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06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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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환 기자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김종환 기자 입니다.
  • 정치경제부
  • axkj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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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월 세수 작년보다 11.7조 덜 걷혀…진도율 역대 두번째 낮아

올해 들어 10월까지의 국세 수입이 293조6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1조7000억원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진도율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80%에 못 미친 가운데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2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 1∼10월 국세 수입은 293조6000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1조7000억원 줄었다. 예산 대비 진도율은 79.9%로 나타났다. 올해 예산안에서 예상한 국세 수입(367조3000억원)의 80%가량을 걷었다는 의미다. 역대 최대 세수결손을 기록했던 작년의 10월 기준 진도율(76.2%)에 이어 두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지난 10월 한 달간 국세는 38조3000억원 걷혔다. 작년 동월보다 3000억원(0.8%) 감소한 규모다. 법인세는 1년 전보다 5000억원(11.6%) 감소했다. 중소기업 중간예납 분납 세액이 줄어든 영향이다. 중소기업의 경우 대출을 받아 법인세를 납부하기도 하는데 대출 이자율보다 가산세율이 낮아 납부를 미룬 기업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밖에 소득세는 양도소득세 감소 등으로 작년보다 2000억원(2.3%) 줄었고, 부가가치세는 3분기 민간소비 증가로 예정 신고·납부 실적 등이 늘어 4000억원(2.1%) 늘었다. 법인세 감소가 주요한 원인이다. 법인세는 지난해 기업실적 저조로 올해 들어 10월까지 58조2000억원 걷혀, 작년 동기보다 17조9000억원(23.5%) 급감했다. 3대 세목 가운데 소득세는 고금리에 따른 이자소득세와 취업자 증가·임금 상승으로 근로소득세가 증가한 영향으로 작년보다 2000억원(0.2%) 늘었다. 부가가치세도 소비 증가와 환급 감소로 6조1000억원(8.2%) 증가했다. 증권거래세 수입은 주식 거래대금이 줄고 세율 인하의 영향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조2천억원(22.4%) 감소했다. 정부는 세수가 남은 11∼12월 양호한 흐름을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통상교섭본부장 “중국 진출 기업 안정적 비즈니스 환경 조성”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중국과의 다층적인 고위급 협력채널을 통해 우리기업의 안정적 비즈니스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 본부장은 29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중국 무역·투자기업 간담회'를 갖고 우리 기업들과 변화하는 글로벌 경제·통상환경의 영향과 대응방안을 논의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멕시코, 베트남에 이어 미국 대선 이후 세 번째로 개최되는 산업부와 국내 기업 간 소통을 위한 자리로 중국과 교역·투자를 진행하는 다양한 산업 분야의 기업인들과 지원 기관들이 참석해 중국을 둘러싼 비즈니스 환경과 우리 기업에 미칠 영향 및 향후 대응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중국은 우리의 최대 교역 파트너로서 1992년 수교 이래 3만개에 육박하는 우리 기업이 현지에서 활동하는 등 상호 공급망이 밀접히 연결되어 있는 지역으로 면밀한 대응이 필요하다. 산업부는 변화하는 통상 여건 대응에 대응해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기업들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모색하는 한편, 업계와의 소통도 계속 이어나갈 계획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생산·소비·투자 5개월만에 ‘트리플 감소’…경기침체 우려 현실화

지난달 산업생산과 소비·투자 지표가 5개월 만에 동반 감소했다. 내수 부진에 따른 경기 침체가 우려가 현실화 되고 있는 모습이다. 29일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全)산업 생산지수(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는 113.0으로 전달보다 0.3% 감소했다. 전산업 생산은 지난 8월 1.1% 늘며 4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지만, 9월(0.3%)에 이어 두 달째 감소했다. 광공업 생산은 일부 공장 파업·화재 등 영향으로 자동차(-6.3%)에서 줄었지만 반도체(8.4%) 등에서 늘어 전달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제조업 생산은 전달보다 0.4% 증가했다. 건설업 생산은 4.0% 감소하며 6개월 연속 줄었다. 6개월 이상 감소한 것은 2008년 1∼6월 이후 16년 4개월만이다. 서비스업 소비로 해석되는 서비스업 생산은 도소매(-1.4%), 숙박·음식점(-1.9%) 등에서 줄었지만 금융·보험(3.1%), 보건·사회복지(1.8%) 등에서 늘며 0.3% 증가했다. 9월 0.8% 감소한 뒤로 한 달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 도소매업은 늦더위에 따른 난방용품 판매 감소, 9월 신제품 출시에 따른 기저효과 등 영향으로 업황이 좋지 않았다고 통계청은 설명했다. 재화 소비 지표인 소매판매는 0.4% 감소하면서 전달(-0.5%)에 이어 두 달째 줄었다. 의복 등 준내구재(4.1%)와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0.6%)에서 판매가 늘었지만 가전제품 등 내구재(-5.8%)는 줄었다. 설비투자는 반도체제조용 기계 등 기계류(-5.4%) 등에서 줄며 전달보다 5.8% 감소했다. 올해 1월(-9.0%) 이후 최대 폭 감소다. 설비투자는 지난 8월 5.6% 줄어든 뒤 9월 10.1% 늘며 반등했지만 다시 기저효과 등으로 조정을 받는 모습이다. 건설기성은 토목(-9.5%), 건축(-1.9%) 등에서 공사 실적이 줄면서 전달보다 4.0% 감소했다. 6개월째 감소세다. 건설수주는 건축(-22.9%)이 부진하면서 1년 전보다 11.9% 감소했다. 산업생산, 소매판매, 설비투자가 모두 감소한 것은 지난 5월 이후 처음이다. 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전달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건설기성 등 건설 경기 부진이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통계청의 설명이다. 향후 경기를 예고하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전달보다 0.1포인트(p) 하락했다. 정부는 10월 산업활동동향이 건설업 부진 이어지며 전월보다 감소했으나 전년보다 반등하며 작년 3분기 이후 이어진 증가 흐름을 지속됐다고 평가했다. 지출 측면에서는 서비스업이 반등한 가운데 설비투자는 전월 큰 폭 상승후 일부 조정받았으나 전년보다 양호한 상승세 지속했다고 봤다. 기획재정부는 “민생의 어려움이 여전한 가운데, 미국 신정부 출범 등에 따른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경제활력 제고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며 “금융·외환, 통상, 산업 3대 분야 범정부 대응체계를 가동해 대외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소상공인·자영업자 추가 지원방안 마련 등 내수·민생 회복을 조속히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 대응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농식품장관 “국회 본회의 통과한 양곡법 등 4개 법안 재의요구권 건의”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개 쟁점 법률안에 대해 재의요구안(거부권)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4개 법률 개정안 모두 그간 정부가 문제점과 대안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혀왔음에도 불구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수정 없이 처리된 점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 등 네 개 법안이 가결됐다. 양곡법 개정안은 남는 쌀을 정부가 매입하고 양곡 가격이 평년 가격 미만으로 떨어지면 차액을 정부가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농안법 개정안과 재해대책법 개정안은 각각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과 생산비 지원을 골자로 한다. 재해보험법 개정안은 보험료율 산정 때 할증 적용을 배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송 장관은 “이 법률안은 제도적으로 시행이 곤란할 뿐만 아니라 설사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타법률 및 기존 제도와의 충돌, 국제 통상규범 위반, 수급 불안 심화, 막대한 재정 부담 등 농업ㆍ농촌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일시적인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점을 일관되게 밝혀왔다"고 지적했다. 송 장관은 “양곡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쌀 과잉 생산을 고착화해 가격 하락을 심화할 것"이라며 “단기적이고 임시방편적인 보완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개선책을 고민하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상 기후로 인한 농업 재해 빈발, 수급 불안 등 위기 상황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농가 소득과 경영 안정, 농산물 수급관리, 농업 재해지원과 보험제도 개선 등 농업인과 농업·농촌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 정책을 만들고 시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 재배 면적 감축 의무 부과를 포함한 '쌀 산업 근본 대책'을 마련하고 농산물 수급 안정 사업 품목을 21개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실거래가를 고려해 재해 복구비 지원 단가를 현실화하고 지원항목 세분화·신설 등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내년 수입 손실을 보상하는 농업 수입안정보험을 확대 운영하고, 농작물재해보험 할인·할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상수원보호구역 공공시설에 음식점 허용…수변공원 재산권 제한 최소화

상수원보호구역 내 박물관 등 공공시설에 음식점을 만들 수 있게 허용된다. 수변구역 주민의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환경부는 28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토지이용규제 개선안' 22건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상수원보호구역과 수변구역 등 52개 지역·지구를 전수조사한 뒤 22개 규제를 조정하기로 했다. 대표적으로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환경관리계획을 마련해 수질오염을 예방할 수 있다면 상수원보호구역 내 박물관·미술관·교육원 등 공공시설에 음식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수질오염물질 저감방안을 마련하고 오수가 상수원에 유입되는 것을 막는 등의 조건을 이행한다면 상수원보호구역에 청소년수련원을 짓거나 모노레일을 설치하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물 처리 기술이 과거보다 발전한 점을 반영하고 주민 생활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 규제를 개선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정비구역 내 원 거주민이 운영하는 음식점 면적 제한을 최대 150㎡로 기존(100㎡)보다 늘리기로 했다. 30년간 유지된 규제를 현실화하는 것으로 소득 여건 개선을 위한 주민 요구가 반영된 것이다. 수변구역 중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도 지정돼 행위 제한이 겹겹이 부과된 지역과 하수처리구역이면서 배출되는 하수가 전량 공공하수처리장에서 처리되는 지역은 지정을 해제하기로 했다. 수변구역에서 영업하는 주민에 대해 구역 지정 전후로 폐업 없이 계속 영업했던 경우만 영업을 허용하던 것에서 중간에 폐업했다가 같은 건축물 면적에서 같은 영업을 재개한 경우도 영업할 수 있게 하기로 했다. 코로나19 대유행 때 장사를 멈췄던 주민이 있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생태·경관 보전지역에서 멧돼지 등 유해야생동물 포획 시 지방환경청 허가 없이 지자체 허가만 받아도 되도록 절차가 간소화된다. 자연공원 중 농·축산업이 가능한 공원자연환경지구가 행위 제한이 더 엄격한 공원자연보전지구로 바뀌더라도 기존 거주민은 임산물을 계속 채취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도 정비됐다. 김효정 환경부 정책기획관은 “토지 이용과 관련한 규제들이 합리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이번 개선방안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앞으로도 환경을 지키면서 동시에 지역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농지에 농업 전후방 산업시설 설치…‘여의도 12배’ 산지규제도 해제

농지에 농약·비료 제조시설, 축산식품 제조시설 등 농업 전후방 산업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여의도 면적의 약 12배에 달하는 지정 목적을 상실한 산지 3580㏊(헥타르·1㏊는 1만㎡)에 대한 규제도 해제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산림청은 28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농지·산지 규제 개선 과제 45건'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개선 과제 45건 중 농지 관련이 26건이고 산지 관련이 19건이다. 정부는 주로 농사에만 이용하던 농지를 신기술, 전후방 산업에도 쓸 수 있도록 이용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정보통신기술(ICT) 확산, 융복합 농업 등 여건 변화를 고려한 조처다. 우선 농업진흥지역에 농약·비료 등 제조시설, 축산식품 제조시설, 노인복지시설 등 농업 전후방 산업 시설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 내년 1월에 스마트농업 육성지구에 농지 전용 없이 모든 형태의 수직농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농촌공간계획 특화지구 내 농지와 산지 규제도 완화된다. 지구별로 적합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 밖에 농업진흥구역에 전용 절차 없이 농작업 편의 시설인 화장실과 주차장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내년 1월 중에는 농업진흥구역 농지에 농기자재 판매시설 설치도 허용한다. 정부는 생활 인구 유입과 투자 활성화를 위해 산지전용·일시사용 제한지역 가운데 도로, 토지 개발 등으로 애초 지정 목적을 상실한 산지의 규제를 해제하기로 했다. 해제되는 산지 면적은 여의도(290㏊)의 12.3배 수준인 3580㏊에 이른다. 산지전용·일시사용 제한은 명승지나 유적지 등 자연경관 보전을 위해 지난 1989년 처음 도입됐다. 산지전용·일시사용 제한지역의 경우 현재 군사시설, 공용시설 등으로만 이용할 수 있지만 규제가 풀리면 산림경영시설, 산업단지, 관광단지, 골프장 등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관광 거점 구축을 위해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면적 상한을 폐지하기로 했다.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의 경우 일반 관광단지와 달리 규모가 100㏊까지로 제한돼 있다. 주말농장용 소규모 농지 취득을 위해 작성해야 하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의 항목을 간소화 해 도시민의 농지 매입 및 농촌 유입을 촉진한다. 임업 경영 편의를 높이기 위해 울타리, 관정(우물)과 같은 소규모 시설 설치 시 허가 신고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정부는 시행령 이하 법령은 내년 상반기까지 개정을 마치고 법률 개정·제정이 필요한 경우 내년 법안 발의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주요 과제를 개선하면 민간 투자가 확대되고 부담은 줄어 앞으로 10년간 2조5000억원 규모의 경제적 부가 가치 창출이 기대된다"고 내다봤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농촌 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불편을 해소해 체감 효과를 내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이어 “기후변화와 인구 감소, 고령화 등 농업·농촌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지제도 개편을 포함한 농업·농촌 구조개혁 방안도 연내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10월 사업체 종사자 증가폭 10만명대 붕괴…43개월만에 최저

지난달 사업체 종사자 수 증가세가 계속 둔화해 증가 수가 10만명대 밑으로 떨어졌다. 10만명대 아래로 떨어진 것은 43개월만으로 가장 작은 증가 폭이다. 28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4년 10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에 따르면 10월 말 기준 전국의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는 2017만3000명으로 작년 10월보다 9만2000명(0.5%) 늘었다. 이는 지난 2021년 3월(7만4000명 증가) 이후 43개월 만에 가장 작은 증가 폭이다. 특히 10만명대 밑으로 떨어진 것은 2021년 3월(7만4000명) 이후 처음이다. 사업체 종사자 수는 코로나19 당시 감소하다가 지난 2021년 3월을 기점으로 증가세로 돌아섰다. 하지만 인구 구조 변화 등과 맞물려 2022년 이후 증가세가 계속 둔화하는 추세다. 종사자 지위별로 보면 상용근로자는 전년보다 4만명(0.2%), 임시 일용 근로자는 3만명(1.5%)이 각각 증가했다. 산업별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4.2%), 금융 및 보험업(2.4%) 등에서 종사자가 늘었고, 건설업(-3.3%), 숙박 및 음식점업(-1.7%)에선 감소세가 이어졌다. 전 산업 중 종사자 수 비중이 가장 큰 제조업의 경우 종사자 수가 1년 전보다 4000명가량 증가하며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10월 중 입직자와 이직자도 전년 대비 각각 2.4%, 1.1% 줄었다. 한편 9월 기준으로 상용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1인당 임금 총액은 430만1000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0.3%(1만5000원) 감소했다. 물가수준을 반영한 실질임금은 375만1000원으로 역시 전년 동월 대비 1.9% 감소했다. 다만 3분기로 봤을 때는 명목임금은 414만3000원으로 3.4%, 실질임금은 362만원으로 1.3% 각각 늘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3분기 실질소득 2.3% 늘때 소비 1.4% 증가…가구 흑자 분기 기준 ‘역대 최대’

올해 3분기 실질소득이 2.3% 늘었지만 실질소비는 그에 못 미치는 증가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은 느는 데 소비가 그만큼 늘지 않으면서 가구의 흑자액은 같은 분기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3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은 290만7000원으로 작년 같은 분기보다 3.5% 증가했다. 소비지출은 지난 2021년 1분기(1.6%)부터 15개 분기 연속 증가세다. 3분기 증가율은 직전 분기(4.6%)보다 소폭 둔화했다. 물가 변동의 영향을 제거한 실질 소비지출은 1.4% 증가했다. 소비지출이 3.5% 늘었지만 물가상승세를 고려하면 사실상 1.4%만 늘었다는 의미다. 같은 분기 실질소득은 2.3% 늘었는데 소비는 이를 따라가지 못했다. 내수 부진이 길어진 탓에 가계 소비심리가 덜 회복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평균소비성향은 69.4%로 나타났다. 작년 같은 분기보다 1.3%포인트(p) 하락해 지난 2022년 4분기 이후 처음으로 60%대로 낮아졌다. 평균소비성향이 낮을수록 처분가능소득 대비 소비지출이 적다는 뜻이다. 가계가 돈을 덜 쓰면서 흑자 규모는 늘었다. 처분가능소득에서 소비지출을 뺀 흑자액은 128만원으로 작년 같은 분기보다 10.2% 증가했다. 3분기 기준 역대 가장 큰 액수다. 처분가능소득보다 소비지출이 많은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인 '적자가구 비율'은 23.7%다. 작년(24.6%)보다 줄었다. 소비지출을 품목별로 보면 상품소비와 관련한 분야가 부진했다. 식료품·비주류음료 지출은 작년 같은 분기보다 0.6% 증가하는 데 그쳤다. 주류·담배 지출은 1년 전보다 2.9% 감소했고, 의류·신발 지출은 1.6% 줄었다. 교통 지출도 자동차구입이 24.8% 줄어든 영향으로 작년보다 4.3% 감소했다. 반면 주거·수도·광열 지출은 12.6% 큰 폭 증가했다. 역대 3분기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주택 거래량이 늘면서 리모델링 등 주택 유지·수선 지출이 45.6% 늘어난 영향 등이다. 외식과 숙박비 등 음식·숙박 지출은 5.6% 증가했고, 입원서비스 지출이 늘면서 보건 부문도 7.9% 늘었다. 소득 분위별로 살펴보면 2분위에서 유일하게 소비지출이 감소했다. 1분위(소득 하위 20%) 소비지출은 작년보다 4.8% 증가했다. 2분위는 교통(-25.0%), 교육(-11.5%) 등에서 줄어 3.0% 감소했다. 고소득층인 5분위와 4분위에서는 소비지출이 각각 2.5%, 6.6% 늘었다. 3분기 가구당 월평균 비소비지출은 106만8000원으로 집계됐다. 경상조세(5.9%), 비영리단체로 이전(11.0%), 연금기여금(2.4%) 지출은 증가했으나 이자비용(-9.9%), 가구간이전지출(-2.1%)은 감소했다. 이자비용은 지난 2분기에 이어 2개분기 연속 줄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내달부터 프랜차이즈 필수품목 거래조건 변경땐 사전 협의 의무화

내달부터 필수 품목 거래조건을 변경하려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협의 내용과 방식 등을 충분한 기간을 두고 점주에게 사전 통지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가맹본부와 점주 간 필수품목 거래조건 변경 협의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한 '구입 강제 품목 거래조건 변경 협의에 대한 고시' 제정안을 공포했다. 개정 가맹사업법 시행령이 시행되는 내달 5일부터 가맹본부는 필수품목의 거래조건을 가맹점에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점주와 협의해야 한다. 필수품목은 가맹본부가 브랜드의 동일성 유지 등을 위해 반드시 본부가 지정한 사업자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품목으로 구입 강제 품목이라고도 한다. 공정위는 시행령 발효를 앞두고 고시를 제정해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필수품목을 추가하거나, 필수품목의 단위 당 공급가격을 인상하는 경우 등이다. 거래조건 변경 협의의 구체적인 절차도 규정했다. 먼저 가맹본부는 협의 시작 전 필수품목 거래조건 변경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 협의 방식 등을 충분한 기간을 두고 가맹점주에 통지해야 한다. 협의 방식은 대면·비대면 모두 가능하지만, 가맹점주가 손쉽고 자유롭게 의견을 표출할 수 있어야 한다. 협의 과정에서 가맹점주가 자료제공이나 사실 확인을 요청할 경우 가맹본부는 이에 응해야 하며, 협의 종료 후에는 결과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전체 가맹점주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정안은 협의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는 사례도 제시했다. 설명회 일시·장소를 촉박하게 안내하거나, 협의 도중 특정 선택을 강요·유도한 경우 등이다. 공정위는 가맹본부들이 제정안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채 협의를 진행해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명회도 진행하고 내년 1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할 방침이다. 이 기간 중 구입강제품목 거래조건 협의 의무 위반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는 경우, 가맹본부와 점주 간 성실한 협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함께 적극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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