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 4법'을 놓고 열린 국회 공청회에서 민주당 측 진술인은 '검수완분'(검찰 수사권 완전 분쇄)을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 측은 '경찰국가화'를 우려하며 맞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오후 '검찰개혁 4법' 공청회를 열고 4명의 진술인이 참석한 가운데 검찰청법 폐지법과 공소청·국가수사위원회·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법 등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민주당 측 진술인 김필성 변호사는 “수사 통제 문제는 검찰개혁 논의의 핵심"이라며 “검찰이 수사권과 공소 제기권, 형 집행권을 독점해온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검찰에 수사 관련 인력을 아예 남겨두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당시 추진된 개혁이 윤석열 정부 들어 역행한 배경으로 “기존 검찰 조직의 변화 부재"를 지적하며, 수사 기능을 검찰에서 완전히 이관한 뒤 공소제기 과정에서 필요한 보완 수사는 별도의 독립기구가 담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문규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위한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황 교수는 “검사 중심의 형사사법 시스템은 이미 구조적 한계에 도달했고, 이제는 수사권 다원화에 맞는 새로운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법무부 탈검찰화가 미비한 상황에서 공소청과 중수청을 모두 법무부 산하에 두는 방안은 사실상 수사·기소의 통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황 교수는 “공소청에 제한적이라도 직접 수사권을 부여하면 결국 과거의 수사지휘권이 부활할 우려가 있다"며 “수사기관의 독립성과 상호 견제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중수청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대등한 관계를 가져야 하고, 이를 외부에서 통제할 수 있는 국가수사위원회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측 김종민 변호사는 경찰국가화를 이유로 반대 논리를 폈다. 그는 “검찰 개혁은 시대적 대세이며 반드시 이뤄져야 하지만, 그 방향이 잘못 설정되면 정치 검사만 사라질 뿐 '정치 경찰'이 등장할 수 있다"면서 “행안부 소속 경찰 권력의 비대화는 사실상 경찰 국가로의 전환"이라고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민주당의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방안에 대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 없는 제도"라며 헌법상 근거 없이 모든 수사기관을 감찰·지휘하는 구조는 위헌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예원 변호사도 “검찰 해체가 곧바로 부작용 없이 가능하다는 주장은 현실과 동떨어진 낙관론"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기존의 검찰권 남용 문제는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권을 제한함으로써 통제할 수 있으며, 무조건적인 해체는 국민의 형사사법적 권익을 오히려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1차 수사기관인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을 보완할 수 없는 구조는 결국 피해자에게 기소조차 이뤄지지 않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검찰의 공익적 기능과 수사 보완 기능은 국민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으로 존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공청회에 이어 당내 TF를 가동해 추석 전까지 입법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관련 법안들은 공청회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돼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갈 전망이다. 김하나 기자 uno@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