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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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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캠프리본에 7억대 물품대금 인정…공공조달 개선은 ‘진행형’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6.07.28 09:13

법원 “캠프리본 계약 해지 후 지체상금 부과는 부당”
중기간 경쟁 낙찰하한율 12년만에 2%p 인상
중증장애인생산시설 군수품 단가 역전도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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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로고. 조달청


법원이 군납셔츠(컴뱃셔츠) 납품 과정에서 조달청과 분쟁이 있던 중소기업 '캠프리본'의 손을 들어줬다. 본지가 단독 보도한 캠프리본 사례를 비롯해 장애인 고용기업 군수품 수의계약 단가 문제·중소기업간 경쟁 낙찰하한율 문제 등 공공조달 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한 이후 제도와 운영에도 잇따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28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달 10일 캠프리본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물품대금 청구 등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후 조달청은 항소해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캠프리본은 본지가 지난해 단독 보도한 사례다.([단독] 군납셔츠 만들다 '파산위기'…중소기업 울린 조달청 '관례') 군납 컴뱃셔츠를 납품하던 과정에서 검사기관 변경이 계약서나 공문 없이 이뤄졌고, 조달청이 납품 지연 책임을 업체에 물어 계약을 해지하면서 약 20억원 규모의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이었다. 당시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는 업체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지만 조달청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민사소송으로 이어졌다.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계약 해지 이후 납품된 물량에 대해서도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였다. 법원은 2024년 7월 1일 계약이 해지된 뒤 캠프리본이 수요기관의 별도 요청에 따라 남은 물량을 납품했기 때문에, 해지 이후에는 종전 계약상 납품기한 의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조달청이 해지 이후 납품분의 물품대금에서 지체상금 명목으로 공제한 약 7억2000만원은 캠프리본에 지급해야 한다고 봤다.


법조 관계자는 이번 판결을 두고 “일부 승소지만 사실상 승소"라고 말했다. 법원이 계약 해지 이후 납품분에 대해 조달청이 공제한 지체상금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다만 법원은 계약 해지 당시까지 납품되지 않은 물량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 약 2억7000만원의 국고 귀속은 정당한 조치로 판단했다.


보도 이후 공공조달 현장에서는 일부 변화도 이어졌다. 본지는 공공계약 낙찰하한율 인상에서 중소기업간 경쟁 부문이 제외된 경위를 보도한 바 있다.(“중소끼리 출혈경쟁 그만"…중기간 공공계약 낙찰하한율 연내 인상 검토)


당초 정부는 저가입찰 방지와 상생하는 공공조달 생태계 조성을 위해 국가계약법령상 물품일반·용역일반·용역기술분야의 낙찰하한율을 2%포인트(p) 올렸다. 반면 중소기업 판로 보호의 핵심인 중기간 경쟁 분야는 기존 하한율(87.995%)이 타 분야보다 높다는 이유로 인상 대상에서 제외됐다.


27일 조달청은 12년 만에 중소기업자 간 경쟁 물품·용역의 낙찰하한율을 2%p 인상하는 개정안을 시행했다. 이번 개정은 고물가·고금리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적정 대가를 보장하고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소기업자 간 경쟁 물품의 낙찰하한율은 기존 87.995%에서 89.995%로 2%p 상향된다.


한편 본지는 2025년에 이르러 장애인 고용기업 군수품 수의계약 단가가 일반기업보다 낮게 책정되는 역전현상이 발생한 문제도 보도한 바 있다.(“법이 보호한다더니" 장애인 고용기업 군수품 수의계약 단가, 일반기업에 역전당해)


보도 이후 진행된 2026년 운동복류 수의시담 결과, 중증시설의 수의계약 단가(동운동복 4만8500원, 춘추운동복 3만9400원, 하운동복 2만5500원)가 같은 해 확인된 일반기업 MAS 2단계 경쟁 실제 계약단가(동운동복 4만7700원, 춘추운동복 3만8610원, 하운동복 2만3490원)보다 각각 800원~2010원 높게 산정됐다. 2025년에 발생한 계약단가 역전 구조가 다시 바로잡힌 것이다.


다만 현장에서는 일부 제도 개선이 이뤄졌다고 해서 문제가 모두 해소된 것은 아니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중증시설 관계자는 “2026년 운동복류 중증시설 수의단가는 같은 해 확인된 MAS 2단계경쟁 실제 계약단가보다 동운동복 800원, 춘추운동복 790원, 하운동복 2,010원 높게 결정됐다"며 “이는 중증시설 수의단가가 일반기업의 MAS 실제 계약가격보다 반드시 낮거나 같은 수준으로 제한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중증시설의 제반여건과 원가 등을 별도로 검토해 일반기업 계약가격과 구별되는 수의단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어 “조달청이 어떤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수의계약 단가를 산정하는지 업체 입장에서는 여전히 알기 어렵다"며 “조달청이 연도·품목별로 어떤 가격자료를 선택하고, 최저·평균·최고가격 중 어떤 값을 적용하는지 계약 기준을 공개해야 객관적인 단가 선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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