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상반기 임금 체불 규모가 1조1000억원을 넘어서며 반기 기준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6월 임금 체불액은 1조1005억원으로 집계됐다. 작년 상반기(1조436억원)보다 5.5%(569억원) 늘었다. 이는 관련 통계 집계 이후 반기 기준 역대 가장 큰 규모다. 피해 근로자는 13만6134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9.5%(1만4369명) 줄었다. 상반기 기준 임금체불 발생액은 지난 2023년 7315억원, 2024년 1조436억원에 이어 올해까지 3년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작년 한 해 체불액은 2조449억원으로 사상 최초로 2조원을 넘어선 역대 최대 수준이었는데 올해도 작년을 뛰어넘을 전망이다. 다만 작년에는 전년 대비 상반기 증가율이 27%에 달해 차이가 컸으나 올해는 전년보다 약간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안정세에 접어드는 모양새다. 상반기 체불액 중 85.5%가량인 9404억원이 청산됐다. 청산율 또한 전년 78.9%(8238억원) 대비 증가했다. 임금 체불이 계속되는 것은 무엇보다 건설 경기가 악화하는 등 경제적 요인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또 내수 부진으로 자영업자 폐업이 늘어난 것도 체불액 증가로 이어졌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임금체불 규모가 계속 늘어나자 정부는 체불 의심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과 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 등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왔다.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해선 보다 강력한 경제적 제재와 수사 강화를 통해 자발적 청산을 유도하고 체불 사태의 재발 방지를 꾀하고 있다. 김영훈 고용부 장관도 지난 24일 취임식에서 “임금체불은 그 체불된 액수만큼 동네 상권도 위축시켜 자영업자까지 어렵게 하는 사회적 재난"이라며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해 종합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신용 제재와 정부 지원 제한, 공공입찰 불이익 등 경제적 제재를 강화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또한 시행령 개정까지 완료돼 올해 10월 시행된다. 이 법에는 상습 체불 피해 근로자가 사업주에 대해 체불액의 3배 내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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