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가 7월 말까지 2개월 더 연장된다. 유류세 인하 폭은 휘발유 15%, 경유 25%로 동일하다. 정부는 중동 사태 여파로 고유가 부담이 여전하다 보고, 당분간 석유 최고가격제와 유류세 인하책을 병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물가안정 조치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3월 27일 2차 최고가격제와 함께 유류세 인하 조치도 시행했다. 중동 전쟁 장기화로 국민 유가 부담 완화를 위해 당초 5월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는 7월 31일까지 2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휘발유 7%에서 15%, 경유 10%에서 25%로 확대된 인하율도 그대로 유지된다. 유류세는 현행 698원, 경유는 436원이다. 부가가치세 포함 휘발유의 경우 리터(ℓ)당 122원, 경유는 145원 수준으로 내려간다. 산업·물류 등에 필수로 쓰이는 경유에 높은 인하폭을 적용했다. 유류세 인하 조치가 유지되면 소비자들의 기름값도 낮추는 효과가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김완수 재경부 환경에너지세제과장은 “지난 3월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정유사 도매가를 묶었고, 유류세 인하분도 감안해 석유 가격을 산정했다"며 “유류세 인하 폭이 소비자 가격에 충분히 반영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당분간 석유 최고가격제와 유류세 인하책을 병행하는 조치를 유지하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4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6%였는데 이중 석유류 물가가 21.9% 오르는 등 유가 상승에 따른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서다. 강기룡 재경부 차관보는 “국제 석유 가격 흐름과 실제 석유류 가격 변동, 소비자물가 영향, 재정으로 확보한 4조2000억원 규모 등을 함께 고려해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물가안정 목적으로 매점매석과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 행위에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정부의 물품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도 물린다. 현재 매점매석 금지나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지만, 과징금, 이행강제금 등 행정상 금전적 제재 수단은 없다. 정부는 과징금 부과 규정을 신설해 부당한 경제적 이익보다 더 많이 환수하는 방식으로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 매점매석 또는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에 따른 물품 처분 명령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부과 조치도 신설된다. 다만, 정부는 과징금과 이행강제금의 구체적 규모는 법 개정에 따라 관계부처와 논의 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달 중 물가안정법 시행령 개정에 착수,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최고가격제·긴급수급조정조치·매점매석금지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도 추진한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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