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임원 성과급, ‘받고 끝’ 시대 막내린다 [이슈+]](http://www.ekn.kr/mnt/thum/202511/news-p.v1.20251119.2df971659d0d4fcbaf57a0ec30b31d3a_T1.jpg)
금융당국이 금융사 임직원의 과도한 단기 수익 추구를 막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성과보수 제도를 개선한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개별보수를 공시하고, 주주총회에서 보수 지급 계획을 보고하는 내용의 '세이온페이(Say on Pay)'와 금융 사고가 발생하면 이미 지급된 성과급을 회수하는 '클로백(clawback)' 제도를 도입하는 게 핵심이다. 전문가들은 금융권 보수 체계에 주주 등 핵심 이해관계자의 목소리가 적극 반영되고, 금융사도 보수 체계를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세이온페이'를 도입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임원 보수 체계에 대해 주주들의 감시가 강화되면, 금융사들도 단기 실적 추구보다는 중장기 기업가치 제고에 주력하고, 임원과 주주 간에 이해관계를 일치시키는 등의 건전한 지배구조가 확립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금융권은 다른 산업에 비해 엄격한 규제와 윤리의식이 요구되는 만큼 '세이온페이'를 우선 도입하고, 추후 모든 상장사로 확대해야 한다는 게 지배구조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세이온페이, 클로백 등을 포함해 금융사 임직원의 성과·보수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금융사 임직원이 과도하게 단기 수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우선 금융위는 금융사 임원의 개별보수를 공시하고, 주주총회에서 보수 지급 계획을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세이온페이'를 도입한다. 중대한 금융 사고로 금융사에 손실이 발생하면, 이미 지급한 성과급을 회수하는 '클로백 제도' 등도 검토 중이다. 두 제도 모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경영진이 위기 상황에서도 과도하게 보수를 챙겼다는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금융사 임원의 보수 체계를 적절한 수준에서 관리하고자 도입됐다. 예를 들어 세이온페이는 2003년 영국에서 처음 시행된 이후 다수의 유럽 국가와 미국, 호주, 캐나다 등지로 확산됐고, 2019년 이후에는 모든 유럽연합(EU) 회원국들에 의무화됐다. 국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조사 대상 49개국 가운데 대부분의 국가는 보수 정책과 관련해 공시나 주주총회 결의를 요구하는 등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보수 정책에 대해 공시 또는 주주총회 결의 등의 방식으로 규제하지 않는 국가는 한국 등 6개국에 불과하다. 특히 금융위가 금융권에 우선적으로 세이온페이, 클로백 제도 도입을 추진 중인 배경에는 금융업의 경우 다른 업종 대비 국가 경제와 금융소비자에 미치는 영향이 광범위해 엄격한 건전성 규제를 적용받기 때문이다. 즉 금융사 임원의 보수 규제는 단순 '금융사 직원들의 보수'를 통제하는 것을 넘어 기업(금융사)의 경영위험을 주주들이 적정한 수준에서 관리하고, 투명한 지배구조를 확립하는 데 의미가 있다. 이에 대다수의 전문가는 금융권에 '세이온페이'를 우선 도입하고, 추후 모든 상장사로 도입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현재 상장사의 임원 보수는 총한도만 형식적으로 연 1회 주주총회에서 승인받고, 실제 보수 산출 근거는 공시도 하지 않을뿐더러 회사 내부에서 불투명하게 집행되고 있는데, 이를 투명하게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창환 얼라인파트너스 대표는 “임원 보수는 이해 상충 소지가 크고, 주주의 핵심 권리와 긴밀하게 연계된다"며 “산출 근거를 개개인별로 상세하게 공시하고, 주주총회에서도 단순히 총한도가 아닌 세부적인 보상안에 대해 주주들이 직접 의견을 표명하고, 표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업 지배구조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세이온페이를 도입했다고 해서, 주주들의 의견에 따라 기존에 임원들에게 지급한 보수를 회수하는 식의 '강제성'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 이는 기업 입장에서도 법적인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는 점에서 부담이 크다. 금융당국이 클로백 제도도 같이 검토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세이온페이는 기업들이 추후 보수정책을 수립하거나 임원들에게 보수를 지급할 때 주주들의 의견을 토대로 제도를 개선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금융당국은 2023년에도 금융사 지배구조법을 개정해 클로백, 세이온페이 등을 도입하고자 했지만 무산된 바 있다. 금융권은 개별 기업의 보수 체계마저 금융당국이 규제하는 것은 과도하고, 경영진이 리스크를 회피하고자 안전한 사업에만 집중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그러나 지배구조 전문가들은 금융사 임원의 성과보수 체계를 수립할 때 가장 중요한 항목인 '중장기 총주주수익률(TSR)' 비중은 높이고, 리스크 관련 비중은 낮추는 식으로 시장 규율이 적절하게 작동한다면 이러한 부작용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두 제도 모두 의도나 취지는 좋지만, 성급하게 도입하면 취지는 퇴색되고, 여러 부작용만 부각될 수 있다"며 “금융당국과 금융사가 충분한 소통을 통해 제도의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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