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 정책은 위법이라는 판결에 불복해 미 연방대법원에 상고했다. 블룸버그통신, CNBC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3일(현지시간) 자신의 관세 정책에 법적 근거가 없다는 항소심 판결을 뒤집어 달라는 상고장을 대법원에 제출했다. 이는 항소 법원의 판결이 나온지 5일 만이다. 앞서 지난달 29일 워싱턴 연방순회항소법원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과 관련해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관세를 부과할 권한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지난 5월 국제무역법원(USCIT)는 관세 부과 권한은 의회에 있다며 IEEPA 기반 관세는 위법하다고 판단했는데 항소심에도 같은 결과가 나온 것이다. 미국의 무역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각국에 차등 부과된 상호관세와 펜타닐 문제로 중국·캐나다·멕시코에 대해 추가 관세가 이번 1심·2심 판결 대상이다.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자동차, 철강 등 품목별 관세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다만 백악관이 대법원에 항소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10월 14일까지 관세 효력이 유지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또 대법원이 사건 심리를 신속히 진행해 11월 첫째 주에 구두변론을 열고 관세의 합법성에 대한 최종 결정을 빨리 내려 달라고 요청했다. 이를 위해선 대법관들의 동의가 필요한데 트럼프 행정부는 이 절차를 오는 10일까지 마쳐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도 신속 진행에 동의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통상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는 데 1년 가까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대법원이 IEEPA를 근거로 한 관세가 위법이라고 최종 판단할 경우 미국의 평균 실효관세율이 현재 16.3%에서 절반 이하로 줄어들고 미국 정부 또한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관세 수익을 환불해야 할 수 있다고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분석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일본 등 주요 교역국들과 타결한 무역합의 또한 무효로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 정부는 각국에 설정한 상호관세의 세율을 인하해 주는 대가로 무역합의를 이끌어낸 바 있다. 한국의 경우 지난 7월 30일 3500억달러(약 486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와 1000억달러 상당의 미국산 에너지 구매 등을 조건으로 미국이 한국에 부과한 상호관세율을 기존 25%에서 15%로 낮추는 데 미국과 합의했다. 이를 의식한 듯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상고장과 함께 첨부된 진술서에서 “항소심 판결은 대통령의 외교와 미국 국가안보 및 경제를 보호하려는 능력을 크게 훼손시킨다"고 밝혔다. 존 사우어 법무차관도 “(항소심 판결이) 진행 중인 해외 협상을 위태롭게 하고 무역합의 프레임워크를 위협한다"며 “대통령의 시각에 따르면 하급심 판결이 유지되는 경우 미국의 방어가 일방적으로 해체돼 다른 국가들이 미국의 경제를 볼모로 무역 보복 정책을 휘두르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하급심 판결의 파기를 대법원에 요청했다.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폴란드 대통령과 회담에서 관세 소송에 대해 “(대법원에서) 패소할 경우 우리 나라는 큰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며 “(한국, 일본 등과) 무역합의는 다 끝났는데 (소송에서 지면) 그걸(합의를) 되돌려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나라는 다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부유해질 기회가 있지만 우리가 그 사건을 이기지 못하면 다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가난해질 수 있다"면서 “하지만 난 우리가 크게 승리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이번 소송에서 대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려도 파급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국채시장에서는 미국 정부의 관세 환불 가능성을 반영하면서 장기채 중심으로 매도세가 속출했다. 30년 만기 미 국채금리는 이날 장중 한때 5.00% 선을 잠시 돌파하기도 했다. 반대로 대법원이 하급심 판결을 뒤집을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비상사태를 선언해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데 있어 제한이 사실상 모두 사라질 수 있다고 블룸버그는 내다봤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