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2월 29일 발생한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와 관련, 국토교통부가 사고의 주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항공기 활주로 중심선 유도 장치(로컬라이저, Localizer)가 안전 기준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인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시설 기준에 적합했다"던 입장을 스스로 뒤집은 것으로, 2020년 개량 공사 당시 정부 기관들이 규정 미달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정황도 포착됐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경기 분당을)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당국은 무안공항 내 로컬라이저 시설에 대해 “공항 안전 운영 기준에 부합하지 않았다"며 기존 입장을 번복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23일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결서 등을 통해 “해당 시설은 설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었으므로 위반 시설이라 할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이번 국정조사 자료 제출을 통해 “2020년 개량 사업 당시 규정에 따라 정밀 접근 활주로 착륙대 종단에서 240m 이내에는 부러지기 쉬운 성질(Frangibility)을 갖도록 개선했어야 했다"고 처음으로 과실을 인정했다. 국토부의 분석에 따르면 로컬라이저 관련 안전 규정은 2003년 제정됐으나 시행 시기가 2010년으로 설정돼 있었다. 하지만 무안공항은 2007년 개항했고 주요 공항의 개항 시기를 고려했을 때 안전 기준을 조기에 적용하거나 최소한 2020년 개량 사업 당시에는 이를 충족시켰어야 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2020년 진행된 '무안공항 로컬라이저 개량·교체 공사' 과정에서의 총체적 부실 검증도 김은혜 의원실의 조사로 밝혀졌다. 당시 한국공항공사와 국토부는 설계 용역 입찰 공고에 '부서지기 쉬움 확보 방안 검토'라는 조건을 명시했다. 그러나 실제 공사에서는 기존 콘크리트 둔덕 위에 상판을 덧대 구조물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 방식이 채택됐다. 김 의원실이 확보한 2020년 당시 착수·중간·최종 보고회 자료와 회의록에 따르면 시공사와 설계업체는 “기존 안테나의 기초가 분리돼 있어 신호 안전성 확보를 위해 이를 연결해야 한다"며 기존 콘크리트 구조물과 기초대를 재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국토부와 한국공항공사 등 감독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음에도 불구하고, 입찰 공고에 명시했던 '충돌 시 부러지기 쉬운 성질'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견을 제시하지 않고 원안을 그대로 수용했다는 점이다. 2020년 5월과 6월, 8월에 걸친 세 차례의 보고회에서 안전 규정 미비점에 대한 지적은 전무했다. 결국 2020년 개량 공사는 안전 규정을 충족할 기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신호 안정성만을 이유로 콘크리트 구조물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돼 이번 참사 피해를 키운 원인이 되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국회 12.29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김은혜 의원은 “179명의 국민이 희생된 국가적 비극 앞에서 정부는 결자해지의 자세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2020년 개량 공사 당시 명백히 안전 규정에 미달했음에도 정부가 이를 묵인하고 방관한 사실이 드러난 만큼 이에 대한 엄중한 책임 규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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