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메가3는 EPA와 DHA가 핵심인 필수 불포화지방산이다. DHA와 EPA는 모두 오메가3 지방산이지만 다른 물질이고 효과도 다르다. EPA는 혈관계에 도움이 되고, DHA는 신경계 쪽에 효과가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오메가3는 '혈중 중성지질·혈행 개선, 기억력 개선, 건조한 눈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성분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서 건강기능성을 인정받았다. 중년 이후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한 성분으로 인식되면서 건강기능성제품(건기식)들이 각광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 건기식의 효능을 지나치게 과장하거나 잘못된 정보로 광고하는 경우가 나타나고, 여러 가지 논문 내용을 분석하는 '메타분석'에서 오메가3가 심뇌혈관이나 뇌기능 개선 및 질환 예방 효과나 치료 효과가 부족하다는 결론이 나오고, 일부 논문에서는 이에 대해 효과가 있다는 결과가 도출되는 등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적지 않은 혼란에 빠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건기식으로 판매되는 오메가3와 고중성지방혈증 치료에 사용하는 오메가3 의약품은 성분과 용량, 사용 목적이 다르다는 사실을 모르고 오메가3 제품을 복용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더욱이 오메가3는 잘못 복용하면 인체의 소화기나 순환기에 상당한 부작용을 겪게 된다. 오메가3는 건강 효과가 있나 없나? 질병의 예방과 치료 효과는 어떤가? 바람직한 복용은 어떻게 해야 하나? 등 오메가3에 대한 논란을 해소하고 올바른 정보 전달 및 바람직한 사용을 위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봤다. 가천대 길병원 가정의학과 고기동 교수(이하 고), 분당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김기웅 교수(이하 김), 서울성모병원 가정의학과 신현영 교수(이하 신)에게 같은 질문지를 발송, 회신한 답변의 중요 내용을 정리했다. ◇ 오메가3 섭취가 식약처 기능성 인정과 관련한 건강증진과 질병 예방 및 개선, 치료, 재발방지 등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나? [고] 가장 근거가 확실한 것은 혈중 중성지방(중성지질)을 낮추는 효과다. 그런데 식약처의 'EPA 및 DHA 함유 유지' 기능성 원료 인정의 핵심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표현이다. 이는 특정 질환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의약품'의 효능·효과와는 엄격히 다른 개념이다. 오메가3의 효과 중 가장 확실한 근거를 가진 것은 '혈중 중성지방 감소' 효과다. 중성지방이 높은 환자 등 필요한 대상에게 적절한 성분과 용량으로 사용하면 유용하지만, 모든 질환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만능 영양제는 아니다. [김] 하루 2~4g의 고용량을 쓰면 중성지방이 20~30% 이상 떨어지며, 이 때문에 고중성지방혈증에는 아예 '전문의약품'으로 처방된다. 이 부분은 '건강식품 수준의 도움'이 아니라 '치료제 수준의 효과'이다. 하지만 심근경색·뇌졸중 같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효과는 근거가 약하다. 건강한 일반인이 하루 1g 정도의 보충제를 먹었을 때 심장병·뇌졸중을 줄여준다는 근거는 대부분의 대규모 임상시험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광고에서 흔히 보는 '기억력 개선'은 세 가지 대표 기능성(중성지방, 기억력, 눈 건강) 중 가장 근거가 약한 항목으로 기억력·치매 예방 쪽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 오메가3 섭취에는 식품뿐 아니라 건기식, 의약품 등 방법이 다양한데, 각각이 장점과 단점 그리고 문제점이 있다면. [신] 전문의약품은 건강보험 급여기준이 명확해, 중성지방 500㎎/dL 이상이거나 당뇨병 동반·위험요인 보유자로서 중성지방 200㎎/dL 이상일 때 1일 최대 4g까지 급여 처방이 가능하다. 일반의약품은 순도·함량이 표준화돼 있으나 임상적 유효성 자료가 제한적이다. 건강기능식품은 접근성이 높지만 치료효과 근거가 부족하다. 식품(등푸른생선 등)은 자연 형태로 부작용이 거의 없지만 함량 표준화가 안 되고 매일 섭취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고] 등푸른생선 등 식품 섭취가 가장 권장되는 방법이다. EPA·DHA뿐만 아니라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 등 풍부한 영양소를 함께 얻을 수 있다. 건기식은 생선 섭취가 어려운 이들에게 유용한 대안이다. 다만 제품별 실제 EPA·DHA 함량이 천차만별이며 질환 치료제가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국내 고중성지방혈증 치료용 고함량 제제는 주로 전문의약품(처방약)이다. 성분과 함량이 엄격히 관리되는 장점이 있지만 위장 장애, 비린 트림, 설사 외에도 고용량 복용 시 심방세동(부정맥)이나 출혈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 반드시 혈액검사와 심혈관 위험도를 평가한 뒤 의료진 가이드에 따라 복용해야 한다. [김] 건기식은 접근성과 복용 편의가 장점이나 '도움을 줄 수 있음'은 '치료한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꼭 염두에 둬야 한다. 일반의약품은 건기식보다 제조·품질 기준이 상대적으로 엄격하지만, 실질적인 용도·용량은 크게 다르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의사의 처방이 필수인 전문의약품 '고중성지방혈증 치료'라는 명확한 적응증이 있다. EPA+DHA 순도·함량이 높고 품질관리가 엄격하며, 적응증에 해당하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핵심 문제점은 '건기식을 전문의약품과 동급으로 착각하는 것'과 '라벨의 총 함량과 실제 유효성분(EPA+DHA) 함량을 혼동하는 것'이다. ◇오메가3가 전제한 바와 같이 △혈중 중성지질·혈행 개선 △기억력 개선 △건조한 눈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다. 그래서 고지혈증, 심·뇌혈관질환, 인지장애, 치매, 안구건조증·망막질환 등 환자들 중 복용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고, 일반인들도 앞서 열거한 질환의 예방을 위해 복용하기도 한다. [고] 이상지질혈증(고지혈증) 환자의 경우 오메가3는 중성지방을 낮추는 약이지, LDL(일명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약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오메가3를 먹는다고 해서 기존 처방받은 스타틴이나 항혈소판제 등을 임의로 중단해서는 안 된다. 인지기능 저하 및 안구 질환자에서 기억력이 떨어진다면 오메가3에 의존하기보다 인지기능 저하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 안구건조증이나 망막질환 역시 인공눈물이나 원인별 치료, 안과 정기 검진이 선행되어야 한다. [김] 질환마다 근거의 무게가 크게 달라 '다 같이 좋다'고 뭉뚱그리면 곤란하다. 고지혈증에서 중성지방을 낮추는 효과는 확실하다. 다만 하루 2~4g 고용량은 자가복용이 아니라 의사 진료를 통해 써야 한다. 오메가3는 중성지방은 낮추지만 LDL은 오히려 약간 올릴 수 있어 전체 관리 속에서 조율이 필요하다. 심뇌혈관질환 예방 근거는 제한적이다. 스타틴 약물을 복용 중이면서 중성지방이 높은 고위험 환자에서 고용량 EPA가 '심혈관 사건'을 줄인 연구가 있어 이 특정 집단에서는 처방으로 쓰인다. 그러나 건강한 일반인의 예방 효과는 대규모 시험에서 확인되지 않았고, 고용량에서는 오히려 심방세동(부정맥의 일종) 위험이 약간 증가하는 것으로 반복 보고됐다. 인지장애·치매 예방은 앞서 얘기한 것처럼 근거가 약하다. [신] 국내에서는 근거 논란과 무관하게 오메가3 처방·복용 관행이 굳어져 있어 중복복용·과잉처방 문제가 존재한다. 저함량 건기식을 치료제로 오인해 표준 치료를 소홀히 하거나 처방약과 중복 섭취해 총량이 과도해지는 문제도 있다. 업계의 마케팅을 이용한 광고 효과, 일부 의사들의 불필요한 처방, 저렴한 약값과 환자들의 잦은 의료이용, 실손보험의 보편화 등이 오메가3 복용률을 올리는데 복합적으로 영향을 준다. ◇오메가3를 건강유지·증진이나 질병예방·개선, 치료, 개발방지 등에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궁금하다. [김] 목적을 분명히 나누어 '식품 우선 → 필요 시 보충 → 치료는 처방'의 순서로 접근하길 권한다. 성인의 하루 적정 DHA+EPA는 대략 250~500㎎ 수준이다. 이는 고등어·꽁치·정어리·연어 같은 등푸른생선을 주 1~2회 꾸준히 먹으면 대체로 충족된다. 건기식의 경우 총 함량이 아니라 실제 EPA+DHA 함량을 보고, 산패를 관리한 제품을 고르며, 특별한 목적이 없다면 초고용량을 피하는 것이 좋다. 치료가 목적이라면 반드시 의사와 상의해야 한다. 오메가3는 단독 해법이 아니라 금연, 운동, 혈압·혈당·콜레스테롤 관리, 식이 개선이라는 큰 그림의 한 조각이다. [신] 중성지방 500㎎/dL 이상이거나, 당뇨병을 동반하면서 중성지방이 200㎎/dL 이상인 고위험군은 전문의약품(최대 4g, 1일) 급여 처방을 의사로부터 받을 수 있다. 심근경색 이차예방 목적의 처방은 국내에서 이미 적응증이 삭제됐으므로 불필요한 추가 복용과 남용은 최대한 지양해야 한다. 인지기능·안구건조증에서는 기존 표준요법을 대체하지 말고 보조적 위치로만 활용해야 한다. ◇ 오메가3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오남용이 상당하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해결 방안은 무엇인가? [고] 어유 1000㎎이면 EPA+DHA도 1000㎎이다(X), 천연 성분이므로 많이 먹을수록 좋다(X), 용량에 관계없이 심근경색·뇌졸중을 예방한다(X), 오메가3가 스타틴(콜레스테롤약)을 대체할 수 있다(X) 등을 꼽을 수 있다. 오메가3는 중성지방이 높은 환자 등 필요한 대상에게 적절한 성분과 용량으로 사용하면 유용하지만, 모든 질환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만능 영양제는 아니다. [신] 국내 오남용의 핵심은 처방 문제보다 대중의 오해와 제조·유통업체의 과장광고 관행에서 비롯된다고 본다. 식약처 부당광고 모니터링에서 매년 반복 적발되는 최다 위반 유형이 '질병 예방·치료 효능 표방'과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이다. 심혈관질환 및 암 예방 등을 표방한 오메가3 제품이 오래전부터 무더기로 적발돼왔다는 점에서 이런 과장광고가 일회성이 아니라 장기간 반복되어 온 구조적 문제임을 알 수 있다. 최근에는 AI 가짜 의사·전문가를 내세운 허위광고까지 급증해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대책을 발표할 정도로 문제가 심화됐다. 대처는 소비자 교육과 감시 강화 두 방향에서 필요한데, 소비자는 질병명 연상 표현이나 체험담 위주 광고를 허위·과대광고로 의심해 식약처나 소비자원에 신고할 수 있고, 정부는 반복 적발 업체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해 이런 관행을 근본적으로 막아야 한다. [김] 치매 예방에 좋다니 챙겨 먹는다(X), 많이 먹을수록 좋다(X), 수술·시술을 앞두고도 그대로 복용한다(X), 산패된(냄새나는) 제품을 그냥 먹는다(X), 라벨의 큰 숫자(총 함량)만 보고 고른다(X), 눈이 건조하면 오메가3다(X) 등이 진료 현장에서 흔히 발견되는 잘못된 인식이다. 오메가3는 훌륭한 영양소이지만 만능은 아니다. '검증된 근거의 범위 안에서, 식사를 우선 바탕으로, 필요할 때 적정량을, 필요하면 의사와 함께' 이 원칙만 지켜도 이득은 취하고 오남용의 위험은 피할 수 있다. 박효순 의료 전문기자 anytoc@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