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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 무산…정족수 200명 못채워 자동 폐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기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표결이 무산됐다. 이날 오후 본회의에 상정된 윤 대통령 탄핵안에는 재적 의원 300명 중 195명만 표결에 참여했다. 의결 정속수 200명을 채우지 못해 투표가 성립되지 않아 개표는 이뤄지지 않았다. 탄핵안은 자동으로 폐기됐다. 탄핵악은 재적의원 300명 중 3분의 2인 200명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표결에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소속 의원 192명, 여당인 국민의힘에는 안철수, 김예지, 김상욱 의원 3명이 참석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앞서 윤 대통령 탄핵안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부결 당론'을 확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에 참석했으나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 전 단체 퇴장했다. 국민의힘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에 참석한 뒤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 전 단체 퇴장하면서 탄핵안은 표결에 부쳐지기도 전에 부결이 유력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투표결과 출석의원 300명 중 찬성 198명, 반대 102명으로 부결됐다. 야당 의원 192명이 모두 찬성했다면 여당 의원 6명이 반대한 것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는 단 여당 의원 3명만 참석했다. 여당 의원 3명은 당의 방침과 달리 소신에 따라 투표에 참여했다. 김건희 여사 특별법에 찬성한 6명 의원 중 일부는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는 찬성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에서 표결에 부쳐진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의 경우 모두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노 전 대통령의 경우 헌법재판소의 탄핵 청구 기각으로 업무에 복귀했고, 박 전 대통령은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임기를 채우지 못했다. 야당이 탄핵안을 계속 국회에 표결에 부치겠다고 선언하는 만큼 탄핵안 표결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한 총리 “국민 마음·대통령 말씀 무겁게 받아들여”

한덕수 국무총리는 7일 “국무총리로서 국민의 마음과 대통령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현상황이 조속히 수습돼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한치 흔들림 없이 유지될 수 있도록 국무총리로서 전력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모든 국무위원과 부처의 공직자들은 국민의 일상이 안정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맡은바 소임을 충실히 수행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이주호 사회부총리에게 “현상황이 우리 경제와 민생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부처와 함께 세세한 부분까지 잘 챙겨달라"고 지시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尹 탄핵안’ 투표 종료 선언 미루는 우의장…“투표해달라”

우원식 국회의장이 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참여를 호소하며 투표 종료선언을 미루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안철수 의원을 제외하고는 이날 김건희 여사 특검법 표결을 마친 뒤 단체로 퇴장했다. 이후 회의장에 남은 야당 의원들과 안 의원이 먼저 투표를 진행했다. 이어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과 김상욱 의원이 회의장에 돌아와 투표에 참여해 모두 195명이 오후 7시께까지 윤 대통령 탄핵안에 대한 투표를 마쳤다. 참석 의원의 수가 200석에 미치지 못하면 정족수 미달로 투표는 성립되지 못하고 탄핵안은 그대로 폐기된다. 그러나 우 의장은 투표 종료를 선언하지 않았고, 대신 여당 의원들이 회의장에 돌아올 것을 기다리며 본회의를 열어둔 채 대기하기로 했다. 우 의장은 “얼마 전 비상계엄 사태를 보며 세계가 놀랐다. 이는 정파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 역사와 민주주의의 문제"라며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모습을 국민이, 세계가 어떻게 보겠나. 역사의 평가가 두렵지 않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투표를 하셔야 한다. 그게 애국자로서,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의무"라며 “꼭 들어와서 투표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앞서 윤 대통령 탄핵안은 5일 오전 0시 48분께 본회의에 보고됐으며, 이날 자정 직후인 8일 0시 48분까지 표결이 가능하다. 연합뉴스

‘김여사 특검법’ 국회 재표결서 2표 차로 부결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7일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 자동 폐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주도한 김여사 특검법이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것은 지난 2월과 10월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으로 이뤄진 이날 재표결에서 김여사 특검법은 찬성 198표, 반대 102표로 집계됐다. 표결에는 국민의힘 108명, 민주당 170명 등 재적의원이 전원 참석했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재적의원(300명) 과반이 출석해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특검법 가결에는 2표가 부족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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