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양광과 풍력발전 업계가 정부의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시행령을 두고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태양광은 당초 검토안보다 규제가 완화됐다는 평가가 나오는 반면, 풍력은 최대 1500m 이격거리 기준이 오히려 전국적인 규제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29일 풍력업계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지난 21일 재입법예고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마다 제각각 운영되던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기준에 상한선을 두는 것이 핵심이다. 이격거리는 태양광·풍력 발전설비와 주거지역이나 도로 등 일정 시설 사이에 거리를 두도록 하는 규제로, 주민 수용성과 경관 등을 이유로 각 지자체 조례를 통해 운영돼 왔다. 재입법예고안에 따르면 태양광은 주거지역으로부터 최대 200m까지만 이격거리를 둘 수 있으며, 당초 검토됐던 도로 이격거리(100m)는 삭제됐다. 이에 따라 도로와는 별도의 이격거리를 두지 않고도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관광지와 자연취락지구 역시 일률적인 기준 대신 지자체장이 지역 여건을 고려해 적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태양광 업계에서는 도로 이격거리 규제가 제외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다. 그동안 도로변은 계통 연계가 쉽고 부지 활용도가 높은 입지임에도 추가 규제가 도입될 경우 개발 가능 면적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반면 풍력업계의 분위기는 정반대다. 시행령은 육상풍력의 경우 주거지역으로부터 최대 1500m, 도로로부터 최대 500m 범위 안에서 지자체가 조례를 정하도록 했다. 당초 기후부는 지난 5월 초안에서 설비 높이의 2배 이상(약 400m), 최대 1000m 범위 내에서 이격거리를 설정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재입법예고안에서는 주거지역 기준 상한이 1500m로 500m 확대됐다. 도로에 대해서도 기존에는 설비 높이의 2배 이상을 적용하는 방향이었으나, 이번에는 최대 500m 기준이 신설됐다 업계는 이 같은 기준이 사실상 규제를 강화하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현재도 풍력발전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생활소음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주민과 협의를 거쳐 적정 이격거리를 결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풍력업계 관계자는 “실제 사업에서는 소음 영향 등을 고려해 500m 안팎에서 주민 협의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며 “일률적인 1500m 기준은 기존 소음 규제와 중복되는 규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업계는 시행령이 오히려 이격거리 기준이 없거나 상대적으로 완화된 지자체까지 1500m 기준을 도입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약 9%인 22곳만 2000m 이격거리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나머지 91%는 이격거리 기준이 없거나 1500m 미만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시행령 시행 이후 민원 등을 이유로 지자체들이 최대치인 1500m 기준을 채택할 가능성이 커질 경우 기존 사업의 불확실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풍력업계는 이 같은 규제가 정부의 2030년 육상풍력 6기가와트(GW) 보급 목표 달성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지난 23일 2030년 매출 1조원 달성을 목표로 육상·해상풍력 확대 전략을 발표한 유니슨 등 풍력 전문기업들도 정부의 풍력 보급 확대 정책을 전제로 사업계획을 세우고 있다. 업계에서는 입지 규제가 강화될 경우 신규 프로젝트 개발과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일부 업체에서는 이격거리 시행령을 기존안인 최대 1000m로 돌려 놓기를 요청하고 있다.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에는 이번 시행령과 관련한 입법 의견이 이날 기준 58건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에는 이격거리 규제 완화 자체에 반대하는 의견도 적지 않다. 실제 이번 시행령에서 풍력 이격거리 기준이 당초보다 강화된 배경에는 주민과 농민들의 반대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기후부는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을 다음달 3일까지 받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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