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에너지경제신문 문승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광주 북구 제1선거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 예비후보 A씨의 성희롱 발언 의혹을 확인하고도 공천을 유지한 사실이 드러나며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A후보는 제8·9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으로, 나선거구(문흥1·2동, 오치1·2동, 우산동)에서 활동해 온 인물이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한 단계 높은 북구 제1선거구 시의원 선거에 도전해 최근 공천장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5일 에너지경제신문이 입수한 녹취록 등에 따르면 A씨는 피해자 B씨에게 노골적인 성적 표현과 신체 접촉을 암시하는 발언을 반복하며 관계를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화에는 특정 여성에 대한 성적 평가성 발언까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B씨가 평소 여성관계에 대한 풍문을 지적했음에도 A씨는 이를 부인하면서 유사한 발언을 이어간 정황도 담겼다. 민주당은 해당 내용을 인지한 뒤 중앙당 젠더폭력센터에 사건을 넘겨 의견을 받았고, 이를 토대로 공천관리위원회가 최종 판단을 내렸다는 입장이다. 광주시당 관계자는 “다수 의견이 성희롱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었다"며 “공관위원 13명 중 11명이 공천 유지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당은 특히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고 취하서를 제출한 점을 주요 근거로 제시했다. 취하서는 공관위 결정 이전에 제출됐으며, 이 역시 판단에 반영됐다는 설명이다. 다만 당 내부에서도 사건 진행 과정에서 당사자 입장이 변화하는 등 혼선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피해자 B씨는 “성비하 발언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중앙당과 지역위원회에 별도 의견서를 제출하고 공천 결정에 강하게 반발했다. B씨는 “개인적 차원의 용서는 했지만 공적 책임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며 “행위 자체는 사라지지 않는다. 정당이 후보자의 자격을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구갑 지역위원회 역시 합의서 해석을 둘러싼 문제를 인정했다. 관계자는 “합의서는 개인적 용서의 의미였을 뿐 공천까지 용인한다는 취지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공천이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합의를 했지만, 이후 공천 유지 결정이 나오자 추가 제보에 나선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이어 “공천 과정은 지역위원회 관할이 아니지만 피해자 의사 확인이 충분했는지는 점검이 필요하다"며 “이미 공관위 의결이 끝난 사안이라 시당 차원의 번복은 쉽지 않고, 중앙당 판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당 안팎에서는 '합의'를 근거로 공천을 유지한 판단 자체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 더민주혁신회의 박준영 사무처장은 “발언 사실이 확인된 사안임에도 공천이 유지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개인적 합의가 공직 후보자의 책임까지 덮을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당이 후보자의 도덕성과 자격을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번 논란은 성비위 의혹에 대한 정당의 판단 기준과, 그 기준이 실제 공천 과정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드러낸 사례로 평가된다. “용서"와 “책임" 사이의 간극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문승용 기자 symnew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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