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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값 급등에 속타는데”...환율안정 3법 통과 언제쯤 [이슈+]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6.03.21 17:30

필리버스터에 막힌 3법, 본회의 처리 지연
‘RIA’ 세제 혜택으로 해외자금 환류 유도

환헤지-배당세 완화...달러 수요 분산
“외환 안정 기대” 유동성 개선 효과 주목

달러.

▲환율안정 3법은 해외증시로 빠져나간 투자금을 국내 증시로 유도해 환율을 잡겠다는 게 골자다.

원/달러 환율이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7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하면서 환율안정 3법을 빠른 시일 안에 통과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환율안정 3법은 이달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검찰개혁 법안을 두고 공소청 설치법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나서면서 본회의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다만 최근 원/달러 환율이 1500원선을 넘나들며 불안정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어 환율안정 3법은 빠른 시일 안에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여당이 주도하는 환율안정 3법은 해외증시로 빠져나간 투자금을 국내 증시로 유도해 환율을 잡겠다는 게 뼈대다.


특히 국내증시 복귀계좌(RIA)는 환율안정 3법의 핵심으로 꼽힌다. 개인이 보유 중인 해외주식을 매도한 후, RIA를 통해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하면 매도 시기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까지 감면한다. 해외 투자 자금의 국내 환류를 유도하고, 외환시장 및 국내 증시 안정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5월 말까지 매도하면 100% 공제받고, 7월 31일까지는 80%, 12월 말까지는 50% 공제로 차등을 뒀다. RIA 과세 특례는 1년 한시로 도입될 예정이다.


환율안정 3법 주요 내용.

▲환율안정 3법 주요 내용.

RIA 제도는 1인당 해외주식 매도대금 5000만원 한도 내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세제 혜택이 적용된다. RIA 계좌에서 기존 해외주식을 이체한 후, 계좌 안에서 매도 및 원화 환전, 국내 자산 투자, 1년 이상 유지 등의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개인투자자가 환율변동 위험 회피 목적의 환 헤지 파생상품에 투자하면, 투자액의 5%를 해외주식 양도소득에서 공제하는 과세특례도 담겼다. 강진혁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환 헤지 수요가 늘면(선물환 매도) 금융사의 현물환 매도가 증가해 환율이 진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환율안정 3법에는 국내 모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에 대해 과세소득 대상에서 제외하는 비율인 '익금불산입률'을 올해 한시적으로 기존 95%에서 100%로 상향하는 방안도 담겼다. 이는 기업들이 해외에 유보 중인 소득의 국내 환류가 보다 용이해지는 효과가 있다.


세율이 낮은 나라에 있는 자회사인 특정외국법인(CFC)이 배당 가능 소득을 국내에 모두 배당할 때 당해연도 모회사의 수입배당금은 익금불산입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도 환율안정 3법에 담겼다.


김유미 키움증권 연구원은 “RIA 제도를 통해 지난해 인공지능(AI) 랠리로 확대된 해외주식 투자 수요, 즉 서학개미의 달러 수요를 완화하고 원화 환전 수요를 유도할 경우 외환시장 안정과 유동성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중동 사태가 빠르게 진정되면, 이러한 정책은 환율시장의 하향 안정화 효과를 높일 수 있다. 김 연구원은 “기업 측면에서도 해외에 축적된 달러 자금을 세 부담 없이 국내로 환류할 수 있는 경로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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