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29일(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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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고무신’ 비극 막는다…웹툰작가 연재계약에 2차 창작 저작권 포함”

공정위, 웹툰 작가에 불리한 5개 유형 불공정 약관 시정 웹툰 작가들의 연재 계약에 2차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까지 포함하는 등 웹툰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약관들이 개선됐다. 공정위는 네이버웹툰과 레진엔터테인먼트 등 26개 웹툰 서비스 사업자가 사용하는 웹툰 연재계약서를 심사, 웹툰 작가에게 불리한 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시정된 불공정 약관 중 대표적인 것은 2차적 저작물의 작성권을 사업자가 갖도록 하는 조항이었다. 웹툰 연재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내용에 2차적 저작물의 작성·사용권을 포함한 권리까지 설정해 사업자가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공정위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주체는 저작자이며 원저작물의 사용권을 가진 사업자라도 2차적 저작물의 작성권을 얻기 위해서는 별도 합의가 필요하다고 봤다. 따라서 2차 저작물 작성권을 사업자에게 주는 약관은 저작자인 웹툰 작가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에 해당한다고 보고 시정을 권고했다. 우선협상권 설정 시 제3자와의 거래조건을 제한하는 조항도 불공정 약관으로 꼽혔다. 2차적 저작물의 우선협상권을 설정하고, 제3자와 계약 체결 시 기존 사업자에게 제시한 것보다 동등하거나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하지 못하도록 한 조항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조항이 작가와 제3자의 계약 체결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위법한 약관이라고 보고 시정을 유도했다. 이 밖에도 저작자의 귀책 사유 없이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조항, 불명확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조항, 부당하게 재판관할 법원을 설정한 조항 등이 불공정 약관으로 지적됐다. 사업자들은 지적받은 불공정 약관들을 삭제하거나 수정하는 등 자진 시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약관 시정을 통해 웹툰 작가들이 불공정 계약조건으로 피해를 볼 위험이 감소할 것"이라며 “향후에도 사업자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창작자들의 권리를 제한하지 못하도록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소아의료체계 붕괴 탈출구는 없나] 역차등수가제·손실보상금제 도입 시급

저출산과 저수가로 책정된 행위별수가제 보험지불제도에서 소아청소년과 진료 환경의 붕괴는 이미 오래전부터 예견되었다. 이와 함께, 젊은 의사들의 소아청소년과 지원이 이번 의대 증원 사태를 겪으면서 거의 없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1인당 국민소득 3만 5000달러 시대에 아이를 낳아도 치료해 줄 수 있는 의사들도 부족하고, 특히 응급상황에서 대처해 줄 수 있는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이 거의 전무한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들을 해결한다며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먹구구식 필수의료 패키지로는 미래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사를 확보하는데 있어서 전혀 도움이 안 될 것이라고 판단한다. 젊은 의사들이 소아를 치료하는 '전문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최소한의 도움을 주는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 “소아청소년과를 지원한 뒤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취득 후 개업하게 되면 내가 치료해야 할 대상이 되는 소아들은 얼마나 줄어들 것인가, 이 상황에서 나는 소청과를 잘 운영할 수 있을까?" 이는 의사국시를 합격한 후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을 생각하는 예비 전공의의 한결같은 고민일 것이다. 이러한 현실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선 역차등수가제와 손실보상제도를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 활성화와 이를 통한 붕괴된 소아의료체계의 회생을 위해서다. 그리고 일부 어린이 공공병원에서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손실보상금 제도를 민간 아동병원에도 확대해야 한다. 차등수가제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의사 1인당 1일 진료 건수가 75건을 초과할 때 진찰료를 차감하는 제도다. 2001년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건강보험 재정 흑자)를 위한 한시적인 조치로 도입됐고, 제정 안정화를 이룬 후에도 의료 질 관리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2015년까지 운영했다. 역차등수가제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진료하는 의원이 특정수 이하로 소아환자를 진료하는 경우에 진찰료를 일부 보상해 초저출산 시대에 안정되게 소아청소년과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예를 들어, 하루 평균 외래 환자 75명을 기준으로 △75~50명 △50~30명 △30명 미만으로 구별해 적절하게 차등화된 정책 가산으로 소아청소년 의료기관들이 충분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이 급감하고 여러 가지 잘못된 정책으로 대학병원 젊은 교수들의 사직도 많아졌다. 상급병원이 제 기능을 못하는 현실에서 입원이 필요한 환자나 준중증 환자들 치료의 많은 부분을 아동병원에서 담당하고 있다. 소아들의 질병 특성상 급성 감염성 질환들이 유행하는 시기에는 아동병원 병상이 부족해 입원이 하루 이틀 미루어지기도 한다. 반면에 비성수기에는 많은 병상이 비어 있어 경영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 일정 병상 이상을 민간 아동병원이 확보하도록 정부에서 지정하고, 입원환자가 없는 비수기에는 그 병상 확보로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역차등수가제도와 민간 아동병원 손실보상제도라는 최소한의 보장을 제시한다면, 젊은 의사들의 소아청소년과에 관심이 어느 정도는 높아질 것으로 생각한다. 정부가 진정으로 필수의료인 소아청소년과의 붕괴를 막을 의지가 있다면 소아의료기관에 역차등수가제와 손실보상금제 도입을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시급히 시행해야 한다. 박효순 기자 anytoc@ekn.kr

농협, 온·오프라인서 한우세일

농협경제지주는 한우 수급안정을 위한 농림축산식품부의 긴급물가안정자금 지원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소프라이즈 대한민국 한우세일'을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전국 715개 농·축협 하나로마트와 유통계열사 판매장에서는 오는 20일부터 23일까지 '한우소비 확대! 한우수급 안정!' 행사를 연다. 온라인 쇼핑몰 농협 라이블리에서는 오는 20일부터 30일까지 '실속있는 원쁠한우' 할인행사를 실시한다. 행사기간 온·오프라인에서 한우 1+등급(100g 기준)을 △등심 7460원 △양지 4570원 △불고기·국거리 2950원, 1등급을 △등심 6580원 △양지 4380원 △불고기·국거리 2890원 이하에 구매할 수 있다. 행사 참여매장은 농협경제지주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안병우 농협경제대표는“앞으로도 농협은 한우 소비확대와 수급안정을 위한 지속적인 할인행사를 실시해 생산자와 소비자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한덕수 총리 “국립대 건의 수용…내년 의대 신입생 자율모집 허용”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의과대학 정원 증원과 관련해 “정부는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전향적으로 수용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후 특별브리핑을 통해 “대학별 교육 여건을 고려해 금년에 의대 정원이 확대된 32개 대학 중 희망하는 경우 증원된 인원의 50% 이상 100% 범위 안에서 2025학년도에 한해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강원대, 경북대, 경상국립대, 충남대, 충북대, 제주대 등 6개 비수도권 국립대 총장들이 전날 건의한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한 총리는 “의대생을 적극 보호하고, 의대 교육이 정상화되어, 의료현장의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하나의 실마리를 마련하고자 결단을 했다"며 “정부는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전향적으로 수용한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의료계의 단일화된 대안 제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의료공백으로 인한 피해를 그대로 방치할 수 없으며,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국민과 환자의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여,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2025학년도 입시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예비 수험생과 학부모님들의 불안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과 의대 학사일정의 정상화가 매우 시급하다는 점도 함께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필수의료·지역의료 투자 확대, 전공의 처우개선 방안 등 정부가 발표한 내용 대부분은 의료계가 오랫동안 염원해온 개혁과제들이지만 이중 의대 증원에 대해서는 의료계의 반대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다"며 “의료계 집단행동이 길어지면서 국민과 환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 개혁의 중심에는 항상 환자가 최우선이다. 윤석열 정부는 오로지 환자와 국민을 위해 의대 증원과 의료 개혁을 추진해 왔다"며 “증원 규모에 대한 의료계 내부 견해 차이도 좁혀지지 않았으나 정부는 지금이라도 의료계가 과학적·합리적 단일안을 제시한다면 언제라도 열린 자세로 대화에 나설 준비가 됐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책임 있는 정부로서 오늘의 결단이 문제 해결의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결단이라는 점을 부디 이해해달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의료계를 향해서는 “이번 결단에는 의료계와 열린 마음으로 어떤 주제든 대화하겠다는 정부 의지가 담겨있다"며 거듭 대화에 응할 것을 촉구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코로나19 사실상 엔데믹 맞는다…5월부터 병원서도 마스크 의무 해제

코로나19와 관련한 감염병 재난 위기단계가 다음달 1일부터 가장 낮은 단계인 '관심'으로 하향 조정된다. 병·의원 등에 일부 남아 있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도 완전히 사라지며 격리 권고 기준도 코로나19 주요 증상 호전 뒤 24시간으로 완화된다. 작년 8월 말 감염병 등급이 계절성 인플루엔자(독감)와 같은 4급이 된 데 이어 다시 위기단계까지 낮아지면서 코로나19 유행은 엔데믹(endemic·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을 맞이하게 됐다. 코로나19 국내 첫 환자가 발생한 지난 2020년 1월 20일 이후 4년 3개월여만의 일로 병의원 등에 대해 일부 남아있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완전히 사라지며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등 정부 차원의 대응 조직도 해체된다. 코로나19 중수본은 19일 지영미 방대본 본부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5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심각-경계-주의-관심)를 2번째로 높은 '경계'에서 가장 낮은 '관심'으로 내리기로 했다. 손영래 방대본 상황총괄단장은 “현행 지침상 단계 하향을 순차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며 “현재 방역 상황 자체가 워낙 안정적이고, 치명률도 낮은 데다 특별히 위험한 변이가 관찰되지 않아 두 단계를 낮췄다"고 말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올해 3월 첫째 주만 해도 4705명이었으나 이달 둘째 주에는 2283명으로 줄었다. 4월 둘째 주 기준 코로나19 변이 중 JN.1 변이가 83.7%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단기간에 유행을 우려할 만한 변이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위기단계 하향 조정으로 남아있던 방역 조치나 의료지원 정책도 대부분 사라진다.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권고 기준은 기존 '검체 채취일로부터 5일'에서 '코로나19 주요 증상 호전 후 24시간'으로 한층 더 완화된다. 증상이 나아져도 하루 정도는 쉰 뒤 일상에 복귀할 것을 권고하는 수준이다. 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 한해 의무로 남아있던 마스크 착용이나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대상 선제검사도 의무에서 권고로 바뀐다. 김유미 방대본 총괄조정팀 과장은 “마스크 착용이나 선제검사 의무가 해제됐지만, 의료기관이나 감염취약시설에서의 고위험군 보호가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니다"며 “호흡기 증상을 겪거나 몸이 아픈 경우 등교나 출근을 자제하고, 이를 허용해주는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 지원도 독감과 비슷한 수준으로 대부분 사라진다. 코로나19 검사비는 기본적으로 지원하지 않고, 먹는 치료제 대상군, 의료취약지역 소재 요양기관 환자, 응급실 내원환자나 중환자실 입원환자 중 유증상자에 대해서만 신속항원검사(RAT) 비용을 6000∼9000원대로 지원한다. 일부 중증 환자에게 지원하던 입원치료비 국비 지원도 끝이 나며 팍스로비드 등 먹는치료제는 무상 지원에서 1인당 본인부담금 5만원을 받는 것으로 변경하되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 계층 등에게는 무상 지원이 유지된다. 코로나19 백신은 2023∼2024절기 접종까지만 전 국민 무료 접종을 유지한 뒤 다음 절기부터는 65세 이상 고령층,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에만 무료로 접종한다. 감시 체계 또한 별도의 양성자 감시를 중단하고 독감 등 기타 호흡기 감염병과 함께 호흡기 표본감시체계를 통해 운영된다. 지난 2020년 1월 구성된 중수본(복지부)과 방대본(질병청)은 운영이 끝나고 관련 인력들은 일반 업무로 복귀한다. 지영미 본부장은 “이번에 위기단계가 '관심'으로 하향되지만, 아프면 쉬는 문화는 사회 구성원들의 건강을 위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해 치료받고, 손 씻기 등 개인방역수칙을 잘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한덕수 총리 “국립대총장 의대정원 축소 조정 건의 심도 논의”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거점 국립대 총장들이 정부에 건의한 의과대학 정원 증원안의 축소 조정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 국민께서 큰 관심을 갖고 계신 만큼 신속히 정부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현 상황에서 대화를 계속하고 비상진료체계가 차질 없이 작동하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모든 개혁이 어렵지만 그중에서도 의료 개혁은 진통이 가장 큰 개혁"이라며 “지금까지 지내온 대로 개혁 없이 지내면, 당장은 고통이 덜해도 머지않은 장래에 반드시 우리 국민들이 큰 대가를 치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최근 반복된 속칭 '응급실 뺑뺑이' 사망 사례들을 언급하며 “정부는 현실을 직시하고 의료 개혁을 통해 수십년간 누적된 모순과 문제들을 반드시 해결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나가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대통령께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의료 개혁을 멈춤 없이 추진하되, 합리적 의견은 열린 마음으로 경청해 반영하겠다고 하셨다"며 “국민께서 정부 선의와 진심을 이해해 변함없는 지지를 보내주는 데 대해 거듭 존경·감사하며, 각계와 소통해 최선을 다해 의료 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의료계 집단행동이 시작된 지 두 달이 넘었는데 현장을 지키며 격무를 감당하고 계신 의료진께 감사드린다"며 “불편하고 불안한 상황에서도 질서를 지키며 자신보다 위중한 환자를 위해 큰 병원과 응급실을 양보해주고 있는 모든 국민께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중대본 회의 후 오후 3시께 국립대 총장 건의 수용 여부 등에 대한 결과를 직접 발표할 예정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수자원공사, 캄보디아 국회와 물 분야 협력과제 발굴 확대

한국수자원공사는 캄보디아 국회와 물 분야의 협력과제 발굴을 확대하기로 했다. 수자원공사는 지난 18일 캄보디아 프놈펜시(市) 현지에서 아시아물위원회와 캄보디아 국회 간 물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국가 물 비전 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 캄보디아는 상수도 등 기초 인프라 부족으로 안정적 물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국제협력을 통해 다양한 물 문제 해법을 마련하고 있다. 이날 행사는 캄보디아 물 문제 해결 방안의 일환으로 3월 캄보디아 야라 수오스(Hon. Yara Suos) 국회 외교위원장으로부터 협력 과제 발굴을 위한 세미나 요청으로 성사됐다. 이번 논의로 공사는 캄보디아 정부와 아시아물위원회 플랫폼 등을 활용해 기존 수자원·수도 인프라 확충에 더해 도시기획·설계까지 협력을 확장할 계획이다. 이번 행사에는 캄보디아 국회 및 수자원기상부, 산업과학기술혁신부, 공공사업교통부, 25개 지방정부 등 고위급 인사들이 참석했다. 캄보디아 첨 옙 국회부의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총 4개 분야에서 각국 전문가 발표와 향후 협력 의제 및 신규 사업화 방안 등에 대해서 논의를 진행했다. 공사는 △효율적인 수자원 관리를 위한 캄보디아 주요 하천유역의 통합수자원관리와 수자원 인프라 개발 △프놈펜 등 캄보디아 전역에 대한 스마트 물관리 시스템(SWNM)의 구축 △경제도약을 꿈꾸는 캄보디아의 도시 및 산업단지 개발 △기후위기 대응 및 홍수 예방을 위한 수자원위성 활용 협력 등 캄보디아 정부와 공동 협력을 위한 4개 분야의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행사에서 안정호 수자원공사 그린인프라부문장은 “글로벌 물 기업으로서 공사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캄보디아의 지속 가능한 물관리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라며 “이번 세미나가 디지털 물관리 기술 교류에 더해 신규 어젠다 발굴로 물산업의 미개척 분야에 새로운 활로를 찾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공사는 지난 1999년부터 메콩강 수자원조사 사업을 시작으로 올해는 프놈펜 지역 스마트 물관리 시스템 구축사업에 착수하는 등 아시아물위원회 의장기관으로서 참여국인 캄보디아와 긴밀한 국제개발협력을 이어오고 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4월 직장인 월급 달라진다…작년 건보료 정산 영향

4월 직장인들의 급여통장에서 입금액이 다른 달보다 줄어들거나 늘어날수도 있다. 해마다 4월이면 4월분 건강보험료에다 작년 건보료 연말정산을 통해 산정된 금액이 추가로 빠져나가거나 들어오기 때문이다. 19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매년 4월이면 연례행사처럼 직장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건보료 연말정산 결과가 4월 월급명세서에 반영된다. 이에 따라 작년에 봉급 등이 오르거나 호봉승급, 승진 등으로 소득이 증가한 직장인은 더 내지 않았던 건보료를 이번 달에 더 내야 한다. 하지만 봉급 인하 등으로 소득이 줄어든 직장인은 더 많이 냈던 건보료를 돌려받는다. 건보공단은 지난 2000년부터 직장 가입자 건보료는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먼저 매기고 실제 받은 보수총액에 맞게 보험료를 재산정해서 이듬해 4월분 보험료에 추가 부과 또는 반환하는 정산 절차를 밟고 있다. 건보료 정산은 실제 보수에 따라 작년에 납부해야 했던 건보료를 다음 연도 4월까지 유예했다가 나중에 내는 것을 말한다. 일률적인 건보료 인상과는 다르다. 작년에는 월급 등 보수가 늘어난 1011만명은 1인당 평균 약 21만원을 추가로 냈고 보수가 줄어든 301만명은 1인당 평균 약 10만원을 돌려받았다. 보수 변동이 없는 287만 명은 별도로 건보료를 정산하지 않았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재산세 산정하는 과세표준 증가한도 ‘전년비 5%’로 제한한다

주택 재산세를 산정할 때 사용되는 과세표준의 증가한도를 전년 대비 5% 수준으로 제한하는 '과세표준 상한제'가 시행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내달 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먼저 작년 1주택자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한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를 올해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 시 공시가격 반영 비율을 결정하는 것으로 지난 2009년 도입 후 2021년까지 60%로 유지됐다. 하지만 지난 2021∼2022년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주택에 한해 한시적으로 2022년 45%로 책정했다. 아울러 지난 2023년 주택가액에 따라 3억원 이하는 43%, 6억원 이하는 44%, 6억원 초과는 45%로 더 낮췄다. 작년 도입된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 상한제를 시행하기 위해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 상한제는 과세표준이 전년보다 일정 비율 이상 과도하게 오르지 않도록 관리하는 제도다. 기존 재산세 과세표준은 별도의 상한 없이 주택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해 산출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당해연도 과세표준'과 '직전연도 과세표준 상당액에서 5%가량 인상한 금액'을 비교해 낮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게 된다. 행안부는 이러한 주택 재산세 부담 완화 조치를 시행하면 올해 총 주택 재산세가 약 5조8635억원으로 책정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작년 총재산세인 5조7924억원보다 1.2%(711억원)가량 증가한 수치로, 공시가격 증가율인 1.3%보다 낮다. 주택 1건당 평균 재산세액은 약 29만6176원으로 전년 평균 재산세 29만2587원보다 약 3600원(1.2%)가량 증가하는 데 그칠 전망이다. 행안부는 인구감소지역의 '세컨드 홈' 활성화를 위해 1주택 재산세 특례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도 마련했다. 1주택 재산세 특례는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1주택을 추가로 신규 취득할 경우 2주택자가 아닌 1주택자로 간주하는 제도다. 대상은 올해 1월 4일 이후 취득하는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주택으로 행안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인구감소지역(89개) 중 일부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83개 지역이 해당한다. 이번 특례가 시행되면 1주택자가 추가 취득한 주택이 주택 수에서 제외돼 기존 주택에 대한 1주택 특례를 계속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재산세뿐만 아니라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에도 적용돼 관련 세 부담이 함께 줄어들 전망이다. 행안부는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된 아파트를 매입할 시 취득세 지원 대책에 대한 후속 조치사항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내년 12월 31일까지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된 아파트를 매입할 경우 법인 취득세 중과세율(12%)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세율(1∼3%)을 적용한다. 빈집 철거 후 지자체와 협약을 맺어 토지를 주차장, 쉼터 등 공익적 용도로 제공하는 경우에도 재산세 부담을 완화했다. 정부는 철거 전 주택세액을 재산세 부과 기준으로 삼는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빈집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을 작년에 마련한 바 있다. 하지만 이는 종래 빈집 부지였던 토지가 주차장, 쉼터 등 주민편의시설로 사용되는 때는 적용되지 않아 지자체가 빈집 정비 사업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지방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5월 28일 공포되면 즉시 시행돼 올해 재산세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국민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지방 주택시장이 활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이에 더해 소외된 지역의 주거환경도 개선할 수 있도록 지방세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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