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스닥 상장사 인크레더블버즈가 법원이 경영권 방어 목적의 신주발행으로 판단해 제동을 걸었던 거래를, 불과 두 달 만에 비상장 자회사를 통해 다시 추진하면서 시장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인크레더블버즈의 100% 자회사가 동일한 자산을 활용한 대규모 현물출자를 결의하자, 금융투자업계에서는 법원 결정을 사실상 무력화하려는 구조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6일 주주행동 플랫폼 ACT(액트)에 따르면, 인크레더블버즈의 100% 자회사 인크레더블대부는 지난 1월 말 이사회를 열고 휴먼웰니스로부터 모티바코리아 주식을 현물출자받는 방식으로 약 400억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신주발행을 결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해 12월 인크레더블버즈(모회사)가 추진한 신주발행에 대해 “경영권 분쟁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경영진의 경영권 방어 목적"이라며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당시 인크레더블버즈는 휴먼웰니스에 신주를 발행하고, 대가로 모티바코리아 주식을 현물출자 받으려 했으나 법원이 이를 막아섰다. 그런데 2개월 뒤인 지난달 28일, 인크레더블버즈의 100% 자회사인 인크레더블대부(피출자회사)가 이사회를 개최해, 휴먼웰니스(출자자)로부터 동일한 모티바코리아 주식 1만444주(평가액 약 400억원 추산)를 현물출자 받고 경영권이 담긴 신주(지분 52%)를 발행하기로 결의했다. 논란의 한 부분은 이 거래가 '내부 견제 장치'를 찾아보기 어려운 구조로 보인다는 점이다. 액트에 따르면 임신영 대표는 이번 현물출자 거래에 참여하는 4개 회사의 대표이사(대표자)를 모두 겸직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오는 23일 예정된 상장사 임시주주총회와 무관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주주들이 지분을 결집하며 경영진 교체가 유력해지자, 자회사 이사회가 급하게 현물출자 납입일을 임시주총 4일 전인 2월 19일로 설정했다는 것이다. 경영진 교체 전 신주발행을 마치려는 의도라는 지적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이번 거래의 본질이 상장사의 핵심 자산을 부실하게 만드는 배임 행위라는 의견도 있다. 거래가 완료되면 인크레더블대부는 비상장사 주식(모티바코리아)을 자산으로 편입하는 대신, 회사의 경영권(지분 52%)을 임신영 대표의 개인회사인 휴먼웰니스에 넘겨주게 된다. 결과적으로 상장사(인크레더블버즈)의 100% 자회사가 하루아침에 특정 개인의 지배하에 놓이게 되는 셈이다. 한편, 현재 해당 거래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임신영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제기된 상태로 심문기일은 11일인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 측은 “법원이 지난해 12월 모회사 이사회 결의 신주발행을 일시적으로 금지했고 당사는 이를 즉각 철회했다"며 “이후 자회사에서의 현물출자는 새로운 거래로서, 법원 결정의 직접적인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법원 결정 존중은 물론, 자회사 건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현물출자는 경영권 방어나 특정 주주에게 이익을 이전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뷰티·의료 플랫폼 사업 확대를 위한 사업상 중요한 영업 제휴 차원에서 추진됐다"며 “해당 거래의 목적과 구조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공시됐으며, 공인된 외부 평가기관을 통해 공정가치 평가도 완료됐다. 중장기적인 사업 시너지와 기업가치 제고를 도모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임신영 대표이사가 모티바코리아, 휴먼웰니스, 자회사, 모회사의 대표를 겸임하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사업상 밀접한 계열사의 협력을 위한 것이며, 각 회사는 이사회 등 내부 통제 절차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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