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풍 석포제련소의 수천억 원대 환경정화 비용 축소·누락 사태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형사 수사 국면에 진입했다. 금융당국의 역대 최대 규모 과징금 부과에 이어, 영풍의 회계 분식과 감사 방해 행위에 대해 검찰이 본격적인 고발인 조사에 착수하면서 사태는 영풍의 실질적 지배자인 장형진 고문의 책임 규명으로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낙동강 상류 환경피해 주민대책위원회와 영풍제련소 봉화군대책위원회는 지난달 31일 대책위 대표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해 영풍 및 장형진 고문 등을 상대로 제기한 고발 사건의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지난 1월 환경부가 국회에 공개한 석포제련소 토양 정화비용 예상액과 영풍이 2024년 반기보고서에 반영한 충당부채 간에 약 956억 원의 차이가 발생한다는 점을 포착하고, 자본시장법 및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영풍과 장 고문을 고발했다. 대책위 분석에 따르면 영풍이 공시한 2024년 반기순이익은 약 253억 원이었으나, 누락된 환경정화비용 약 1,000억 원을 정석대로 반영할 경우 영업 실적은 단숨에 700억 원 이상의 적자로 반전된다. 대책위는 “대규모 손실을 입은 기업이 정화비용을 자의적으로 축소해 흑자 기업으로 위장한 것은 투자자의 판단을 심각하게 왜곡하는 자본시장법상 '중요사항 거짓 기재'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역시 정밀 감리를 통해 영풍의 '고의적 회계위반'을 확정했다. 증선위 조사 결과 영풍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년간 보유하고 있던 토양 정밀조사 결과와 정화계획서 등 신뢰성 높은 정부 제출 자료를 외부감사인에게 숨긴 채 총 8,474억 원 규모의 향후 정화비용을 축소·누락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금융위는 영풍에 회계위반 단일 사건 기준 역대 최대인 204억 7,41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전 대표이사 해임권고 및 3년간 감사인 지정 조치를 의결했다. 최근 공개된 증선위 의사록에 따르면 외부감사인은 “감사 당시 변경된 정부 공문과 추가 정화계획서, 조업정지 손실 보고서 등을 회사로부터 전혀 제시받지 못했다"며 “자료가 투명하게 제공됐다면 회계처리 수정을 강력히 권고했을 것"이라고 진술해 영풍 측의 의도적인 감사 방해 정황을 뒷받침했다. 대책위는 영풍의 환경복구 의지 부재도 거세게 비판했다. 봉화군이 2021년 발령한 토양오염 정화명령의 이행 기한(2023년 6월)까지 영풍이 완료한 정화율은 면적 기준 1공장 16.0%, 2공장 4.4%에 불과했다. 정화 이행은 뒷전으로 미룬 채 부채를 은폐해 온 행태는 오염 피해를 낙동강 유역 주민들에게 전가하겠다는 책무 유기라는 지적이다. 수사의 화살은 이제 영풍의 실질적 지배자인 장형진 고문에게 향하고 있다. 장 고문은 2015년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났으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기업집단 영풍의 동일인(총수)으로서 경영 전반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이와 관련해 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도 최근 석포제련소의 낙동강 중금속 오염 의혹과 관련해 장 고문의 환경범죄단속법 및 토양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서 재수사하도록 의결한 바 있다. 대책위는 “검찰은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즉시 착수해 조직적 회계분식과 감사방해의 실체를 밝히고, 총수인 장형진 고문의 최종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영풍 측은 금융당국의 제재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며, 서울행정법원은 본안 판결 시까지 일부 조치의 효력을 정지했다. 그러나 이미 퇴임한 전 대표이사에 대한 해임권고 상당 조치 등 핵심 제재에 대한 집행정지는 기각되면서, 법정 공방과 검찰 수사를 둘러싼 영풍의 사법 리스크는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박상주 기자 redphoto@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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