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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가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해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에너지 전환의 속도를 높이고 있다. 화석연료 중심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하는 당면 과제 앞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질문이 있다. “에너지 전환이 더 깨끗한 미래를 보장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과연 저절로 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 줄 것인가"에 관한 것이다. 우리에게는 잘 와 닿지 않지만, 전 세계 수억 명의 인구가 여전히 안정적이고 저렴한 에너지 서비스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 에너지 자산의 소유권과 그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불균형하게 분배되는 경우가 많다. 기후 불평등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기후위기의 피해가 저소득 국가와 취약계층에 집중되는 반면, 정작 이들의 목소리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 소외되기 일쑤라고 말한다. 만약 우리가 정의의 원칙을 면밀히 고려하지 않은 채 기술적 전환에만 매몰된다면, 다가올 재생에너지 시대 역시 기존의 구조적 불평등을 그대로 복제하거나 오히려 새로운 형태의 불평등을 낳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용어는 원래 노동조합이 탈탄소 과정에서 일자리를 잃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안한 개념이다. 오늘날 이 용어는 단순한 노동자 지원을 넘어, 현재의 기후·사회적 위기를 유발한 정치·경제 구조 자체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확장되고 있다.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는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달성하기 위해 정책 설계 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로 분배적 정의, 절차적 정의, 인정의 정의, 회복적 정의, 공간적 정의, 세대간 정의를 제시한다. 단순히 화석연료를 재생에너지로 바꾸는 것을 넘어, 에너지 전환으로 발생하는 사회적·경제적·환경적 이익이 공정하게 나누어져야 하며, 의사결정에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실질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나아가 과거 정책으로 피해를 입은 공동체를 치유하고, 국가 내부의 지역 격차를 해소하며, 미래 세대에게 기후위기의 짐을 떠넘기지 않는 세대간 형평성 역시 담보되어야 한다. 이러한 복합적인 정의의 원칙들을 우리 현실에 잘 녹여낸 실천적 대안이 있다. 바로 우리나라에서 2030년까지 3,000곳 이상 확대를 목표로 본격 추진 중인 햇빛소득마을이다. 햇빛소득마을은 주민들이 직접 협동조합을 구성해 마을의 유휴부지나 농지 등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을 주민 소득과 마을 복지로 환원하는 주민주도형 에너지 자치 모델이다. 경기도 여주시 구양리의 사례처럼 태양광 전력 판매 수익으로 마을회관의 무료 점심을 제공하고 무료 마을버스를 운행하는 식이다. 이 사업이 가진 가장 큰 사회적 가치는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에 잘 부합한다는 점이다. 기존의 대규모 외부 자본 중심 개발에서 벗어나, 지역 자원을 활용해 발생한 수익을 마을 공동기금이나 복지사업, 지역경제 활성화에 환원한다. 이는 에너지 전환의 경제적 혜택이 특정기업이 아닌 지역주민들에게 고루 돌아가게 한다는 점에서 분배적 정의를 실현한다. 마을 공동체가 의사결정의 주체가 됨으로써 에너지 시설을 둘러싼 지역 갈등과 입지 문제를 자연스럽게 해소한다. 태양광 패널이 혐오시설이 아닌 우리 마을의 복지를 책임지는 효자 자산으로 전환되는 것이다. 이는 마을 주민을 에너지 전환의 능동적 주체로 자리매김한다는 점에서 절차적 정의에 부합한다. 지방소멸 위기에 처한 농촌 주민들의 삶과 권리를 인정하고 소외된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한다는 측면은 인정의 정의에 해당한다. 아울러 그동안 도시를 위한 에너지 공급처로만 소비되던 농촌 공간이 재생에너지를 매개로 자립적인 경제 기반을 갖추게 되었다는 점은 공간의 소외를 극복하는 공간적 정의의 실현이기도 하다. 물론 이 모델이 전국으로 온전히 확산되려면 송배전망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금융 지원을 확대하는 등 제도적 과제도 남아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에너지 전환은 단순한 설비 교체가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더 낫게 만드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대중의 지지 없는 에너지 전환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 국민들이 에너지 대전환의 과정에서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체감할 때 지속적인 추진동력이 생기기 때문이다.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은 지속가능한 미래로 걸어가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만 하는 문이다. bienns@e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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