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거래하려면 기본 예탁금으로 현금 3000만원이 있어야 한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1주씩 매매할 수 없고 20주씩만 사고팔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는 16일 오후 구윤철 경제부총리 주재 시장상황점검회의 논의를 바탕으로 이같은 내용의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가장 큰 변화는 투자 문턱을 높인 것이다. 지금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새로 투자하려면 최소 1000만원을 예치해야 한다. 이때 현금뿐 아니라 보유 주식이나 채권 가치의 70%까지 예치금으로 인정했다. 앞으로는 이 기준이 3000만원으로 높아진다. 주식과 채권은 인정하지 않고 현금만 인정한다. 필요한 현금이 사실상 최소 3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늘어난 셈이다. 이미 투자 중인 사람도 추가로 매수하려면 이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국내 상장 상품뿐 아니라 해외 상장 상품에 투자할 때도 마찬가지다. 가격 구조도 손본다. 지금은 실제 주식 가격과 무관하게 1주당 1만~2만원 수준으로 싸게 거래돼 부담 없이 살 수 있었다. 11월부터는 거래 단위를 1주에서 20주로 늘려 실제 주가에 가깝게 맞춘다. 기본 예탁금 상향 조치는 오는 8월 중, 매매수량 단위 변경은 증권사별 전산 개발 시간을 고려해 오는 11월 중 각각 시행할 예정이다. 시장가격과 실제 가치의 차이(괴리율)를 관리하는 방식도 강화한다. 괴리율은 실제 가치인 순자산가치(NAV)와 시장에서 거래되는 실제 가격(종가) 사이의 차이를 백분율로 나타낸 수치다. 증권사 괴리율 관리의무 기준을 현행 3%에서 2%로 높인다. 적정 괴리율 위반 ETF의 운용사는 신규 ETF 상장 제한을 검토한다. 가격 차이가 크게 벌어진 상품을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하는 절차도 3단계에서 2단계로 축소한다. 이밖에 투자 전 이수해야 하는 교육 시간을 2시간에서 3시간으로 늘린다. 손실이 커지면 앱을 통해 자동으로 위험을 알리도록 했다.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신규 상품 상장과 광고·이벤트성 마케팅도 즉시 중단된다. 이런 조치가 나온 배경에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출시 뒤 증시 변동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원래 홍콩 등 해외에서 먼저 나온 상품인데, 국내 투자자들이 보호장치가 약한 해외 상품에 그대로 뛰어드는 문제가 지적되면서 지난 5월 27일 국내에도 도입됐다. 반도체 기업 주가가 뛸 것이라는 기대감이 겹치면서 상품 출시 이후 시가총액은 4조4000억원에서 11조9000억원으로 뛰었다. 하루 거래대금도 13조원 수준으로 크게 불어났다. 레버리지 상품 특성상 기초 주식이 오르내리기만 반복해도 원금이 조금씩 줄어드는 손실(변동성 잠식)까지 겹칠 수 있어, 투자자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 제기돼왔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과도하게 몰린 투자 수요를 진정시키고 투자자 손실 위험을 줄이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예탁금을 크게 올려 위험을 감당할 수 있는 투자자만 진입하도록 하고, 가격 왜곡과 정보 부족 문제도 함께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시스템 개발을 기한 내 마치지 못한 증권사에는 신규 거래 제한을 권고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시장이 안정되지 않을 경우 전문가와 투자자 등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추가 보완 조치도 검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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