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영범 YB세무컨설팅 대표
'세금은 죽어야 피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런데 실제로 죽음과 이혼으로 세금을 피하고, 등산배낭과 쓰레기 속에 재산을 숨기는 일이 일어났다. A 씨는 백억 원 대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데 생전에 부동산을 팔면 고액의 양도소득세를 내고, 상속재산으로 물려주면 절반은 상속세로 낸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A 씨는 백억 원의 부동산을 양도한 후 양도 대금을 어딘가 숨기고 양도소득세를 체납한 후 본인 명의 재산은 없이 고액 체납자로 사망하고, 자녀들은 상속 포기하여 재산 절반에 달하는 양도소득세와 상속세를 한 푼도 안 내는 상속에 성공하였다.
국세청 체납 추적팀은 체납자가 생전에 고액의 양도 대금을 입금한 예금 계좌를 금융 추적하여 양도 대금이 수백 회에 걸쳐 현금인출기를 통하여 소액 현금 인출되거나 타인의 계좌를 거쳐 현금으로 인출된 사실을 포착하였다. 현금인출기 CCTV를 확보하여 자녀들이 A 씨의 금융 계좌에서 양도 대금을 현금으로 찾아서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자녀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수색하여 현금 등 수억 원을 찾아서 압류하고 체납액에 충당하였다. 또한 민법에 따라 자녀들이 상속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A 씨의 체납액을 자녀들에게 전액 승계하여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고발하였다.
B 씨는 수도권 소재 아파트를 양도하면 수억 원의 양도소득세가 나올 것을 예상하여 취득 금액을 허위로 신고하여 양도소득세 납부 기한을 최대한 늦추었다. 예상한 대로 취득 금액이 허위인지 확인한 세무서에서 수억 원 양도소득세 고지서를 보내자 바로 부인과 협의 이혼하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아파트를 부인에게 재산 분할하여 증여하여 재산 없는 고액 체납자가 되었다. 국세청 체납 추적팀은 이혼 후에도 이혼 전과 동일하게 부부간 생활비 등 금융거래하고 배우자의 주소지에 동거하는 등 위장 이혼으로 재산을 회피한 사실을 포착하고,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아파트 명의를 되돌려 놓으라는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하고 처분금지 가처분하였다. 이처럼 죽음과 이혼으로 세금을 피하려는 사례도 있지만, 현금·금괴·수표를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숨겨놓은 것을 찾아내는 사례도 있다.
C 씨는 상가를 팔고 수억 원의 양도세를 내기 싫어서 양도 대금 중 5억 원을 100만 원권 500매 수표로 출금한 후 서울 시내 은행지점 15곳을 방문하여 수표를 어딘가 숨겨 놓았다.국세청 체납 추적팀은 실거주 확인을 위해 주소지 소재 CCTV를 확인하여 보니 수표를 현금으로 바꾼 날 등산 배낭을 들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경찰관 입회하에 강제로 집 문을 열어, 안방 서랍장에서는 현금 및 귀금속을 발견하였고, 지녔던 등산 배낭을 찾아내 열어본 결과 현금, 금괴 뭉치 수백 돈 등 총 3억 원을 발견하여 징수하였다. D 씨는 가전제품 도매업 법인의 대표이사로 법인이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밝혀져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음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수억 원을 고지할 것을 알고 법인과 자신의 금융 계좌에서 수억 원의 수표를 발행하여 어딘가 숨겨놓았다.
국세청 체납 추적팀은 수표 지급 정지만으로는 체납 세금에 충당할 수 없으므로 미제시된 수표를 확보하기 위해, 탐문을 통해 체납자가 거주하는 집을 수색하여 신문지로 덮어 쓰레기로 위장한 10만 원권 수표 다발을 5억 원어치를 발견하여 압수하여 징수하였다. 국세청은 고액 체납자에 대하여 국세청은 본인의 계좌는 물론 소비지출이 많은 배우자 금융 계좌도 정밀 추적하고, 이와 연계된 친·인척 명의의 금융 계좌도 확대하여 추적하여 자금 추적하고 있다.
또한 현금인출기 CCTV, 주차장 출·입차량 기록, 도로 CCTV 분석 등 탐문과 잠복을 통해 특정 장소에 숨겨놓은 재산을 찾아내고 있지만,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재산을 몰래 숨기는 경우 국세청에서 찾아내는 것은 한계가 있다. 주변인 중에 고액 상습 체납자로 숨겨놓은 은닉재산이 있다면 국세청 홈택스와 국세상담센터에 국번 없이 126 번호로 신고하면 최대 30억 원 포상금도 지급하고 있으니, 적극적으로 신고하여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