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광=에너지경제신문 문승용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해상풍력 인허가권과 주민참여수익 배분 구조를 둘러싼 핵심 조항이 최종 법안에서 삭제됐다. 그 배경에는 장세일 영광군수의 공개 문제 제기와 조직적 대응이 있었다는 평가다. 14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당초 특별법 108조에는 해상풍력 발전사업과 송전선로, 배후항만은 물론 풍황계측기 설치와 지반조사까지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권을 특별시장 권한으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사실상 기초단체장의 인허가 권한을 광역단위로 일괄 넘기는 구조였다. 또 설비용량 1000kW 이상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서 발생하는 주민참여수익금을 발전소 소재지 시·군·구 70%, 특별시 30%로 배분하도록 명시했다. 지역 주민이 출자해 얻는 수익 일부를 광역단위로 재배분하는 방식으로, 영광군이 추진해온 '에너지 기본소득' 모델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조항이었다. 장세일 군수는 초안이 공개되자 두 조항이 통합 취지와 주민참여제도의 입법 정신에 어긋난다고 판단하고, 전남광주통합추진특위에 조문 삭제를 공식 건의했다. 단순 의견 개진이 아니라 조문 단위로 문제를 특정해 정면 대응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영광군은 통합 논의 초기부터 기획예산실 산하 전담 TF를 구성해 통합 이후 행정·재정·산업 구조 변화를 분석해왔다. 내부 검토 결과, 해상풍력 인허가권과 주민참여수익 배분 구조는 군 재정과 산업 전략의 핵심 축이라는 결론을 도출했고, 이에 따라 전략적 대응에 나섰다는 설명이다. 결과적으로 통합추진단은 해당 조항을 삭제했고, 해상풍력 공유수면 허가권과 주민참여수익 배분 구조는 기존 체계를 유지하게 됐다. 영광군 안팎에서는 “통합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도 기초지자체의 권한과 주민 몫을 제도적으로 지켜낸 사례"라며 극찬이 이어지고 있다. 영광군은 통합 이후를 대비해 RE100 산업단지 조성, 해상풍력 연계 그린수소 산업 육성, 미래 모빌리티 연구기관 유치 전략 등을 병행 추진하고 있다. 통합을 산업 재편의 기회로 활용하되, 권한과 수익 구조는 선제적으로 방어했다는 점에서 행정적 주도권을 확보했다는 분석이다. 장세일 군수는 “통합은 거스를 수 없는 국가적 흐름"이라며 “국가 정책 방향과 보조를 맞추면서도 군민의 이익이 제도 속에서 축소되지 않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문승용 기자 symnews@ekn.kr














![[기고] 고로(高爐)가 꺼진 자리, ‘청구서’가 날아들었다](http://www.ekn.kr/mnt/thum/202602/news-p.v1.20260212.206898c2e0424f158e52984f082bd3fd_T1.png)
![[EE칼럼] 북한 태양광 발전소 건설에 남한이 참여한다면…](http://www.ekn.kr/mnt/thum/202602/news-a.v1.20251113.f72d987078e941059ece0ce64774a5cc_T1.jpg)
![[김병헌의 체인지] 정청래 민주당은 정말 원팀인가](http://www.ekn.kr/mnt/thum/202602/news-p.v1.20240625.3530431822ff48bda2856b497695650a_T1.jpg)
![[신율의 정치 내시경] 제명 정치의 역설: 국민의힘은 왜 약체가 되는가](http://www.ekn.kr/mnt/thum/202602/news-p.v1.20240313.1f247e053b244b5ea6520e18fff3921e_T1.jpg)
![[데스크 칼럼] 금융감독, 다시 원칙의 문제](http://www.ekn.kr/mnt/thum/202602/news-p.v1.20260208.2c5e7dfcbc68439ebd259a53d65b8d9a_T1.jpeg)
![[기자의 눈] 부동산 정책, 건전한 비판이 속도 높인다](http://www.ekn.kr/mnt/thum/202602/news-p.v1.20260211.a6ab55d439084f688bad79337951bc71_T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