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11일 제312회 제1차 정례회에서 남양주시 저연차 공무원 지원 조례안 등 5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원안 가결했다. 정현미 의원은 '남양주시 저연차 공무원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저연차 공무원 퇴직률 증가에 따른 공공서비스 질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남양주시 소속 저연차 공무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해 안정적으로 공직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했으며, 공직 생활 및 조직문화 개선에 대한 실태조사 및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적응을 위한 지원 방안 등을 규정했다. 박은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양주시 전통혼례 지원 조례안'은 전통 혼례를 지원, 장려함으로써 전통 혼례 및 전통 의상-전통 가옥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고자 했으며, '남양주시 청년 주거안정 지원 조례안'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남양주시 청년에게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지원함으로써 청년 주거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됐다, 한근수 의원은 청소년 관련 정책 수립에 있어 남양주시 청소년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남양주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청소년참여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 책무 등에 대한 사항과 청소년참여위원 위촉, 임기, 해촉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해 지역사회 의사결정 과정에 청소년 참여를 촉진하고자 했다. 원주영 의원은 '남양주시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마약, 도박, 알코올, 흡연 등 다양한 중독에 노출되거나 이를 오-남용하는 청소년이 증가함에 따라 중독 예방과 치유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청소년 중독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청소년의 건강한 발달과 성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정책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 한편 남양주시의회는 이날 심사한 안건을 오는 1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는 11일 제312회 제1차 정례회에서 남양주시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원안 가결했다. 김영실 의원은 '남양주시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주차장 개방 시간과 보조금 지원 한도를 조정해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실질적인 지원 확대를 통해 시민 주차 편의를 증진하고자 했다. 박경원 의원은 대표 발의한 '남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투명성을 강화해 조합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 또는 제안에 동의한 경우, 해당 동의서가 추진위원회 구성 및 조합 설립에 대한 동의로 간주되도록 행정절차를 간소화해, 정비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정비구역 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분양 내용 안내 기한을 기존 90일에서 30일 추가 연장해 분양 안내 절차에 유연성을 부여헀다. 김상수 의원은 '남양주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치유농업협의회 설치 및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 회의 참석과 관련한 사항을 신설해 남양주시가 치유농업을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하게 육성-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이바지하고자 했다. 이수련 의원은 최근 반려동물 양육 가구 증가에 더해 공공장소에서 다양한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시민 간 갈등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어, 이와 같은 사례를 예방하고 반려동물과 소유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남양주시 동물복지 및 유기동물로 인한 피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반려동물 놀이터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반려동물 놀이터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김지훈(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양주시 동물 찻길 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최근 도로에서 발생하는 동물 찻길 사고가 운전자와 보행자 안전까지 위협하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고 야생동물 보호와 운전자 안전을 함께 도모하고자 했으며 동물 찻길 사고 저감 대책 및 예방 사업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남양주시의회는 이날 심사한 안건을 오는 1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성훈창 시흥시의회 의원은 제328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인 11일 열린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강희맹 선생 탄신 600주년 기념사업을 전방위로 다루며 사업예산 운용 실태에 대한 심각한 문제점을 제기했다. 성훈창 의원은 보조금 교부부터 인력 채용, 사업 실행, 정산까지 전 과정에서 드러난 부실 관리와 규정 위반 정황에 대해 강도 높은 감사를 실시하며, 시흥문화원과 시흥시 문화예술과의 책임 있는 해명을 촉구했다. 특히 △출근부 사실상 '사후작성' 인정-문서 위조 소지 △보조금 교부 전 근로계약 '사전 집행' 의혹 △공연비-심사비 편성 기준 불투명, 회계자료 부실 △4000만원 규모 학술용역은 없고, 계약서엔 빈칸 △시민세금으로 진행된 해외청소년교류사업, 타당성 '의문' △예산 편성표와 실제 계획, 완전히 다른 점 등을 지적했다. 이번 감사를 통해 성훈창 의원은 “공공보조금은 단순한 지원금이 아니라 시민 혈세로 이뤄진 엄정한 재정"이라며 “지방문화단체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투명한 집행, 명확한 기준, 철저한 사후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흥시의회는 향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통해 시흥문화원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점검을 실시하고, 관련 규정 위반 사항에 대한 환수 조치를 포함해 보조사업자 선정 및 평가 기준 강화 등을 관계 부서에 강력히 요구할 예정이다.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시흥시의회 교육복지위원회가 지난 10일 올해 본격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동물누리보호센터, 시흥시외국인복지센터, 시흥시가족센터 등을 방문해 현지 확인을 진행했다. 이번 현지 확인은 동물보호 및 복지사업, 외국인복지센터 민간위탁사업, 가족센터 민간위탁사업 전반적인 운영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복지위원회는 감사 실시 선언과 증인 선서를 마친 후 각 현장을 직접 방문해 현황을 파악했다. 먼저 정왕동 소재 시흥시동물누리보호센터를 방문한 위원들은 센터 관계자로부터 운영 현황을 청취하며 시설 전반을 점검했다. 이후 시흥시외국인복지센터를 찾아 센터 운영 현황과 민원 및 고충 처리 상황을 상세히 확인했다. 또한 시흥시가족센터는 정왕동 본관과 능곡동 분관을 모두 들러 가족센터 운영 현황 및 사업 내용, 그리고 시설 전반에 대해 면밀히 점검했다. 김진영 교육복지위원장은 “이번 현지 확인을 통해 각 기관 운영 현황과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시민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안산=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박은정 안산시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 조례안'이 지난 10일 제297회 제1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교통약자인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을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 위험을 방지해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자 발의됐다. 특히 기존 '어린이 보호구역 조례'를 폐지하고 노인과 장애인까지 포괄하는 통합적인 교통안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중점을 뒀다. 이를 위해 조례안에는 △조례 목적과 용어 정의 △시장과 시민 책무 △기본계획 및 실태조사 △보호구역 지정 대상 구역 △보호구역 내 공사 현장 관리 △홍보 및 교육 근거 마련 등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상위법령 위임에 따라 지역 실정을 고려해 노인이 자주 찾는 의료기관과 약국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삽입됐다. 박은정 의원은 “경기도 보행 교통사고 4건 중 1건이 노인사고일 정도로 노인 보행자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 등 모든 교통약자가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보행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 최종 의결은 오는 30일 열릴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뤄지며, 조례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안산=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송바우나 안산시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 등 조례안'이 지난 10일 제297회 제1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수정안으로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해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 피해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지원 체계 전반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을 위한 시장 책무를 명시하고,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대상과 기준을 밝혔다. 아울러 피해 최소화를 위한 피해방지단의 구성-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도 적시했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환경위원회는 이번 심사에서 상위법령과 관련 세부 규정 취지를 반영해 피해 예방시설 설치 비용 지원 대상 조건을 거주지가 아닌 경작지와 예방 행위 중심으로 수정했다. 이에 따라 조례안이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안산시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안산시 소재 경작지에서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자 피해 예방시설을 설치하는 농업인과 어업인, 임업인도 관련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송바우나 의원은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 피해를 줄이기 위해 수혜자 중심 피해 예방시설 설치 비용과 수확기 피해방지단 실비를 지원해 구제 활동 실효성을 높이고 자력 포획이 어려운 농업인 등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기반을 마련하려 했다"며 “이를 통해 유해야생동물의 적정 개체 수를 유지하고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필수적인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 최종 의결은 오는 30일 예정된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뤄진다. 의왕=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태흥 의왕시의회 의원은 지난 10일 열린 제312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무궁화에 대한 인식과 관심을 제고해야 한다며 공공 조경계획에서 무궁화 식재 확대와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 등을 제안했다. 5분 자유발언에서 김태흥 의원은 “애국가에는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이라 했지만, 현실은 '벚꽃 삼천리'라는 시민 지적이 마음에 깊이 남았다"며 “도심 가로수와 봄 축제 대부분이 벚꽃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우리 민족의 상징인 무궁화가 외면받고 있는 현실을 되돌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무궁화는 단순한 꽃이 아니라 근면과 인내, 민족정신을 상징하는 꽃으로, 조선시대 장원급제자와 혼례복에도 쓰였고, 일제강점기에는 광복의 희망을 의미하며 민족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해왔고, 현재도 태극기와 함께 국가 상징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데도 사회적 선호도와 식재 비중은 매우 낮은 실정이라며 △공공 조경계획에 무궁화 식재 확대 △무궁화 도시 의왕 브랜드화 추진 △무궁화 시민참여 프로그램 확대 등 3가지 정책을 제안했다. 김테흥 의원은 “벚꽃길도 좋지만, 무궁화길을 걷는 의왕시민 모습을 상상해보면 더 따뜻하고 자랑스럽다"며 “지금이라도 의왕시가 무궁화 가치를 재조명하고 시민과 함께 가꿔 나간다면, 작지만 뜻깊은 변화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설파했다.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