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AI 강국 실현과 일자리 보호 토론회'에서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강형배 인턴기자
인공지능(AI) 기반의 로봇 등 피지컬 AI가 인간의 일터와 주택 공간으로 확산되면서 빠른 기술화에 못지 않게 일자리 전환, 소비자 안전, 책임 법제 등 일련의 보호장치도 빨리 마련돼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과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참여연대가 개최한 'AI 강국 실현과 일자리 보호 토론회'는 정부의 AI 강국 정책과 피지컬 AI산업의 발전이 국내 노동시장과 소비자 권리에 미칠 영향을 짚어보고, 제도적 대응 방안 모색하는 자리였다.
이날 토론회에서 AI 기술 진흥과 권리 보호를 함께 봐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먼저 제기됐다.
이훈기 의원은 “AI 기본법 논의 당시 기술 진흥과 규제 사이의 고민이 있었다"고 언급하며, “일자리 문제를 지금부터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으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른다"며 보호장치 마련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실제로 토론회 첫 발제에서 피지컬 AI가 기존 디지털 AI와 다른 노동 문제를 낳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권오성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존 AI가 주로 정보 공간에서 작동했다면, 피지컬 AI는 사람과 물리적 공간을 공유하고 일터 안으로 들어온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기존 자동화 설비가 펜스 안에 구획된 장비에 가까웠다면, 앞으로의 AI 로봇은 인간과 같은 공간에서 움직이며 노동 과정 자체를 바꿀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소비자 보호 장치도 핵심 의제로 다뤄졌다. 신현희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정책실장은 “피지컬 AI가 산업용 장비를 넘어 생활 인프라로 확산되고 있다"면서 “따라서 안전사고 위험, 책임 소재 불명확, 개인정보 수집, 디지털 소외 문제를 소비자 권리 차원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신 실장은 구체적인 제도 방안으로는 사전 안전인증과 책임구조 정비를 제시했다.
즉, 충돌 방지와 긴급정지 기능 등을 사전에 점검하는 피지컬 AI 인증제 도입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자율주행차나 서비스 로봇 등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제조사, 개발사, 운영사, 이용자 사이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다.
종합토론 자리에선 피지컬 AI의 제조현장 투입에 따른 일자리 환경 변화에 대처하는 방안으로 사람 작업자의 단순 재교육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기존 전문성과 연결되는 전환 지원과 사회안전망 구축이 동시에 필요하다는데 목소리가 이어졌다.
또한, 숙련노동자의 작업 데이터가 AI 학습에 활용되는 문제도 거론됐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 김은진 변호사는 숙련노동자의 작업 방식과 경험이 별도 보호장치 없이 AI 학습에 활용될 수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대응책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정부 측은 AI 확산에 따른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패널 토론에에 참여한 이상임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총괄과장은 “AI가 사람을 직접 대체하는 방식뿐 아니라 AI를 활용할 줄 아는 사람이 기존 일자리를 대체하는 변화도 나타날 수 있다"며 양면성을 언급했다.
이어 이 과장은 “노동시장 현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부작용과 챙겨야 할 부분들에 관한 노동 분야 AI 가이드라인을 연구용역을 통해 올해 연말까지 마련할 예정"이라며 “하반기 중 전문가와 노사, 국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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