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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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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 뒷거래③]“공천권을 당원에게…‘제3의 독립기구’ 필요성도”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6.01.12 17:23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를 막론해 공천헌금 의혹이 잇따르면서, 한국 정치의 공천 시스템이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공식 정치후원금과 비공식 금품이 뒤섞인 공천 관행, 암묵적인 '시세표'와 보험처럼 작동하는 공천 헌금 구조는 개인의 일탈을 넘어 구조적 문제로 지적된다. 이번 기획은 공천이 어떻게 거래의 대상이 됐는지, 왜 같은 논란이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지를 짚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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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관계자들이 지난 7일 국회 의안과에 더불어민주당 공천헌금 수수 의혹 사건 특검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천헌금과 뒷거래 의혹이 재연되면서 한국 정치의 공천 시스템 전반이 흔들리고 있다.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공천 비리 논란이 더 이상 특정 정당이나 일부 인사의 일탈로 설명되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되는 중이다. 이에 따라 공천권을 소수 인사가 아닌 당권들에게 돌려주고, 과정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객관적인 감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여야에서 불거진 각종 선거 공천과정의 불법 헌금 문제는 '제도의 부재'가 아니라 '제도의 미작동'에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현재의 공천 비리를 새로운 제도가 없어서 발생한 문제로 보기보다, 이미 존재하는 규칙과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구조적 문제로 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공천헌금 문제를 둘러싼 가장 불편한 진단 중 하나는 당사자들 스스로 이미 “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지만 고쳐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선거 승리가 최우선 가치로 작동하는 구조 속에서 공천 과정의 윤리성은 종종 부차적인 문제로 밀려나 왔고, 공천 비리 의혹이 제기되더라도 '선거에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문제 제기 자체가 자제되거나 조직 보호 논리에 따라 내부에서 정리되는 관행이 반복돼 왔다"며 “이 과정에서 공천 비리는 구조적 문제로 다뤄지기보다 특정 인사의 도덕성 문제나 관리 실패로 축소되고, 선거가 끝난 뒤에는 정치적 관심에서 멀어지며 책임 소재가 흐려지는 악순환이 되풀이돼 왔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공천·윤리·검증, 모두 '당 내부' 문제라는 인식이 한계로 작동한다는 분석이다.


정당 내부에는 공천관리위원회, 윤리감찰단, 후보자 검증기구 등 여러 장치가 존재한다. 그러나 이들 기구 대부분이 당 소속 인사들로 구성돼 있다는 점에서 독립적 감시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른바 '셀프 검증' 구조가 고착화돼 있다는 평가다.




조사 개시 여부와 범위, 결론 도출까지 내부 판단에 맡겨지는 구조에서는 공천 절차와 윤리 검증이 명확히 분리되기 어렵다.


반면, 그만큼 외부 개입은 차단된다. 공천헌금 문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조차 직접 개입하기 어려운 영역으로 꼽힌다. 이로 인해 공천헌금과 관련한 상당수 의혹은 정당 내부 판단에 맡겨지고, 선거 이후에는 자연스럽게 관심에서 멀어지며 책임 추궁이 흐지부지되는 구조가 반복돼 왔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야를 막론하고 공천헌금 논란이 선거 때마다 되풀이되는 이유 역시 여기에 있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공천 관리를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우선 현재 지역구 국회의원 등 소수가 사실상 좌우해온 공천권을 당원들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제안이 나오고 있다. 선출직 후보들을 현재처럼 밀실에서 서류 심사를 통해 뽑는게 아니라 공개 면접, 토론회 등을 통해 점수를 매기고 당원들이 선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공천 과리를 위해 제3의 독립기구를 둘 필요성도 정당 내부 시스템만으로는 공천 비리를 차단하는 데 분명한 한계가 있는 만큼 당과 선관위, 유권자의 신고 제도가 결합된 독립적인 감시·조사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정치평론가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은 “공천 과정과 윤리 검증을 제도적으로 분리하고, 정당의 이해관계로부터 일정 부분 독립된 기구가 상시적으로 공천 관련 금품 거래 의혹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순한 자문기구가 아니라, 실질적인 조사 기능과 제재 연계가 가능한 구조가 마련되지 않으면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처벌 수위 강화 요구도 이어진다. 공천 비리나 금품 거래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한 번의 적발만으로도 정치권에서 완전히 퇴출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배 소장은 “기초의원부터 광역의원, 국회의원에 이르기까지 공천헌금에 암묵적인 '시세'가 존재해 왔다는 인식이 정치권 내부에 퍼져 있는 만큼, 이를 끊기 위해서는 영구적인 피선거권 박탈 수준의 강력한 제재가 뒤따르지 않으면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천헌금과 뒷거래 의혹은 선거 때마다 반복적으로 제기돼 왔지만, 상당수 사건은 개인의 일탈로 정리되거나 선거 이후 관심에서 멀어졌다"며 “이는 공천 비리가 드물어서가 아니라, 문제를 단죄하기 어려운 구조가 유지돼 왔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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