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일명 '허위조작정보근절법'(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과 함께 주요 9개 플랫폼에 허위조작정보 대응 의무를 부과했다. 하지만 무엇을 허위조작정보로 볼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사업자 자율에 맡기면서 플랫폼 부담과 표현의 자유 논란이 동시에 커지고 있다. 미국 정부가 공개적으로 우려를 제기한 데 이어, 국내에서는 위헌 소송까지 제기되며 법 시행을 둘러싼 논란이 국내외로 확산하는 모습이다. 10일 IT업계에 따르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네이버, 카카오, 에이엑스지(AXG), 네이트, 디시인사이드, 구글, 메타, 엑스(X), 틱톡 등 9개 사업자를 허위조작정보 대응 의무 사업자로 지정했다. 지정 기준은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일평균 이용자 수(DAU) 100만명 이상이다. 대상 사업자는 허위조작정보 신고·조치 체계와 자율 운영정책을 마련하고, 운영 현황을 담은 투명성 보고서를 공개해야 한다. 법 시행과 함께 플랫폼들은 허위조작정보 대응 책임도 떠안게 됐다. 정부가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사업자 자율에 맡기면서 업계 안팎에서는 혼선과 법적 리스크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방미통위는 지난 8일 브리핑에서 “구체적인 허위조작정보나 불법정보의 판단 기준은 사업자가 정하도록 돼 있다"며 플랫폼의 자율 운영정책에 따른 판단을 강조했다. 정부가 세부 기준을 제시할 경우 과도한 개입으로 비칠 수 있다는 취지다. 업계에서는 허위조작정보 판단 책임이 플랫폼으로 넘어오면서 부담이 커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행 초기인 만큼 판단이 모호한 '회색지대' 사례를 둘러싼 혼선도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허위조작정보 여부를 플랫폼이 직접 판단해야 하는 만큼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며 “판단이 어려운 사례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여 당분간은 신중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신고를 접수하고 요건을 검토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허위조작정보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며 “기업은 법원이 아닌 만큼 그 판단까지 맡기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했다. 이 때문에 주요 플랫폼들은 허위조작정보 여부를 자체적으로 판단하기보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에 판단을 맡기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KISO는 지난달 허위조작정보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고, 회원사가 판단이 어려운 사안에 대해서는 '허위조작정보심의특별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주요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허위조작정보 여부는 플랫폼 자체 기준보다는 KISO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우선 적용할 계획"이라며 “판단이 어려운 사안은 KISO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의적 판단을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재로서는 기존 신고 체계와 운영정책을 손질하는 것이 플랫폼들의 기본 대응 방향이다. 별도의 조직 신설이나 인력 확충 대신 기존 체계를 활용하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네이버는 법 시행 하루 전인 지난 6일 고객센터에 허위조작정보 신고 기능을 신설했다. 블로그, 카페, 뉴스 댓글, 치지직 등 공개형 서비스에서 관련 신고를 접수해 운영정책과 자율규제 기준에 따라 검토·조치하도록 했으며, 기존 게시물 신고 항목에도 '허위조작정보'를 추가했다. 카카오는 지난달 30일 고객센터와 신고센터에 허위조작정보 신고 창구를 마련하고 기존 신고 체계에 관련 항목을 추가했다. 신고가 접수되면 운영정책에 따라 허위조작정보 해당 여부를 검토한 뒤 사안의 성격과 심각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치할 방침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별도의 조직 신설이나 인력 확충 없이 기존 체계 안에서 대응할 계획"이라며 “우선 운영정책을 개정하고 신고 항목을 추가하는 수준에서 법 시행에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 시행을 둘러싼 논란은 외교 문제로도 번지고 있다. 토미 피곳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9일(현지시간) 연합뉴스의 관련 질의에 “한국은 미국 기업들에 과도한 부담을 부과해서는 안 되며, 법 시행이 표현의 자유를 검열하는 수단으로 이용돼서도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과도한 콘텐츠 규제를 초래하고 표현의 자유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며 “법 시행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지 않도록 한국 정부가 주요 이해관계자, 특히 미국 기술기업들과 지속적으로 대화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동안 이 법이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는 미국의 온라인 콘텐츠 규제 원칙에 배치되고 메타와 구글 등 미국 플랫폼 기업에도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문제를 제기해왔다. 사라 로저스 미국 국무부 공공외교 담당 차관도 지난 4월 방한 당시 한국 정부 관계자들에게 같은 취지의 우려를 전달한 바 있다. 국내에서는 위헌 논란도 본격화하고 있다. 법 시행 첫날에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동인 공원준 변호사는 지난 7일 개정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2의2호에 대해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해당 조항은 불법정보 유형 가운데 하나로 '공공연하게 인종, 국가, 지역, 성별, 장애, 연령, 사회적 신분, 소득 수준 또는 재산 상태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직접적인 폭력이나 차별을 선동하거나, 증오심을 심각하게 조장해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정보'를 규정하고 있다. 공 변호사는 “차별을 비롯해 조항에 사용된 개념들의 정의가 지나치게 모호해 헌법상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며 “자의적인 법 적용이 가능해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서도 야당을 중심으로 위헌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입틀막법은 악법이자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예고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지난 6일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며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왜곡하는 법"이라고 비판했다. 김나현 기자 kn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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