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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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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사업부지 면적의 최대 25%로 기부채납 조건 규정 신설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5.11.03 11:00

기부채납 운영기준 일부개정고시안 4일 행정예고
용도지역 변경·신기술 도입 시 기부채납 조건 완화
기부채납 요구 사업부지 면적의 최대 25%로 제한

정부, 건설현장 불법 하도급 50일간 특별 단속 실시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건설 현장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주택건설사업 여건 개선을 위해 인허가 시 도로, 공원 등의 과도한 기반시설 기부채납을 방지한다.


국토부는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오는 24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국토부는 용도지역간 변경 시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률을 제한한다. 예시로, 주택사업 인허가 시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 등으로 용도지역간 변경이 이뤄지면 기준부담률(8%)에 17%p를 추가한다.




사업부지 면적의 최대 25%까지만 기반시설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도 신설한다. 현재는 용도지역 내 변경이 이뤄지면 기준부담률에 10%p를 추가해 최대 18%까지로 부담률을 제한한다. 그러나 용도지역간 변경의 경우에는 승인권자가 별도 제한 없이 기부채납을 부과할 수 있어, 주택건설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부과하는 사례가 발생해서다.


아울러 공업화주택 인정 시 기부채납 경감 기준도 신설한다. 모듈러, PC 등 공업화 공법을 적용한 주택은 공업화주택으로 인정 받으면 기부채납 기준부담률을 최대 15%까지 경감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 이는 친환경건축물 인증 시와 동일한 수치로, 신기술은 신속한 공급과 환경 보호, 산업재해 저감 등 다양한 장점을 지녔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이다. 만일 공업화주택 인정과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모두 받은 경우에는 경감규정을 중복해 최대 25%까지 적용할 수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별도의 제한 없이 부과할 수 있었던 용도지역 간 변경 시 기부채납 부담률을 제한하는 등 과도한 기부채납으로 인한 공급 저하를 막는다는 취지다. 현재 기반시설 기부채납 기준부담률은 사업부지 면적의 8% 이내, 건축위원회 심의로 최대 50% 강화 또는 친환경건축물 인증 시 최대 15% 경감 가능한 수준이다.




개정안 전문은 4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며,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한편, 국토부는 정비사업 촉진을 위해 초기사업비 지원 및 공적보증 확대 등 금융지원과 함께 절차 단축과 용적률·건폐율 등 사업여건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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