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진영의 아파토피아] 굴러 온 돌이 박힌 돌 빼는 ‘아파트 공화국’의 민낯](http://www.ekn.kr/mnt/thum/202601/news-p.v1.20260102.cfce9db0a6324311a98fad6890d20f07_T1.jpg)
“청량리역 옆 외진 장소에서 40여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이웃들을 위해서 자원봉사를 했다. 정부 보조금 없이 오직 십시일반 전국 후원 회원들의 후원금으로 홀몸 어르신들과 거리에 있는 분들에게 밥을 나눠드리는 일을 하고 있다. 그런데 주변 아파트 일부 주민들이 무슨 범죄집단처럼 몰아가고 있다." 1988년부터 현재까지 38년간 청량리역에서 노숙자와 어르신 등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매일매일 무료 배식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 봉사단체 '밥퍼'의 항변이다. 최근 밥퍼가 청량리역 인근에 들어선 신축 주상복합 아파트 일부 입주민들이 주도하고 있는 집단 항의 민원에 어려움을 겪다는 것이다. 밥퍼를 이끌고 있는 봉사활동 법인재단인 '다일 공동체'의 박종범 사무총장은 지난해 12월30일 에너지경제신문과 만나 밥퍼가 겪고 있는 곤혹스러운 상황을 토로했다. 대한민국은 아파트 공화국이다. 2024년 기준으로 전 국민의 약 54%가 아파트에서 살고 있다. 문제는 아파트 주민들이 '다수'라는 숫자를 무기로 전횡을 휘두르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점이다. 지역에 영향력이 큰 대단지 신축 아파트 주민들은 조합이나 입주자대표회의라는 이름으로 자신들만의 이익을 위해 구청 등을 상대로 집단 민원을 투사해 행정 당국을 움직인다. 오랜 세월 청량리역에서 봉사활동을 이어온 밥퍼가 이 신축 아파트 주민들의 집단 항의성 민원에 시달리고 있는 게 대표적 사례다. 과거 588 집창촌으로 대표되는 청량리역은 대표적인 노후 지역으로 손꼽혔다. 1911년에 영업을 개시한 청량리역은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서울 동북권의 대표적인 교통 허브이자 부도심으로 자리잡았지만 개발 소외 지역으로 한 동안 사람들의 관심에 멀어져 있었다. 이런 청량리 일대에 변화의 바람이 인 것은 2014년부터다. 588 집창촌(청량리 4구역)과 동부청과시장이 위치해 있던 청량리역 일대에 재개발 조합이 설립되고, 동대문구청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으면서 본격적으로 청량리 재개발 신호탄이 올랐다. 2018년 과거 노후 시설 철거가 완료되고 신축 아파트가 공사가 시작됐다. 그리고 2023년 청량리역 롯데캐슬 SKY-L65(1425세대), 청량리역 한양수자인 그라시엘(1152세대), 청량리역 해링턴플레이스(220세대) 등 일명 '청량리역 신축 주상복합 아파트 3총사'로 불리는 단지들이 나란히 같은 해에 들어섰다. 밥퍼는 이들 청량리역 신축 3총사 개발이 시작된 10년 전부터 조합원들에게 '우리 단지에서 몰아내야 할 대상'으로 낙인찍혀 눈총을 받았다. 아파트 주민들과 밥퍼의 갈등이 본격화된 것은 실입주가 가시화된 2020년 이후다. 신축 아파트 건물이 완공되고 실입주가 가시화 된 2022년 당시 청량리역에서 봉사활동을 벌이던 밥퍼를 상대로 동대문구청이 돌연 입주예정자들의 민원을 이유로 봉사활동을 수행하는 밥퍼 건물에 대해 무허가 건물 시정명령과 함께 건축이행강제금 2억8300만원을 부과하면서 철거를 요구한 것이다. 새로 지은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에 30년전부터 청량리에서 터를 잡고 봉사활동을 진행한 밥퍼를 몰아내기 위한 강제력을 행사한 것이다. 밥퍼 측은 동대문구청의 강제조치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결과는 2024년 12월에 선고된 1심에서 밥퍼 측이 이겼다. 이에 동대문구청은 항소를 제기했고 2심이 진행됐다. 그리고 작년 12월에 나온 2심 판결에서도 또 다시 법원은 밥퍼의 손을 들어줬다. 그럼에도 동대문구청은 2일 서울고법에 상고를 제출하면서 결국 이번 법적 다툼은 최종 대법원의 3심 판결을 기다리게 됐다. 법원은 1심과 2심 모두 구청 측이 무허가 건물이라고 주장하는 밥퍼 가건물에 대해 2021년 증축 당시에 동대문구가 특별한 신고나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는 견해를 반복적으로 표명해왔던 만큼 불법 건축물이라는 주장을 기각했다. 구청에 따르면 이곳 신축 아파트 주민들은 자신들의 민원을 구청 측이 수용하자 온라인에 자축하는 다수의 게시물들을 올리기도 했다. 또 각종 커뮤니티와 카페 등지에서 밥퍼의 봉사활동을 노숙자를 끌어들이는 '혐오활동'이라고 비난하면서 집단 항의 민원을 올렸다는 인증글도 다수 게시했다. 구청 측의 무리한 항소 방침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1심과 2심에서 연달아 같은 결과가 나온 후 3심에서 판결이 뒤집히는 사례는 민사 기준 4.2%에 불과하다. 3심은 법률심으로, 1심과 2심에서 확정된 사실관계를 뒤집는 경우가 드물다. 구청 안팎에선 지방선거 등을 의식한 나머지 청량리 신축 아파트 1만표를 의식해 결국 최종심까지 소송을 끌고 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구청 공동주택지원팀장은 “청량리역에 신축 단지가 들어서기 이전부터 입주민들과 밥퍼 측 간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 했지만 아파트 주민들이 밥퍼 시설을 철거하는 것 외엔 어떤 타협안도 받아들이지 않았고, 밥퍼에서 구청의 행정조치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해 법적 다툼에 이르게 됐다"며 “일각에선 밥퍼의 봉사활동이 중지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 소송이 진행된 이후로도 현재까지 밥퍼 측 봉사활동엔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이같은 사례는 다만 청량리 '밥퍼' 하나 만이 아니다. 한참 뒤에 들어선 신축 아파트 입주자들이 생활 환경 개선 등을 이유로 기존의 '박힌 돌'을 제거하겠다고 나선 사례는 여러 곳에서 속출하고 있다. 서울 마포구 아현 3구역을 재개발해 2014년 9월 입주한 마포래미안푸르지오(마래푸) 주민들은 단지 인근 지하철 2호선 아현역 인근 포장마차촌에 대해 “집값 떨어 뜨린다"면서 재산권·주거환경 악화 등을 이유로 집단 항의 끝에 결국 2018년 3월 철거하도록 만들었다. 문제는 집값에는 큰 변동이 없었다는 것이다. 현재 신고가 27억원에 거래된 마래푸 84㎡(34평)는 십년 전 입주 당시엔 7억원 수준이었고, 포장마차촌이 철거된 2018년 3월에도 이미 12억5000만원에 실거래 된 바 있다. 주민들이 주장하는 '혐오시설'이 단지 주변에 존재하던 입주 초기 3년 동안에도 이미 가격은 두 배 가까이 오른 것이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세운 4구역 재개발 역시 조합원들은 종묘로 인해 자신들의 재산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종묘로 인해 재산권과 주거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주장은 명확한 근거가 없다. 박 재단 사무총장은 “청량리 재개발 신축 아파트 일부 주민들이 단체로 구청을 대상으로 집단 행동에 나서는 것은 결국 집값 올리기를 위한 극한의 이기주의 발로라고 본다"며 “밥퍼에서 배식을 받는 홀몸 어르신들도 상당수는 선거권이 있는 지역 주민들이다. 같은 지역 주민들이 좀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해서 '우리 지역에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 자체가 굉장히 반윤리적이고 비참한 일"이라고 개탄했다. 박 총장은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언제나 밥퍼는 동대문구청 및 청량리 신축 아파트 임주민들과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상생하고 싶다"며 “그래서 늘 지차체와 아파트 주민, 밥퍼가 함께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요청하고 있지만 입주민들은 그 어떤 대화도 거부하고 있고, 구청 역시 표를 의식해 양자 간 소통과 조율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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