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플러스가 사실상 파산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법원에 제출한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가 결국 폐지되면서다. 필수 운영자금 2000억원을 마련하지 못한 게 결국 발목을 잡았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정준영 법원장)는 3일 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폐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홈플러스 측이 제출한 수정 회생계획안 변경안의 수행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한 것이다. 계획안에는 대형마트를 67개 핵심 점포로 재편해 사업성을 개선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이를 실행하는 데 필요한 최소 자금인 2000억원을 조달할 구체적인 방안은 언급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사업 부문 매각이 성사됐지만 잔존 사업부에 대한 인수합병(M&A)이 이뤄지지 않은 채 영업을 지속하는 과정에서 매출이 감소했다"며 “급여, 물품대금채무, 조세 등 공익채권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기업을 운영하면서 위 회생계획안을 수행하기 위해선 운영자금으로 최소 약 2000억원이 필요하지만 현재까지 조달되지 않았다"며 “회생계획안 수행 가능성이 없으므로 폐지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당초 올해 3월4일이었던 기한을 5월4일까지 연장했고 이날까지 한 차례 더 미뤘다.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은 회생절차 개시일로부터 1년이다.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최장 6개월 연장할 수 있다. 홈플러스 회생절차가 작년 3월4일 개시된 점을 고려하면 9월까지 기한을 재차 연장할 수 있었던 셈이다. 재판부는 추가 연장의 실효가 없다고 보고 회생절차를 중단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날 법원의 결정으로 채권자들의 강제집행·가압류·경매를 막아주던 포괄적 금지명령도 해제됐다. 업계에서는 새로운 투자자가 갑작스럽게 나타나 대규모 자금 조달 방안을 마련하는 상황이 연출되지 않는 한 홈플러스가 사실상 파산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법원도 극적 회생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회생절차 폐지 결정에 운영자금 부족의 영향이 가장 컸던 만큼 즉시항고 기간 내 자금조달 방안을 마련하면 심리를 이어갈 수 있다고 했다. 홈플러스는 이번 결정에 대해 14일 이내에 즉시항고할 수 있다.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으면 이번 폐지 결정이 확정된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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