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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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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장애인업체 수의계약 단가 산정 견제…권익위도 “못해”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6.05.21 09:01

권익위, 다부처민원 지정 후에도 “조사 계획 없다”…중증장애인 고용기반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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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서울 강북구에 위치한 보건복지부 지정 중증장애인생산품지정업체인 사단법인한국장애인중심기업협회피복사업본부가 휴업으로 비어있는 상태다. 사진=송윤주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조달청과 마찰이 있어 접수한 민원을 다시 조달청에 이송해 실질적으로 조달청의 수의계약 단가산정을 견제할 기관이 없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1일 에너지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한 결과, 군용 운동복 수의계약 단가 산정 과정에서 장애인 시설이 불리한 처우에 놓여있다는 본지 보도 이후 권익위에서 본 건 처리에 들어갔다.




한국장애인중심기업협회 피복사업본부 외 8개 중증시설은 고충민원으로 권익위에 조사를 요청했다. 이후 권익위는 권익위에서 처리할 민원이 아니라고 판단해 조달청에 해당 사안을 이송했다. 조달청과 마찰이 있어 권익위의 도움을 요청했지만 다시 조달청이 처리기관이 된 셈이다.


조달청은 형식적인 답변을 보내왔다. 조달청은 수의계약 단가 산정 시 중증장애인 생산 시설의 특수성을 고려해달라는 의견에 대해 “국가계약법 제8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및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등에 따라 계약수량,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조건, 거래실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하고 있다"고 답했다.


중증시설 측은 권익위에게 본 건을 조달청으로 이송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고 이후 해당 민원이 다부처 민원으로 지정됐지만 달라진 것은 없었다. 다부처 민원은 공동조사나 권익위가 취합해 답변하는 방식이 아니라,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 권익위와 조달청이 각각 답변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권익위는 고충민원으로 접수된 본 건이 고충민원이 아니라고 보고 조사 또는 확인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5호에 따르면 고충민원은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대한 민원이라는 것이 권익위의 설명이다.


권익위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조사하는 사안은 처분 등 여부, 권리 침해 여부, 권리구제를 위해 어떤 조치를 요구하는지 등이 전제돼야 한다는 것이다. 수의계약 단가 산정 과정에서 장애인 시설의 고비용 등을 검토했는지 확인해달라는 요청은 행정청의 처분과 권리침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미다.


관계자는 “중증장애인시설에 적용되는 단가가 장애인 시설의 고비용 구조를 고려하지 않은 낮은 단가로 형성될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권리침해가 발생하기를 기다릴 수는 없다"고 말했다.




중증시설이 해당 품목의 수의계약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중증장애인 근로자들의 특성에 있다. 중증장애인 근로자들은 일반 봉제공장처럼 품목을 자유롭게 바꿔 생산하기 어렵다. 한 제품에 대한 봉제·생산 작업을 익히는 데만 3년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단가가 안맞으면 다른 일을 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지적이 무의미한 이유다.


낮아진 군수품 단가는 계약가격 문제가 아니라 중증장애인의 고용 안정과 직업재활 기반을 흔드는 문제다. 시설이 문을 닫게 되면 돌봄은 온전히 가정의 부담이 된다.


한 보건복지부 지정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은 약 3개월간 휴업에 들어갔다. 그동안은 군수품 계약단가가 어느 정도 구조적 비용을 반영했지만, 최근 군수품 피복류 수의계약 단가가 일반 기업 가격 수준으로 낮아지면서 적자가 누적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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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서울 강북구에 위치한 보건복지부 지정 중증장애인생산품지정업체인 사단법인한국장애인중심기업협회피복사업본부에 휴업안내가 붙어있는 모습. 사진=송윤주기자

한 중증시설 대표는 “작년에 다른 일을 맡겨봤더니 실밥을 다 잘라 엉망을 만들어놔서 손해가 더 많이 났다"며 “새 품목을 도입하면 장애인 근로자에게는 다시 적응하는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설 입장에선 작업지도나 재작업 부담이 추가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단가 문제는 단순히 이익을 얼마 더 남기냐 문제가 아니라 시설 운영이 가능해야 중증장애인에게 봉제 일자리를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이라며 “권익위 마저 손을 놓는다면 중증시설은 어디에 하소연을 할 수 있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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