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의 건물 외벽에 설치된 전기계량기 모습. 사진= 연합뉴스
정부가 1일부터 일반용·산업용·교육용 전력에 계절·시간대별(계시별) 요금제를 확대 적용한다. 태양광 발전량이 많은 봄·가을 낮 시간대 전기요금을 낮추고, 발전량이 줄어드는 저녁·심야 시간대 요금을 높여 전력 수요를 분산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개편은 일반용(갑)Ⅱ·일반용(을)·산업용(갑)Ⅱ·교육용(을)에 적용된다. 지난 4월에는 산업용(을)에 먼저 적용됐으며, 이번부터 자영업자와 교육시설 등까지 범위가 확대됐다.
계시별 요금제는 태양광 발전이 집중되는 낮 시간대 전기요금을 낮추는 구조다. 반면 태양광 발전이 급감하는 저녁과 밤 시간대 요금은 인상된다. 기존 평일 11~15시에 적용되던 최대부하 요금은 중간부하로 낮추고, 반대로 저녁 18~21시였던 중간부하는 최대부하로 상향했다. 정부는 낮 시간대 전기 사용을 유도해 재생에너지 출력제어를 줄이고 전력수급 균형을 맞추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저녁 시간대 전기 사용이 많은 자영업자 부담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일반용(갑)Ⅱ 이용자들이 기존 시간대별 요금제뿐 아니라 단일요금제도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했다.
일반용(갑) 전력은 계약전력 300킬로와트(kW)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며 대부분 자영업자가 해당된다. 현재 전체 일반용(갑) 이용자 330만 호 가운데 약 91%는 기존에도 단일요금제를 적용받고 있어 이번 개편 영향이 거의 없다. 나머지 약 29만 호(9%)의 일반용(갑)Ⅱ 이용자들이 이번 선택권 확대 대상이다.
한국전력은 6월부터 11월까지 6개월간 시간대별 요금과 단일요금을 각각 계산해 고지서에 함께 표시하고, 별도 신청 없이 더 저렴한 요금을 자동 적용하기로 했다. 이후 이용자가 유리한 요금제를 직접 선택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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