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 포토

전지성

jjs@ekn.kr

전지성기자 기사모음




“집 사라고 빌려준 돈 아니다”…李대통령 ‘사업자 대출 용도 유용’ 사기죄 처벌 초읽기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6.03.21 14:17

국세청·금감원 전수조사 착수… 대통령 “자발 상환이 합리적” 최후통첩
법조계 “용도 속여 대출받는 순간 사기죄 성립, 단순 환수 너머 형사 처벌 사안”

1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개인 사업자 대출을 받아 부동산 투기에 활용하는 '편법 대출'에 대해 연일 강도 높은 경고 메시지를 내놓고 있다. 단순한 금융 규제 위반을 넘어 '사기죄'라는 형사 처벌 카드까지 꺼내 들면서, 시장에는 전례 없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은행 속였다면 기망"… 사기죄 성립 '충분'

대통령이 언급한 '사기죄' 성립 여부에 대해 법률 전문가들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


형법 제347조(사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처벌한다. 사업자 대출을 신청하면서 실제로는 주택 구입에 사용할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운영 자금' 등으로 허위 기재했다면, 이는 금융기관을 속인 '기망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은행이 주택 구입 용도임을 알았더라면 대출을 승인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인과관계가 뚜렷하다"며 “대출금이 실행되는 순간 사기죄의 기수(범죄 완성)에 해당하며, 나중에 돈을 갚더라도 범죄 성립에는 지장이 없다"고 설명했다.


전년 대비 35% 급증… 국세청 '전수 검증' 칼날, '선제적 상환' 권고… 사실상의 최후통첩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특정 기사를 링크하며 압박에 나선 배경에는 최근 급증한 편법 대출 통계가 있다. 작년 하반기 주택 구입 자금 조달 수단으로 사업자 대출을 활용한 사례는 전년 동기 대비 35%나 급증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해당 사례들에 대한 전수 검증에 착수하기로 했다. 조사 결과 용도 외 유용이 확인될 경우 △대출금 즉시 강제 회수 △차주 및 해당 사업체 세무조사 △금융권 대출 금지 등 행정적 제재는 물론,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수사기관 고발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17일에 이어 21일에도 “사기죄 처벌과 자발 상환 중 어떤 게 합리적일지는 분명하다"며 자진 시정을 권고했다. 이는 정부의 본격적인 사법 처리가 시작되기 전, 차주들에게 마지막 탈출구를 열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단순히 규제를 우회하는 꼼수를 넘어 공정한 금융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로 보고 있다"며 “대통령의 경고가 반복되는 만큼, 적발 시 관용 없는 법 집행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