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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P, 태양광 사업 자산 매입 프로모션 실시

브라이트에너지파트너스(BEP)가 대대적인 태양광 자산 매입에 나선다. 회사는 인수한 태양광 자산을 장기간 보유해 나갈 방침이다. BEP는 시장 최고가 조건으로 태양광 사업을 매입하는 '베스트 바이(Best Buy) 프로모션'을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 매입 대상 사업은 △인허가가 완료된 태양광 발전 사업 △현재 운영 중인 태양광 발전소 △개발 예정이거나 개발 중인 사업 등이다. 브라이트에너지파트너스는 태양광 발전소를 직접 개발하거나 인수해서 장기간 보유·운영하는 민간 재생에너지 발전기업이다. 글로벌 자산운용사이자 BEP의 최대주주인 블랙록의 자본력을 바탕으로 고금리 환경에서 100% 자기자본으로 태양광 자산을 인수하거나 조달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회사는 4월 현재 전국 약 300개소 이상의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 중이며, 해당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력 및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를 RE100(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 이행을 위해 필요로 하는 기업들에 판매하고 있다. 명진우 브라이트에너지파트너스 최고운영책임자(COO)는 “고금리 환경에서도 자체 조달한 자금만으로 시장 최고 조건에 태양광 자산을 매입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BEP는 오는 6월 말까지 상반기 '베스트 바이 프로모션' 관련 문의를 접수할 계획이다. 매입대상 사업규모는 발전사업허가 기준 550킬로와트(kW) 이상의 태양광 사업이다. 회사는 1년 이내 계통연계가 가능하거나 개발이 완료된 사업을 기준으로 1000kW당 최고 22억원, 운영기간 1년 이내로 아직 장기고정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발전소는 1000kW당 최고 23억원에 매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재생에너지 투자 플랫폼 모햇, 누적 투자액 1500억 넘겨

재생에너지 투자 플랫폼 '모햇'이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모햇에 따르면 4월 기준 누적 회원 수는 7만명을 넘어섰고, 누적 가입 금액은 1500억원을 돌파했다. 전년 동기 대비 380%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올해는 모햇의 매출 규모를 본격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발전소 준공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지난해 사업부 조직을 개편함으로써 지난해 1분기에 평균 13개월 소요되던 준공 기간을 7개월로 단축했다. 또한, 오프라인 마케팅 전략을 통해 고객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의견과 아이디어를 적극 검토해 서비스를 개선함으로써 브랜드 신뢰도 및 인지도를 강화할 예정이다. 모햇 관계자는 “에너지 시장에 도입한 플랫폼 협동조합 체제를 통해 성별, 나이 상관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에너지 플랫폼으로서 자리를 공고히 하며 시장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모햇은 현재 1,500억 원 돌파 기념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어 모햇 가입 시 최대 150만원의 현금 혜택을 받아볼 수 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무탄소에너지 세미나/패널토의] “국내 풍력산업 생태계 중국산 공세로 붕괴 우려…특별법 제정 시급”

“풍력발전 국내 제조 산업이 저렴한 중국산 부품으로 붕괴될 우려가 있다. 해상풍력특별법 제정을 통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풍력발전 분야 전문가들은 에너지경제신문·CF연합·한국풍력산업협회·한국원자력산업협회 주최, 산업통상자원부 후원으로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무탄소에너지 확대를 위한 정책세미나'에 참석, 해상풍력 특별법 제정을 주제로 한 패널토론을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패널들은 해상풍력 특별법을 제정해 풍력 보급 속도를 올리면서도 국내 산업을 보호할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 다만, 풍력발전 보급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은 최대한 줄여야 하는 만큼 국산 부품을 얼마나 지원할지에 대해서는 의견 차이를 일부 보였다. 업계에서는 풍력 국산 부품에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적극 강조한 반면, 정부측에서는 지원을 해야 한다는 데에 공감하면서도 지원 규모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중국산 보다 비교적 비싼 국산 풍력부품을 사용하면 그만큼 발전에 들어가는 비용이 올라가기 때문이다. 이날 토론은 조용성 고려대 식품경제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토론에는 한명훈 두산에너빌리티 상무, 김진수 한국에너지공단 풍력사업실장, 이승문 에너지경제연구원 재생에너지 연구위원이 참여했다. 토론에 앞서 최덕환 한국풍력산업협회 대외협력실장이 '해상풍력특별법 제정의 필요성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조용성 교수는 “풍력을 국내 산업을 중점해서 육성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의견이 있지만 보급도 중요하다는 의견도 있다"며 “해외 선진기술을 가지고 와서 도입하거나 아웃소싱으로 연합해서 기술 이전하는 것도 가능하고 여러 이야기들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답이 있는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 아이디어를 모아 22대 국회를 기대해보는 게 현실"이라고 이번 토론의 중요성에 대해 밝혔다. 풍력발전 부품 제조업체에서는 풍력 산업 생태계 붕괴를 우려하며 국내 산업 보호를 요청했다. 한명훈 상무는 “국내 풍력산업 기자재업체로서 값싼 중국산 기자재의 국내 시장 진입으로 국내 산업 위축이 우려된다"며 “중국산 공세로 생태계 붕괴 우려도 있다. 국내 산업을 보호할 특별법 제정을 읍소드리고 싶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으로 자국 보호하고, 유럽도 중국산 제품에 대해 보조금 문제 조사에 착수하는 등 대부분 나라가 자국산 보호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며 “해상풍력에 다양한 국산화 비율을 높이는 정책(LCR)이 시행되고 있다. 국내 특별법에도 LCR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특별법에 정부 주도 계획입지에 LCR이 반영돼 국내 해상풍력을 활성화 하도록하고, 연관사업을 육성하는 동반성장 내용을 담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상무는 “두산에너지빌리티는 지금 10MW 풍력터빈을 개발하고 있다"며 “우리나라가 유럽과 달리 인프라가 잘 갖춰주지 않아 대형 터빈을 공급하는 게 불리한지 유리한지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풍력발전 고정가격계약을 보면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건 가격이 우선이라는 메세지다"며 “명확하게 국내 산업생태계를 육성하겠다는 메세지가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상풍력법 통과 이후 제도 개선으로 국내 산업을 키워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김진수 실장은 “기존에는 개별 사업자들이 복잡한 인·허가를 통과해 착공하면 평균 70개월, 길게는 10년이 걸렸다"며 “계획입지를 반영한 특별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해상풍력 보급 활성화를 기대하기가 어렵다. 법안이 늦어질수록 개별 사업자는 계속적으로 풍황계측기 설치하고 인허가를 통해 선점하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선진국인 독일 덴마크, 대만도 정부 주도 계획입지를 통해 보급량을 대폭 늘리고 있다. 우리는 풍력 보급량이 150메가와트(MW)밖에 안 되는데 대만은 2만MW가 넘었다"며 “우리도 늦었지만 최대한 빨리 법안을 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법안과 함께 가장 중요한 게 산업육성이다. 양적 보급 확대를 꾀하다 보니 기후환경요금에 따른 국가 전기료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동시에 입찰을 통해 가격을 낮추는 노력을 하다 보니 중국산 저가 제품이 대거 들어오는 문제가 생겼다. 입찰 평가항목 중 가격 요소가 60% 비가격요소가 40%이니 저가 제품이 들어올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는 보급확대, 가격하락, 산업육성 3가지 축을 다 고려하고 있다. 공급망과 인프라 구축도 중요하다. 사업자들은 저렴한 해외제품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며 “입찰제 등 제도개선을 통해 국내기업 육성을 고민해야 한다. 해외업체의 터빈 등 주요기기에 대한 기술이전, 국내 보급망, 현지공장 구축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항만 등 관련 배후 인프라도 조성해야 한다. 정부의 투자와 육성이 필요하다. 해상풍력사업은 조단위라 개별적으로 하기 어렵고 금융권의 PF(금융조달)를 일으켜야 한다"며 “미래에너지펀드 등 대규모 펀드 확대 등 다양한 자금 조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실장은 토론에서 제기된 풍력고정가격계약에서 국내산을 지원하는 내용이 부족하다는 문제를 두고 “좀 더 고민해서 개선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전력시장 제도가 재생에너지 보급과는 잘 맞지 않다는 의문도 제기됐다. 이승문 연구위원은 “재생에너지 보급에서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유지가 가장 큰 관건이다. 제 입장은 RPS는 한계가 있고, 문제점이 많다고 본다. RPS가 저탄소 무역에 맞는지 고민이다. 이유는 RPS의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를 RE100이 가져가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경매 제도에서 발전사업자가 국가와 맺은 계약을 파기해도 인정하느냐의 문제가 있다. 대만의 경우 TSMC가 오스테드와 전력직접구매(PPA)를 맺고 기존 국가와의 계약을 파기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연구위원은 “해상풍력 특별법은 많은 사람이 찬성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인허가 단축 효과일 것이다. 블룸버그NEF는 독일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치를 낮춘 적이 있는데, 바로 인허가 때문이었다"며 “특별법에 해상용도구역에 관한 내용도 들어갔으면 한다. 용도변경을 하려면 지역주민 등의 이해당사자 허가가 필요한데 주민 수용성이 떨어지고, 비용도 올라간다. 이 문제는 해상풍력위원회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무탄소에너지 세미나] 최덕환 실장 “해상풍력 하려면 수십개 법령에 개별 인허가 필요…해상풍력특별법 국회통과 해야 ”

“한국풍력산업 사업자들은 2032년까지 설비용량 23기가와트(GW) 규모의 해상풍력 준공 의향이 있지만, 연도별 예상 준공 용량이 불규칙하고 확실하게 전망하기 어렵다. 정부의 정책 목표에 따라 풍력발전 보급을 확대할 의지가 있어도 관련 제도가 뒷받침되지 않아 실행을 장담하기 어렵운 실정이다." 최덕환 한국풍력산업협회 대외협력실장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에너지경제신문·CF연합·한국풍력산업협회·한국원자력산업협회가 공동 주최한 '무탄소에너지 확대를 위한 정책세미나'에서 '해상풍력특별법 제정의 필요성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최 실장 발표에 따르면 정부의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상 2030년까지 풍력발전 보급 전망치는 19GW, 2036년까지 34GW다. 협회 회원사들이 제시한 수치는 2032년까지 23GW로, 정부 목표대로 풍력발전을 보급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풍력산업협회는 발전·제조·개발·건설 등 200여개사의 국내 풍력산업계를 구성하는 기업과 유관기관들이 모인 단체다. 이날 최 실장은 협회 회원사들이 풍력발전 확대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도 설명했다. 그는 “풍력발전 사업자가 입지발굴, 주민수용성 확보, 인·허가 등 전 과정을 개별적으로 추진하다 보니 시간이 오래 걸려 사업이 지연된다"며 “그동안 사업 장기화에 따른 초기 내수시장 형성 지연으로 풍력산업생태계가 악화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풍황, 어업자원, 환경 등을 감안한 체계적인 입지발굴이 부재하고 사업계획단계부터 어업인 등 핵심 이해당사자와의 충분한 소통이 부족하다"며 “사업자가 10개 부처 29개 법령에 따라 다수 인허가를 개별적으로 받아야 해 어렵다"고 풍력발전 사업 추진의 고충을 설명했다. 국내에서 풍력발전 보급은 현재까지 지지부진한 상태다. 지난해 12월 기준 풍력발전 사업허가를 받은 사업 규모는 육상의 경우 228개소, 총 설비용량 10.4GW이고 해상은 84개소 총 설비용량 27.3GW다. 같은 기간 실제로 가동 중인 풍력발전 사업은 121개소, 총 설비용량 2.0GW에 불가하다. 아직 2030년 정부 목표치 19GW와 비교하면 9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최 실장은 해상풍력특별법을 통해 △각종 인허가 기준 정립 △전력계통 확대 위한 법적 근거 마련 △항만 등 해상풍력 기반 마련 위한 합리적인 시장 전망 △국산화 등 산업육성 전략 수립 △비용절감 위한 입찰제도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해상풍력특별법에는 정부 주도로 입지를 발굴해 사업자를 선정하고 인허가 전 과정을 지원하고 총리 산하 해상풍력발전위원회를 신설과 함께 해상풍력발전추진단과 민관협의회를 통해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법은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21년 5월 8일 대표발의한 '풍력발전보급촉진특별법',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2월 14일 대표발의한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상풍력 보급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 등 다수가 국회 계류된 상태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박원서 유니슨 대표 “2027년까지 16MW급 터빈 개발”

풍력발전 전문기업 유니슨이 오는 2027년까지 16메가와트(MW)급 풍력발전 터빈을 개발할 목표를 세웠다. 해상풍력발전용 대형 터빈을 개발하겠다는 계획이다. 박원서 유니슨 대표는 지난 16일 '2024년 임직원 경영전략회의'를 진행하며 17일 이같이 밝혔다. 박 대표는“2023년까지 국내 풍력발전사업허가 현황에 따르면 육상 1만5000W, 해상 2만5000MW로 해상풍력발전이 전체의 63%를 차지하고 있다"며 “국내 해상풍력 설치량 전망치 또한 2024년부터 2050년까지 평균 55% 성장률을 예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2050년까지 누적 시장규모 추정치는 풍력터빈 118조원, 하부구조물 55조원, 전기공사 및 해저케이블 86조원 등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박 대표는 경영 목표 설명회를 통해 중장기 목표를 △공격적인 기술개발을 통한 턴어라운드 △10MW 풍력발전기 전용 생산공장 신축으로 양산 체재 구축 △2027년까지 16MW급 터빈 개발 △공공주도 대규모 해상풍력발전단지 개발 참여 등을 제시했다. 유니슨은 국내 최대 용량 10MW 해상풍력 터빈을 자체 개발 중이다. 발전기 기동 운전에 성공했고 오는 2025년 인증 및 상용화 예정이다. 이후에는 16MW급 해상풍력 터빈 개발 진행을 계획하고 있다. 국 이 회사는 10MW급과 16MW급 제품 70% 이상을 국산화 부품 사용을 목표로 국내 풍력산업 타업체와의 공동 성장을 도모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자사 대형풍력발전기 제품 개발에 맞춰 풍력 수요가 증가하는 일본, 대만, 베트남 등 5만 MW 규모의 동아시아 시장에도 전략적 공략을 펼칠 계획이다. 박 대표는 “최근까지 글로벌 이슈로 풍력시장이 위축돼 실적이 다소 부진했지만 올해부터 PF 금리 하락이 예상돼 그간 지연된 풍력 단지개발 및 공급망 문제가 해소될 예정이다"며 “연내에는 해상풍력특별법 통과를 기대하고 있어 해상풍력시장 투자가 가속화될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HD현대에너지솔루션, 공장지붕 활용 태양광 발전 사업 확대

HD현대의 태양광 부문 계열사인 HD현대에너지솔루션이 공장 지붕 등 유휴부지를 활용한 태양광 발전 사업을 확대한다. HD현대에너지솔루션은 최근 CJ제일제당 인천공장과 진천공장에 지붕형 태양광 발전소를 성공적으로 구축했다고 15일 밝혔다. 설치한 태양광 총 설비용량은 2.7메가와트(MW)로 연간 총 1607톤의 탄소 배출 저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발전소는 초기 투자 비용 및 관리비 부담 없이 사용량에 따른 월 사용 요금만 납부하면 되는 리스 사업 형태로 운영된다. 앞으로 HD현대에너지솔루션이 해당 공장의 지붕형 태양광 발전소 관리 및 운영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지붕, 주차장 등 유휴부지를 활용한 태양광 발전은 기존 공간을 활용하기 때문에 추가 부지확보가 필요 없다는 것이 큰 장점으로 꼽힌다. 또한 생산한 전력을 대부분 사업장에서 소비하기 때문에 송배전 과정의 에너지 손실을 줄이고 전기 요금을 절약할 수 있다. 최근에는 기업의 RE100(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 이행 수단으로 큰 각광을 받고 있다. HD현대에너지솔루션은 유휴부지를 활용한 태양광 발전 사업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5일에는 HD현대인프라코어 인천공장의 지붕 및 주차장에 메가와트급 태양광 발전소를 준공한 바 있다. 이 발전소는 연간 약 600톤 가량의 탄소 배출량을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HD현대에너지솔루션 관계자는 “최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업들의 자가소비용 태양광 발전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미국과 유럽에서 의무화한 긴급 차단 안전 시스템 도입을 통해 시장 수요를 선점, '태양광 통합 솔루션 공급자'로서의 입지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풍력산업협회, 풍력발전특별법 도입 촉구 성명서 발표

한국풍력산업협회가 '풍력발전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풍력산업협회는 “협회와 풍력 업계는 '풍력발전 보급 촉진을 위한 법'에 대해 기존 사업자 권익 보호 조치를 포함해 여러모로 제정 필요성을 절감한다"며 “21대 국회에서 논의한 해상풍력 계획 입지 도입과 창구 단일화를 핵심으로 한 풍력발전보급 특별법안들은 최초 법안이 나온 지 거의 3년여 시간이 흘렀고,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법안소위에서 여러 차례 논의했으나, 결실을 보기에 다소 요원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풍력발전특별법은 △지난 2021년 5월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풍력발전보급촉진특별법' △ 지난해 2월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해상풍력 계획 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지난해 2월 김한정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해상풍력 보급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 등 3개다. 협회는 “해당 법안들은 여러 부처가 모여 기준을 세우고 사업을 심의하는 '위원회' 구성을 골자로 한다"며 “다부처가 모여 심의한 이 기준들은 계획 입지에 속한 부지뿐 아니라 개별 사업에까지 적용할 시 혼란스러운 해상풍력 시장을 정돈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본다. 이 법안이 아니라도 다부처 협의체가 꼭 필요하다는 게 협회 입장이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바다를 정부가 공익과 미래세대를 위해 합리적으로 활용하려면 입지 계획은 반드시 도입될 수밖에 없다"며 “설사 이번 국회에서 이 법안들이 폐기 수순을 밟을지라도 국가 주도의 계획 입지 도입이나 다부처 위원회 구성 등은 재차 논의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풍력발전이 새로운 경제 성장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풍력 산업계 보호를 포함한 특별법에 대해 심도 있게 국회와 정부가 고민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최우진 코리오 한국 총괄대표 외 풍력발전 유공자 4명 산업부 장관상 수상

한국풍력산업협회는 국내 풍력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한 공로로 △최우진 코리오제너레이션 한국총괄 대표 △김범석 제주대학원 풍력공학부 교수 △최돈관 신라정밀 △변조민 한국에너지공단 풍력발전합동지원반 차장 △조공장 한국환경연구원 지속가능전략연구본부장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수상은 그동안 풍력산업 발전을 위해 각 분야에서 활약해 온 이들의 성과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협회에 따르면 최우진 대표는 풍력협회 대외협력부회장으로서 해양공간계획 수립부터 해외 기관과의 협업 등의 과정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며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김범석 교수는 최근 제3차 제주 풍력발전종합관리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수행하며 제주특별자치도의 계획 입지 구축에 공헌한 사실이 높게 평가됐다. 최돈관 대표의 신라정밀은 비유럽기업으로서 최초로 독일 육상풍력터빈 제조업체 '에너콘'에 부품 공급하는 등 세계에 국내 풍력 부품의 기술력과 우수성을 알렸다. 변조민 차장은 에너지공단에서 풍력발전합동지원반 총괄지원팀 업무 총괄로서 공단의 풍력발전 관련 업무 전반을 살피고 있으며 해상풍력보급촉진법에 대한 논의에도 참여했다. 조공장 본부장은 산업부 집적화단지 가이드라인 연구 용역 등에 참여했으며 계획 입지와 주민, 어민수용성 증진 방안에 관해 다양한 연구 활동을 진행 중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재생E 전기 직접 쓰면 손해”…RE100 모순 해결 위해 기업들 자발적 나섰다

기업들이 RE100(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에 대한 모순점 해결을 위해 직접 나섰다. 현행법상 기업이나 가정에서 생산한 재생에너지 전력은 팔 때와 달리 직접 사용할 때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를 발급받지 못한다. 이에 따라 “일단 재생에너지 전력을 생산했으면 사용하는 주체가 누구든 차별 없이 REC를 발급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기업들이 직접 제도 마련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11일 기업재생에너지재단은 기업 혹은 가정이 자가소비하는 재생에너지 전력에 발급하는 RE100 인증서(I-REC)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규모 발전사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제도에 따라 발전량의 일부는 재생에너지로 채워야 한다. 이에 따라 REC는 재생에너지 전력을 필요로 하는 대규모 발전사가 주로 구매한다. RE100을 이행하려는 기업이 REC를 구매하기도 한다. 재생에너지 사업자는 전력을 생산하고 이들에게 REC를 팔아 수익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재생에너지 사업자가 재생에너지 전력을 생산 후 직접 사용하게 되면 REC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REC 판매로 발생하는 수익을 얻을 수 없다. 결국 사업자들은 재생에너지를 전력시장에서 팔려하고, 직접 쓰겠다고 나서지 않는 구조가 만들어지게 됐다. 업계에 따르면 자가소비하는 재생에너지 전력에 REC가 발급되려면 전기사업법 개정이 필요하다. 기업재생에너지재단은 법 개정에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해 자체 I-REC 개발에 더욱 힘쓰고 있다. I-REC를 만들어 재생에너지 전력을 자가소비하는 기업이 일방적으로 손해 보지 않게 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당장 RE100을 이행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전력을 필요로 하는 기업이 늘고 있어 제도 도입을 시급히 준비 중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 2022년 8월 발표한 '국내 제조기업의 RE100 참여 현황과 정책과제 조사'에 따르면 국내 제조기업 300곳(대기업 80곳·중견기업 220곳) 중 대기업이 글로벌 고객사(거래처)로부터 재생에너지 사용 요구를 받은 비율은 28.8%, 중견기업은 9.5%였다. I-REC가 도입되면 재생에너지 자가소비사업자는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다. 하나는 재생에너지 전력을 생산하고 받은 I-REC를 팔지 않고 자체 RE100 이행에 사용하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재생에너지 전력을 생산하고 받은 I-REC를 다른 기업에 판매하는 것이다. I-REC를 판매하면 자가소비사업자는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는 있지만 RE100 이행에 참여하지는 않는다. 대신 해당 사업자로부터 I-REC를 구매한 기업이 RE100을 달성하는 데 I-REC를 인증수단으로 사용하게 된다. I-REC가 도입되면 재생에너지 사업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RE100을 안 해도 되지만 전기요금 절약을 원하는 기업들이 재생에너지를 확보하고 I-REC로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어서다. 기업이 재생에너지 사업에 따른 수익이 늘어나는 만큼 재생에너지 확대에 추진력을 얻는다는 분석이 나온다. RE100을 원하는 기업들도 I-REC 구매로 더 쉽게 RE100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진우삼 기업재생에너지재단 상임이사는 “우리나라 REC 제도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를 이행하기 위한 강제적인 시장에서 만들어졌다. 그러다 보니 의무제도에서 공급되는 게 아닌 자가소비 재생에너지 전력에는 REC 발행이 안됐다"면서 “RE100 같은 자발적 시장에는 상업용이나 자가용 상관없이 REC가 발급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등 60개국에서는 민간에서 I-REC 제도를 운영 중이다. I-REC는 정부 예산이나 일반 소비자의 전기요금과 상관없는 순수 민간기업들의 자발적 시장에서 이용되는 인증서"라며 “산업단지에 100개 기업이 있으면 2개는 RE100을 하려하고 98개는 전기요금을 절감하려 한다. 전기요금을 절감하는 98개 기업이 RE100을 하려는 2개 기업에 I-REC를 팔게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진 상임이사는 “I-REC가 활성화되면 기업이나 가정이 자가소비용 재생에너지 설치를 정부 예산에 의존하지 않고 할 수 있어 결국 국민에게 이익"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기업재생에너지재단에는 삼성, SK 계열사, 네이버, 현대건설 등 RE100 추진 기업들이 특별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유니슨, 전남 신안 압해해상풍력발전 개발 사전업무계약  진행

풍력발전 전문기업인 유니슨이 전남 신안에 압해해상풍력발전단지 개발을 위해 사전업무계약을 진행했다. 유니슨 주식회사은 밍양 스마트 에너지의 자회사 엠와이에스이코리아 유한회사, 주식회사 압해풍력발전소와 공동으로 압해해상풍력발전단지에 대한 사전 업무 계약인 'EWA'를 진행했다고 9일 밝혔다. EWA는 프로젝트 초기 단계에서 주기기 공급계약에 앞서 현장조건에 적합한 설계 업무를 수행하는 계약이다. 압해해상풍력발전단지는 전라남도 신안군 압해읍 해상 일대 설비용량 약 80메가와트(MW) 규모로 추진 중인 사업이다. 이 단지는 주식회사 우리기술이 주식 100%를 보유한 민간 주도 해상풍력발전사업이며, 총 사업비는 4000억원에 달하는 프로젝트다. 오는 2026년부터 유니슨-밍양은 6.5MW급 해상터빈 13기를 압해해상풍력발전단지에 공급할 예정이다. 유니슨-밍양은 6.5MW급 풍력터빈의 국내 인증(KS)을 진행한다. 일부 부품은 국산화 과정을 거쳐, 유니슨 사천 공장에서 생산 후 공급이 이뤄질 예정이다. 공급 이외에도 압해해상풍력발전단지 상업 운전 이후의 터빈 유지보수까지 담당할 예정이다. 박원서 유니슨 사장은 “사전업무계약 EWA는 압해해상풍력발전단지의 성공적인 시작이자, 유니슨-밍양이 해상풍력시장에 진출해 시장 내에서 점유율 확대로 나아가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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