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T가 지난해 자사 서버가 악성코드 'BPF도어(BPFDoor)'에 대거 감염된 사실을 인지하고도 정부에 신고하지 않은 채 자체 조치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 조사 결과, KT는 감염 사실을 은폐해온 정황이 포착됐으며, 불법 펨토셀을 통한 소액결제 피해 가능성도 추가로 확인됐다. KT 해킹 사고를 조사 중인 민관 합동조사단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KT가 지난해 3월부터 7월 사이 BPF도어와 웹셸 등 악성코드에 감염된 서버 43대를 발견하고도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BPF도어 흔적이 삭제된 상태였지만, 백신 구동 기록 등을 통해 해킹 정황을 확인했다"며 “KT가 밝힌 피해 서버 규모는 자체 보고에 따른 것으로, 포렌식 분석을 통해 추가 피해 범위를 조사 중"이라고 덧붙였다. BPF도어는 올해 초 SK텔레콤 해킹 사건에서도 피해를 일으킨 은닉성 강한 악성코드다. KT는 SKT 사태 이후 당국이 통신사 전반을 상대로 실시한 악성코드 전수조사에서도 감염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다. 조사단은 KT가 미국 보안 전문 매체 '프랙(Frack)'의 경고 이후 서버를 폐기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KT는 조사단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감염 서버에 가입자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단말기 식별번호(IMEI) 등 개인정보가 저장돼 있었다고 밝혔다. 다만 SK텔레콤 사례처럼 핵심 가입자 정보를 관리하는 HSS 서버가 피해를 입었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조사단은 KT의 펨토셀(초소형 기지국) 관리 체계에도 중대한 보안 취약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모든 펨토셀이 동일한 인증서를 사용하고, 인증서 유효기간이 10년으로 설정돼 있어 한 번 접속한 기기가 지속적으로 KT 망에 접근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또 펨토셀 제조 외주사에 셀 ID·인증서·서버 IP 등 중요 정보를 보안 절차 없이 제공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 같은 허점을 이용해 불법 펨토셀을 장악한 공격자는 종단 암호화를 해제해 ARS·SMS 등 결제 인증정보를 평문으로 탈취할 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단은 문자나 음성통화 정보 탈취 가능성에 대해서도 추가 실험을 진행할 예정이다. 조사단 관계자는 “기지국 접속 이력이 남지 않은 소액결제 피해 사례도 일부 확인됐다"며 “KT의 피해자 분석 방식과 누락된 피해자 존재 여부를 재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법률 검토를 거쳐 KT가 '위약금 면제 사유'나 영업정지 조치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방침이다. 특히 유심 교체 과정에서 피해가 확산될 경우, SK텔레콤 사태 때와 마찬가지로 영업정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KT는 “중간 조사 결과를 엄중히 받아들이며, 악성코드 침해 사실 인지 후 즉시 신고하지 못한 점을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실행을 차단하는 보안 기능을 추가하고, 전사 통합 관제체계를 구축해 재발 방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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