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 칼럼] 요리 하면서 나오는 발암물질 ‘조리흄’](http://www.ekn.kr/mnt/thum/202607/news-p.v1.20260705.58b951c3dd4e4d7d98004c5209cc7d16_T1.jpg)
비흡연자 폐암에서는 실내 발암물질 노출이 중요한 원인으로 알려지면서, 실내공기 환경관리가 폐암 예방의 핵심이라는 점이 최근 들어 점점 강조되고 있다. 특히 일반적인 가정에서의 조리와 달리 하루의 대부분을 조리업을 수행하는 급식조리사들의 폐암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조리 습관과 환기 여부가 폐암 위험도를 크게 좌우한다. 이는 불을 사용해 요리하는 과정에서는 일산화탄소와 미세먼지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일산화탄소는 두통과 메스꺼움을 유발하고, 낮은 농도라도 20분 이상 노출되면 신경계 이상이 나타날 수 있다. 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리흄 (cooking fume)에는 초미세먼지와 벤조에이피렌(benzo[a]pyrene) 같은 다환방향족탄화수소가 다량 포함돼 있다. 이 밖에도 포름알데히드, 일산화탄소, 이산화질소 등 다양한 가스상 물질이 연소 과정에서 배출되므로, 음식을 조리하는 과정에서 일상적으로 폐암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조리흄은 특히 고온 조리 시에는 농도가 급격히 상승한다. 조리 중 초미세먼지 농도가 1000㎍/㎥ 이상까지 올라가는 사례가 보고되며, 후드를 켜지 않으면 평소보다 약 90배 높은 농도에 노출되는 심각한 상황이 반복된다. 이런 노출이 장기간 반복되면 폐암 위험도가 크게 높아질 수 있다. 국제암연구소(IARC)는 고온 조리 시 발생하는 조리흄을 인체 발암 추정 물질(2A군)로 분류하고 있으며, 조리흄 자체를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하지는 않았다. 다만 조리흄 안에는 폐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벤조에이피렌 등 다환방향족탄화수소와 초미세먼지가 섞여 있다. 단시간 고온 조리 작업을 하는 가정 주부와 달리 고농도 노출이 예상되는 조리사들은 이 발암물질 노출 자체만으로 폐암의 위험성이 높다. (고농도 발암물질 노출이 장기적으로 지속 되는 상황의 노출이 전제) 조리흄으로 인한 폐암 위험을 낮추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환기다. 조리할 때는 반드시 후드를 켜야 한다. 후드를 켜면 조리 중 치솟는 미세먼지를 빠르게 줄일 수 있다. 조리 후에도 30분 이상 충분히 환기하는 것이 필수다. 공기청정기는 미세먼지 제거에는 분명한 효과가 있다. 특히 헤파(HEPA)필터는 초미세먼지보다 훨씬 작은 입자도 99% 이상 제거할 수 있어 미세먼지 제거에 효과적이다. 그러나 헤파필터만으로는 조리흄으로 인한 폐암 위험을 낮추는 데 한계가 있다. 조리흄에는 벤조에이피렌 같은 화학물질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냄새, 유기물,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등 가스 형태의 오염물질을 포집·중화하는 활성탄필터까지 갖춘 공기청정기가 도움이 된다. 공기청정기를 효과적으로 쓰려면 사용 순서도 중요하다. 기름 성분이 많은 조리흄은 헤파필터를 쉽게 오염시켜 성능을 떨어뜨린다. 따라서 조리흄이 많이 발생하는 상황에서는 환기와 후드 사용으로 실내 조리흄 농도를 먼저 낮춘 뒤, 보조적으로 공기청정기를 가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간 크기에 맞는 용량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며, 결국 청정 능력은 필터가 좌우하므로 H13등급 이상의 필터가 적용된 제품을 권한다. 환기 없이 공기청정기만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자연환기 후 공기청정기를 가동하는 방식이 가장 효과적이다. 다만 공기청정기 사용이 폐암 발생이나 사망을 낮춘다는 근거는 아직 부족해, 그 효과는 제한적으로 보아야 한다. 조리흄 피해를 근본적으로 줄이려면 공정 설계 단계부터 개선해야 한다. 이는 폐암 위험 뿐 아닌 근골격계질환, 온열질환과 같은 다른 위험도 동시에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기도 하다. 급식실 설비와 구조를 표준화해 신규 설치 단계부터 안전 기준을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급식 노동자들은 중량물을 반복해 들고 장시간 서서 일하는 탓에 근골격계질환이 가장 많고, 고온에 따른 온열질환, 후드·세척기 소음으로 인한 소음성 난청, 낙상·골절도 빈번하다. 근골격계질환은 목·허리·어깨 관절에 손상을 남기고, 온열질환은 탈진이나 실신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소음성 난청은 회복이 어렵다. 설비와 구조가 개선되더라도 조리와 배식은 결국 사람이 해야 하므로 일자리 감소 우려는 크지 않다. 조리흄에 노출된 비흡연 노동자의 저선량 CT 검사는 개인의 위험 요인을 고려해 3∼5년 주기로 복지 차원에서 시행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작업 중간의 스트레칭과 휴식, 손목·무릎 보호대와 미끄럼 방지 신발 착용으로 근골격계질환을 예방하고, 정기 건강검진에 청력 및 근골격계 검사를 포함하여 직업성 유해요인에 대한 예방 중심의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면 폐암은 물론 다양한 질환 위험을 줄이고 노동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글=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직업환경의학과 명준표 교수 박효순 의료 전문기자 anytoc@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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