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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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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탄소에너지 세미나] 최덕환 실장 “해상풍력 하려면 수십개 법령에 개별 인허가 필요…해상풍력특별법 국회통과 해야 ”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4.21 10:09

최덕환 한국풍력산업협회 대외협력실장, ‘해상풍력특별법 제정의 필요성과 과제’ 주제 발표

최덕환

▲최덕환 한국풍력산업협회 대외협력실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에너지경제신문·CF연합·한국풍력산업협회·한국원자력산업협회 주최, 산업통상자원부 후원으로 열린 '무탄소에너지 확대를 위한 정책세미나'에 참석, '해상풍력특별법 제정의 필요성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 송기우 기자

“한국풍력산업 사업자들은 2032년까지 설비용량 23기가와트(GW) 규모의 해상풍력 준공 의향이 있지만, 연도별 예상 준공 용량이 불규칙하고 확실하게 전망하기 어렵다. 정부의 정책 목표에 따라 풍력발전 보급을 확대할 의지가 있어도 관련 제도가 뒷받침되지 않아 실행을 장담하기 어렵운 실정이다."


최덕환 한국풍력산업협회 대외협력실장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에너지경제신문·CF연합·한국풍력산업협회·한국원자력산업협회가 공동 주최한 '무탄소에너지 확대를 위한 정책세미나'에서 '해상풍력특별법 제정의 필요성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최 실장 발표에 따르면 정부의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상 2030년까지 풍력발전 보급 전망치는 19GW, 2036년까지 34GW다.


협회 회원사들이 제시한 수치는 2032년까지 23GW로, 정부 목표대로 풍력발전을 보급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풍력산업협회는 발전·제조·개발·건설 등 200여개사의 국내 풍력산업계를 구성하는 기업과 유관기관들이 모인 단체다.




이날 최 실장은 협회 회원사들이 풍력발전 확대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도 설명했다.


그는 “풍력발전 사업자가 입지발굴, 주민수용성 확보, 인·허가 등 전 과정을 개별적으로 추진하다 보니 시간이 오래 걸려 사업이 지연된다"며 “그동안 사업 장기화에 따른 초기 내수시장 형성 지연으로 풍력산업생태계가 악화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풍황, 어업자원, 환경 등을 감안한 체계적인 입지발굴이 부재하고 사업계획단계부터 어업인 등 핵심 이해당사자와의 충분한 소통이 부족하다"며 “사업자가 10개 부처 29개 법령에 따라 다수 인허가를 개별적으로 받아야 해 어렵다"고 풍력발전 사업 추진의 고충을 설명했다.


국내에서 풍력발전 보급은 현재까지 지지부진한 상태다.


지난해 12월 기준 풍력발전 사업허가를 받은 사업 규모는 육상의 경우 228개소, 총 설비용량 10.4GW이고 해상은 84개소 총 설비용량 27.3GW다.


같은 기간 실제로 가동 중인 풍력발전 사업은 121개소, 총 설비용량 2.0GW에 불가하다. 아직 2030년 정부 목표치 19GW와 비교하면 9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최 실장은 해상풍력특별법을 통해 △각종 인허가 기준 정립 전력계통 확대 위한 법적 근거 마련 항만 등 해상풍력 기반 마련 위한 합리적인 시장 전망 국산화 등 산업육성 전략 수립 비용절감 위한 입찰제도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해상풍력특별법에는 정부 주도로 입지를 발굴해 사업자를 선정하고 인허가 전 과정을 지원하고 총리 산하 해상풍력발전위원회를 신설과 함께 해상풍력발전추진단과 민관협의회를 통해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법은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21년 5월 8일 대표발의한 '풍력발전보급촉진특별법',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2월 14일 대표발의한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상풍력 보급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 등 다수가 국회 계류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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