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영계를 둘러싼 '고발 리스크'가 점점 고조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상법 개정 등에 대응하기 바쁜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전속고발권 폐지를 추진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비상이 걸렸다. 민·형사 고발 루트가 다양해지면서 경영 활동 자체가 사법 리스크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수 있다는 공포심이 조성되고 있다. 1일 재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속고발권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는 오직 공정위만 검찰에 고발할 수 있는 특권을 뜻한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이를 폐지하고 고발권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일정 수 이상 집단이 고발하면 공정거래 관련 공소 제기가 가능하도록 바꾸자는 게 골자다. 일부 이견 탓에 당장 결론이 나지는 않았다. 이같은 논의가 시작된 배경은 공정위가 기업들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고 사건을 덮는다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됐기 때문이다. 대기업 갑질로 중소기업이 망하더라도 공정위가 고발을 안 하면 검찰 수사가 아예 안 되는 상황이 불공정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앞으로 공정위에 집중돼 있던 관련 고발 권한이 대폭 분산되는 쪽으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이재명 대통령도 “공정위가 독점하다 보니 사건을 덮어버릴 권한도 가졌다"며 제도 개편을 주문했다. 공정거래법 제정 때부터 46년간 이어진 전속고발권이 폐지 기로에 선 것이다. 경영계는 공정위 전속고발권이 없어질 경우 '줄소송'이 이어질 수 있다고 걱정하고 있다. 일반인들도 고발권을 가지면 부작용이 엄청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경쟁사가 악의적인 고발을 남발하거나 노조 등 단체들이 사측을 압박할 수단으로 이를 활용할 여지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유일하게 경쟁법 전반에 걸쳐 형벌 조항을 두고 있다는 점도 재조명받고 있다. 다른 국가들은 형벌 규정 자체가 없거나 카르텔에 한정해 적용하고 있다. 전속고발권 개편 논의와 함께 형사처벌 범위에 대한 검토도 병행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배경이다. 고발권이 이미 분산돼 있다는 의견도 있다.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안에는 '의무고발요청제'가 도입돼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제도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 검찰총장, 감사원장 등은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중기부는 최근 야놀자, 여기어때 등이 입점업체에 피해를 입혔다며 고발요청권을 행사했다. 경영계 한 관계자는 “전속고발권 개편은 기업활동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중동 사태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에 수사·소송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충분한 공론화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경영계가 고발권 확대를 걱정하는 분야는 이뿐만이 아니다. 상법 개정으로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이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된 것도 '고발 리스크'를 부각시키는 요소다. 배임죄 고발 문턱이 사라진 상황에서 기존 민사로 진행되던 소송이 형사로 발전하는 사례가 늘어날 전망이다. 여기에 전속고발권 폐지까지 맞물리면 주주들이 힘을 모아 회사 또는 경영진을 압박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국계 행동주의펀드 등의 활동 반경이 더욱 넓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중대재해처벌법 역시 고발과 연계돼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꼽힌다. 경영계는 이와 관련한 제도 개선을 꾸준히 요청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작년 9월 건의서를 통해 “산재예방정책의 기조를 '사후 처벌·감독' 중심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여러 법령에 산재돼 있는 사업주 처벌기준과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안전규제의 정비를 정책의 핵심원칙으로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계 한 관계자는 “'아니면 말고'식 소송이 남발되면 기업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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