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연체율이 하락하고, 사업성이 양호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신규자금이 지속적으로 공급되면서 건전성 위기에서 벗어나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안정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잔여 부동산PF 사업장은 상대적으로 사업성이 열위할 가능성이 크고, 지방 미분양 물량도 아직 해소되지 않아 관련 리스크에 대한 경계감은 여전히 남아있다. 23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PF대출, 토지담보대출(토담대), 채무보증을 포함한 전체 PF 익스포져는 177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6월 말(186조6000억원)에 비해 8조7000억원 감소한 수치다. 이는 신규 취급 PF 익스포져에 비해 사업완료, 정리 및 재구조화로 줄어드는 익스포져가 더 많기 때문이다. 실제 사업성 평가결과 유의(C)·부실우려(D) 여신은 18조2000억원으로 전체 PF 익스포져의 10.2% 수준이었다. 전체 PF 익스포져 중 유의(C)·부실우려(D) 여신 비중은 올해 3월 말 11.5%에서 6월 말 11.1%, 9월 말 10.2%로 2분기 연속 감소세다. 유의·부실우려 규모도 3월 말 21조9000억원, 6월 말 20조8000억원, 9월 말 18조2000억원 등으로 줄어드는 추세다. 전체 익스포져가 줄어들면서 PF 충당금 규모는 6월 말 13조1000억원에서 9월 말 11조8000억원으로 1조3000억원 감소했다. 유의(C)·부실우려(D) 여신이 줄어들면서 손실흡수능력을 보여주는 커버리지비율은 6월 말 62.9%에서 9월 말 64.6%로 1.7%포인트(p) 상승했다. 이 기간 PF 고정이하여신비율은 11.97%에서 10.98%로 0.99%포인트 내렸다. 신규 PF 취급액이 늘어나고 있는 점도 눈에 띈다. PF 신규취급액은 작년 3분기 16조4000억원에서 올해 1분기 11조2000억원으로 저점을 찍은 후 2분기 23조6000억원, 3분기 20조6000억원 등으로 증가세다. 금융당국은 “사업성이 양호한 우량 사업장을 중심으로 PF시장 내 신규자금이 지속 공급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9월 말 기준 금융권 PF대출 연체율은 4.24% 수준으로 전분기 대비 0.15%포인트 하락했다. PF대출 잔액이 감소했지만, 금융권의 부실정리 등이 연체율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상호금융권 등 중소금융회사 토지담보대출 연체율은 32.43%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었다. 토담대 대출 잔액은 2023년 말 29조7000억원에서 올해 9월 말 12조4000억원으로 줄어든 반면, 연체채권 잔액은 2조1000억원에서 4조원으로 1조9000억원 늘어 연체율 상승으로 이어졌다. 전문가들은 올해 9월 말까지 총 16조5000억원 규모의 정리, 재구조화 실적을 바탕으로 2분기 연속 부실 PF 규모가 줄어드는 등 부동산 PF 시장은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안정화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부실 PF 정리 지연 가능성은 관련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이다. 예를 들어 저축은행 업권의 경우 수치상으로 부동산PF 익스포져가 줄어들고, 건전성 개선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PF 정상화 펀드 매각에 따른 착시효과를 경계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이예리 나이스신용평가 책임연구원은 “저축은행 업권은 PF 대출을 펀드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해당 펀드에 대한 재출자가 병행되고 있어, 매각 이후에도 실질적인 리스크는 여전히 남아있다"며 “잔여 부동산PF 사업장은 상대적으로 사업성이 열위할 가능성이 높고, 경·공매 유찰이 지속돼 장기 과제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부동산 PF 사업장에 대한 정리·재구조화, 신규자금 공급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이러한 노력의 연장선상으로 올해 하반기로 종료되는 부동산 PF 관련 한시적 금융규제 완화 조치 10건 중 9건은 내년 6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세부 내용을 보면 금융업권 공통으로 △ 자금 공급, 재구조화·정리 관련 임직원 면책 △ 신규자금 공급시 자산건전성 별도 분류 허용이 6개월 연장 조치 대상에 올랐다. 보험업권은 △ PF 정상화 지원 등을 위한 RP매도 인정 △ PF 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위험계수) 완화 적용 등의 조치를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부실 PF 규모 감소세가 유지될 수 있도록 경영진 면담, 부실감축계획 이행점검 등을 통해 부실 PF 사업장을 대상으로 상시적으로 정리·재구조화를 추진해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융당국은 상호금융권의 PF대출, 공동대출 등 부동산 관련 대출 규제는 강화하기로 했다. 부동산, 담보대출 위주로 편중된 대출 관행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순자본비율 산정시 부동산·건설업 대출에 가중치 110%를 적용하고 PF 대출 한도를 총대출의 20%로 제한하는 규제를 신설한다. 대규모 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공동대출은 중앙회 사전 검토 의무화 등 취급 요건을 강화하고, 'PF대출 모범규준'을 신설하는 등 PF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체계화하기로 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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