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롯데렌탈과 SK렌터카의 기업결합이 경쟁당국의 제동에 가로막히며 국내 최대 규모 렌터카 기업 탄생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사모펀드(PEF) 운용사 어피니티 에쿼티 파트너스가 롯데렌탈 주식 63.5%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에 대해 국내 렌터카 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고 이를 금지했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의 실질은 국내 렌터카 시장 1·2위 사업자인 롯데렌탈과 SK렌터카가 모두 사모펀드 어피니티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되는 것"이라며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어피니티는 지난 2024년 8월 SK렌터카를 인수한 데 이어, 지난해 3월 롯데렌탈 주식 63.5%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공정위에 기업결합 심사를 신고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렌터카 시장을 차량 대여 기간 1년 미만의 단기 렌터카와 1년 이상의 장기 렌터카로 구분해 심사한 결과 두 시장 모두에서 경쟁 제한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단기 렌터카 시장의 경우 2024년 말 기준 롯데렌탈과 SK렌터카의 합산 점유율은 내륙 29.3%, 제주 21.3% 수준이지만, 나머지 경쟁사 대부분은 영세한 중소업체로 개별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미미하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두 회사가 결합할 경우 압도적인 대기업 1개사와 다수의 영세 중소업체로 시장 양극화가 심화된다"며 “대기업 간 경쟁이 사라지면서 가격 인상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제주 지역 단기 렌터카 시장에 대해서는 “렌터카 총량제로 인해 신규 진입이나 기존 사업자의 차량 확대가 제한돼 유력한 경쟁자의 출현 가능성이 더욱 낮은 상황"이라며 기업결합으로 유효한 경쟁 수준이 크게 저하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장기 렌터카 시장에서도 2024년 말 기준 두 회사의 합산 시장점유율은 38.3%에 달했다. 공정위는 “일부 규모 있는 캐피탈사가 존재하지만 다수의 중소 경쟁사를 포함해 롯데렌탈과 SK렌터카에 필적할 경쟁 능력을 갖췄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캐피탈사의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상 '본업 비율 제한'으로 인해 리스 차량 대비 장기 렌터카 차량을 더 많이 보유할 수 없어, 부수 업무인 장기 렌터카 사업을 자유롭게 확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공정위는 지적했다. 아울러 장기 렌터카는 차량을 장기간 대여한 뒤 중고차로 매각하는 구조인 만큼, 정비·중고차 판매와의 연계 경쟁력이 중요하지만 이 분야에서도 롯데렌탈과 SK렌터카가 캐피탈사 대비 우위에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공정위는 덧붙였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어피니티의 롯데렌탈 주식 취득을 금지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공정위는 경쟁 제한성이 상당한 기업결합의 경우 구조적 조치를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며, 일정 기간 후 매각을 목표로 하는 사모펀드의 특성을 감안할 때 가격 인상 제한과 같은 행태적 조치만으로는 이번 기업결합의 폐해를 해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홍콩계 사모펀드인 어피니티는 2024년 8월 SK렌터카를 인수한 뒤, 계열 특수목적법인(SPC) 카리나트랜스포테이션그룹을 통해 롯데렌탈 주식 63.5%를 약 1조8000억원에 취득하는 계약을 지난해 3월 11일 체결하고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사전 신고한 바 있다. 어피니티 측은 렌터카 시장이 다변화하고 있어 경쟁 제한성이 크지 않다며, 단기 렌터카 요금을 일정 기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 이하로 제한하는 등의 시정 조치를 조건으로 기업결합을 허용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공정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롯데그룹은 공정위의 이번 심사 결과 취지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향후 어피니티와의 협의를 통해 공정위가 우려한 시장 지배력 강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추가 제안 가능성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박지성 기자 captain@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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