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코 두코바니 지역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이 프랑스전력공사(EDF)가 제기한 두코바니 원전 입찰 이의신청을 기각하면서, 한국수력원자력(KHNP)의 체코 원전 수주 계약은 사실상 모든 불확실성을 걷어내게 됐다.
30일 체코 알비아뉴스 등 현지 복수 언론에 따르면, 브르노 지방법원은 EDF가 제기한 체코 신규 원전 입찰 절차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체코 반독점당국(UOHS)의 입찰 적법성 판단을 최종적으로 지지하기로 했다.
이로써 체코전력공사(CEZ)와 한수원 간 두코바니 5·6호기 건설 본계약에 남아 있던 법적 리스크가 사실상 모두 해소됐다.
앞서 EDF는 한수원이 체코 정부로부터 수주 과정에서 과도한 보조금과 금융 지원을 받았다는 주장을 내세워 체코 법원과 EU 집행위에 각각 이의신청과 조사를 요청한 바 있다. 계약 체결 중단 가처분 신청도 받아들여져 CEZ와 한수원 간 계약은 지난 4월 일시 정지됐다.
하지만 지난 6월 4일 체코 최고행정법원이 가처분을 해제했고, 그 즉시 양측은 전자서명을 통해 최종 계약을 체결했다. 이어 본안소송까지 기각 판결이 남에 따라 한수원은 모든 불확실성을 해소하게 된 것이다.
이번 판결로 한수원은 체코 내 모든 법적 절차에서 승소하며 수주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다시 한번 확인받았다. EDF 역시 체코 법원의 결정을 수용하며 “더 이상의 법적 대응은 하지 않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다만 EU 차원의 외국보조금규제(FSR) 심사는 별도로 진행될 가능성이 남아 있으나, 해당 절차는 한수원-CEZ 계약 체결에는 직접 영향을 주지 않는다.
한수원 관계자는 “이번 법원 판결로 체코 신규 원전 수주에 대한 모든 법적 불확실성이 사라졌다"며 “조만간 본계약을 체결하고 설계 및 착공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역시 “이번 결정은 한국 원전의 경쟁력과 수주의 정당성이 국제무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사례"라고 평가했다.

▲체코 원전 향후 일정
한수원은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5·6호기 건설 사업자로 선정되며 약 30조원 규모의 수주를 확정했으며, 이번 계약은 한국형 원전(APR1000)이 유럽 기술 기준을 만족시키고 첫 유럽 시장 진입에 성공한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이번 계약이 확정되면 한수원은 2026년부터 설계에 착수해 2030년 착공을 목표로 체코 내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한다. 이 과정에서 두산에너빌리티, 현대건설 등 국내 원전 생태계 기업들도 동반 진출할 것으로 예상돼 대규모 수출·고용 창출 효과도 기대된다.
“체코 법원 판단으로 한수원 수주의 정당성 확인…수출 불확실성 해소"
이번 체코 원전 수주는 지난 몇 달간 이어졌던 법적 분쟁과 외교적 변수를 모두 정리하며, 한국의 원전 수출이 다시금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폴란드, 슬로바키아 등 동유럽 후속 원전 수주전에서도 한국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체코 사법부가 EDF의 주장을 공식 기각함에 따라, 한수원은 계약 체결과 후속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이는 단순한 법적 해소를 넘어, 향후 유럽 시장에서의 원전 수주 경쟁력과 신뢰를 높이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