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종희 KB금융지주 회장이 소비자보호 영역을 금융사의 핵심 기능 중 하나인 '대출'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하면서 KB국민은행에 비상이 걸렸다. 소비자보호 개념을 금융상품 판매와 금융사기 예방, 사후민원 대응에서 대출로까지 확장한 것은 KB금융지주 내부에서도 기존과는 다른 접근으로 받아들여진다. KB금융지주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의 규정이 공급자인 은행 중심의 규제로 보고 있다. 대출이 고객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장기적으로 고객의 삶을 지지하는 금융인지까지 두루 살펴야 양 회장이 강조한 '소비자보호 가치체계'가 완성된다는 뜻이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양종희 KB금융지주 회장은 지난달 지주 부서장 회의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뿐만 아니라 고객에게 대출을 제공하는 순간에도 소비자보호 원칙이 작동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은행권은 DSR, LTV, DTI 규제에 맞춰 고객에게 가능한 최대한의 한도로 대출을 내주는 경향이 있다. KB금융지주는 해당 규제가 시중은행의 '건전성'과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타당한 지표이나,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는 다소 거리가 있다는 점에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은행의 심사기준을 충족해도 고객이 감내할 수 없는 수준의 대출로 연체에 빠지고 삶의 기반까지 흔들린다면, 이는 단순한 신용리스크를 넘어 소비자보호가 충분히 작동하지 않은 결과로 볼 수 있다는 의미다. 금융권 관계자는 “고객이 감내할 수 없는 수준의 대출로 연체에 빠지면 은행권 연체율 지표뿐만 아니라 고객 개인의 신용 훼손, 추가 차입 제한, 자산 상실, 생계 불안, 가족 전체의 채무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양 회장이 대출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고객의 '상환 지속 가능성', '미래 안정성'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주문한 배경이다. 해외 주요 금융당국도 대출 가능 여부뿐만 아니라 고객이 실제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지를 살피는 것을 중요한 감독기능 원칙으로 삼고 있다. 예를 들어 영국 금융행위감독청(FCA)은 주택담보대출 규제에서 '책임대출'을 명시하고, 대출기관이 고객의 상환능력을 평가하도록 규정했다. 미국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은 상환능력심사규정(ATR)을 통해 대출기관이 주담대를 실행하기 전 소비자가 해당 대출을 상환할 수 있는지를 합리적이고 성실하게 판단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소비자가 무리한 대출 실행으로 과도한 부채, 연체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장치를 둔 것이다. 양 회장의 주문에 따라 KB국민은행은 대출 전 과정에서 내부 관리 기준을 기존보다 한층 강화된 수준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우선 은행 본부부서에서 대출 상품, 금리, 수수료 정책을 수립할 때 고객 관점에서 충분히 고려해야할 사항을 필수적으로 사전 점검할 수 있도록 관련 프로세스를 개선한다. 금융취약계층에 대출을 내주는 과정에서도 담보 중심이 아닌 실질적인 채무상환능력 검증을 확대해 과도한 대출 이용을 예방할 계획이다. 다만 해외처럼 금융당국의 구체적인 규정이 없는 한, 은행이 자발적으로 소비자에 무리한 대출을 경고하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게 금융권의 중론이다. 소비자가 규제 한도에서 대출을 받겠다고 의사를 표시할 경우, 은행권이 '미래 안정성' 등을 앞세워 거부하기에는 명분이 부족하다는 의미다. KB국민은행 측은 “대출에도 소비자보호 체계를 강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해 이러한 내용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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