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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환 기자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김종환 기자 입니다.
  • 정치경제부
  • axkj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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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로컬라이저 둔덕 지적에 미흡하지만 규정 준수 설치

국토교통부가 7일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참사 피해를 키운 요인으로 지목되는 로컬라이저(항행계기시설·LLZ)의 둔덕에 대한 지적에 대해 미흡하지만 규정을 준수해 설치했다고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국토부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참사 이튿날인 지난달 30일 “관련규정에 맞게 설치됐다"고 발표했다가 다음날 “규정을 다시 확인하겠다"고 물러선 바 있다. 로컬라이저는 항공기의 안전한 착륙을 위해 활주로와 기체의 방향각 측정 정보를 제공하는 장치로 활주로 끝단 선상에 설치돼 있었다. 로컬라이저에 관련된 쟁점사항은 크게 3가지로 꼽힌다. 둔덕의 위치, 재질과 형상, 건설규정과 운영규정 간 상충되는 문제 등이다. 로컬라이저가 종단안전구역 밖에 위치하고 있어 규정위반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 제21조에 따르면 종단안전구역은 착륙대 종단으로부터 최소 90m를 확보해야하며 가능한 240m까지 확장을 권고하고 있다. 로컬라이저가 설치되는 지점까지 종단안전구역을 연장하도록 정하고 있다. 설치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종단안전구역을 로컬라이저까지 연장 해야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ICAO 국제규정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미국항공청 규정에는 방위각 시설이 종단안전구역 '너머'에 위치해야 한다고 표현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종단안전구역 내에는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이 원칙이고 로컬라이저 전까지 종단안전구역을 최대한 확보하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봤다. 국토부는 종단안전구역을 로컬라이저까지 199m로 의무사항인 90m 이상을 확보해 규정에 맞게 건설되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로컬라이저가 성토된 둔덕 위 콘크리트 상판에 설치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었다. 국토부는 국내·외 규정을 검토한 결과 종단안전구역 밖에 위치하는 시설에 대한 재질과 형상에 대한 별도 규제는 없는 상태로 규정에 위배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규정의 위배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한 안전성이 확보되는 방향으로 검토됐어야 했다는 점은 미흡했던 것으로 봤다. 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에는 종단안전구역 밖 시설에 대한 재질 제한이 없으나 공항안전운영기준에는 240m 이내 항행안전시설 설치시 종단안전구역과 관계없이 규격을 제한하고 있어 두 개의 규정간 상충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토부는 공항건설 단계에서 규정을 검토해 본 결과 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에 따라 의무사항인 90m 이상(199m)을 종단안전구역으로 확보해 적법하게 건설했다고 판단했다. 국토부는 착륙대로부터 240m 이내에 항행안전시설 설치 시 규격을 제한하고 있는 공항안전운영기준 제109조 규정 등은 지난 2010년부터 적용된 만큼 건설 당시 적용되지 않는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다만 지난 2010년 이후에 공항을 운영·관리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기준에 부합되도록 공항시설을 개선했어야 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안전성이 확보되는 방향으로 신속히 검토해 향후 안전점검 및 대책수립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국제기준을 도입하면서 만든 건설기준과 운영기준이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으므로 향후 일관성 있게 정비를 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작년 해외 플랜트 수주액 340억7000만달러…2년 연속 300억달러 넘어

지난해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플랜트를 수주한 금액이 총 340억7000만달러로 2년 연속 300억달러를 넘었다. 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작년 해외 플랜트 수주액은 총 340억7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총 수주 금액인 302억3000달러 대비 12.7% 증가한 것으로 지난 2015년 364억7000만달러 이후 9년 만의 최대 기록이다. 이번 성과에는 우리 기업이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중동 지역에서의 초대형 프로젝트 수주가 크게 기여했다. 수주 금액 중 155억2000만달러(약 46%)가 중동에서 수주한 금액이다. 산업부는 지난 2022년 11월 이후 중동 국가와의 고위급 경제 외교 성과가 대형 프로젝트들의 실제 계약으로까지 이어진 것으로 평가했다. 대표적으로 작년 4월 삼성E&A와 GS건설이 수주한 사우디 파딜리 가스 플랜트 증설 프로그램은 우리 기업이 수주한 역대 해외 프로젝트 중 지난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191억달러), 2012년 이라크 비스마야 신도시 건설(77억달러)에 이어 세 번째로 큰 규모의 초대형 계약에 해당한다. 또 작년 11월 삼성물산이 수주한 카타르 Facility E 담수 복합 발전소(28억4000만달러)는 국내 컨소시엄이 사업 초기 단계부터 참여해 국내 기업의 EPC(설계·조달·시공) 수주로까지 이어진 대표적인 사례이다. 산업부는 작년 우리 기업이 동유럽과 동남아 지역에서도 여러 대규모 프로젝트를 수주하면서 중동 중심의 수주에서 벗어나 플랜트 진출 시장을 한층 다변화했다고 평가했다. 현대엔지니어링의 세르비아 태양광 발전소(16억8000만달러) 수주 등 동유럽 지역에서만 총 47만1000만달러를 수주하면서 유럽에서의 수주 금액은 2023년 대비 250.6% 증가한 65억8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삼성E&A의 말레이시아 피닉스 바이오(SAF, 지속가능항공유) 정유 시설(9억5000만달러) 수주 등에 힘입어 동남아 지역에서도 2023년 대비 79.1% 증가한 33억9000만달러를 수주했다. 정인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생산설비 수출의 경우에는 해외 플랜트 수주가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수주 상승 기조를 이어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도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김문수 “기소 안된 尹대통령 죄인 취급 너무해…민심 뒤집어져”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적 공세가 대통령은 기소도 안 됐는데 완전히 죄인 취급하는데 해도 너무하다"면서 “민심이 뒤집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7일 고용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지난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체포영장 강제집행 등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현직 대통령인 만큼 기본적인 예우는 갖춰야 하는데 너무 나가는 것 아니냐"며 “일반인에 대해서도 그렇게는 안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장관은 “2심까지 유죄 받은 국회의원들도 많고, 대한민국 헌법에도 법원 최종 판결 전에는 무죄 추정을 하게 돼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왜(영장 발부 법원이) 서부지방법원이냐, 영장이 정당한 영장이냐 등 많은 문제제기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반 국민들은 헌법상 권한들에 대해 상당히 보호받는데 일반인들과 비교해 더 가혹하고 심한 식의 영장을 대통령에게 발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후 “대통령이 계엄 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한 발언에 대해서도 “이후 보도 등을 보면 탄핵이 너무 많이 되고, 선거 관련 밝힐 점이 있는데 제대로 되지 않는 부분들을 대통령이 답답해하고 정상적이지 않다고 생각했던 듯하다"며 “계엄령을 꼭 해야 하느냐, 이거는 별개지만, 대통령의 사정은 그런 것이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한 것과 관련해서는 “상의도 없이 발표해 놀랐다"고 답했다. 이어 “그런 문제는 합의는 못하더라도 (국무위원 간) 의사를 형성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뜻이었다"며 “애초에 헌법재판관이 임명되지 않은 것이 야당이 반대했기 때문인데 이제 와 대행의 대행 보고 자꾸 하라고 하니 자칫하면 월권이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계엄을 해서 탄핵했다 해도, 총리는 뭘 잘못했다고 탄핵했는지 모르겠다"며 “최 권한대행은 선출이 아니니 정당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본인이 대선 후보로 언급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노동부 장관은 서열 16위이고 정치적인 위치에 있지도 않은데 언급되는 것을 보면 우리 사회가 상당히 답답하고 목마르다는 것"이라며 “나 같은 사람은 고용노동부 일만 잘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돼야 하는데 대선후보로 오르내리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정부, 이달 중 ‘12·29 여객기 사고 피해자 지원단’ 신설

정부가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참사 대책과 관련 기존 통합지원센터를 계승한 '12·29 여객기 사고 피해자 지원단'(가칭)을 이달 중 신설하기로 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피해자 지원책으로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 중심으로 중소기업 경영인과 소상공인 피해자 대상으로 기존 대출·보증의 상환을 유예하고 만기를 연장한다. 경영 안정을 위해 추가 자금이 필요한 경우 신규 자금도 저금리 지원한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특별모금을 활용해 유가족분 긴급생계비도 오는 10일부터 지원한다. 유가족들과 사고 수습 참여자들의 심리회복 지원을 위해 '통합 심리지원단'을 운영하고, 유가족 의사에 따라 거주지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한 심리 상담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최 권한대행은 “어제까지 모든 희생자분이 유가족에 인도되는 등 장례 절차가 점차 마무리되고 있다"며 “정부는 유가족들의 모든 어려움이 해소될 때까지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세심하게 지원하고 살피겠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현장 수습이 대부분 마무리되고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조사와 분석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사고 원인 조사는 독립성과 중립성을 바탕으로 법령과 국제 기준에 근거해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崔 권한대행 “北미사일 발사 심각한 위협…도발에 단호 대응”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우리 정부는 굳건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명백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며 한반도 및 세계 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국방부는 군과 함께 조직 분위기를 일신하고 북한의 추가 도발 등에 대비해 철통같은 안보태세를 확립해 달라"고 주문했다. 최 권한대행은 “올해 업무보고는 평시 업무보고와는 절박함과 해법, 추진 속도 모든 면에서 완전히 달라야 한다"라며 “비상한 상황에 걸맞게 '위기 대응 총력전'이 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대외신인도와 글로벌 통상질서 변화 등에 관한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민생경제가 최근의 정치적 상황과 맞물리며 더욱 얼어붙을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모든 부처는 민생경제 회복에 필요한 사업은 예산 집행에 즉시 착수해 달라"고 강조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무한 제주항공 참사 현장 수습 완료…사고 원인 규명 본격화

무안 제주항공 참사 희생자 유해 인도절차가 마무리되며 현장 수습이 완료되면서 사고 원인 규명 조사가 본격화되고 있다. 6일 국토교통부의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대응에 따르면 희생자 179명의 시신이 모두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 장례절차가 진행 중이다. 사고조사위원회는 격납고 내에서 엔진, 조종석 상부 판넬 등 그간 이송한 주요 부품에 대해 정밀 조사를 진행 중이며 강풍·강설 등 기상 여건에 따라 사고 현장에서 주 날개 등 조사도 병행 예정이다. 희생자 수습과 유류품 등 수색 작업은 일단 마무리됐으나 한미 합동조사단이 조사를 이어가고 있는 만큼 현장 보존을 위해 무안공항 활주로는 오는 14일 오전 5시까지 폐쇄가 연장됐다. 이번 사고로 파손된 로컬라이저 등 공항 시설 정비를 마치고 재개장하기까지는 최소 수 개월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항공기의 블랙박스로 블리는 음성기록장치(CVR) 녹취록 작성과 비행기록장치(FDR)의 미국 이송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음성기록장치(CVR)는 추출한 자료를 음성파일 형태로 전환하는 작업을 마치고 녹취록 작성을 모두 완료했다. 다만 조사 단계에서는 녹취록 내용이 공개되지 않을 전망이다. 특수커넥터 분실로 국내에서 자료 추출이 어려워진 FDR은 한국 조사관 2명이 함께 미국 워싱턴에 있는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으로 이송해 분석될 방침이다. CVR의 녹취록 작성 결과와 FDR 분석 결과, 사고 현장 증거물 조사 결과 등과 종합해 사고 직전 순간을 재구성하는 작업이 이뤄지며 이후 사실조사보고서 작성 등으로 이어진다. CVR의 녹취록 작성이 완료된 데다 FDR의 특수커넥터 분실의 기술적 문제만 해결한다면 분석 작업은 오래 걸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나온다. 그러나 대규모 참사인만큼 책임규명이 담긴 최종 보고서가 나오기까지 짧게는 6개월에서 최장 3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사고는 지난달 29일 오전 9시 3분께 태국 방콕발 제주항공 7C2216편 항공기가 무안국제공항 활주로로 착륙을 시도하던 중 추락하면서 발생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공수처, 尹대통령 영장 집행 경찰에 넘겨…경찰 당혹감에 결국 무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권한을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일임하며 넘겼지만 정작 이를 넘겨 받은 경찰 국수본은 당혹감을 드러내며 결국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됐다.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권한을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일임하고 수사권은 그대로 유지한다고 6일 밝혔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이날 출입기자단 대상 브리핑에서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체포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해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하게 돼 있다"며 “지휘는 영장 집행을 사법경찰관에게 일임·촉탁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이 차장은 “(집행 현장에서) 공수처의 역할은 영장을 제시하고, 피의자실 요지나 체포 이유, 권리를 고지한 뒤 신병을 인수하는 것"이라며 “그 정도 역할은 경찰에 영장 집행 일임을 통해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 차장은 “지난 3일 체포영장 1차 집행에 실패한 이후 경찰 국수본과 2차 집행 시기와 방식, 협조 체계 등에 관한 실무 논의를 해왔다"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도 경호처의 영장 집행 협조를 촉구하는 공문을 보내며 전날 낮 12시까지 답을 달라고 요청했지만, 아무런 답을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 차장은 또 오동운 공수처장이 최 권한대행과 경호처 협조와 관련해 소통하려고 시도했으나 실패했다고 전했다. 공수처는 영장 집행 일임과 관련해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권을 경찰에 이첩하는 것은 아니며 윤 대통령이 체포될 경우 공수처 검사실에서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일단은 구속영장 청구 등은 고려하지 않고 이날 법원에 체포영장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공수처의 집행 일임 요청 공문을 접수한 경찰 국수본은 당혹감을 드러내며 집행 요청을 그대로 따르기는 어렵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이날 오전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관계자들과의 면담에서 “공수처 공문 내용은 직권남용 소지 등 법적 결함이 있어 따르기 힘들고, 체포영장 집행은 공조수사본부 틀 내에서 집행돼야 한다는 취지로 국수본 관계자가 말했다"고 밝혔다. 법적결함 근거로 든 규정은 '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81조와 그에 따른 수사준칙이었다고 전했다. 기존대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주체는 공수처 검사이고, 공수처와 공조본을 꾸린 경찰은 형사들을 보내 지원에 나서는 형태가 돼야 한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지난 3일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을 당시, 초기 3차 저지선에 경호처 인력이 많지 않아 충분히 집행이 가능했지만 시간을 끌었다면서 공수처의 의지가 사실상 없었다고 경찰은 판단하고 있다고도 전해졌다.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은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경호처가 대통령경호법상 경호구역을 이유로 수색을 불허하면 영장집행은 사실상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법원에 체포영장을 재청구해 발부받아 영장 유효기간을 연장해도 공수처가 경찰에 일임한 상황에서 2차 집행의 성사 여부가 불투명하다. 아울러 경찰도 수사 권한도 없이 체포영장만 집행하는 것을 수용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윤 대통령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의 법적 근거 없는 수사행태를 지켜보면 국가기관으로서 자질과 능력에 의구심을 갖게 한다"며 “공사 중 일부를 하청 주듯 다른 기관에 일임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또 “공수처법 제24조는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의 이첩을 요청하거나 사건을 이첩하는 것에 관해 규정하고 있을 뿐 다른 수사기관에 수사 중 일부를 '일임'하는 규정은 찾아볼 수 없다"며 “수사란 범죄의 혐의 유무를 명백히 해 공소를 제기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을 말하는 것이지, 공사 중 일부를 하청 주듯 다른 기관에 일임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수처는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없음에도 경찰을 하부기관으로 다루고 있다"며 “수사권 독립을 염원하는 경찰 역시 공수처의 입맛대로 활동하는 것에 대해 자성할 것을 바란다“며 “경찰이 공수처의 시녀로 위법한 영장 집행에 나설 경우 경찰공무원들에 직권남용을 하는 것"이라며 강력한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 변호사는 “불법이 불법을 낳고 있으며, 사법 시스템의 근간이 완전히 흔들리고 있다"며 “꼼수로 사법 내란을 획책하지 말고, 공수처와 국수본은 적법한 절차를 준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법제처, 국가중점데이터 선정 법령해석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개방

법제처와 행정안전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2024년도 국가중점데이터로 선정된 중앙부처 법령해석 및 특별행정심판 재결례를 국가법령정보센터와 공공데이터포털 등을 통해 개방한다고 6일 밝혔다. 국가 중점 데이터 개방 사업은 '공공데이터법' 24조를 근거로 개방·활용 시 국가적 차원에서 파급 효과가 높은 고가치·고수요 정보 자료를 '국가 중점 데이터'로 선정하고 이에 대한 개방을 지원하는 업무다. 이번 사업을 통해 각 부처에 흩어져 있던 중앙부처 법령해석, 특별행정심판 재결례 등의 비정형 데이터(HWP, PDF 파일 등)를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machine-readable)로 변환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개방하면서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해당 법령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된다. 또 법령해석과 재결례 등의 개방으로 관련 법률 검색 및 분석 시간을 줄일 수 있게 돼 리걸테크 관련 기업의 편의성을 높이고 법령해석 정보의 투명성을 확대해 각 부처의 일관되고 공정한 업무 처리를 도모할 수 있게 된다. 우선적으로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국세청, 관세청 등 7개 기관의 법령해석 약 16만 건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통합ㆍ제공할 예정이며 올해에도 제공 범위를 확대해 갈 계획이다. 아울러 특별행정심판의 재결례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된다. 조세심판원(국무조정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해양수산부), 특허심판원(특허청) 3곳의 특별행정심판기관이 생산하는 재결례 데이터 약 52만건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통합·제공할 예정이며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법제처는 이번 국가중점데이터 개방 사업 수행을 위한 중앙부처 법령해석이나 특별행정심판 재결례 수집 과정에서 그 데이터와 연계돼 있는 법원 판례를 상당수 수집했다. 이를 통해 그동안 대법원과의 협약으로 제공받은 대국민 개방 판례 약 8만7000건 외에도 약 7만5000건의 판례 데이터를 추가로 개방할 수 있게 됐다. 특히 국세(國稅) 및 산업재해 관련 판례가 다수 개방돼 국민·기업의 편의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2024년도 국가중점데이터 개방 사업을 통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중앙부처 법령해석과 특별행정심판 재결례를 제공함으로써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데이터 700만건 시대가 곧 도래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국민들이 보다 쉽고 빠르게 법령 정보를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리걸테크 등 산업 분야에서의 활용도 역시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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