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에서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사진 위 맨 오른쪽)를 비롯한 사용자위원들과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사진 아래 맨 왼쪽)을 비롯한 근로자위원들이 서로 다른 입장의 피켓을 자리 앞에 걸어놓고 있다.
내년에도 최저임금이 업종별 구분 없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제는 인상 여부를 두고 경영계와 노동계가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6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 업종별 차별 적용안을 놓고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총 27명이 표결을 벌인 결과 반대 15표, 찬성 11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경영계는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차등) 적용을 도입해 음식·숙박업 등 취약 업종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해 임금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계는 이같은 구분 적용은 “최저임금제도 취지와 목적에 반하는 차별 적용"이라며 강력히 반대했다.
최저임금법 4조는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구분 적용은 최저임금 제도 시행 첫해인 1988년이 유일하고, 1989년부터 단일 최저임금 체제가 유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앞으로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에 논의를 집중할 예정이다. 오는 26일 7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최저임금 수준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경영계는 올해와 같은 시간당 1만30원으로 동결하자는 입장이다. 노동계는 올해보다 14.7% 오른 시급 1만1500원, 월급 240만3500원(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입장문을 내고 “노동 생산성, 폐업 현황 등을 고려해 음식점업을 최저임금 구분(차등) 적용 업종으로 제시했으나 결국 부결된 데 깊은 아쉬움을 표한다"면서 “내년에는 사업 종류별 구분 적용이 불가능해진 만큼, 내년 최저임금이 현 최저임금 수준을 감당하지 못하는 가장 어려운 업종의 경영 현실을 반영해 결정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률에 명시된 '사업 종류별 구분 적용'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정부와 최저임금위가 이를 뒷받침할 통계적 인프라 기반을 마련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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