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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영상 지워줄게" 접근한 30대男, 알고 보니 ‘상습범’ 前남친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성관계 영상을 빌미로 다른 사람 행세하며 전 여자 친구에게 돈을 뜯은 3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최나영 부장검사)는 7일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및 사기 등 혐의로 A(35) 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해 6∼7월경 전 여자친구인 B씨에게 다른 사람 행세를 하면서 "휴대전화를 해킹해 성관계 영상을 가지고 있으니 삭제하고 싶으면 돈을 보내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그가 B씨로부터 편취한 돈은 약 700만원으로 전해졌다. A씨는 또 "나랑 영상 통화하며 성행위를 하면 영상을 삭제해주겠다"며 B씨에게 성행위를 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받는다. 이 밖에 A씨는 지난해 6∼11월 또 다른 피해 여성 3명을 상대로도 비슷한 수법으로 3400여만원을 뜯었다. 아울러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폭력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도 드러났다. hg3to8@ekn.krclip20231207204844 수원지검, 수원고검.연합뉴스

“계란프라이 해 달라”며 모친 때려 죽인 40대 징역 7년, 법원 “우발적 고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제주 지역에서 어머니를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7일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17일 주거지인 서귀포시 동홍동 한 아파트에서 어머니 60대 B씨를 폭행해 이튿날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어머니가 쓰러져있다"고 경찰에 신고했으나,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을 때 B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경찰은 B씨 머리 상처 등 타살 정황을 확인하고 바로 A씨를 긴급체포했다. 부검 결과 사인은 뇌 손상으로 확인됐다. A씨는 "술안주로 계란프라이를 만들어 달라는 요구를 어머니가 거절해 말다툼하다가 밀쳤고, 다툰 뒤 외출했다가 돌아와 보니 어머니가 쓰러져 있어서 신고했다"거 밝혔다. 그는 폭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사망할 줄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나 검찰은 "피해자의 상태 등을 보면 A씨가 상습적으로 어머니를 폭행한 것으로 보이며,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음에도 A씨는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반면 A씨 측 변호인은 "B씨가 평소 어지럼증을 호소하는 등 건강이 악화했던 것으로 보인다. 불상의 이유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쳐 사망했을 가능성도 있다"며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 가운데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직접증거가 없음에도 간접증거들을 종합해보면 A씨가 B씨를 강하게 밀어 상해를 가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며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망 원인은 B씨가 뒤로 넘어져 뒷머리가 둔탁한 곳에 강하게 부딪혀서 뇌 손상을 입었다는 것이다. 실수로 넘어졌다면 방어기제가 발동하기 마련인데 피해자는 그럴 겨를도 없이 빠른 속력으로 뒤로 넘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CCTV 영상과 주변 사람 진술을 보면 B씨가 허약하긴 했지만 넘어질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다"며 "외력 없이 머리가 손상될 정도로 뒤로 강하게 넘어졌을 가능성에 합리적 의심이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피고인은 단순히 살짝 밀쳤다가 당겼다고 주장하지만, 현장에 깨진 그릇과 옷가지 등이 널브러져 심하게 어질러져 있었고 부검 결과 다수의 멍이 발견돼 상당한 폭력을 행사했다는 점을 뒷받침한다"며 단지 밀었다고만 볼 수는 없다고 했다. 양형에 대해선 "죄책이 매우 무겁고, 반 인륜적이라는 비난 가능성도 있다"면서도 고의로 살해한 것으로 보이진 않고, 우발적인 면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hg3to8@ekn.krclip20231207183914 제주지방법원.연합뉴스

한번 버려진 유기견 입양해 잔혹행위 한 20대, 2심 선고 미뤄진 이유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유기견을 입양한 뒤 상습 학대하고 잔인하게 숨지게 한 혐의로 20대 A씨가 1심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가운데, 그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미뤄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7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4)씨 선고공판에서 변론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2016년 9월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뒤 제대로 입원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생활하다가 범행에 이르렀고, 범행이 매우 잔인해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지금처럼 집행유예로 석방된 상태에서 보호관찰 기간에 통원 치료를 받는 게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사회에 복귀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구금을 전제로 한 치료감호 상태에서의 치료가 더 나은지 검토해보겠다는 취지다. 치료감호란 범죄자 심신 장애가 인정될 경우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해 치료를 위한 조치를 하는 보안 처분을 뜻한다. 보호관찰과 치료감호 모두 보안처분으로서 본질적인 차이는 없다. 그러나 보호관찰은 자유로운 사회생활이 허용되는 반면, 치료감호는 구금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형벌적 성격을 지닌다는 차이가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정신질환을 치료하고 정상적으로 사회로 복귀시키는 게 목표이고, 치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회에 복귀하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만큼 어떤 치료 방법이 더 나은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당초 1심은 검찰 치료감호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치료감호 시 피고인에게 오히려 부작용이 더 생길 수 있다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항소심 판결을 선고하기엔 다소 부담이 있다고 부연했다. A씨는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2년간 춘천시 집에서 유기견 8마리를 상습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유기견을 분양받아 물과 사료를 주지 않거나 발로 차고 던지는 방식으로 학대했다. 특히 8마리 중 1마리는 잔혹한 수법으로 살해했다. 수사기관은 이웃 주민 신고와 동물보호 활동가 고발 등을 토대로 주변 폐쇄회로(CC)TV 추적과 탐문수사 등을 통해 증거를 확보, 구속 상태로 A씨를 재판에 넘겼다. 1심은 A씨에게 정신 장애가 있는 점을 참작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보호관찰 기간에 정신질환 치료를 받으라고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가 변론 재개를 결정함에 따라 다음 공판은 내년 1월 25일 열린다. hg3to8@ekn.krclip20231207181842 새 주인 기다리는 유기견들.연합뉴스

‘킬러문항’ 배제하니 역대급 불수능?…국어·수학·영어 모두 어려워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킬러문항’이 배제된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채점 결과 국어, 수학, 영어영역 모두 ‘역대급 불수능’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올해 11월 16일 치러진 2024학년도 수능 채점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수능의 난도는 영역별 표준점수를 살펴보면 알 수 있다. 표준점수는 개인의 원점수가 평균 성적과 얼마나 차이 나는지 보여주는 점수다. 통상 시험이 어려워 평균이 낮으면 만점자의 표준점수, 즉 ‘표준점수 최고점’은 상승한다. 시험이 쉬우면 표준점수 최고점은 하락한다. 2024학년도 수능 국어영역 표준점수 최고점은 150점으로, 작년 수능(134점)보다 16점 상승했다. 2019학년도 수능(150점)과 함께 역대 수능 국어 표준점수 최고점 가운데 가장 높다. 1등급과 2등급을 가르는 구분점수(등급 컷) 역시 133점으로 지난해(126점)보다 7점 상승했다. 만점자 수는 64명에 불과해 작년(371명)보다 크게 줄었다. 수학영역 표준점수 최고점은 148점으로, 지난해(145점)보다 3점 상승했다. 만점자 수 역시 612명으로 작년 수능(934명)의 3분의 2 수준에 지나지 않았다. 다만 1등급 구분점수는 133점, 2등급 구분점수는 126점으로 모두 지난해 수능과 같았다. 국어와 수학영역 최고점 차이는 지난해 11점에서 올해 2점으로 줄었다. 지난해 최고점은 국어 134, 수학 145였지만, 올해는 국어 150, 수학 148이다. 수학도 어려웠지만, 국어는 훨씬 더 어려웠다는 얘기다. 영어영역에서 원점수 90점 이상으로 1등급을 받은 수험생 비율은 4.71%(2만 843명)로 전년(7.83%)에 비해 줄었다. 영어영역이 절대평가로 바뀐 2018학년도 수능 이후 가장 낮다. 평가원은 국어·수학·영여영역 모두 최상위권에게는 지난해보다 까다로운 시험이었지만, 중위권 학생들에게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었다고 설명했다. 탐구영역의 경우 1등급 구분점수는 사회탐구 63∼68점, 과학탐구 65∼71점, 직업탐구 64∼70점이다. 난도는 지난해 수준을 유지했지만, 선택과목별로 1등급 구분점수 차이는 사탐이 5점, 과탐이 6점을 기록해 작년보다 각각 2점씩 더 벌어졌다. 사회탐구영역에서 표준점수 최고점은 경제, 정치와 법(73점)이 가장 높았고 윤리와 사상, 세계사(63점)가 가장 낮았다. 과학탐구영역에서 표준점수 최고점은 화학Ⅱ(80점)가 가장 높았고, 지구과학Ⅰ(68점)이 가장 낮았다. 직업탐구영역의 경우 표준점수 최고점은 농업 기초 기술(72점)이 가장 높았고, 공업 일반(64점)이 가장 낮았다. 사회·과학탐구 영역의 경우 선택과목별 표준점수 최고점 차이는 사회탐구 영역이 10점, 과학탐구 영역이 12점이었다 절대평가인 한국사 영역 1등급 비율은 18.81%(8만 3674명)로, 전년(28.88%) 대비 10%포인트가량 낮아졌다. 역시 절대평가인 제2외국어/한문영역의 경우 원점수 45점 이상으로 1등급을 받은 학생 비율이 아랍어Ⅰ은 1.65%인데 비해 중국어Ⅰ은 14.66%로 격차가 컸다. 전 영역 만점자는 1명이며, 졸업생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수능 만점자는 3명이었다. 올해 수능에는 50만 4588명이 원서를 접수해 44만 4870명이 응시했다. 응시생 가운데는 재학생이 64.6%, 졸업생 등은 35.4%였다. 개인별 성적통지표는 내일(8일) 교부된다. 한편, 수학 영역 22번 문항을 두고 ‘킬러 문항’ 논란이 일고 있다. 22번은 미분계수의 부호를 고려해 조건을 만족시키는 그래프의 개형을 추론하는 문제였다. 이를 바탕으로 함수식도 구해야 했다. 교육 시민단체인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와 더불어민주당 강민정·강득구 의원은 전날 수능 수학 영역 46개 문항 중 22번을 포함해 6개 문항(13.4%)이 킬러문항이라고 지목하기도 했다. 과도한 계산을 요구하고, 풀이 시간이 지나치게 오래 걸리는 등 킬러문항 요건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EBSi 가채점 기준 정답률이 1.4%에 불과한 이 문항을 두고 교육부는 정답률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차분한 수능 시험장 (사진=연합) 5

‘故김용균 사건’ 원청대표 무죄 확정…관련자 10명은 유죄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던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 고(故) 김용균 씨 사망 사고의 형사 책임을 원청 기업 대표에게 물을 수 없다고 대법원이 결론 내렸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7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에서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8년 12월 11일 오전 3시20분께 석탄 운송용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서부발전의 하청업체인 한국발전기술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였다. 검찰은 사건을 수사한 뒤 지난 2020년 8월 원·하청 기업 법인과 사장 등 임직원 14명에게 사망 사고에 대한 형사 책임이 인정된다며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법원은 1·2심 모두 김병숙 전 서부발전 사장에게 무죄 판결을 선고했다. 대표이사는 안전보건 방침을 설정하고 승인하는 역할에 그칠 뿐 작업 현장의 구체적 안전 점검과 예방조치 책임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태안발전본부장에게 있었다는 이유였다. 2심 법원은 "피고인이 컨베이어 벨트 설비의 현황이나 운전원들 작업방식의 위험성에 관해 구체적으로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태안발전본부 내 개별적인 설비에 등에 대하여까지 작업환경을 점검하고 위험 예방 조치 등을 이행할 구체적, 직접적 주의의무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사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반면 함께 기소된 서부발전·발전기술 임직원 중 10명과 발전기술 법인은 이날 유죄가 확정됐다.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김씨를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최소한 산업안전보건법상 요구되는 안전조치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점이 인정됐다. 이에 대해 김용균 재단은 "기업이 만든 죽음을 법원이 용인했다"며 규탄했다. 김씨의 어머니인 김미숙(53) 김용균 재단 이사장은 이날 선고 뒤 대법원 앞 기자회견이 끝난 뒤 대법원을 바라보며 "용균아, 미안하다", "대법원은 당장 용균이에게 잘못했음을 인정해라"고 외치기도 했다. axkjh@ekn.kr고(故) 김용균 씨 5주기인 6일 사고 현장 인근에 마련된 영정 2018년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끼임 사고로 숨진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고(故) 김용균 씨 5주기인 6일 사고 현장 인근에 마련된 고인의 영정 앞에 추모객들이 헌화한 국화가 쌓여 있다. /연합뉴스

감사원 "文정부, 서해 공무원 피살 방치…사건 조직적 은폐·왜곡"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감사원은 전임 문재인 정부가 지난 2020년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살(피격) 사건’ 당시 상황을 방치하고 사건 이후에는 관련 사실을 은폐·왜곡했다고 결론냈다. 감사원은 7일 ‘서해 공무원 피살(피격) 사건’ 최종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지난 2020년 9월 22일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 공무원인 이대준 씨가 서해 연평도 인근에서 실종된 후 북한군에게 피살되고 시신이 해상에서 소각된 사건이다. 정부는 이씨 사망 전에는 손을 놓고 방치했고 북한의 피살·시신 소각 후에는 사건을 덮으며 ‘자진 월북’으로 몰아갔다고 감사원은 결론냈다. 감사원은 위법·부당 관련자 13명에 대한 징계·주의를 요구하고 공직 재취업 시 불이익이 되도록 기록을 남기는 인사 자료 통보를 조치했다. 관계 기관들에도 별도의 주의 요구를 내렸다. 13명 중 주요 인사는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주요 감사 결과’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작년 10월 중순 발표한 중간 감사 내용을 최종 확정한 것으로 감사보고서 원문은 국가 보안상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국가안보실, 해양경찰, 통일부, 국방부, 국가정보원 등 관계 기관은 이씨가 사망하기 전부터 사실상 손을 놓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가 위기관리 컨트롤타워인 안보실은 지난 2020년 9월 22일 당일 오후 북한 해역에서 서해 공무원이 발견됐다는 사실을 합동참모본부로부터 보고 받고도 통일부 등에 위기 상황을 전파하지 않고 ‘최초 상황평가회의’도 하지 않았다. 당시 국가위기관리센터장은 북한이 서해 공무원을 구조하면 상황 종결 보고만 하면 되겠다고 판단하고 상황이 종료되지 않았는데도 오후 7시 30분께 조기 퇴근했다. 서훈 안보실장도 조기에 퇴근했다. 해경은 당일 오후 6시쯤 안보실로부터 정황을 전달받았지만 보안 유지를 이유로 추가 정보를 파악하지 않고 국방부 등에 필요한 협조 요청도 하지 않았다. 통일부 납북자 관련 대북정책 총괄 부서장인 A 국장은 국정원으로부터 정황을 전달받아 서해 공무원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고 파악했으나 장·차관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규정에 따른 조치도 하지 않고 이씨 무사 여부를 파악하지 않은 채 당일 밤 퇴근했다. 합참 역시 당일 오후 4시대에 정황을 확인하고도 ‘통일부가 주관해야 하는 상황으로 군에서는 대응할 게 없다’고 국방부에 보고하고 손을 놨다고 지적됐다. 국방부는 합참의 보고를 받고도 대북 전통문을 발송할 필요성이나 군에서 가능한 방안을 검토하지 않고 안보실에 건의도 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이씨가 피살·소각된 이후부터는 관계 기관들이 사실을 덮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자료 등을 삭제·왜곡하며 자진 월북으로 몰아갔다고 밝혔다. 9월 23일 새벽 1시에 개최된 관계 장관회의에서 안보실이 이씨 시신 소각 사실에 대한 ‘보안 유지’ 지침을 내리자 국방부는 2시 30분께 합참에 관련 비밀자료를 삭제하라고 지시했다. 통일부가 실제로 사건을 최초 인지한 시점은 국정원으로부터 전달받은 9월 22일 오후였다. 하지만 국회와 언론 등에는 23일 새벽에 열린 관계 장관회의에서 최초로 인지했다고 거짓으로 알렸다. 국방부, 국정원, 해경도 모두 ‘자진 월북’ 방침이 사실과 다르다고 파악했으나 그 방침을 따랐다. 국방부와 국정원은 시신이 소각됐다는 점을 알고도 ‘소각 불확실’ 또는 ‘부유물 소각’이라고 말을 바꿨다. 정부는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내용을 여러 차례 대국민 발표했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사실과 다른 내용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인 이씨의 사생활까지 부당하게 공개했다"고 비판했다. 감사원은 앞서 작년 10월 중간 결과를 발표하며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20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번에 조치가 요구된 13명 중 서욱 전 장관, 김홍희 전 해경청장 등 퇴직자 5명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이 징계 사유를 인사 기록에 남겨 향후 공직 재취업 시 불이익이 가도록 했다. 현직자는 징계 요구 7명, 주의 요구 1명 등 총 8명이다. 핵심 관련자인 서훈 전 실장과 박지원 전 원장은 인사 통보 조치 대상에 포함되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수사·재판을 받고 있고 공직에 재취업할 가능성이 작아 인사 기록 통보 조치는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axkjh@ekn.kr입장 밝히는 서해 피격 공무원 유족 서해 피격 공무원 유족 이래진 씨가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1차 공판에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공동취재

초등생 친구들 앞에 세워 “얘가 잘못한 거 말해라”…법정 선 40대 교사 항소심도 무죄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수업 시간에 떠든 초등학생 제자를 교실 앞에 세워 야단쳤다가 법정에 선 40대 교사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항소2부(김종혁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교사의 적정한 지도와 훈계로 학생이 감정적인 상처를 입었다고 해서 교사에게 형사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교사가 의무를 다한 것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울산 모 초등학교 담임교사인 A씨는 2021년 수업 시간에 학생인 B군이 떠들자 B군을 앞으로 불러 학생들에게 "얘가 잘못한 점을 말해봐라"고 말하면서 야단을 쳤다. 친구와 다툰 학생 C군에겐 "선생님도 너희들 말 안들을 땐 몽둥이로 딱 때리고 싶다"며 "애가 버릇없게 하고 막 성질을 부려도 (부모님이) 내버려 두신단 말이냐"고 다그치기도 했다. A씨는 일부 학생들 학습 태도를 원시인에 비유하기도 했다. A씨는 이런 식으로 학생 5명에게 총 15회 걸쳐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일부 훈육행위가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거나 다소 과도하다고 해서 ‘고의로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검사는 학생 잘못과 실수를 공공연하게 거론해 창피를 준 A씨가 정서적 아동학대에 해당한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도와 훈계는 본질적으로 학생 생각과 행동에 대한 지적과 교정을 촉구하므로 학생이 감정적으로 상처를 받게 될 수 있으나, 이를 통해 교육제도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도와 훈계는 학생이 사회 규범들을 익혀 올바른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하므로 필수 불가결한 것"이라고 기각 사유를 부연했다. hg3to8@ekn.krclip20231207081406 울산지방법원.연합뉴스

아내 출산할 때 지적장애 아내 후배 성폭행, 20대 남편 "가만 안 둬" 협박까지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아내 후배인 지적장애 여성을 성폭행한 뒤 협박까지 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최나영 부장검사)는 6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위계 등 간음) 혐의로 A씨를 직구속 기소했다. A씨는 올 3월 아내의 친한 후배인 피해 여성 B씨 일행과 술을 마신 뒤 B씨에게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자신의 거주지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아내가 출산으로 집을 비운 사이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 여성을 대상으로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건이 검찰로 넘겨지자 B씨에게 "교도소에 들어가게 되면 나올 때 가만두지 않겠다"고 위협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이런 사실은 B씨가 갑자기 처벌불원서를 검찰에 제출한 것을 이상하게 여긴 수사 검사가 피해자 조사 등으로 밝혀냈다. 검찰은 "피의자가 지인인 지적장애 여성을 성폭행함은 물론 2차 피해를 가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위해 가능성이 농후해 불구속 송치된 A씨를 구속해 수사한 것"이라며 "향후에도 아동, 장애인 등 자기방어 능력이 취약한 약자 대상 범행에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hg3to8@ekn.krclip20231206225005 수원지검, 수원고검.연합뉴스

서울시, 우이신설선 경전철 운영사업자 모집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서울시가 오는 2047년까지 우이신설선 경전철을 운영할 사업자를 모집한다. 6일 시에 따르면 우이신설선은 지난 2017년 9월 개통돼 현재까지 누적 승객이 1억5000만명을 넘어섰으니 예측에 못 미치는 수송인원, 과다한 무임승차 비율 등으로 기존 사업자인 우이신설경전철(주)가 문제를 제기해 실시협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이번에 새 사업자 모집에 나서게 됐다. 시는 특히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사업자의 지적을 반영해 우이신설선 운영방식을 기존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에서 최소비용보전(BTO-MCC) 방식으로 바꿨다. 사업시행자가 자체 운영수입으로 모든 운영비용을 충당하는 기존 BTO 방식으론 적자를 감당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했다. BTO-MCC는 수익형 민자사업에서 실제 운영수입이 운영비 등 각종 비용을 밑돌면 부족분을 지원하는 제도로 시는 9호선 1단계, 의정부경전철, 용인경전철 등 타 철도 사업 재구조화 사례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또 민자경전철 최초로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해 평가결과에 따라 주무관청이 보전해 주는 관리운영비를 차감해 지급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부실 경영, 불필요 비용 지출 등 관리운영비 집행 현황을 점검해 5년마다 적정 관리운영비로 재산정하도록 했다. 신규-기존 사업시행자 간 안정적 인수인계를 위해 최소 3개월의 인계인수 기간도 두기로 했다. 기존 사업시행자의 시설물 점검 및 수리보수 과정에 서울시와 관계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검증을 맡아 분쟁을 예방한다. 현재 운영 중인 민자 경전철의 신규-기존 사업자 간 안정적 인계인수를 추진하는 것은 전국 최초라고 시는 덧붙였다. 시는 내년 상반기까지 사업신청자에 대한 평가와 협상, 협약안 검토 절차를 진행한 뒤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7월 중으로 새 사업시행자와의 실시협약을 체결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또 신규사업자가 안정적으로 운영을 시작할 때까지 우이신설선 기존 사업시행자인 우이신설경전철㈜가 운영할 의무가 있어 사업자 교체에 따른 운영 중단은 절대 발생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서울시 제1호 경전철인 우이신설선은 강북 일대의 주요 교통수단인 만큼 그동안 사업 정상화를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다"며 "우이신설선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최적의 사업자를 선정해 ‘시민의 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우이-신설선 전동차 우이신설선 전동차

신축 아파트 입주 광고 입찰에 담합…7개 기획사 제재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신축 아파트 입주 광고 입찰에서 담합한 7개 기획사업자들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더베스트기획, 신애, 신화기획, 애니애드, 월드기획, 월드종합기획, 퍼펙트기획 등 7개 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3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아파트 입주 광고는 가전·가구·인테리어·통신서비스 등 입주 때 필요한 서비스를 일정 기간 승강기 내 게시물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홍보하는 서비스다. 이들은 재작년 1월부터 작년 9월까지 88개 신축 아파트 단지에서 발주한 입주 광고 입찰에 참여하면서 낙찰 예정자·투찰 가격 등을 미리 합의하고 실행했다. 이들은 낙찰을 원하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들에게 투찰 가격을 알려주면서 들러리를 요구하면 다른 사업자들이 낮은 가격으로 투찰하는 수법으로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아파트 단지 내 수입을 줄일 수 있는 생활밀착형 담합을 적발하여 제재한 사례"라며 "국민 생활에 부담을 초래하는 담합에 가담했다면 사업 규모가 비교적 영세한 개인사업자라 하더라도 예외 없이 법 집행대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엄정하게 조치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axkjh@ekn.kr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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