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 본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력원자력을 재생에너지 보급 의무에서 제외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원전은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무탄소에너지인인데 화력발전처럼 재생에너지 보급 의무를 지는 건 과한 부담이라는 지적에서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충북 충주)은 한수원을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의무자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을 8일 발의했다.
현행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사업자에게 발전량의 일부를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하고 있다. 올해 RPS 의무비율은 14%로, 한수원은 발전량의 14%를 신재생에너지로 채워야 한다. 다만 한수원이 보유한 대수력발전은 의무 대상 및 의무량 산정에서 제외된다. 대수력발전은 재생에너지이지만 RPS에 반영할 경우 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이유로 제도 도입 당시 제외됐다.
즉 한수원은 보유한 원전 발전량에 대해 RPS 의무비율을 적용받아 그에 해당하는 물량을 태양광·풍력·소수력 등 다른 재생에너지로 충당해야 한다.
그동안 국민의힘과 원전 업계에서는 무탄소 에너지원인 원전이 재생에너지 보급 의무를 부담하면서 원전 발전의 경제성을 떨어뜨린다고 지적해왔다. 지난 2022년 2월에는 당시 박진 국민의힘 의원 등 국회의원 40명이 원전을 신에너지로 분류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원전을 신에너지로 분류해 RPS 의무에서 제외하겠다는 취지였다.
이 의원에 따르면 한수원은 직접 운영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만으로 RPS 비율을 채우지 못해 지난해 외부에서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를 약 1조3200억원어치 구매했다. 이는 전기요금에 포함된 기후환경요금으로 충당되지만 한수원의 RPS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행정비용과 REC 정산 차액 부담 등이 적지 않은 만큼 법안이 통과되면 한수원의 재생에너지 보급 부담이 완화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RPS 폐지와 경매제도 전환도 추진하고 있다. 다만 경매제도 정부의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대규모 발전사에 일정 수준의 재생에너지 확대 의무를 부여할 가능성이 크다.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향후 입찰제 도입 이후에도 한수원에는 재생에너지 보급 의무가 부과되지 않도록 조정될 여지가 있다.
이에 이 의원은 한수원을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에서 제외함으로써 무탄소 기반의 원전 발전 특성을 반영하고 신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합리성을 제고하겠다고 알렸다.
이 의원은 “한수원이 원전 출력을 위협하는 태양광 발전에 힘쓰고 상당한 REC 비용까지 지불하고 있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원자력 또한 친환경 에너지원임을 인정하고 우리나라의 기술력과 기후에 맞는 에너지 정책기조 변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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