론회 이후 산업단지에 근무하는 청년 근로자가 열악한 근무 여건 개선을 건의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관계부처에 '청년이 살고 싶은 문화가 풍부한 산업단지 조성'을 지시한 결과다. 12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산업단지를 청년에게 매력적인 공간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산업단지에 문화를 입힌 '문화융합 선도산단'(가칭 문화를 담은 산업단지)을 내년 3개, 2027년 10개를 선정해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가 힘을 모은다. 이들은 12일 경제장관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조성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산업단지가 우리나라 경제의 핵심 성장 엔진으로서 지속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사람과 기업이 모일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문화와 산업이 어우러지는 융복합 공간으로 바꿔 나가겠다"며 “신규로 조성하는 국가산업단지도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부지 공급을 넘어 계획 수립 단계부터 문화가 담길 수 있도록 다각도로 지원, 산업단지를 문화와 사람이 모이는 거점이자 지역 발전의 핵심 요람으로 키우겠다"고 강조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1960년대 경공업 수출기지로 시작한 산업단지는 70~80년대 중화학공업, 90년대 첨단산업 중심지로 변모해 우리 '제조업의 심장' 역할을 수행해왔으나 회색빛 낡은 이미지와 문화·편의시설 및 콘텐츠 부족으로 청년이 기피하고 있다"며 “고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산단 내 청년 인력 확보는 우리 제조업의 미래를 위한 핵심과제다. 재정사업과 제도개선 과제가 고루 담겨있는 이번 계획을 통해 산업단지에 문화를 담아 청년이 찾는 매력적인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고, 우리 제조업의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들겠다"고 말했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청년이 일하고 싶은 산업단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산업단지만의 이야기를 담은 문화 여건 조성이 필수적"이라며 “산업단지의 공간에 문화를 접목하고 산업단지만의 색깔을 입힌 다채로운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산업단지를 지역주민, 청년, 외부 관광객이 찾는 지역의 새로운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국토부, 산업부, 문체부는 이번 사업을 위해 지난 3월15일 범부처 합동전담팀(TF)를 구성했다. 이후 현장방문, 전문가 의견수렴, 기업 간담회 등을 거쳤다. '문화를 담은 산업단지 조성계획'의 주요 추진과제도 다양하다. 정부는 우선 산업단지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통합 브랜드를 구축한다. 산업단지별로 주력업종, 역사성, 문화자산 등 고유 특성을 반영해 브랜드를 개발하고 도서관·기록관·박물관 기능 산업 라키비움(Larchiveum), 기업 체험관 등의 상징물(랜드마크)을 건립한다. 상징물(랜드마크)을 중심으로 광장, 공원 등 특화 브랜드 공간을 개발하고 제품 전시·체험관 등을 운영해 지역의 인기명소(핫플레이스)로 육성할 예정이다. 관계 부처들은 산업단지 내 문화·편의시설 확충하고 경관을 개선해 산단의 일상공간을 문화공간으로 재창조한다는 생각도 공유했다. 이를 위해 산단 입지 제도를 개편해 문화시설과 식당·카페(Food & Beverage) 등 시설을 확대한다. 공공체육시설용 토지의 조성원가 분양, 공장 내 부대시설로 카페 등 설치 허용 등을 추진한다. 산업단지에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문화·관광 특화 콘텐츠 개발도 지원한다. '천원의 일상 문화 티켓 사업'을 시범 추진한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수요를 발굴해 영화 티켓 등 일상 문화 티켓을 할인받아 대량 구매하면, 중소 입주기업이 자금을 매칭해 근로자에게 저렴하게 공급하는 사업이다. '구석구석 문화배달 사업'을 통해 산단별로 총감독을 선임하고 근로자 문화체험, 야외 벼룩시장, 지역예술가 전시회 등 지역 특화 콘텐츠를 기획한다. '산단 문화 주간(10월)'을 운영해 산단별 축제도 활성화한다. 이밖에 3개 부처는 이 곳을 서울의 성수동 사례와 같이 노후산단을 청년 창업가와 문화예술인의 실험무대로 전환해 활력 넘치는 공간으로 바꾸기로 했다. 이를 위해 청년이 선호하는 문화·지식산업의 산단 입주 수요를 확인해 입주를 확대하고, 청년에게 문화·지식산업 분야 창업·협업공간을 저렴하게 제공한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오락가락’ 대출 규제에 부동산시장 ‘혼란’ 가중

정부의 오락가락한 대출 규제 정책 관련 행보에 시장과 수요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당국이 가계 부채 관리와 관련한 대출 규제 여부를 두고 입장을 번복하면서 수요자들의 심리와 아파트 시장이 출렁대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대표적 사례다. 그는 전날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18개 국내은행 은행장간담회에서 “가계대출 급증세와 관련해 세밀하게 입장과 메시지를 내지 못한 부분, 국민이나 은행 창구 직원에게 불편과 어려움을 드린 점에 대해 죄송하다"며 실수요자들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를 사실상 '지시'했다. 그러나 이 원장은 지난 7월에는 “성급한 금리 인하 기대와 국지적 주택 가격 반등에 편승한 무리한 대출 확대가 가계 부채 문제를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말해 시중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상 행진을 촉발했었다. 이 뿐만이 아니다. 지난 8월 말엔 “은행대출금리상승은 당국이 바란게 아니다. 개입을 더 세개 해야 할 것 같다"고 말을 바꿨다. 이에 금리를 올렸던 은행들이 대출 한도 축소 등 대출 제한 대책을 세우게 만들었다. 지난 4일엔 “정상 거래에서 발생하는 대출 실수요까지 제약 받아선 안 된다"고도 했다. 이러자 “오락가락한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결국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지난 6일 “가계 빚 관리 강화 기조엔 변화가 없다"고 뒤늦게 수습에 나서기도 했다. 이에 따라 실수요자 등 부동산 시장의 혼란은 심각하다. 한 50대 예비 수요자는 “이 원장이 본인 발언들로 인한 혼란에 대해 고개를 숙이기는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 개인적인 의견을 내 수요자들 사이에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며 “본인의 발언 하나에 영향을 받는 국민들에 대해 한번 생각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이미 정부의 오락가락 정책은 부동산시장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최근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 후 서울 부동산시장에서는 신고가 행진과 매물 적체가 동시에 발생하는 혼조세가 발생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9월 첫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21% 올라 24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현재 서울 아파트 가격은 전고점(2022년 1월 3주)의 93% 수준까지 올라갔으며, 특히 집값 상승을 견인하는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의 경우 이미 전고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가 행진도 이어지고 있다. 이날 기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7월 이뤄진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 가운데 신고가 비중은 11%로 집계됐다. 그러나 이례적으로 매물 적체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이날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은 8만2836건으로 한 달 전(7만9059건)과 비교해 4.7% 증가했다. 아파트값 상승폭도 3주 연속 축소됐다.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 또한 지난달 둘째 주 104.8에서 이달 첫째 주 103.2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매매수급지수가 100을 넘으면 집을 팔려는 사람보다 사려는 사람이 많다는 뜻이다. 향후 전망에 대한 의견도 엇갈리고 있다. 일각에선 매물 증가 및 호가 하락을 이유로 지속적으로 이어지던 상승세가 한풀 꺾일 것이라고 예상하는 반면, 강남3구를 중심으로 한 신고가 행진을 이유로 추가 상승을 점치는 이들도 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 “정부의 오락가락한 행보에 시장과 수요자 사이에 혼란이 가중된다는 의견에 공감한다"며 “부동산 수요 억제 정책 중 가장 효과가 큰 것이 대출 규제인데, 여기서 정책에 대한 일관성 및 금융시장 안정성이 부족하다면 수요자들은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고 이는 시장 혼조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리에 대한 부담보다 향후 가치 상승으로 인한 기대수익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서울 부동산시장은 우상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전세사기 예방 위해 임차권설정등기 의무화 필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부동산 등기부에 임차권을 공시하는 것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부동산등기부에 임차권의 존재를 명시해, 임대인의 담보 대출 악용 등으로 발생하는 전세사기의 피해를 막자는 것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대한법무사협회는 11일 오전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개최한 '전세사기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에서 이같은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완료하면 대항력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변제권을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권리들은 등기부에 공시되지 않기 때문에 외부에서 임대차 계약의 존재를 확인할 수 없다. 이에 임대인이 주택을 매매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이 충분히 보호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이는 전세사기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임차권과 관련된 정보가 부동산등기부, 실 소재지, 주민등록지, 확정일자부로 흩어져 있어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선 모두 대조해봐야 한다는 문제도 있다. 김천일 강남대 부동산건설학부 교수는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임대차의 공시 방법은 외부에서 파악하기 매우 어렵기 때문에 불완전한 방법으로 '깜깜이 공시'"라며 “정보를 담은 원천이 여러 곳에 흩어져 존재하기 때문에 외부의 이해관계자들이 권리관계를 파악하기 힘들거나 파악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임차권 설정등기를 의무화하면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고 임대차 권리에 관련된 제3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법무사협회 전세피해지원 공익법무사단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정경국 법무사도 “현행 제도 하에서는 등기부등본상 공시돼 있지 않은 임차권에 관한 사항인 점유 및 전입 일자,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임대차 기간 등을 쉽게 알 수 없다"고 꼬집었다. 정 법무사는 또 “부동산 등기부에 임차권을 공시하는 것을 의무화하면 전입세대 열람, 확정일자 부여 및 현황, 전·월세 신고 등 행정 업무를 폐지 또는 감축할 수 있어 행정인력과 예산의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아울러 임대차보증금이 등기부에 공시돼 '깡통전세'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피해자 단체도 부동산 등기부 임차권 공시에 찬성했다. 안상미 전국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대책위 공동위원장은 “'임차권 설정 등기 의무화'는 매매, 전월세 계약, 경매, 대출 등의 모든 상황에서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편의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다만 토론회에서는 임차권 설정 등기 의무화가 전세사기 문제에 맞춤 해법은 아니라는 반박도 나왔다. 임차인 혼자 진행하기 어려워 법무사의 개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임차권설정등기를 의무화하면 이사 절차가 번거로워진다. 다가구 주택의 경우 가격 평가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 단순히 임차권설정등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해서 전세 사기를 막을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구본기 구본기생활경제연구소장은 “전세사기가 문제가 되는 가장 큰 이유는 피해자들이 보증금을 온전히 회수할 수 없다는 점"이라며 “임차권설정등기를 의무화할 경우 법무사의 업역만 확대될 뿐 전세보증금 회수를 가능하게 하는 직접적인 방법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조정흔 감정평가사도 “다가구주택의 경우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을 파악한다고 하더라도 주택가격을 명확히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아서 안전한 전세인지 아닌지 별도 판단이 필요하고, 임차권 등기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남는다"고 평가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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