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산은 “태영건설 자본잠식, 워크아웃 진행에 영향 없어”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사업) 절차가 진행 중인 태영건설이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 주채권자인 KDB산업은행은 워크아웃의 정상적인 진행에는 영향이 없다는 입장이다. 13일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태영건설의 지난해 말 기준 자본총계는 -5626억원으로 나타났다. 자산(5조2803억원)보다 부채(5조8429억원)가 많아지면서 자본잠식에 놓인 것이다. 태영건설은 워크아웃 진행에 따른 불가피한 결과라고 했다. 태영건설은 공시에서 “공동관리절차 개시로 인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예상 손실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우발채무로 분류된 PF 사업장에 대한 보증채무와 추가 손실에 대한 충당부채 예측분 등을 모두 선반영했다는 것이 태영건설 측 설명이다. 채권단은 자본잠식은 워크아웃 진행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산은은 이날 낸 참고자료에서 “태영건설이 자본잠식과 이에 따른 거래정지,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워크아웃의 정상적인 진행에는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산은은 당초 워크아웃 개시 3개월 후인 4월 11일에 기업개선계획을 의결하기로 했으나, PF 대주단이 제출한 PF 사업장 처리방안을 분석하는 데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하다는 실사법인의 요청에 따라 1개월 내에서 의결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산은은 “주채권은행 통지로 1개월 내에서 기업개선계획 의결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며 “협의회는 연장이 가능한 기간 내에 기업개선계획을 부의하고 의결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했다. 채권단협의회는 실사법인이 수행한 실사 결과를 토대로 태영건설의 정상화 가능성을 평가하고, 이해관계자의 손실 분담을 통해 정상화를 추진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 자본잠식을 해소할 수 있는 충분한 자본확충 방안을 포함한 기업개선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산은은 “거래정지와 상장폐지 리스크 장기화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기업개선계획이 의결될 경우 자본확충 등 정상화 방안을 신속하게 이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이복현 “ELS 상품 면밀히 감독 못해 송구...은행 배임과 먼 얘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등 고난도 상품과 관련해 “면밀히 감독, 행정을 하지 못해 송구하다"고 밝혔다. 다만 최근 금감원이 발표한 ELS 분쟁조정 기준안에 따라 은행 등 ELS 판매사들이 배상을 실시하는 것을 두고 배임 우려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배임과 거리가 멀다"며 선을 그었다. 이 원장은 13일 한국경제인협회 콘퍼런스홀에서 열린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ELS 고난도 상품에 대해 금융당국이 보다 면밀히 감독 행정을 하지 못한 것, 손실을 본 피해자분들과 국민들께 고통과 불편을 드려 송구하다"며 “은행, 증권사 관계자분들에게도 정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업계 신뢰가 훼손된 점도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문제가 된 ELS는 2020~2021년 주로 판매된 상품이고, 2022년 들어서야 해당 업무를 맡게 된 당국으로서는 시간을 돌려 상품 판매를 금지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안타까운 지점이 있다"며 “그러나 당시 정부나 당국에 책임을 미루거나 행태를 비난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 공직자로서 축적된 공과에 대한 책임을 오롯이 져야 한다는 점에 대해 잘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직원들의 성과평가가 고객의 이익과 연계되는 방안 등을 금융위원회와 소통하고 있다"며 “이달 중 당국, 업계, 학계, 소비자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연내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금감원이 발표한 ELS 분쟁조정 기준안에 대해 배임 우려로 은행 등 판매사가 자율 배상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에 대해서는 “분쟁조정 기준안은 사법절차로 가지 않아도 이에 준하는 사법적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판례가 인정한 인자를 뽑아 마련해 법률적 근거가 있다"며 “개인적으로 배임 관련 업무를 20년 넘게 했는데 소비자와 부담 나누는 게 배임 이슈에 연결되는 건 먼 얘기"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번 기준안은 법원이 인정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손해액 산정과 관련한 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분쟁조정 기준안에 따른 자율배상 등으로 판매사들의 자산건전성이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일회성 이벤트로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은행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 비율 규제가 8%인데, 작년 말 기준 5대 시중은행은 15.31%이고, 예를 들어 1조원 이상 비용 부담이 필요하다면 0.2%포인트(p) 가량의 BIS 비율 하락을 초래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작년 말 은행 당기순이익은 1조3000억원 규모 상생금융, 추가 충당금 적립이 재무제표에 반영됐음에도 전년보다 당기순이익이 더 좋게 나왔다"고 덧붙였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홍콩 ELS, 자율배상 하겠지만”...배임·당국 압박, 은행은 속앓이

홍콩 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배상과 관련 금융당국 수장들이 “은행의 배임 문제는 없다"고 일축하면서 은행들이 속앓이를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분쟁조정기준안을 발표하며 자율배상의 가이드라인을 줬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배임 소지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은행들은 분쟁조정안에 대한 법률 검토에 들어간 가운데, 금융당국의 압박이 거센 만큼 자율배상 쪽으로 가닥을 잡아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3일 홍콩 H지수 ELS 판매사의 자율 배상과 관련 은행권이 주장하는 배임 우려에 대해 “배임과는 거리가 멀다"고 선을 그었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에서 열린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 행사 후 기자들과 만나 “(분쟁조정안을) 법원이 적용하는 기준에 준해 마련했다는 점은 법률적 근거에 따른 것"이라며 “소비자와 책임을 분담하는 방안이 개별 금융사 배임 이슈에 연결된다는 점은 조금 먼 이야기"라고 했다. 전날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ELS 자율 배상과 관련해 “왜 배임 문제가 나오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금감원에서 나름대로 합리적인 기준을 만들어놓고 이를 중심으로 효율적으로 처리하자는 것"이라며 “명확하게 당국이 인식하고 공감할 정도의 배임 이슈가 있고, 당국이 고칠 수 있는 분야라면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배임 가능성을 일축하자 은행들 고민은 더 깊어지고 있다. 분쟁조정안에 따른 자율 배상은 사실상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배임 소지가 있다고 은행들은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원칙대로 따지면 분쟁조정위원회나 법원 판결을 통해 배상비율을 확정해 주고 이에 맞춰 배상을 해줘야 한다"며 “자율배상은 법적 근거 없이 자의적인 기준에 따라 선제적으로 이뤄지는 것이라 임의적으로 배상을 해주는 것이 맞냐에 대한 논란이 지속될 수 있다"고 말했다. 더구나 이번 분쟁조정기준안은 판매사 책임과 투자자 책임을 모두 고려하고 있는데, 투자자 책임 부분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가 명확하지 않아 은행들은 혼란스럽다는 반응이다. 금감원은 투자자의 예·적금 가입 목적, 고령자 등 금융취약계층, ELS 최초 투자자, 모니터링콜 부실 등의 여부를 판단해 배상비율을 가산하도록 제시했다. 이중 예적금 가입 목적의 경우 은행들이 이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다. 예적금 가입 목적 여부까지도 녹취를 하거나 기록을 남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예적금에 가입하기 위해 은행에 방문했었다고 주장하면 이를 어떻게 입증해 낼 지 은행들도 난감하다는 것이다. 또 다른 은행권 관계자는 “배임은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칠 경우를 의미하는데, 자율배상이 이뤄진 후 투자자들이 은행의 자의적 배상 기준에 대해 따지며 배임으로 몰아가면 은행도 할 말이 없다"며 “금융당국은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금융사들은 법률적으로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은행들은 분쟁조정안에 의문을 표하면서도 법적 분쟁으로 가기 보다는 결국에는 자율배상이 이뤄질 것이라 예상하는 분위기다. 사실상 금감원이 강제력을 가진 가이드라인을 준 만큼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이복현 금감원장이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이자라고 언급한 것에 모든 말이 함축돼 있다고 본다"며 “지금처럼 ELS 배상이 사회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상황에서 금감원의 감독을 받는 은행이 법적 분쟁까지 가겠다고 판단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은행이 완전한 사기업이 아니라 금융당국의 라이선스를 받는 성격상 당국과 대치하는 모습을 보이는 건 좋지 않다"며 “정치적인 이슈로도 번진 사안이라 정무적인 판단도 해야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하지만 선뜻 분쟁조정기준안을 받아들인다면 은행의 잘못을 인정한 모습이 될 수 있어 충분한 법적 검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게 은행권 입장이다. 또 다른 은행권 관계자는 “홍콩 H지수 ELS의 재투자자 비율이 90%가 넘을 정도로 상품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 투자자가 많은데 투자상품에 손실이 났다고 해서 은행에게 배상을 하라고 하는 것이 맞는 건가라는 의문을 지울 수 없다"며 “투자자의 자기책임원칙이 사라지고 시장이 위축되는 것이 아닌 지 우려가 된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 11개월 만에 첫 감소...은행 가계대출 1100조원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이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과 제2금융권 가계대출 감소 등으로 작년 3월 이후 11개월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다. 다만 이는 설 상여금 등 계절적 요인으로 기타대출이 줄어든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대환수요 확대 등으로 은행권 전반적으로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금융당국의 면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3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월 중 가계대출 동향 자료에 따르면 2월 중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1조8000억원 감소했다. 지난해 3월(-6조5000억원) 이후 11개월 만에 처음으로 잔액이 감소했다. 주택담보대출은 3조7000억원 늘어 전월(+4조1000억원) 대비 증가 폭이 축소됐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증가 폭이 1월 4조9000억원에서 2월 4조7000억원으로 축소됐고, 제2금융권은 주담대 감소 폭은 1월 8000억원에서 2월 1조원으로 커졌다. 기타대출은 은행권과 제2금융권에서 각각 2조7000억원 감소하면서 전 금융권에서 총 5조5000억원 급감했다. 업권별로 보면 은행권 가계대출은 증가했지만, 증가 폭이 축소됐고,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감소 폭이 커졌다. 2월 중 은행권 가계대출은 2조원 늘어 전월(3조4000억원) 대비 증가 폭이 줄어들었다. 은행권 주담대는 1월 4조9000억원 증가에서 2월 4조7000억원 증가로 증가세가 소폭 둔화됐다. 이는 전월과 마찬가지로 은행자체 주택담보대출은 대환수요 등으로 증가세를 이어간 반면, 정책모기지, 집단대출은 큰 폭으로 줄어든 것이 영향을 미쳤다. 기타대출은 명절 상여금 유입 등에 따라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1월 1조5000억원 감소에서 2월 2조7000억원 감소로 감소 폭이 커졌다. 2금융권 가계대출은 총 3조8000억원 감소해 전월(-2조5000억원) 대비 감소 폭이 커졌다. 상호금융(-3조원), 보험(-6000억원)은 전월에 이어 감소세가 지속됐고, 저축은행(-1000억원) 및 여전사(-1000억원)는 감소세로 전환했다. 은행권 가계대출은 11개월 연속 증가세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2월 중 정책모기지론을 포함한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100조원3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2조원 늘었다. 이에 따라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해 3월 7000억원 감소에서 4월 2조3000억원 증가로 전환한 뒤 올해 2월까지 11개월 연속 증가세다. 이 중 주택담보대출은 전월 대비 4조7000억원 늘었다. 전세자금 수요 증대에도 아파트 입주물량 축소, 영업일 감소 등으로 증가규모는 1월 4조9000억원 증가 대비 축소됐다.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대출은 2조7000억원 감소했다. 명절 상여금 유입 등에 따른 신용대출 상환 등의 영향으로 기타대출 감소 폭은 1월 1조5000억원에서 2월 2조7000억원으로 커졌다. 은행권의 기업대출 잔액은 1262조4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8조원 증가했다. 이 중 대기업 대출은 운전자금을 중심으로 견조한 증가세가 지속되면서 3조3000억원 늘었고, 중소기업 대출은 은행의 관련 대출 확대 전략과 기업들의 시설자금, 명절자금 수요 등이 맞물리면서 4조7000억원 증가했다. 금융당국은 “2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신용대출 및 제2금융권 가계대출 감소 등으로 지난해 3월 이후 첫 잔액 감소를 나타냈다"며 “다만, 설 상여금 등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 기타대출이 감소한 영향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환수요 확대 등으로 은행권 자체 주담대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주택시장, 금리여건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향후에도 가계대출 증가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KB국민은행, 100억원대 부당대출...부동산 담보가격 부풀려

NH농협은행에 이어 KB국민은행에서도 100억원대의 부당 대출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부동산 담보 가격을 실제보다 부풀려 100억원대의 대출을 일으킨 것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 모 지점은 작년 하반기 지식산업센터 내 모 상가 분양자들을 대상으로 총 104억원의 담보 대출을 취급했다. 그러나 KB국민은행이 자체 감사 결과 해당 대출 건들은 실제 할인 분양 가격이 아니라 최초 분양 가격을 기준으로 실행됐다. 해당 상가가 수년간 미분양 상태였기 때문에 원분양가보다 저렴한 값에 분양이 이뤄졌지만, 담보가치를 모두 원분양가로 산정하면서 과다 대출과 배임이 이뤄진 셈이다. KB국민은행은 이달 초 금융감독원에 적발 사실을 보고했고, 금융감독원은 11일부터 현장 검사를 진행 중이다. KB국민은행 측은 “아직 감사 중으로, (은행이 입은) 손실액은 확인 전"이라고 말했다. 해당 대출을 담당한 직원은 현재 업무에서 배제됐다. 앞서 NH농협은행도 이달 5일 109억원4700만원의 과다 대출 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여신 업무를 담당했던 은행 직원이 부동산 관련 담보 대출을 내주는 과정에서 대출 금액을 과다 상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사고가 발생한 기간은 2019년 3월부터 작년 11월까지다. 현재 금감원은 NH농협은행에 대한 검사를 진행 중이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보험사 주총은 지금] 삼성화재, 이사회 키워드는 ‘법조·여성’

삼성화재가 이달 20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성영훈 전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신규 선임한다. 삼성화재는 다른 보험사와 달리 사외이사진 4명 중 2명이 법조 전문가이며, 2명이 여성 사외이사다. 보험업계 특성상 보험금 지급 등 법적 분쟁이 많은 만큼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법조계 출신 사외이사를 선호한다는 분위기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는 이달 20일 서울 서초구에서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성영훈 전 검사장을 임기 3년의 사외이사로 신규 선임한다. 성 전 검사장은 이달로 6년의 임기가 만료되는 김성진 전 조달청장의 후임으로 삼성화재 이사회에 합류한다. 성 전 검사장은 제25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법무부 법무실장,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장,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맡고 있다. 특히 성 전 검사장은 제5회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임할 당시 청탁금지법 시행 및 정착을 통해 공정한 경쟁사회를 만드는데 역할을 했고, 법률적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이사회에서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준법경영에 기여할 것이라는 게 삼성화재 측의 평가다. 성 전 검사장이 삼성화재 사외이사로 선임이 완료되면 삼성화재 사외이사 2명 가운데 법조 전문가는 기존 김소영 전 대법관(제29회 사법시험)에 이어 2명으로 늘어난다. 보험업계는 업계 특성상 법조, 의료계 전문가를 사외이사로 영입하고 있는데, 삼성화재 역시 이러한 기조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또 다른 사외이사인 박성연 이화여자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와 박진회 전 한국씨티은행장은 각각 2022년 3월, 2023년 3월부터 삼성화재 이사회에 합류했다. 박성연 이사와 김소영 이사는 여성으로, 삼성화재는 사외이사진 4명 가운데 과반이 여성 이사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사를 향해 효과적인 이사회와 함께 이사 간에 다양성을 강조하고 있다. 여성 및 소수자를 포함한 다양한 후보자 풀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는 논리다. 실제 여성 사외이사와 남성 사외이사 숫자가 비등할 경우 여성 이사진이 남성 중심의 조직문화를 견제하고, 이사진 내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어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주총에서 이문화 사장과 홍성우 장기보험부문장은 각각 임기 3년의 사내이사로 발탁된다. 이문화 사장은 1990년 삼성화재에 입사해 경영지원팀장(전무), 전략영업본부장(전무), 일반보험부문장(부사장) 등을 거친 후 2022년 12월부터 1년간 삼성생명 전략영업본부장(부사장)을 지냈다. 작년 12월부터 삼성화재 사장으로 취임해 삼성화재의 사업 포트폴리오 다각화, 변화 및 혁신을 위한 조직문화 구축 등의 책무를 맡았다. 홍성우 부문장은 2021년 3월 사내이사로 선임돼 올해 3월 3년의 임기가 만료되나, 이번 주총에서 재선임된다. 삼성화재 사내이사는 기존 김준하 경영지원실장(부사장)과 신규 선임되는 이문화 사장과 홍성우 부사장을 포함해 총 3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삼성그룹은) 다른 대기업과 달리 여성 임원 발탁에 개방적인 분위기로 알고 있다"며 “(사외이사 후보군을 추천할 때) 남성, 여성을 구분하지 않고 기업가치, 주주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전문가를 우선적으로 고려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MG·롯데손해보험, 또 들썩이는 M&A…관건은 ‘체력 입증’

새 회계제도(IFRS17)를 적용한 연간 실적이 나오면서 매각에 나선 보험사들의 움직임에 시동이 걸리고 있다. 전년과 달리 비교적 정확한 몸값 책정이 가능해진 만큼 실적과 재무건전성, 지급여력(킥스, K-ICS)비율의 지속 성장가능성 등에 따라 매각 가능성이 나뉠 전망이다.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예보)는 MG손해보험 매각 재도전에 나서면서 인수의향자 물색에 나섰다. 이날 매각을 위한 예비입찰 공고를 내면서 3차 공매매각 추진에 신호탄을 쏜 상태다. 인수의향서를 접수한 인수희망자 중 적격성이 검증된 희망자에 대해 실사 기회를 부여하고, 이후 본입찰을 진행할 예정이다. 방식은 회사 지분 전부를 인수하는 주식매각(M&A), 보험계약과 우량자산 등을 이전받는 계약이전(P&A) 방식 중 인수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다. 예보는 공사에서 자금을 지원하기에 일반적인 보험사 인수와 달리 인수자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을 앞세우고 있다. 예보 관계자는 “과거 부실금융기관 정리 시 모두 공사의 자금지원이 이루어진 바 있다. M&A, P&A 두 경우 모두 공사의 자금지원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MG손보의 경우 앞선 시도와 달리 이번에는 매각 성공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진다. 우선 예보와 MG손보 노동조합(노조)이 인력 효율화에 합의하며 원매자 부담을 줄인 점은 호재다. MG손보는 이달부터 만 55~60세 임직원의 임금을 10%씩 줄이고 향후 5년 동안 연봉 370%를 지급받는 임금피크제를 시행한다. 대주주인 JC파트너스가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하며 일시적으로 매각에 제동을 걸었지만 최종적인 매각 흐름을 뒤집기는 어려울 것이란 예측이 나오고 있다. JC파트너스는 현재 금융당국에 부실금융기관 결정 등 취소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지만 지난해 9월 접수된 항소심이 현재까지도 진척되지 못하며 2심 선고 전 매각 절차가 끝날 것이란 가능성도 제기된다. 롯데손해보험도 최근 매각설이 탄력을 받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롯데손보가 지난달 신한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등 국내 금융사들 대상으로 투자설명서(IM)을 배포한 것으로 알려져 물밑에선 이미 매각 작업이 본격화 된 것으로 전해진다. 롯데손보 매각 주관사인 JP모건은 블랙록 등 글로벌 투자가와도 개별 접촉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손보는 최대주주인 JKL파트너스가 올해 종료되는 인수금융의 리파이낸싱(재조달) 작업에 착수했다. 롯데와의 브랜드 사용 기한도 연장했다. 매각에 있어 시간을 벌게 되면서 촉박하지 않게 매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매각 이슈가 다시금 들썩이며 운명의 기로에 선 이들 보험사들의 성패 여부를 가를 것은 결국 본연의 체력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MG손보의 경우 향후 꾸준히 재무건전성이 개선될 것이란 예상이다.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인력 효율화를 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3분기 기준 MG손보의 킥스비율은 64.5% 수준이다. 그러나 2022년 4월 금융위가 MG손보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한 데 대한 꼬리표를 떼어내고 꾸준한 수익성을 입증하는 것은 과제다. 부실기관 지정 당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한 상태로, 킥스는 보험업법상 최소 요구 기준인 100%에 미치지 못했다. 롯데손보의 경우 장기 보장성 보험 판매에 집중한 결과 보험사의 핵심 수익성 지표인 보험계약마진(CSM)이 2022년 1조6774억 원에서 지난해 2조3966억 원으로 늘어났다. IFRS17 도입 후 지난해 연간 당기순이익은 3024억원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재무 건전성을 나타내는 지급여력비율(RBC)도 지난해 9월 말 기준 208.45%로 개선됐다. 다만, 재무구조 개선을 이끄는 과정에서 채권시장의 우호적인 평가를 받지 못하면서 M&A 시장에서의 분위기로 이어질 수 있는 점은 우려할 만한 요소다. 롯데손보는 지난달 800억원 규모 후순위채 발행을 위해 진행한 수요예측에서 기관 매수 주문이 480억원에 그쳤다. 후순위채 물량 미매각에 대해 시장 구성원들이 아직까지 롯데손보에 대한 의구심이 걷히지 않은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경과조치를 적용하지 않은 롯데손보의 지난해 킥스 비율은 148.9%였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두 회사 모두 체질 개선을 성공적으로 이뤄가고 있는 점은 매각에 있어 긍정적인 면이다"면서도 “이전까지 건전성과 관련해 쌓인 시장 의구심이 해소되기까지 인수자 측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금감원 “은행권, 단기성과 안주...장기 성장비전 불충분”

금융감독원이 은행권을 향해 단기 성과위주의 조직문화와 기존 금융관행에 안주함에 따라 장기 성장비전을 충분히 보여주지 못하면서 투자자들로부터 은행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다고 진단했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12일 은행, 은행지주회사 임직원 및 은행연합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도 은행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2024년 한 해 동안 은행산업의 위기대응능력 제고 및 지배구조·내부통제 개선에 초점을 두고 감독, 검사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디지털 전환,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 변화 속에서도 확고한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에 따른 추가자본 부과 등 은행의 손실흡수능력을 강화하겠다"며 “리스크관리와 내부통제 문화가 은행에 확고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은행권 지배구조 모범관행'과 '내부통제 혁신방안' 안착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충현 부원장보는 “그간 은행권은 견고한 안정성과 수익성 시현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에게 은행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단기 성과위주의 조직문화와 기존 금융관행에 안주하면서 장기 성장비전을 충분히 보여주지 못한 점도 그 원인 중 하나"라고 진단했다. 그는 “은행산업의 진정한 밸류 업(Value up)을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책임있는 혁신이 필요하다"며 “적극적으로 미래기술을 활용함으로써 소비자 편익 제고와 다양한 금융서비스 제공 등 혁신성장 동력을 구축해 나가는 한편, 투명한 지배구조와 내부통제 확립을 통해 시장의 신뢰를 확보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날 행사는 금융감독원의 2024년도 은행부문 감독, 검사 방향에 대한 설명에 이어 참석자들의 업무계획 관련 질의, 이에 대한 답변 등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 은행권 최고위험관리책임자(CRO) 간담회에서는 연내 도입예정인 스트레스완충자본과 경기대응완충자본의 도입경과를 설명하고, 향후 운영방향을 논의했다. 검사현안 간담회에서는 내부통제 혁신방안 이행현황 등을 논의하는 한편, 금년도 검사방향을 공유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금감원 측은 “이번 설명회에서 논의된 업계의 의견과 건의사항 등에 대해 향후 감독・검사업무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현장감 있고 실효성 있는 감독업무 수행을 위해 은행업계 및 전문가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의 장(場)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은행 홍콩 ELS 배상액 1조 넘는다...실적 영향 불가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홍콩 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분쟁조정 기준안에 따라 각 은행에서는 수천억원대의 배상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은행인 KB국민·NH농협·신한·하나·우리은행의 배상액은 1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배상금은 비용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실적에 미치는 영향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2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1~2월 만기가 도래한 은행권의 홍콩 H지수 ELS 잔액은 1조9000억원 규모다. 이 중 총 손실액은 1조원으로, 누적 손실률은 53.5%다. 올해 은행권의 상반기 만기 도래액은 8조7000억원이다. 올해 상반기 말까지 홍콩 H지수가 2월 말 수준인 5678포인트를 유지하면 상반기 손실 금액은 4조8000억원 규모로 예상된다. 은행의 홍콩 H지수 ELS 만기는 상반기에 더 많다. 상반기 만기는 8조7000억원, 하반기 만기는 4조5000억원 규모다. 은행권에서는 하반기에는 7~8월께부터 홍콩 H지수 ELS가 수익 구간으로 돌아설 수 있다고 전망한다. 이에 따라 상반기 배상액에 관심이 집중돼 있다. 금감원은 판매사의 배상비율을 20~50%로 제시했다. 모든 판매 은행에서 적합성원칙 또는 설명의무 위반 사항이 발견돼 20~30%의 기본배상비율을 책정했다. 여기에 부당권유 등 판매 원칙이 위반된 개별 사례에는 10%p(포인트) 배상비율을 가중한다. 또 내부통제 부실 책임에 따라 10%p의 배상비율이 추가로 더해진다. 은행권은 일반적으로 20~30%의 기본배상비율에 10% 수준의 배상비율이 추가로 가중돼 평균 30~40%의 배상비율이 적용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상반기 손실액에 평균 배상비율을 곱해 단순 계산하면 상반기 은행권의 배상액은 1조4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은행별로 보면 가장 많은 홍콩 H지수 ELS를 판매한 KB국민은행이 가장 부담이다. 상반기 은행별 홍콩 H지수 ELS의 만기 도래액을 보면 국민은행 4조7726억원, NH농협은행 1조4833억원, 신한은행 1조3766억원, 하나은행 7526억원, 우리은행 249억원 순이다. 은행별 배상비율을 30~40%로 가정해 계산해보면 국민은행은 7600억~1조200억원, NH농협은행 2300억~3100억원, 신한은행 2200억~2900억원, 하나은행 1200억~1600억원, 우리은행 39억~53억원 수준의 배상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은 은행들이 많은 이익을 거두고 있어 배상금을 지급해도 은행 수익성에는 타격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배상금이 조단위로 예상되고 있어 이를 무시하기는 어렵다. 은행들은 배상금을 기타 충당부채로 반영하는데, 순차적으로 인식하며 재무제표에 반영한다. 국민은행의 경우 배상금 규모가 1조원에 이를 수도 있다고 추정되는 만큼 실적 부담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설용진 SK증권 연구원은 “관련 배상이 지급될 경우 과거 사모펀드 사태와 유사하게 영업외비용 등을 통해 재무제표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은행의 전반적인 투자상품 판매 위축, 자산관리 관련 손익 감소 등으로 이어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김주현 금융위원장, ELS 배상 배임 우려에...“이해 안간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금융감독원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분쟁조정안에 대해 판매사들이 배임 우려로 자율 배상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과 관련해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1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서민·소상공인 신속 신용회복지원 시행 행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은행권의 ELS 불완전판매에 대해 “소비자보호, 영업관행, 내부통제 등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2019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이후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됐음에도 불완전판매와 같은 문제가 나오는데 조사 후 원인에 맞는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은행권의 고위험상품 판매 금지와 관련해 “판매 채널 문제는 또 다른 이슈로 검토할 사안"이라며 “그런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의견수렴 후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전날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ELS 분쟁조정 기준안에 대해 배임 우려로 은행 등 판매사가 자율 배상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에 대해 “은행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금감원에서 합리적인 기준을 만들어 효율적으로 처리하자는 취지인데 왜 배임 이슈가 나오는지 모르겠다"며 “명확하게 당국이 인식하고 공감할 정도의 배임 이슈가 있고, 당국이 고칠 수 있는 분야라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판매사들이 투자자들에게 ELS 손실에 대해 자율배상을 진행할 경우 과징금이 경감될 수 있다는 취지와 관련해 “제도상으로 참작이 가능하게 돼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금감원의 분쟁조정안에 대해서는 “투자자 입장에서 (분쟁조정 기준안에 대해) 불만이 있을 수 있고, 투자 안 하는 사람도 불만이 있을 수 있다"며 “기준안은 양자의 이익을 조화롭게 하려고 노력했다"고 평가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