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당 대표 지원 대가로 김건희 여사에게 '로저비비에' 가방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기현 의원과 그 배우자인 이모 씨가 27일 재판에 넘겨졌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날 김 의원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3년 3월 17일 김 여사에게 시가 267만원 상당의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그해 3월 8일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에서 김 의원을 밀어준 대가로 가방이 전달됐을 가능성을 의심하며 뇌물 혐의점을 수사해왔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직무와 관련해 공직자 배우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처벌한다. 직무 관련성만 입증되면 범죄 요건이 충족된다. 처벌 수위가 더 높은 뇌물죄의 경우 직무 관련성에 더해 대가성까지 입증돼야 성립한다. 김 여사가 선거 지원 대가로 가방을 받았고 윤 전 대통령이 이를 인지했다는 점까지 밝혀져야 뇌물죄로 처벌할 수 있다. 특검팀은 구체적인 가방 제공 경위, 청탁 혹은 대가성, 대통령 개입 여부 등 윤 전 대통령 부부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해 계속 수사하도록 할 계획이다. 특검팀은 “이 사건은 공당의 당 대표가 당선 대가로 대통령 부인에게 명품 가방을 제공한 권력형 비리 사건으로,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고질적으로 반복돼온 대통령의 여당 대표 경선 개입 정황을 확인했다"며 “이는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및 당정분리 파괴 등 정당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의혹은 특검팀이 지난달 6일 윤 전 대통령 부부 자택을 압수수색하며 로저비비에 클러치백과 함께 이씨가 쓴 편지를 발견하면서 불거졌다. 당초 이씨만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았다가 가방 결제 대금이 김 의원 세비 계좌에서 빠져나간 정황이 드러나자 김 의원도 함께 피의자로 입건됐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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