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항의 시위/사진=연합뉴스
임금체불 피해자들의 하소연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체불 규모가 작년에 2조원을 넘어선 데 이어 올해도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상습 체불 근절을 위해 사업주 처벌과 제재를 강화했지만 제조업과 건설업 부진이 이어지면서 현장에서는 여전히 체불 우려가 큰 상황이다.
◇올해 7월까지 체불액 1조 3420억원…작년 2조원 넘어 사상 최대 경신할듯
임금체불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들이 떠안고 있다. 대구의 한 편의점에서 일했던 이모씨(40)는 “근무 중에도 임금이 밀렸고, 사장이 자주 연락을 끊어버렸다"며 “월급 이야기를 계속 했고 줄 것처럼 하더니 결국 받지 못했다. '버티면 끝'이라는 말이 현실이 됐다"고 토로했다. 그는 “노동청에 신고까지 했지만 사장이 너무 괘심하다"며 “힘들게 일한 피 같은 돈을 반드시 받고 싶다. 당연한 정당한 권리인데 법이 너무 약하고 '벌금 내면 그만'이라는 인식이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한 근로자는 세 곳의 직장에서 연달아 임금체불을 당하는 황당한 일까지 겪었다. 서울에서 대형마트 배송 보조기사와 고객센터 등에서 근무했던 지모씨(37)는 “각기 다른 회사에서 6월부터 세 번 연속으로 임금체불을 당했다"며 “일을 해도 돈을 제때 받지 못해 큰 고통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카드대금, 대출 상환 등 고정 지출이 있는데 당장 생계가 막막한 상황"이라며 “스트레스성 탈모가 생기고 몸무게도 15㎏이나 빠지는 등 건강에도 이상이 생겼다"고 호소했다.
건설업에서는 공사를 마친 뒤 장비 사용이 없었다며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도 있었다. 경기도에서 장비 임대업에 대표로 종사했던 김모씨(53)는 “체불 규모는 29명, 총 36건에 약 4억 8000만원"이라며 “신용회복위원회에 파산 조정을 신청한 사람도 있고 연락이 두절된 분도 있어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건설 현장에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관행이 여전해 민사재판에서 증거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작업을 마치고 쓰는 '작업 확인서'가 있는데 회사 측이 이를 부정하고 허위 청구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갑과 을의 관계에서 대부분 계약서가 없는데 이를 악용해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소송에서 지치게 만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임금체불액은 2조 448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 2020년 1조 5830억원이던 체불액이 2023년 1조 7845억원으로 늘어났고 작년 처음으로 2조원을 넘어섰다. 올해 7월까지 이미 1조 3420억원이 체불돼 연말 기준으로 작년 기록을 경신할 가능성이 유력하다.
◇임금체불 사업주 금융거래 제한하고 국가·지자체 보조·지원사업 참여도 제한
상습체불 근절을 위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지난 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같은날 출범한 범정부 합동 전담팀(TF)은 지난달 2일 발표한 임금체불 근절 대책의 부처별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공공부문 재정 투입 제한, 출국금지 절차 등 개정 근로기준법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한 협조 사항을 점검했다.
개정 근로기준법을 보면 3개월분 이상 임금을 체불하거나 5회 이상으로 총 3000만원 이상의 임금을 체불해 상습체불사업주로 확정된 사업주는 신용정보기관에 체불 정보가 공유되어 대출, 이자율 산정 등 금융거래 시 불이익을 받게 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지원사업 참여도 제한된다.
임금체불로 2회 이상 유죄 확정을 받아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는 체불임금을 청산하기 전까지 해외 출국도 금지되며, 명단공개기간(3년) 중 다시 임금을 체불할 경우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피해노동자의 처벌 의사와 상관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체불 피해 노동자에 대한 구제도 강화된다. 퇴직자에게만 적용되던 체불임금 지연이자(연 20%)가 재직자로 확대되고, 명백한 고의에 의한 체불이나 3개월 이상의 장기 체불 피해를 입은 노동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 제기와 별개로 법원에 체불임금의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시행된다.
◇“제도 있지만 사업주는 배째라 식…처벌·기소보다 경제적 제재 방안 검토해야"
고용부에 따르면 전체 임금체불에서 제조업이 27.4%, 건설업이 23.4%를 차지하며 각각 전체의 4분의 1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뒤를 이어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12.9%, 운수창고 및 통신업 12.1%, 금융보험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10.6%, 전기가스 및 수도업 0.4%, 기타 12.3%, 확인불가 0.9% 순이다. 이는 제조업과 건설업의 경기 부진이 임금체불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다.
제조업의 경우 저성장 국면 속에서 중소·영세기업이 많은 산업 구조와 납품·결제 관행이 임금체불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다. 원자재를 구매해 제품을 생산·납품하기까지 여러 단계를 거치는 과정에서 현금 유동성이 악화되면 자금 확보를 위해 임금 지급이 늦어지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특히 대기업 중심의 하청 구조 속에서 납품대금 회수가 지연되면 자금력이 취약한 중소 제조업체가 타격을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 또한 비정규직과 단기 계약직 비중이 높아 체불 발생 시 근로자들이 문제 제기나 법적 대응을 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도 있다.
건설업 역시 경기 부진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정부의 규제 강화가 업계 위축으로 이어지며 임금체불 위험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원청에서 재하도급으로 이어지는 복잡한 구조와 일용직 비중이 높아 규제가 강화될수록 공사 중단이나 수주 부진 시 인건비 체불로 직결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종욱·윤재욱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3일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산재 엄벌 기조'가 오히려 건설산업 전반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지적했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도 일정 부분 공감을 표하면서도 “안전 문제는 한 번쯤 짚고 넘어가야 할 과제"라고 견해를 밝혔다.
전문가들은 임금체불을 줄이기 위해 사업주들의 인식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금주 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연구본부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기준법에는 지연이자, 임금채권 우선변제, 체불사업장 명단공개 등 제도가 있지만 실제로는 사업주가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임금이 가장 좀 후순위로 밀리게 되는데 사업주 인식 개선과 함께 제재 방안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임금체불은 경제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에 단순한 처벌이나 기소보다는 경제적 제재를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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