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 포토

나광호

spero1225@ekn.kr

나광호기자 기사모음




[기자의 눈] MG손보 계약 받는 5대 손보…‘당근’은 없나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5.06.25 15:37

금융당국, 올해부터 가교보험사 통한 이전 추진
기업별 맞춤형 지원 등 ‘기브 앤 테이크’ 필요

나광호

▲나광호 금융부 기자.

노동조합이 정상 매각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으나, 가교보험사를 통한 MG손해보험 계약 이전이라는 방향성은 흔들리지 않을 공산이 크다. 상대적으로 노동자 친화적인 새 정부가 출범했으나, 지금까지 여러차례 매각이 불발되는 과정에서 매력도가 낮아진 탓이다.


신지급여력제도(K-ICS·킥스) 비율이 '마이너스'로 떨어진 것은 결정타로 보인다. 금융당국이 관련 규제 완화에 나섰지만, 기본자본 킥스 도입이라는 '후속타자'가 타석에 있기 때문이다. 기업들은 이같은 국면에서 MG손보의 계약을 받게 되면 장·단기적인 악영향을 피하기 어렵다고 토로하고 있다. MG손보가 장기보험을 다수 들고 있는 점도 악재다. 당국이 리첸트화재를 정리했던 방식을 들고 나왔지만, 단기계약이 많았던 당시 보다 더 큰 충격으로 느껴지는 이유다.


현장에서는 원치 않는 부담을 떠안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인센티브가 과도하면 특혜 논란이 발생할 수 있지만, 주가와 킥스 비율 하락을 비롯한 부작용이 발생하면 회사가 감당해야 때문이다. 계약을 받는 일명 '빅5(삼성화재·DB손해보험·메리츠화재·KB손해보험·현대해상)'도 일반·자동차보험 손해율 악화 등 손보업계가 직면한 악재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른 업무상 배임 논란도 빚어질 수 있다.


'계약을 적정하게 분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사실상 다른 회사에 더 많은 부실계약이 이전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볼 수 있다. 업계에서 거론되는 기준은 킥스 비율과 당기순이익 등이다. 일부 기업은 개선됐으나, 업계 전체적으로는 수치가 악화되고 있어 여유가 있는 쪽에 몰아야 한다는 의미다. 그러나 좋은 성과를 낸 것이 페널티를 초래하는 원인이 되는게 맞냐는 반론이 맞서고 있다. 결국 보상을 장담할 수 없기에 벌어지는 현상이다. 일각에서 거론되는 무작위 분배 방식도 지양할 필요가 있다. 특정 상품을 적게 취급하는 회사에 해당 상품군이 몰리는 등 경영방침을 훼손하는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가교보험사를 통한 계약 이전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다. 최근 정권을 막론하고 '민관 원팀'이 대두되고 있지만, 이번 사태에서는 기업들을 '관치'의 대상으로 본 것 아니냐는 것이다. MG손보가 끝이 아닌 '스노우볼'이 될 수 있다는 걱정이 확산되는 것도 당국에 대한 불신에서 기인한다. 당국이 이제부터라도 기업들이 받는 타격을 최소화하고 다시금 밸류업에 나설 수 있도록 허심탄회한 소통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한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