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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펫보험’으로 2막 여는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기대감엔 “글쎄”

이르면 내달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에 '펫보험'이 등장할 예정이다. 손해보험업계과 핀테크업계가 출시에 앞서 논의에 나선 가운데 자동차보험 판매와는 달리 흥행에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펫보험은 반려동물의 병원 진료비와 치료비부터 타인의 반려동물에 입힌 피해배상액, 장례비용 등을 보장해주는 보험상품이다.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2분기 내 펫보험 비교·추천 서비스 출시를 위해 보험사와 핀테크사간 협의를 진행 중이다. 가장 먼저 서비스를 내놓을 곳은 카카오페이로 예상된다. 카카오페이는 지난달 말 펫보험 비교 제휴사인 대형 손보사, 이른바 '빅5'(삼성화재·메리츠화재·DB손해보험·현대해상·KB손해보험)와 킥오프 회의를 열고 표준API 운영 방향을 논의했다. 네이버, 토스 등은 하반기 중 선보일 예정이다. 당국은 펫보험이라는 서비스 출시 2막을 앞두고 실용성 높이기 만전을 기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업계 간 실무 논의를 지난달 말 본격화했다. 당국은 특히 정확한 보험료 산출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가장 우선할 것을 주문했다. 자동차보험 출시 당시 제각각인 플랫폼상 보험료 책정으로 인해 '반쪽짜리'라는 비판이 거셌던 만큼 이번에도 핵심 중 하나는 '수수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과 보험사, 핀테크사는 2분기 펫보험 출시 이전까지 수수료율 조정 논의에 나설 방침이다. 일부 플랫폼사는 수수료 인하에 긍정적인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보험사들도 플랫폼에 경쟁적인 보험료를 제시할 전망이다. 특히 보험사들로선 플랫폼 요율(PM) 적용 여부를 놓고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플랫폼 요율을 없애고 온라인 요율(CM)로 출시하는 방식 등을 고민 중이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수수료 논의가 구체화되지 않았으나 참여 보험사들은 대체로 CM 요율 적용을 예상하고 있다. 플랫폼에 수수료를 반영하지 않겠다는 기조도 업계에서 일부 나온다"고 말했다. 상품 설계 구조가 복잡해 자동차보험 때와 같이 보험사마다 다른 담보를 적용한 정확한 상품 견적을 내기 어려울 수 있는 점은 우려할 점으로 꼽힌다. 펫보험은 현재 치료비 보장 비율과 보장 범위가 제각각으로, 인프라 구축에도 상당한 품이 들어갈 것 전망이다. 인프라 구축과 비용상 한계로 인해 여러 핀테크사나 보험사들의 참여도가 낮을 수 있다는 점도 걸림돌이다. 펫보험은 의무보험인 자동차보험과는 반대로 반려동물을 키우는 소비자 대다수가 가입하지 않아 보험사들이 노리는 블루오션 시장으로 꼽힌다. 농림축산식품부 조사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키우는 전체 소비자들의 가입률은 1%대다. 이에 대형 보험사들도 새로운 채널을 통해 판매를 확장하는 데 대한 기대감이 높다. 해당 시장은 1년 새 50% 넘게 급성장하며 성장 잠재력이 높게 점쳐진다. 지난해 말 기준 펫보험을 판매한 손보사 10곳의 보험 계약 건수는 전년(7만1896건) 대비 51.7% 증가한 10만9088건으로 집계됐다. 신계약 건수는 같은 기간 5만8456건으로 66.4% 뛰었다. 플랫폼을 통한 확장력에도 기대감이 남아있다. 실제로 중소형사들의 약진으로 비교추천 서비스가 일부 효용성을 입증하기도 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자동차보험의 서비스 출시 이후 가입 실적은 적었으나 소비자 편익 증대나 보험사 간 경쟁촉진 등의 효과는 일부 나타났다. 금융위가 발표한 A플랫폼사 자동차보험 분석에 따르면 이용자 60%가 기존 계약보다 30% 저렴한 보험료를 추천 받았다. 중소형 보험사들의 경우 신규 고객확보를 위해 비교·추천 서비스에 적극 참여한 결과 플랫폼에서의 점유율이 절반 수준까지 올라갔다. 이에 앞서 플랫폼 내 자동차보험 판매에 미온적이었던 대형사들도 펫보험에서는 적극 경쟁에 나설 것이란 예상이다. 앞서 금융당국이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수수료 체계 개선도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면서 당국의 입김에도 시선이 모인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주도해가는 사업이기에 수수료율 조정이나 보험료 반영에도 힘을 쓸 것이란 기대감이 있다"며 “여행자보험, 저축성보험, 실손보험 등도 순차적으로 출시할 예정이기에 서비스 효용성을 높여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는 소비자편익면에서 의구심이 제기돼 왔다. 업권이 동시에 사용하는 표준 API로는 보험사가 상품별로 제공하는 특약을 반영하기 어려워 일률적인 비교가 어려운 데다, 플랫폼을 통해 나타나는 일부 보험사 상품에 플랫폼 수수료가 붙어 있어 각 회사별 홈페이지에서 가입하는 것보다 비쌌기 때문이다. 보험사는 플랫폼을 통해 보험계약 체결 시 핀테크사에 플랫폼 이용 수수료 3%를 지급해야 한다. 삼성화재, 현대해상 등 대형 손보사는 이 비용을 보험료에 반영하고 있다. 각종 이유로 7개 핀테크사에서 한 달 동안 체결된 자동차보험 계약 건수는 6100건에 그쳤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보험사 주총은 지금] 전직 장관 앞세운 삼성생명 이사회

삼성생명이 이달 21일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고 홍원학 삼성생명 사장을 비롯한 사내이사 3명과 임채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사외이사로 신규 선임한다. 이번 주총 안건이 통과될 경우 삼성생명은 유일호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함께 임채민 전 장관이 이사회 멤버로 합류하면서 사외이사 4명 중 2명이 전직 장관 출신으로 채워지게 된다.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이달 21일 삼성금융캠퍼스에서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주총에서는 임채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신규 사외이사로, 홍원학 삼성생명 사장과 김우석 삼성생명 자산운용부문장, 이주경 삼성생명 경영지원실장을 사내이사로 각각 선임한다. 삼성생명 지배구조 및 보수체계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대표이사를 포함한 사내이사와 사외이사 임기는 최초 3년이다. 임기 최초 3년이라는 규정은 사내이사와 사외이사의 특성을 각각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사내이사의 경우 임기를 단기로 설정하면 책임경영이 어렵고, 단기 수익을 추구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판단이다. 이와 반대로 사외이사 임기를 장기로 설정하면 사외이사에 대한 마땅한 견제장치가 없다는 점이 고려됐다. 이번 주총 안건이 통과되면 삼성생명 이사회는 신규로 합류하는 사내이사 3명과 사외이사 4명을 두게 된다. 이사회 구성원 가운데 가장 주목되는 인물은 단연 홍원학 사장과 임채민 사외이사 후보, 유일호 사외이사 등 3인이다. 지난해 12월 정기 사장단 인사에서 삼성생명 사장으로 발탁된 홍원학 사장은 2022년부터 2023년까지 2년간 삼성화재 대표이사 직무를 수행하며 삼성화재 사상 최대 실적을 이끈 인물이다. 삼성생명, 삼성화재 주요 사업부문을 총괄하며 생보, 손보를 두루 경험한 만큼 손해보험과의 경쟁에서 차별화된 전략을 펼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온다. 실제 삼성생명은 이달 초 '다(多)모은 건강보험 필요한 보장만 쏙쏙S2'를 출시하는 등 건강보험 상품 라인업을 강화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이와 함께 삼성생명은 사외이사 4명 중 2명이 전직 장관 출신이다. 임채민 전 장관은 보건복지부 장관(2011년 9월~2013년 3월), 국무총리실 실장(2010년 8월~2011년 9월), 지식경제부 제1차관(2008년 3월~2010년 3월) 등을 역임하며 국가 경제 및 보건, 의료 정책 등을 추진한 산업, 경제 전문가다. 이러한 전문성과 경험을 기반으로 민간보험과 사회보험 간 상생, 미래 보험업 발전 등 분야에서 삼성생명 의사결정에 중요한 자문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게 회사 측의 분석이다. 2022년 3월부터 삼성생명 사외이사로 합류한 유일호 이사는 국토교통부 장관(2015년 3월~2015년 11월), 18대·19대 국회의원,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2016년 1월~2017년 6월) 등을 지내며 금융, 경제 분야에 높은 전문성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여기에 한국보험학회장을 지낸 이근창 영남대학교 교수와 허경옥 성신여대 교수는 각각 2019년 3월, 2022년 3월부터 삼성생명 사외이사로 활동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보험사는 의료정책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만큼 (교수 등 다른 후보군보다) 보험사 구조, 의료 관련 이슈, 보험금 지급 등에 대해 자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외이사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며 “이사회 구성은 각 회사 정관에 의한 것으로, (사내이사와 사외이사 숫자에 대해) 큰 의미를 두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한국금융연구원 제11대 원장에 이항용 한양대 교수 선임

한국금융연구원은 11일 총회를 열고 이항용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를 제11대 한국금융연구원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이 신임 원장은 이달 16일부터 3년간 임기를 시작한다. 1965년생인 이항용 신임 원장은 서울대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 컬럼비아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를 받았다.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부연구위원을 거쳐 2007년부터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현재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회 위원, 새출발기금 이사회 의장, 예금보험공사 비상임이사를 맡고 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홍콩 ELS 배상비율 다 다르다”…80대 투자자는 ‘75%’, 62회 투자자는 ‘0%’

금융감독원이 11일 발표한 홍콩 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분쟁조정 기준안은 손실 배상비율을 0~100%로 열어두고 판매자와 투자자별 요인을 세분화해 배상비율을 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개별 투자 사례에 따라 배상비율을 100%로 받을 수도 있고, 아예 배상을 못 받는 경우도 생긴다. 투자자의 상황과 조건을 세분화해 보겠다는 것인데, 판매사 요인보다 투자자의 고려 요소를 더 크게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단 ELS의 경우 비교적 단순하고 대중화된 투자 상품으로 재투자자의 비율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전액 배상을 받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대부분이 20~60%의 배상비율을 적용받을 것이라 예상한다. 이날 금감원이 제시한 분쟁조정기준안을 보면 판매사별 공통 적용 기준과 투자자별 고려되는 개별 기준을 적용해 종합적으로 배상비율을 결정하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분쟁조정기준안은 과거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F)·사모펀드 사태 등 대규모 분쟁 사례에서의 처리 원칙과 방식, 절차 등은 참고하되, 이번 ELS 손실 사태의 특수성과 상품 특성, 판매채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거 선례에 비해 보다 정교하고 세밀하게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판매자의 기본 배상비율은 최대 50%로 정했지만 투자자 기준에 따라 사실상 0~100%까지 배상비율이 열려있어 상·하한 기준이 정해지지 않았다. 과거 DLF 등 분쟁조정 때 배상비율을 40~80%로 정했던 것과 차별점이 있다. 이에 따라 홍콩 H지수 ELS 투자자들의 배상비율도 천차만별일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80대 초반의 A씨는 2021년 1월 예적금 가입 목적으로 한 은행을 찾아 은행 직원 권유로 ELS 2500만원을 가입했다가 올해 1월 만기가 도래해 대규모 손실이 확정됐다. 금감원은 조사 과정에서 은행이 ELS 상품을 설명하며 투자위험 일부를 누락하거나 왜곡된 내용을 전달하는 등 설명의무 위반과 내부통제 부실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영업점 창구 등에서 적합성 원칙 위반, 부당권유 금지 위반 등의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A씨는 배상비율을 75%까지 적용받는다. 먼저 판매자인 은행의 불완전판매와 내부통제 부실이 드러나 판매자 배상비율로 최대 50%가 적용된다. 여기에 투자자 고려사항으로 가입 당시 만 80세 이상 초고령자이면서 판매사의 보호기준을 준수하지 않았고(+15%포인트(p)), 예·적금 가입 목적(+10%p)에 따라 25%p의 배상비율이 더 적용된다. A씨는 배상비율 감산 요인이 없다. 과거 ELS 상품 가입 경험이 2회에 불과하고 가입금액은 5000만원 미만이며 지연상환·낙인·손실경험이 없기 때문이다. 배상비율은 과거 투자 경험이 21회 이상, 투자금 5000만원 이상일 때부터 줄어들기 시작한다. 차감 비율은 21~30회에 2%p, 31~40회에 5%p, 41~50회에 7%p, 51회 이상에 10%p가 감산된다. 가입금액은 5000만원 초과~1억원 이하이면 5%p, 1억원 초과~2억원 이하이면 7%p, 2억원 초과이면 10%p가 줄어든다. 또 ELS 상품에 대한 이해도에 따라 지연상환을 경험한 경우에는 5%p 차감되며, 녹인, 손실 경험자는 10%p, 15%p 각각 추가로 줄어든다. 과거 ELS 상품에서 발생한 누적 이익이 분쟁조정 대상 ELS 손실을 초과하면 10%p가 감산된다. 투자자의 금융상품 이해 능력에 따라 5~10%p의 추가 차감도 있다. 이를 적용하면 한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도 생긴다. 과거 ELS 상품에 62회 가입한 50대 중반의 B씨는 1억원을 홍콩 H지수 ELS에 투자해 지난 1월 대규모 손실이 발생했으나 배상비율은 0%에 그친다. 은행이 설명의무 위반, 내부통제 부실 등으로 35%의 배상비율을 적용받았으나 B씨의 고려사항을 보면 40%p의 감산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B씨는 ELS 상품 투자 경험 62회(-10%p), ELS 손실 1회 경험(-15%p), 가입금액 1억원(-5%p), 과거 ELS 누적이익이 이번 손실규모 초과(-10%p) 등이 감산 요인으로 작용한다. 금감원은 20~60%의 배상비율이 가장 많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날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다수의 사례가 (배상비율) 20~60% 범위 내에서 분포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4월부터 분쟁조정절차를 시작한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번 기준은 억울하게 손실을 본 투자자가 합당한 보상을 받으면서도 투자자 자기책임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심사숙고해 마련했다"며 “앞으로 이번 기준에 따라 배상이 원활히 이뤄져 법적 다툼 장기화 등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최소화되도록 판매사와 투자자의 적극적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번 판매사의 ELS 검사결과 확인된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법규와 절차에 따라 제재와 과징금·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단 해당 판매사의 고객피해 배상, 검사 지적사항 시정 등 사후 수습 노력을 참작한다는 방침이다. 또 금융위원회와 함께 ELS 등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제도를 종합적으로 진단해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ELS 손실 사태 유감...불완전판매 대책 중요”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투자 손실 사태에 대해 “(은행들이)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 죄송스럽고 유감스럽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고, 소비자 중심의 영업 문화를 구축하는 한편 자본시장이 발전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11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취임 100일 맞이 기자간담회에서 금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홍콩 H지수 분쟁조정기준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판매사 책임, 투자자별 특성에 따라 ELS 분쟁조정 기준안과 그에 따른 배상 비율을 세분화했다. 판매 금융사는 투자자 손실에 대해 최저 0%에서 최대 100%까지 배상을 해야 한다. 배상 비율을 정할 때는 판매사 요인(23~50%), 투자자 요인(±45%), 기타 조정요인(±10%p)으로 반영된다. 판매사 요인은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등 판매원칙 위반 여부와 판매정책, 소비자보호 관리체계 부실 여하에 따라 결정된다. 투자자 요인은 판매사의 고령자 등 금융취약계층 보호 소홀, 투자자의 과거 ELS 투자 경험, 금융상품 이해도 등 판매사 및 투자자의 과실 사유에 따라 개별 투자건별로 배상비율이 가감된다. 해당 항목에서 고려되지 않은 사안이나 일반화하기 곤란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기타 조정요인으로 반영된다. 조 회장은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안을 두고 각 은행에서 자체적으로 점검해서 수용 여부를 포함해 수용하더라도 대외적으로 어떻게 소통할건지 등을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다"며 “(분쟁조정안은) 하나의 출발점, 즉 시장과 소비자, 금융당국 간에 소통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ELS 손실은 홍콩H지수가 판매 시점보다 50% 급락한 것이 원인으로, (분쟁조정안보다) 은행권의 불완전판매 방지 대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회장은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통과됐고, 은행권이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ELS 손실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 유감"이라며 “이러한 사건들이 축적돼서 은행권이, 나아가서는 자본시장이 발전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은행연합회 역시 소비자 중심의 영업문화를 구축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향후 상황에 따라 은행과 협의해 상품 판매 관련 자율규제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앞으로 은행을 포함한 금융사들은 개인들에게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특정 상품 판매 여부가 아닌 시스템을 갖춰 고객들에게 선택권을 부여하는 쪽으로 가야한다"고 제언했다. 조 회장은 최근 정치권에서 은행권을 향해 상생금융과 같은 지나친 희생을 강요한다는 일부의 지적에 대해서는 “은행은 경제 생태계에서 중요한 디딤돌이 되기 때문에 공공성이라는 측면이 요구되고, 사회적 이슈에 있어서도 필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은행권은 수익성, 건전성을 기반으로 공공성에 대한 균형을 갖춰야 한다"며 “실물경제에 은행 본업이 공공성과 건전성, 수익성 등 은행 근간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조율하겠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은행들이 다양하게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음에도 (대중들에게) 아직 알려지지 않은 부분들이 많다"며 “사회, 고객과 소통을 강화해 소비자 보호, 사회공헌을 효율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최근 은행연합회가 기본, 변화, 상생의 토대 위에서 적극적이고 기민하게 현안에 대응할 수 있도록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그는 “혁신, 상생, 소비자그룹을 구성해 부문별 목표를 구체화하고, 전략그룹을 설치해 연합회 전체가 은행의 가치 제고라는 한 가지 목표로 뛸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 회장은 “개별 시중은행뿐만 아니라 금융지주그룹 차원의 시각에서 통합적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폭넓은 접근방식을 채택하겠다"며 “지역균형발전의 사명이 있는 지방은행, 끊임없이 혁신의 화두를 던지고 있는 인터넷전문은행, 금융 산업 글로벌화의 중추인 외국계은행 등, 은행별 특수성을 다각도로 고려한 의제를 가감 없이 테이블에 올리고 공론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6조 손실’ 홍콩 ELS, 판매사 기본 최대 50% 배상한다

금융감독원이 홍콩 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투자 손실에 대해 판매사들이 최대 기본 50%를 배상해주는 배상안을 마련했다. 판매사가 불완전판매 소지가 있는 데다 내부통제 운영에도 미흡한 점이 있다고 본 것이다. 판매사 책임 비율 최대 50%에 투자자별 요인에 따라 최대 45%의 배상비율을 추가로 가산할 수 있다. 여기에 기타 조정까지 이뤄지면 사실상 100% 배상도 가능해진다. 단 투자자별 요인의 가산을 받기 위해서는 예·적금 가입 목적, 고령자 등 금융취약계층, ELS 최초 투자자 등의 사례가 확인돼야 하는 만큼 이를 만족하는 투자자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홍콩 H지수 기초 ELS 투자 손실에 대한 이같은 내용의 분쟁조정안을 마련해 11일 발표했다. 금감원은 판매사별 공통된 기준과 투자자별 개별 기준을 적용해 배상비율을 마련했다. 투자자별 확정된 손실에 대해 판매원칙 위반 등 판매자 요인과 투자자별 고려 요소를 종합해 각 투자자별 배상비율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먼저 판매자 요인을 보면, 은행의 경우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위반 등 불완전판매 여부에 따라 20~30%의 기본배상비율을 책정했다. 증권사의 경우 대체로 증권사별 일괄 지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개별 투자자에 대한 판매원칙 위반이 확인되는 사례 중심으로 20~40%의 배상비율을 결정했다. 여기에 불완전판매를 유발한 내부통제 부실 책임을 고려하되 정도에 따라 은행은 10%p(포인트), 증권사는 5%p의 배상비율을 더 가중한다. 온라인 판매채널의 경우 판매사의 내부통제 부실 영향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은행 5%p, 증권사 3%p를 적용한다. 판매채널별 판매 비중을 보면 은행은 오프라인이 90.6%, 증권사는 온라인이 87.3%을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투자자별로는 최대 45%p의 배상비율을 가산한다. 고령자 등 금융취약계층 보호 소홀, 자료 유지·관리 부실 등 각 투자자에 대한 판매사의 절차상 미흡사항을 고려해 판매사 책임 가중 사유를 배상비율로 부과한다. 예를 들어 초고령자인 80대인 A씨가 은행에서 ELS 상품 5000만원 가입할 당시 은행의 설명의무 위반 등 불완전판매 사실이 발생하면 손실액의 70% 수준을 배상한다. 만약 30대의 B씨가 은행에서 4000만원의 ELS 상품을 가입했는데 은행의 적합성 원칙 위반 등 불완전판매 사실이 발생했다면 손실액의 45% 수준을 배상한다. 반면 ELS를 실질적으로 이해하고 투자했는지 가늠할 수 있는 ELS 투자경험이나 금융지식 수준을 고려해 투자자 책임에 따른 과실 사유를 따져 배상비율에서 최대 45%p를 차감할 수도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홍콩 H지수 기초 ELS(ELT·ELF 포함) 판매 잔액은 총 18조8000억원이다. 총 39만6000좌의 계좌가 판매됐다. 판매사별로는 은행이 15조4000억원(24만3000좌), 증권이 3조4000억원(15만3000좌)을 각각 판매했다. 투자자별로 보면 개인은 17조3000억원(39만좌), 법인은 1조5000억원(5000만좌)을 판매해 개인투자자 비중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 중 65세 이상 고령투자자에 판매된 계좌 수는 8만4000좌로 전체 판매의 21.5%를 차지했다. 최초 투자자 비중은 6.7%(2만6000좌)로 집계됐다. 홍콩 H지수 ELS 전체 잔액의 80.5%(15조1000억원)의 만기가 올해 중 도래한다. 지난 1~2월 만기가 도래한 2조2000억원(은행 1조9000억원·증권 3000억원) 중 손실금액은 1조2000억원(은행 1조원·증권 2000억원) 규모다. 총 누적 손실률은 53.5%다. 홍콩 H지수가 지난달 말 수준(5678포인트(pt))을 유지한다고 가정하면 추가 예상 손실금액은 4조6000억원 수준으로, 전체 예상 손실금액은 6조원에 육박한다. 금감원은 홍콩 H지수 기초 ELS 상품의 대규모 손실 발생과 관련 지난 1월 8일부터 11개 주요 판매사를 대상으로 현장검사를 실시한 결과 판매정책·소비자보호 관리 부실과 판매시스템 차원의 불완전판매, 개별 판매과정에서의 다양한 불완전판매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판매사들이 판매 시스템 차원에서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설명서 교부의무 등 위반을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적합성 원칙의 경우 투자자 성향 분석 시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6개 항목이 있지만 일부 항목을 누락하지 않거나 점수가 배정되지 않도록 부실하게 설계해 투자자 성향분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또 손실감내 수준이 20% 미만이고 단기투자를 희망하는 투자자에게 3년 만기·최소 30% 이상 손실 발생 가능성이 있는 홍콩 H지수 ELS를 판매하는 등 부적합 투자자에게 판매한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투자성향상 가입이 불가능한 고객에게 '이 상품에 가입하고 싶어요'라고 말하라고 유도하거나, 영업점 방문이 어려운 고객을 대신해 다른 직원이 고객 역할을 하면서 판매 과정 녹취를 허위로 진행한 경우도 드러났다. 청력이 잘 들리지 않는 87세 고객에게 '이해했다'고 답할 것을 반복해 요청한 사례도 있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은 판매사와 투자자간 분쟁이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검사결과 확인된 내용 등을 기초로 분쟁조정기준안을 제시해 투자자 배상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며 “각 판매사는 자율적으로 배상(사적화해)을 실시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4월부터 홍콩 H지수 ELS 손실 대표 사례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분쟁 조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5대 금융지주, 사외이사 평균 연봉 7531만원...최고등급 셀프평가

KB금융,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금융지주 등 5대 금융지주 사외이사들이 1인당 평균 7500만원이 넘는 보수를 받았다. 각 금융지주의 이사회는 모든 안건에 찬성표를 던지면서도 자신들의 의사소통 등이 우수하다고 셀프평가했다. 해외 주요 기관들은 주요 금융지주 사외이사진이 경영을 제대로 감시하거나 견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는 분석이다. 10일 국내 5대 금융지주가 공시한 '2023년 지배구조 및 보수체계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이들 회사의 사외이사는 지난해 평균 7531만원의 보수를 받았다. IMM인베스트먼트 대표로 회사 내부 규약상 사외이사 보수를 받지 않은 우리금융지주 지성배 사외이사를 제외한 전체 36명의 평균 보수다. 이 중 KB금융지주는 사외이사 7명 중 3명이 지난해 1억원이 넘는 보수를 받았다. 5대 금융 가운데 억대 보수 사외이사는 KB금융이 유일했다 신한금융 사외이사는 9명 가운데 7명이 8000만원대 보수를 받았다. NH농협금융지주 사외이사 7명의 평균 보수는 5701만원으로 다른 지주사보다 적었다. 금융지주 사외이사들은 지난해 매달 통상 400만~450만원의 기본급을 받았다. 이사회에 한 번 참석할 때마다 100만원의 수당을 따로 챙기기도 했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 등 각종 소위원회 참석에도 일종의 거마비 형식으로 수당이 붙었다. 연 1회 종합건강검진, 골프장 부킹 등 보수에 포함되지 않은 혜택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5대 금융지주 이사회에서 논의된 162건의 결의 안건에 사외이사가 반대표를 던진 경우는 단 한번도 없었다. 162건의 안건은 3건의 수정, 조건부 가결을 포함해 100% 이사회에서 가결됐다. 작년 하반기부터 금융권의 가장 큰 잠재적 위험 요소로 부상한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해외 상업용 부동산과 관련한 언급은 5대 금융지주 보고서를 통틀어 단 두 곳에 등장했다. 그럼에도 사외이사들은 스스로 매우 후한 점수를 줬다. KB금융지주 리스크관리위원회 구성원(사외이사)은 위원회 구성 규모의 적정성, 이사회가 부여한 권한과 업무위임의 적정성, 위원회 기능과 역할의 충실성 등 항목에서 자신들의 활동이 '우수하다'고 평가했다. 우리금융지주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들 역시 위원회 구성, 기능, 역할, 운영, 경영진과의 의사소통이 우수하다고 자평했다. NH농협금융지주 리스크관리위원들도 설문 결과 모든 평가 항목에서 스스로 최고 등급(S)을 매겼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국내 주요 금융지주 사외이사진이 경영을 제대로 감시하거나 견제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일례로 작년 초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 ISS는 4대 금융지주(신한, 하나, 우리) 주총 안건 관련 보고서에서 주주들에게 각 금융지주 사외이사 후보 연임 안건에 반대하라고 권고했다. 라임, DLF(파생결합펀드) 사태, 채용비리 등 각 금융지주의 대형사고와 관련해 법적 위험이 있는 임원에 대해 이사회가 집단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넘어간 만큼 유임의 자격이 없다는 게 ISS의 주장이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신용사면’ 본격 시행 다가온다...카드사, 건전성 ‘시험대’

금융위원회가 지난달 발표한 소상공인·서민 신용사면 계획에 따라 본격 '신용회복' 행보에 나설 예정이다. 카드업권은 급전이 필요한 중저신용자 차주들이 상환 능력이 커지지 않은 상태에서 대출을 늘릴 경우 악순환 고리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10일 금융권과 카드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12일부터 조건에 부합하는 차주에 대해 연체이력 정보의 금융기관 간 공유와 활용을 제한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지난달 소상공인과 서민 신용사면 계획에 대해 밝혔다. 코로나19가 확산되던 당시 연체이력이 남은 차주가 빚을 갚으면 연체 정보를 삭제해주는 것이 골자다. 2021년 9월 1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발생한 2000만원 이하 연체자가 5월 31일까지 연체 금액을 전액 상환했을 경우에 해당된다. 90일 이상 장기연체자의 경우 금융사가 신용정보원에 등록한 대출 원금을 갚아야 하며, 90일 미만 단기 연체자는 신용평가회사(BC)에 등록된 연체 금액을 상환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신용사면을 통해 개인 대출자 기준 약 290만명의 신용점수가 상승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 중 15만명은 추가로 카드 발급 가능 최저신용점수인 645점을 충족할 것으로 예측했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 전업 8개 카드사(롯데·비씨·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의 개인 신규 신용카드 회원수는 88만2000명이다. 지난해 12월(73만2000명) 대비 15만명이 증가했다. 신규 신용카드 회원수는 기존에 신용카드를 이용하지 않았다가 새로 가입한 소비자를 뜻한다. 앞선 자료들을 보면 지난해 12월 들어 4만4000명 감소했다가 지난 1월 증가세로 돌아섰다. 3월 신용사면 이후 신규 신용카드 회원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신용사면으로 연체 기록이 사라지면 신용점수가 올라가면서 신용카드 신규 발급이 가능해지기에 중·저신용자들에게는 환영할 만한 소식이다. 그러나 카드사들로부터는 우려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새롭게 신용카드를 발급한 소비자들이 신용점수를 회복했어도 상환 능력 자체가 개선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카드업권은 자금조달 비용 부담 확대와 함께 본업 영업력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환경에 의해 연체율까지 1%가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최근 연간 실적을 발표한 주요 카드사들의 연체율은 모두 1%를 상회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하나카드가 1.67%를 기록해 전년 보다 0.69%P 상승했다. △신한카드 1.45(+0.41%P) △우리카드 1.22%(+0.02%P) △삼성카드 1.2%(+0.03%P) △KB국민카드 1.03%(+0.11%P)도 모두 상승했다. 지난해 3분기 말에는 '카드 돌려막기'로도 해석할 수 있는 대환대출 잔액도 크게 늘었다. 이 기간 전업 카드사 카드론 대환대출 잔액은 모두 1조593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5.1% 뛰었다. 대환대출이 늘어나는 것은 기존 대출을 상환하지 못해 더 나쁜 조건으로 대출을 갈아타고 있는 상황으로도 해석된다. 이런 상황에서 신용카드 발급이 증가하면 업권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고 회사별 연체율 관리에도 비상등이 들어올 수 있다. 연체기록이 사라진 소비자의 경우 한도가 늘어나면서 추가 연체 가능성이 떠오르기 때문이다. 카드사들이 우려하는 것은 신용사면 이후 악순환 고리가 만들어질 수 있는 점이다. 취약 대출자들의 연체율이 높아지기 시작하면 카드론 금리가 올라갈 수 있고 고금리로 인한 상환능력 저하나 연체율의 추가 상승이라는 연쇄 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중·저신용자 위주로 영업하는 카드사의 경우 떠안는 리스크는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 카드사를 찾는 소비자가 대부분 중·저신용자나 다중채무자로, 이들의 연체기록을 지우면 카드사가 상환능력 평가를 위한 단서도 줄어들게 된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신용사면 이후 각종 연쇄작용으로 카드론 금리가 더 올라갈 수 있다"며 “고금리로 인한 상환 능력 저하, 연체율 상승 등의 악순환 고리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카드사들이 소득과 다른 대출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한도를 다르게 부여하고, 연체율을 보다 면밀히 관리하고 있어 여파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최근에는 카드사들이 소비자들의 한도를 보수적으로 책정하고 있고, 부실채권 정리 등 강력한 건전성 관리에도 들어간 상태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어차피 한도 자체가 크게 늘지는 않을 것이기도 하고, 규모의 차이가 있지만 전에도 있었던 일인 만큼 회사별로 한도관리 등에 대비하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예금 금리 ‘뚝’·코인 ‘강세’...늘어나는 은행 대기성 자금

은행 정기예금 금리가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가상자산 등 투자자산은 강세를 보이면서 은행의 대기성자금인 요구불예금이 늘어나고 있다. 기준금리 인하가 예고된 상황에서 은행의 금리 하락 분위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자 금융소비자들이 새로운 투자처에 탑승하기에 앞서 현금 입출금이 자유로운 요구불예금에 돈을 맡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0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은행권 정기예금 금리는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반영된 시장금리 하락에 따라 낮아지고 있다. 현재 1년 만기 기준 상품을 보면 지방은행과 특수은행 중심으로 높은 금리를 제공하고 있는데, 금리가 가장 높은 상품은 전북은행의 JB 다이렉트예금통장으로 연 3.8%를 제공한다. 공시가 2월 기준으로 돼 있는 만큼 전월인 1월의 평균 취급 금리(연 4.04%)와 비교하면 한 달 새 0.24%포인트(p)가 하락했다. 이어 Sh수협은행의 헤이(Hey)정기예금 금리가 연 3.72%, 전북은행의 JB 123 정기예금 금리가 연 3.7%를 제공하는데, 모두 전월 평균 취급 금리(연 3.86%, 연 4.2%) 대비 0.14%p, 0.5%p 각각 낮아졌다. 연 3.6%의 금리를 제공하고 있는 KDB산업은행의 KDB 정기예금과 광주은행의 더(The)플러스예금, 케이뱅크의 코드K 정기예금 금리도 모두 전월 평균 대비 0.06%p, 0.14%p, 0.2%p 각각 내렸다. 정기예금 금리가 낮아지며 은행 상품의 매력이 떨어지고 있는 반면, 가상자산 시장은 강세를 보이며 투자 심리를 자극하고 있다. 비트코인 1개 가격의 경우 업비트 거래 기준 올해 1월 5800만원대에서 지난 8일 기준 9400만원대로 오르며 두 달 새 급격하게 상승했다. 지난 1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금융상품으로 승인한 후 가격 상승세가 더욱 가파르다. 시장에서는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이 1억원을 돌파할 수도 있다는 기대감도 나온다. 올 초부터는 국내 증권 시장도 저PBR(주가순자산배수) 종목 중심으로 탄력을 받으며 투자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지난 1월 정부가 코리아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 PBR이 낮은 기업들 대상으로 밸류업 프로그램을 가동하겠다고 하자 저PBR 종목으로 꼽히던 은행주, 자동차주 등을 중심으로 주가가 급등했다. 증권가에서는 올해 국내 코스피 지수가 최고 3000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지난 8일 기준 코스피 지수는 2680.35을 기록했다. 금리 인하 시기에 은행 상품의 매력이 떨어지면 새로운 투자처로 옮기려는 수요가 늘어난다. 이 과정에서 금리는 낮지만 돈을 쉽게 넣고 뺄 수 있는 요구불예금이 늘어나는 모습을 보인다. 시장에서는 기준금리가 이르면 3분기부터 인하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어 앞으로 은행 상품 금리는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지난달 말 기준 요구불예금 잔액은 614조2656억원으로 전월 대비 23조5536억원(4%)늘었다. 최근 1년 중 월별 증가 폭이 가장 크다. 한편 지난달 5대 은행의 정기예금 잔액은 886조2501억원으로 전월 대비 23조6316억원(2.7%) 증가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청년희망적금 만기가 도래한 데다, 은행들이 자금을 유치하기 위해 특판성 예금을 출시하면서 정기예금 잔액이 늘었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JB금융 이사회 바뀌어야” 얼라인파트너스, 주주제안 위임 권유 개시

JB금융지주의 2대 주주인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은 이달 열리는 JB금융 정기 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 안건 통과를 위한 의결권 위임 권유를 개시했다고 8일 밝혔다. 얼라인파트너스의 주주제안에 따라 오는 28일 개최되는 JB금융 정기주주총회에서는 '비상임이사 1인 증원'과 '비상임이사 1인(이남우)·사외이사 3인(김기석·백준승·김동환) 선임'에 관한 주주제안 안건들이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얼라인파트너스는 앞서 JB금융 이사회가 얼라인파트너스의 이사 선임 주주제안은 과도한 요구라고 판단한 것에 대해“어떤 요구가 과도하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이창환 얼라인파트너스 대표는 “오히려 소유분산기업 경영진·이사회의 참호 구축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많으며 이사회의 임원추천권이 남용되지 않도록 주주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주주제안을 통해 JB금융 주주들은 더 다양해진 이사 후보 중 각자 판단하기에 주주가치에 더 도움이 되는 후보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됐다"며 “선의의 경쟁은 주주들에게는 좋은 일"이라고 했다. 그는 “얼라인파트너스가 제안한 비상임이사 1인 증원 안건은 김지섭 부사장을 비상임이사로 파견 중인 삼양사(지분율 14.6%)와의 비례적 균형이 고려된 것"이라며 “과거에도 페가수스 프라이빗에쿼티(PE), 앵커PE 등 JB금융의 주요주주들은 1인씩 비상임이사를 선임해 왔다"고 덧붙였다. 또 목표자본비율을 달성하고 저평가가 해소될 때까지는 위험가중자산 성장률을 감축하자는 얼라인파트너스의 제안을 JB금융이 '주주가치에 부정적'이라고 평가한 것에 대해서도 “주가수익비율(PER) 4배, 자기자본이익률(ROE) 12% 수준에서는 빠른 자산 성장보다 자사주매입소각이 주주가치에 더 유리하다는 것은 금융 상식"이라고 이 대표는 반박했다. JB금융 주주제안에 대한 의결권 위임은 비사이드 앱에서 할 수 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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