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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1년…사각지대·보상부족 논란 여전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이 1년을 맞이했다. 그동안 1만7593명이 피해 인정을 받았지만, 제대로 된 피해구제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국토교통부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피해자 결정 신청 533건을 가결했다. 이로써 지난해 6월 1일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이후 1년간 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1만7593명이 됐다. 피해 신청 가운데 79.4%가 가결되고, 10.2%(2267건)는 부결됐다.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7.3%(1601건)는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으로 피해자들은 금융, 임시거처, 법률, 주택매입 지원 등을 받을 수 있게 됐지만 여전히 사각지대의 있는 피해자들이 많다. 특별법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 중인 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피해자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경매자금을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했다. 피해자가 주택 매수를 원치 않는다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우선매수권을 넘겨받아 매입한 뒤 피해자에게 시세의 30∼50% 수준에 임대하도록 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LH가 우선매수권을 넘겨받아 사들인 피해주택은 단 1가구에 그치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주택에 대한 경·공매 유예 조치로 경·공매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았기에 매입 실적이 낮은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하고 있다. LH가 피해주택 매입을 위해 피해자들에게 받은 사전협의 신청은 지난달까지 714건이 접수됐다. 이 중 LH가 권리분석을 거쳐 매입이 가능하다고 통보한 주택은 118가구다. 피해자단체 및 야당이 요구하는 선구제 후회수 방안을 담은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27일 국회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돼 시행할 수 없게 됐다. 정부여당은 사인 간 계약에서 발생한 손실을 구제하는 방안이 전례가 없어 다른 사기범죄 피해자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고, 천문학적 비용이 든다며 특별법 개정안을 반대하고 있다. 국토부는 22대 국회에서 특별법 '정부안'을 새로 발의해 후속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우선매수권을 양도받고 경매차익을 활용해 피해자에게 추가 임대료 부담 없이 살던 집에서 최대 20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이익도 돌려주는 내용 등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피해자 단체들은 반발하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는 “정부안이 피해 주택을 매입하라는 피해자들의 요구를 일부 수용했으나, 불투명한 감정가 산정 방식 등 경매차익을 통한 구제 방안이 불문명하고, 보증금채권 매입방안(특별법 개정안)과 달리 최우선변제금 수준도 보장받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서울 신혼부부는 집 걱정 없이 결혼·출산하세요”

서울시가 2026년까지 3년간 신혼부부에게 공공주택 4396가구를 공급한다. 2026년부터는 매년 신혼부부의 10%에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20년간 거주할 수 있는 장기전세주택 시즌2를 시작하고, 새로운 임대주택 모델인 신혼부부 안심주택도 도입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9일 시청 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저출생 대응 신혼부부 주택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주거 문제로 출산을 고민하는 신혼부부가 없도록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거주 공간을 공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우선 무자녀 신혼부부와 예비부부도 입주할 수 있는 장기전세주택 시즌2를 새롭게 도입했다. 자녀 출산시거주기간 연장, 우선 매수청구권 부여 등 혜택도 있다.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에 300호 공급을 시작으로 매년 상·하반기 입주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2026년까지 총 2396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자녀 출산 시 거주기간 연장 및 우선 매수청구권 부여 등 혜택을 부여한다. 아이를 1명 낳으면 최장 거주기간이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된다. 2명을 낳으면 20년 뒤 살던 집을 시세보다 10%, 3명을 낳으면 20%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다. 자녀 수가 많아지면 넓은 평수의 집으로 이사할 기회를 준다. 해당 단지 내 공가 발생 시 가능하며, 공가가 없다면 입주자 희망에 따라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다. 입주대상은 무주택 세대원으로 구성된 신혼부부다. 모집공고일 기준 혼인신고일부터 7년 이내 또는 6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중산층과 실수요자를 위해 소득 기준도 완화했다. 전용면적 60㎡ 이하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20% 이하(맞벌이가구 180%), 60㎡ 초과는 150% 이하(맞벌이가구 200%)다. 소유부동산 2억1550만원 및 자동차 3708만원 이하도 충족해야 한다. 입주자는 유자녀와 무자녀 가구를 구분해 공급물량의 50%씩 선정하고, 자녀가 있는 가구에는 방 2개 이상의 넓은 평형을 우선 배정한다. 서울시 연속 거주기간, 무주택 기간, 청약저축 가입기간 등을 반영해 점수순으로 선정하되 동점자는 추첨한다. 다만, 맞벌이 가구에 대한 소득 기준 완화와 자녀 출산 시 거주기간 연장은 국토교통부 승인사항으로 현재 협의 중이다. 시는 다른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에도 입주 후 출산 가구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국토부에 요청한 상태다. 신혼부부를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모델인 신혼부부 안심주택도 도입한다. 대상지는 역세권 350m 또는 간선도로변 50m 이내로 오는 2026년까지 2000호가 공급된다. 결혼 7년 이내인 신혼부부와 결혼 예정인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며 민간·공공주택 70%, 분양주택 30%로 공급한다. 민간임대주택은 주변시세의 70~85%, 공공임대주택은 50% 수준이다. 출산 시 우선 양도권과 매수청구권을 준다. 신혼부부 안심주택의 가장 큰 특징은 맞춤형 주거공간과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이다. 신혼부부 특성과 세대원 구성 변화를 반영해 알파룸·자녀방 등 다양한 구조·형태를 갖추고, 생활편의를 위한 냉장고·세탁기·인덕션·에어컨 등 고급형 빌트인 가전을 설치한다. 공동 육아나눔터, 서울형 키즈카페 등 맞춤형 육아시설 설치를 의무화한다. 입주신청~계약~퇴거에 이르는 전 단계에서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신혼부부 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한다. 입주 시 보증금 지원 신청, 입주 이후 관리비 상담, 시설·서비스 이용 연계 등 주거지원을 전담한다. 신혼부부 안심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민간 사업자 대상 지원도 강화한다. 각종 심의를 통합·간소화해 통합심의위원회 사전자문부터 사업계획 승인까지 통상 12개월 이상 걸리는 인허가 기간을 6개월 이내로 대폭 단축한다. 용도지역도 법적 상한용적률을 최대로 부여한다. 예컨대 현행 200%인 2종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상향, 상한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받을 수 있다. 최근 금리 인상, 원자재값 폭등에 따른 건설업계의 어려운 여건을 고려해 건설자금 최대 240억원에 대한 이자 차액 2%를 지원한다. 오 시장은 “그동안 장기전세주택이 출산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됐던 것처럼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본다는 각오로 이번 대책을 내놓게 됐다"며 “모든 방법을 동원해 아이를 낳기만 하면 사회가 함께 키우는 시스템을 정착시키고 필요한 자원을 최우선으로 투입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전세사기특별법 ‘정부안’ 발표 임박…“선구제후회수 대신 피해주택 매입 늘리자”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안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표결을 앞두고 국토교통부가 정부의 특별법 개정안을 발표한다. 피해자들과 야당이 주장하는 선구제 후회수 방안 대신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요건을 완화해 저조했던 매입을 확대하는 방안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 전에 전세사기 피해지원 보완책을 담은 정부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13일 보완책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정부가 새 대책을 내놓으면 여야 논의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여당 우려를 받아들여 하루 전날 일정을 취소했다. 하지만 이달 특별법 개정안 본회의 처리가 유력해지자 정부안을 발표해 재차 반대 입장과 대안을 밝히기로 한 것이다. 앞서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건의하는 방안도 열어놓고 고민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야당이 발의한 특별법 개정안에 포함된 선구제 후회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공기관이 전세사기 피해자의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사들여 보증금 일부를 우선 돌려준 후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매각하는 등의 방식으로 자금을 회수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택도시기금에서 1조원 이상 손실이 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선구제 후회수를 제외하되 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을 확대하는 방안을 정부안에 담기로 했다. 특별법이 시행된지 1년 가까이 지났으나 LH가 피해자에게 우선매수권을 넘겨받아 사들인 피해주택은 단 1건에 그칠 정도로 LH 매입을 통한 전세사기 피해 구제가 저조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LH는 근생빌라 등 불법 건축물이나 전세사기 피해 세입자 전원의 동의를 얻지 못한 다가구 주택, 경·공매를 완료 이후에도 소멸하지 않는 권리가 있는 주택 등은 매입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앞으로는 불법 건축물이더라도 LH가 사들인 뒤 위법 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주택은 매입에 나서는 등 매입 요건을 완화할 예정이다. 권리관계가 복잡해 협의매수가 어려운 주택은 경·공매 매입을 검토한다. 국토부는 LH가 피해 주택을 감정가에 매수하는 협의매수 방안도 내놓았지만 이 역시 신청이 2건에 그치는 등 실적이 저조하다. 국토부는 선구제 후회수 외 특별법 개정안의 다른 조항은 정부안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피해 구제 사각지대에 있는 신탁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책과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 중 임차 보증금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내용 등이 담긴다. 또 전세사기 피해주택 관리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으면 지자체장이 실태 조사를 거쳐 최장 2년간 위탁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로 인정될 수 있는 임차인에는 외국인이 포함되도록 할 예정이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1기 신도시 재건축 본격화…‘재초환’ 최대 걸림돌

정부가 추진하는 1기 신도시(분당·평촌·산본·중동·일산) 정비사업이 선도지구 지정 계획과 추진 일정 확정 등 본궤도에 올랐다. 문제는 공사비 급등으로 인한 사업상 악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등 넘어야할 고비가 많다는 것이다. 대규모 이주로 인한 임대시장 혼란 역시 복병으로 꼽힌다. 2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2일 수도권 1기 신도시 가운데 재건축 규제 완화 혜택을 처음 받게 될 선도지구 선정 규모를 발표했다. 올해 1기 신도시 선도지구로는 2만6000호+α가 선정됐다. 구체적으로는 분당 8000가구, 일산 6000가구, 평촌·중동·산본 각 4000가구 규모를 선정하고, 필요에 따라 지자체가 1~2개 구역(기준 물량의 50% 이내)을 추가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전체 정비대상 주택물량의 10~15% 정도에 해당된다. 정부는 선도지구에 대해선 특별정비계획 수립에 착수해 내년 특별정비구역 지정, 2026년 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을 거쳐 2027년 착공, 2030년 입주를 목표로 정비를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의 계획대로 된다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1기 신도시의 재건축이 완료된다. 규제 완화 등으로 절차가 간소화되면 가능해질 수도 있다. 그러나 여러가지 과제와 걸림돌이 산적해 있어 전문가들은 정부가 제시한 재건축 플랜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에 대해 “빠듯한 기한"이라며 “정비사업을 착착 진행하는 것이 현실에서는 만만찮은 사안이므로 1기 신도시 전체가 재정비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상당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최근 공사비 급등으로 정비사업의 사업성이 악화된 것이 1기 신도시 재건축 추진의 최대 걸림돌로 꼽힌다. 주거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재건축, 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 평균 공사비는 40% 넘게 급등해 3.3㎡당 687만5000원을 기록했다. 3년 전(480만3000원)보다 43% 증가했다. 철근과 시멘트 등 건설자재값이 폭등했고, 고금리에 따른 금융 비용 증가, 인건비 등 물가 인상 등으로 인한 영향이 컸다. 무엇보다 재초환에 발목이 잡힐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나온다. 재초환은 재건축으로 얻는 조합원 이익이 인근 집값 상승분과 비용 등을 제외하고 8000만원을 넘을 때 초과액의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지난 2006년 도입된 재초환이 우여곡절을 거듭하면서 지금까지 실제 적용돼 부담금을 납부한 곳은 없었다. 하지만 지난해 기존보다 다소 조건을 완화해 1주택 보유자, 고령자들의 부담을 대폭 덜어주는 방향으로 법안이 개정돼 올해 3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1기 신도시 경우 특별법을 적용하면 용적률을 최대 750%까지 확대해 사업성을 높일 수 있지만 그만큼 재초환 부담금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특히 1기신도시는 용적률 상향폭이 커 가구당 수억원대 분담금 폭탄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서울에선 추가분담금 부담에 사업이 난항을 겪는 사례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일례로 서울 노원구 상계주공 5단지도 재건축 분담금이 5억원으로 매매가와 동일해 재건축 추진을 중단했다. 서진형 광운대학교 법무학과 교수는 “1기 신도시 재건축도 초과이익 환수 대상"이라며 “사업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어 “완화나 폐지 등의 정책이 필요한데 여소야대 상황이라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주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세 등 임대시장 혼란 역시 복명으로 꼽힌다. 정부는 정비 시기를 분산하고, 이주 단지를 조성해 임대 수요를 흡수하는 '안전판'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정부가 지정한 이주 단지에 1기 신도시 이주민을 의무적으로 이주하게 할 강제 규정은 없다. 교통망 등이 충분치 않은 신도시 외곽 등에 이주 단지가 지정되면 이주율이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 한편 1기 신도시의 기존 주택 가격은 단기적으로 현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분당이나 평촌 지역은 수요가 조금 몰릴 수 있겠지만 정부가 발표한 계획이 실질적인 내용이 없고 타임 스케줄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집값이 반등하기는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창간 35주년]인구 절벽 시대의 국토개발, 균형·효율 두 마리 토끼 잡아라

지방이 사라지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은 2023년 2월 기준 전국 228개 시·군·구에서 소멸 위험 지역은 118곳(52%), 소멸 고위험 지역은 51곳(22%)이라고 발표했다. 절반 이상이 소멸될 처지에 놓였다. 그나마 인구가 몰린 도시 지역도 마찬가지다. 빈집이 늘어나 슬럼화되고 일부 지역에만 사람이 몰리는 등 양극화 현상이 심화될 전망이다. 인구 감소를 늦추면서 균형과 효율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국토발전전략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아이의 수)은 0.65까지 떨어지며 역대 최소치를 기록했다. 통계청은 지난해 0.72명이었던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올해 0.68명까지 감소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2021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이 1.00명에 못 미치는 국가 또한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향후 우리나라 인구의 급격한 감소는 불가피해 보여진다. 현재 중위가정 기준 약 5175만명인 우리나라 인구는 2040년 5006만명, 2072년에는 3622만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저위가정 기준 올해부터 향후 10년간 연평균 19만명 내외로 감소해 2033년에는 4981만명, 2072년에는 3017만명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급격한 인구 변화로 인해 경제활동인구인 생산가능인구(15~64세) 또한 감소할 예정이다. 2022년 3674만명이었던 생산가능인구는 2072년에는 1658만명으로 절반 이상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우리나라 인구가 급감하면서 지방 도시 소멸 및 양극화 현상 또한 심화되는 모양새다. 지난 6일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이 발간한 '2024 인구보고서'에 따르면 2047년 전국 모든 지자체(228개)는 소멸 위험 단계로 진입한다. 해당 지자체에 거주하는 20~39세 여성 인구가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절반 아래로 떨어질 때, 지역은 '소멸 위험'으로 분류된다. 지난해 전국의 소멸 위험 지역은 118개(51.8%) 수준이었다. 이러한 상황에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과 비수도권의 인구 격차가 지속적으로 벌어지면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수도권 인구(2601만4265명)와 비수도권 인구(2531만1064명)는 70만3201명로 역대 최대 규모의 격차를 기록했다. 수도권 인구는 지방 인구가 꾸준하게 유입되면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수도권 인구는 지난 2019년 처음 비수도권 인구를 앞지른 이후 해마다 격차를 키우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일자리, 교육, 문화, 의료 등의 이유로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몰리며 발생한 것으로 풀이된다. 외국 언론과 전문가들마저 우리나라의 유례없는 인구 감소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한국은 흑사병이 창궐했던 14세기 유럽 수준의 재앙적인 인구 감소를 피할 수 없다"고 묘사했다. 데이비드 콜먼 영국 옥스퍼드대 교수는 ““인구소멸 국가 1호는 대한민국이 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이처럼 지방 소멸이 국가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정부는 '세컨드 홈' 제도, '생활인구 증가 정책' 등을 제시했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효과는 보이지 않고 있다. 정부의 뾰족한 해결책이 없는 상황에, 인구 감소로 인한 양극화는 향후 더욱 심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전국경제인연합 조사에 따르면 지방민의 41.1%는 미래에 지방을 떠나 수도권으로의 이주를 희망한다고 응답했으며, 이 중 47.4%는 열악한 일거리 여건을 이유로 들었다. 이에 일부 지방민들 사이에서는 지방민 및 젊은 층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공급한다면 지방민들이 수도권으로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인구 감소보다 수도권 쏠림으로 인한 양극화가 더욱 커다란 문제다. 이를 해결하려면 수도권으로 사람들이 몰리는 것을 방지해야 하는데 수도권 지역에 대한 투자를 이어가며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라며 “메가시티를 조성하기 보다는 지방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를 창출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상황에도 현 정부는 일자리 등의 유인책 없이 '다극화' 전략인 '메가시티' 조성 정책을 내세우고 있으며, 이를 통한 행정구역 재편 또한 계획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충청권, 광주·전남권, 대구·경북권, 부산·울산·경남(부울경) 등 4대 초광역권과 강원권·전북권·제주권 등 3개 특별자치권 등 7개 메가시티를 만들어 지방 소멸을 막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향후 메가시티 조성을 통한 행정구역 재편에 더욱 힘을 쏟을 것으로 관측된다. 행안부는 지난 13일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자문위원회(이하 미래위)를 출범시키며 1995년 민선자치제 출범 이후 30년간 유지된 행정구역 재편에 시동을 걸었다. 특히 전북특별자치도의 경우 이미 지방자치단체 통합에 대한 법률적 근거 등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가 공식화한 미래위는 대한민국 행정지도를 다시 그리는 자문위 역할을 맡아 지자체 통합부터 관할구역 변경 등 새로운 행정체제 출범 방향을 논의하고 공론화할 예정이다. 반면 메가시티 조성은 양극화를 심화시킬 뿐, 적절한 해결책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과거 경험에 비춰봤을 때 메가시티를 조성하면 농촌적 성격이 강하거나 세력이 약한 지자체는 오히려 쇠락하는 모습을 보여와 이에 대한 우려도 이어지고 있다. 또 행정통합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지형에 따른 변수 및 지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과정 등을 거쳐야 하는 만큼 예상보다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는 점도 지적된다. 일각에서는 현 정부의 다극화 전략인 메가시티 조성 정책은 도시와 도시를 묶는 단순한 형태일 뿐이라고 지적하며, 인구감소시대에 균형과 효율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면 생활권을 발견하고 묶는 형식으로의 논의가 다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메가시티처럼 개별 도시들을 물리적으로 결합하고 도시 규모에 따라 위계적인 구조를 형성하는 것이 아닌, 도시간의 연계 협력을 중시하는 '메가리전'(교통·경제적 연계가 긴밀한 도시 연결 권역) 전략이 해법으로 떠오르고 있다. 도시와 도시를 단순히 묶는 정책은 과거에도 실패한 바 있으며, 향후 정부의 양극화 방지 정책이 성공적으로 정착하려면 일자리, 교통 등의 편의를 발전시키는 방법을 통해 행정구역을 넘나들며 도시와 도시가 퍼지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수도권의 복제 모델인 메가시티 전략보다는 지역의 독자성을 유지하며 지역 간의 거버넌스를 강조한 메가리전 정책이 더욱 효율적이라는 해석이다. 여기에 더해 미국의 경우처럼 지역마다 세율을 다르게 책정하거나, 막대한 예산을 쏟아 인프라를 구축하는 대신 지방 거주민들에게 세액 공제 해택을 제공하는 방법 또한 거론되고 있다. 또 이민정책을 확대해 지방 생산가능 인구를 늘리고 국가 지속이 가능한 인구구조를 형성해야 한다는 대안 또한 제시되고 있다. 한쪽에서는 간헐적이고 미시적인 대책으로는 지방 회생이 불가능하며, 1970년대 낙후 지역이었던 강남의 선례처럼 수도권이 현재까지 누려온 성장의 과실을 지방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극단적인 처방까지 나오고 있다. 또 당장의 대책 보다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근원적인 여러 사안들을 동시에 차근 차근 해결해 나가야 인구감소 및 수도권-지방 양극화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다는 조언도 있다. 강명구 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메가시티와 메가리전은 규모를 형성하는 방식의 차이일 뿐이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삶의 질을 확보해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하는 지역을 조성하는 것"이라며 “현 정부는 과거 정부와 마찬가지로 도시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다. 출산율을 늘리고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려면 일자리, 산업, 문화, 주거환경 등 삶의 질 자체를 끌어 올릴 수 있는 도시계획을 치밀하게 세우고 하나하나 이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정부의 문제는 도시계발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다. 효율을 위한 단기적인 대책도 필요하지만, 이를 쫒다가는 과거의 실수가 미래에도 반복될 것이다. 만약 과거부터 도시계발개획을 세우고 착실하게 이행했다면 지금과 같은 모습이 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단순 메가시티 조성, 인프라 구축, 일자리 창출 등으로는 현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 나오는 모든 대안들이 같이 진행돼야 한다. 문제 해결을 위해 뭐라도 해야겠다는 생각 보다는, 지금부터라도 출산율 및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기적 계획을 세우고 하나씩 이행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올해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 지구 2.6만 가구 선정

수도권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가운데 재건축 규제 완화 혜택을 처음 받게 될 선도지구 선정 규모가 공개됐다. 분당 8000호, 일산 6000호, 평촌·중동·산본 각 4000호 내외에서 선정됐는데 정부는 신도시별 1~2곳 추가 선정 가능성을 열어뒀다. 국토교통부는 경기도, 고양시, 성남시, 부천시, 안양시, 군포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토부-경기도-1기 신도시-한국토지주택공사 단체장 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계획'을 공개했다. 올해 1기 신도시 선도지구로는 2만6000호가 선정됐다. 세부적으로 분당 8000호, 일산 6000호, 평촌 4000호, 중동 4000호, 산본 4000호 등이다. 다만 정부는 신도시별 1~2곳 추가 선정 가능성을 열어뒀다. 올해 선정되는 선도지구의 규모는 전체 정비대상 주택물량의 10~15%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선도사업 선정 이후에도 매년 일정 물량을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시장 여건에 따라 선정 물량 조정, 인허가 물량 관리, 이주시기 분산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주거단지 정비형, 중심지구 정비형 등 사업 유형과 연립주택, 아파트, 주상복합 등 주택 유형에 관계 없이 단일 기준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선정했다고 국토부 측은 설명했다. 다만, 특정 유형에 쏠림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자체가 유형별로 안배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주택 정비가 포함되지 않은 기반시설 정비형, 이주대책 지원형 등은 선도지구와 별개로 지자체가 직접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할 계획이다. 1기 신도시 각 지자체는 특별정비구역(안)과 선도지구 선정 기준, 동의서 양식 및 동의서 징구 방식 등 공모 지침을 6월 25일에 확정·공고함으로써 선도지구 공모를 시작한다. 이후 9월 선도지구 선정 제안서 접수, 10월 평가 및 국토부 협의를 거쳐 11월에 지자체가 선도지구를 최종 선정한다. 올해 선정하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는 선정 직후 특별정비계획 수립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후 2025년 특별정비구역 지정, 2026년 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을 거쳐 2027년 착공, 2030년 입주를 목표로 정비가 추진된다. 국토부는 선도지구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 정비에 대해서 '협력형 미래도시 정비모델'을 도입해 계획 수립부터 완공까지 주민과 함께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협력형 미래도시 정비모델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 특화된 주민지원 프로그램을 말한다. 선도지구 주민대표, 경기도·1기 신도시 지자체, LH 등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로 구성된 협의체가 사업의 모든 과정에서 주민을 지원하고, 갈등을 조정한다. 간담회에서는 선도지구 등 정비사업 본격 착공 시 우려되는 전세시장 불안을 차단하고, 원활한 이주를 지원하기 위한 이주대책도 논의됐다. 우선 특별법의 입법 목적 중 하나인 단계적‧순차적 계획에 따라 신도시 전체를 질서 있게 정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1기 신도시는 주택 약 30만호가 단기간에 입주해 향후 정비시기가 일시에 도래함으로써 시장 혼란이 우려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체계적 계획을 수립해 정비시기를 분산해나갈 계획이다. 또 전세시장에서 이주 수요가 흡수될 수 있도록 신도시 주변의 개발사업을 차질 없이 관리해 나가고, 전세시장 동향과 주택 수급 동향을 모니터링하여 필요시 신규 공급도 확대한다. 전세시장 불안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연도별 정비 선정물량 조정, 인허가 물량 관리, 이주시기 분산 등 권역별 전세시장 안정화 방안도 시행하기로 했다. 지자체는 신도시별 기본계획에 이주대책을 포함할 예정이며 정부는 지자체가 수립하는 이주대책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오랜 협의를 거쳐 오늘 선도지구에 대한 구체적인 선정 계획을 마련했다"며 “선정 이후 특별정비계획 수립 등 향후 과정에서 선도지구가 신속하게 정비가 추진되어 성공적인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방안을 다각적으로 지속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주택공급통계 오류, 진상 규명·재발 방지책 내놔야”

지난해 주택건설실적 19만가구 누락과 관련해 시민 사회 단체가 정확한 실태와 진상 규명,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민생경제연구소, 광수네복덕방 등은 22일 서울 종로구 참연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주택건설실적 19만가구를 누락한 국토부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국토부는 지난달 30일 지난해 주택공급실적이 과소집계됐다면서 인허가 3만 가구, 착공 3만3000가구, 준공 12만 가구를 추가한다고 정정했다. 시스템 이전 과정에서 재개발, 재건축 준공분이 통째로 누락됐다는 것이다. 전체 공급 누락 규모는 19만2859가구로 분당, 일산 신도시를 합친 규모보다 컸다. 주택 통계가 오류를 이유로 통째로 정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 단체는 우선 국토부가 주택건설실적 통계의 내용에 오류를 발견하고도 곧바로 이를 공개하지 않다가 총선 이후 뒤늦게 발표·정정 조치를 취한 것 자체가 관련법령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통계법 27조6항은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공표 통계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즉시 수정하고 공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 통계관리규정 17조2항 역시 통계책임관이 입력 정보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누락 또는 오류정보를 지속 정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인 서성민 변호사는 “국토부가 주택건설실적 누락 사실을 2024년 1월에 인지했다면서도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난 4월 30일 국토부 보도자료를 통해 통계 누락 사실을 발표하고 정정한 것은 훈령을 어긴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단체들은 또 명확한 원인 규명과 정확한 실태 파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토부가 주택건설실적의 누락원인이 HIS(Housing Information System) 기능 개선 과정에서 과소 집계된 것이라고 설명했으나 2023년 이전의 통계에서도 오차가 발생했으며 2023년 2,3,4,9월의 경우에는 과다 집계되는 등 오락가락했다는 것이다. 잘못 집계된 주택공급 통계가 공급절벽 전망의 근거가 됐고 각종 정책이 수립된 만큼 국토부에 대한 정책 신뢰가 무너졌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9·26 공급 대책', 올해 '1·10 부동산 대' 등 두 차례의 대대적인 공급 확대 정책을 내놨으며 여당인 국민의힘은 지난 4월 총선에서 대대적인 주택공급 확대 공약을 발표한바 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4월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주택공급 부족론을 내세우며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주택 확대 공약을 발표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광수 광수네복덕방 대표(전 미래에셋 애널리스트)는 “통계오류로 인해 국토부의 신뢰가 무너졌고 통계를 기반으로 한 분석과 전망이 무용지물이 됐다"며 “국토부 통계오류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 비용 또한 적지 않다. 주택건설실적 누락이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민간 참여 공공주택 공사비 올려준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방공사들이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의 공사비를 올려준다. 올해 하반기부터 공공주택 부문에서도 공사비 인상이 본격화하는 것이다. 2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20일 LH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 인천도시공사(iH), 부산도시공사, 충남개발공사 등 지방공사에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PF·프로젝트파이낸싱) 조정위원회의 1차 조정에 따른 후속 조치를 이행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PF 조정위원회를 10년 만에 재가동해 공사비 인상, PF 금리 인상으로 위기에 몰린 사업장에 대한 조정에 나섰다. 1차 조정 신청 당시 총 34건이 접수됐는데, 민간참여 공공주택이 70%(24건·7조6000억원 규모)를 차지할 정도로 공사비 갈등이 심각했다. 민간참여 공공주택은 LH가 토지를 제공하고 민간 건설사는 건설과 분양을 맡아 수익을 투자 지분에 따라 배분하는 사업 방식이다.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은 계약 체결 당시 '물가 변동에 따른 공사비 증액 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조정을 신청한 건설사 대부분은 공사비 상승분을 공공이 조금 더 부담할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시공사 측이 공사비 인상을 요구해도 LH는 기존 협약서에 근거해 이를 거부해왔다. 시간이 지나며 공사비 갈등으로 공공주택 공급이 지연되고, PF 부실이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PF 조정위는 공사비 상승분의 일정 부분을 공공이 부담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조정위는 건설공사비지수로 산출한 실제 물가상승률에서 통상 물가상승률(사업 시작 전 10년간 건설공사비지수 상승률 평균)을 빼 '급등 물가상승률'을 구한 뒤 이를 공사비 분담에 활용하도록 했다. LH 지분 60%, 민간 건설사 지분 40%, 총사업비는 1000억원인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의 경우, 급등 물가상승률이 10%로 산출됐을 때 LH가 오른 공사비 100억원 중 지분율에 따라 60억원을 민간 건설사에 보전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공공기관들은 공사비 증액 때 LH 등 공공기관이 배임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공사비 증액을 머뭇거렸다. 이에 정부는 공공기관이 감사원의 사전 컨설팅을 거쳐 '감사 면책'을 받은 뒤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에서 공사비 증액에 나서도록 했다. 국토부는 LH 등에 보낸 공문에서 “각 기관에서는 조정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공사비 분담 가이드라인에 기반해 사업장별 민간 협의 및 감사원 사전컨설팅 후속 절차를 이행해달라"고 밝혔다. 두 달가량 소요되는 감사원 사전 컨설팅 이후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공사비 증액은 올해 하반기부터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마감한 PF 조정위의 2차 접수 때는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50건(11조원 규모)이 조정을 신청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전셋값 안정화 대책 곧 발표…임대차 2법 폐지되나?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1년째 계속 오르면서 주택시장 불안의 원인이 되고 있다. 특히 신혼부부 등 신규 수요자와 재계약을 앞둔 기존 임차인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가 조만간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시장에선 민간 기업형 임대주택 시장 활성화, 전세사기 근절 대책 등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방안을 내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5월 둘째 주(13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07% 상승해 지난해 5월 넷째 주 이후 52주 연속 상승세를 유지했다. 부동산원이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12년 5월 이후 네 번째로 긴 상승 기간이다. 전세매물도 부족하이다.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이날 기준 2만8897건으로, 1년 전(3만8499건)과 비교해 24.9% 줄었다. 전세 매물이 가장 많았던 지난해 1월(5만55882건)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이다. 서울 전세수급지수는 5월 첫째주부터 2주 연속 기준선인 100을 넘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일시적으로 세들어 살면서 시장 분위기를 관망하려는 수요자들이 증가하면서 전세수요가 늘고 가격이 오르고 있다"며 “전세사기 여파로 빌라(다세대·연립) 기피 현상이 맞물린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진단했다. 이러자 정부는 이번주 안으로 전세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요건 완화와 임대차 2법 손질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줬다. 구체적으로 공시가 126% 이하로 전세보증금을 설정할 때만 보증보험 가입을 가능하도록 한 기준은 그대로 두되, 후순위로 밀린 감정평가 방식을 1순위로 우선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 현재 1순위인 공시가격 기준과 감정평가 방식을 비교 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예상된다. 2020년 임대차 시장의 세입자 보호 강화를 위해 도입된 임대차 2법의 폐지가 포함될 지도 주목된다. 임대차 2법은 △2년의 임차 계약 후 1회에 한해 추가 2년을 보장하는 '계약갱신청구권' △임대료 증액의 상한을 이전 계약의 5% 이내로 제한한 '전월세상한제' 등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도입 당시 집주인들이 전세 매물을 거둬들이며 신규 세입자들 임차료가 급등하는 등 각종 부작용을 보였다. 특히 올해는 임대차 2법 시행 4년째를 맞아 4년 계약 만기를 맞은 전세 계약의 경우 집주인들이 보증금을 대폭 올려 받으려고 할 가능성이 높아 세입자들을 긴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임대차 2법을 폐지 또는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정부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실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3일 기자차담회에서 “전셋값 4년 치를 한꺼번에 올린다든지, 신규 전세 매물이 시장에 나오지 않게 하는 임대차 2법의 문제를 줄일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전세시장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선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서진형 광운대학교 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 “임대차법 개정은 국회의 협조가 필요한데 여소야대 상황이라 야당의 동의를 받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전세불안 해소를 위해선 전세물량이 공급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기업형 임대가 활성화할 수 있도록 종부세나 양도세 완화 등 세금감면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반쪽짜리’ 부동산 PF 구조조정안, 비판 여론 거세다

최근 나온 정부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연착륙 방안에 대해 '반쪽짜리'라는 비판 여론이 거세다. 전체 PF 부실 규모가 정부의 기존 예측보다 훨씬 커진데다 방법론·규모 등을 감안할 때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부동산개발업체와 설계·분양사 모임인 한국부동산개발협회는 지난 16일 '부동산 PF 정책방향 관련 개발업계 긴급 간담회'를 갖고 정부의 PF 시장 방안이 “현장을 도외시하고 합리성이 결여된 정책"이라며 반발했다. 협회는 금융당국이 최근 발표한 정책 방안 중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기준이 획일적이고 연쇄 부도 가능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금융당국이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등급을 현행 3단계(양호-보통-악화우려)에서 4단계(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세분화했다. 그러면서 4회 이상 만기 연장 요청, 경·공매 3회 이상 유찰된 사업장을 '부실 우려'로 지정해 청산하겠다는 기준도 발표했다. 협회는 이에 대해 “부당한 평가를 받아 강제 구조조정 대상이 되는 사업장이 나올 수 있으며, 이러한 상황이 부동산 공급 생태계 붕괴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금융기관 들이 수수료를 더 받으려고 만기 기간이 지나치게 짧게 잡아 횟수가 많아진 경우도 있는 데, 단순히 만기 연장 횟수로 부실 등급을 매기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는 것이다. 방법론을 둘러 싼 논란도 있다. 이광수 '광수네복덕방' 대표는 최근 유튜브 채널 'KB부동산TV'에 출연해 “금융당국이 옥석 가르기를 통해 과거처럼 옥을 지원하는 것보다는 석부터 지원해야 더 효과가 있다"면서 “땅을 사려는 사람들이 지방의 땅을 정부가 사면 이러다 내가 살 게 없어지는 게 아냐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고 주장했다. CR리츠 조성을 통한 미분양 물량 매입, LH의 PF 토지 매수 등의 대책도 '미봉책'이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같은 프로그램에서 “3000호를 구입하는 동안 오히려 더 많은 미분양 물량이 발생할 것"이라며 “현재의 미분양 및 PF 위기 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1~2년간은 건설사들이 버티기가 힘들 것이다. 결국엔 정부가 양도세 면제 등 세제 혜택과 같은 규제완화와 공격적인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주요 통계에서 오류를 저지르고 재정 투입 형평성·공정성을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정부는 그동안 부동산 PF 규모가 135조원으로 추정했지만 지난 10일 구조조정 방안 발표때는 새마을금고 몫을 포함시켜 230조원으로 대폭 증액했다. '악성 미분양'이 정부 통계보다 훨씬 많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기준 전국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는 1만1363가구로 봤다. 하지만 지난 14일 한 방송은 등기부 및 건축대장을 기반으로 조사하니 약 2만9632가구로 2.6배나 많다고 보도했다. 재정 투입의 형평성·공정성 논란도 거세다. '돈벌이'를 위해 투자하다 손해 본 기업들에 대해 수조원 지원해주는 반면, 무고한 전세사기사기 피해자들은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지난 13일 기자간담회에서 '선구제 후회수'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이)덜렁덜렁 계약했던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다"라고 말해 피해자 및 야당의 반발을 샀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지난 16일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해 “정부가 그동안 부동산 PF가 문제없다고 주장하다가 막상 상황이 임박하니 규모를 230조원으로 발표했다"면서 “지난해까지 정부는 미분양에 대해서도 감소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박 장관의 발언에 대해 “투자를 한 사람들은 살려주고 주거취약층들은 나몰라 하면 각자도생 사회가 된다"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 진짜 경제다. 특히 주거취약층을 보호해줘야 하는데 (현재는)누구를 위한 정치고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잘 모르겠다"고 비난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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