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명동의 외국인 관광객. 사진=연합뉴스
8월 초부터 한옥체험업, 도시민박업도 '바가지 요금'이 한 번이라도 적발되면 5일간 영업이 정지된다. 숙박요금을 터무니없이 올려 받거나 숙박요금표를 눈에 보이는 데 게시하지 않아도 해당된다.
정부는 바가지 요금을 받은 숙박업소의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취소에 이어 영업정지 등 제제를 더 강화하는 방식의 후속 조치를 시행한다.
재정경제정부는 2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8월 4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
지금까지 한옥체험업이 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요금을 올려 받다 1차 적발 시 시정명령 조치만 받았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에는 숙박요금 게시와 준수 의무 자체가 없었다.
개정안에 따라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도 요금표 게시·준수 의무가 적용된다. 한옥체험업과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모두 1차 위반부터 영업정지 5일 처분을 받는다. 2차 위반 시에는 영업정지 15일, 3차 영업정지 1개월, 4차 때는 사업 등록이 취소된다.
앞서 일반·생활 숙박업도 지난 14일부터 요금표 미 게시, 바가지 요금 등 첫 적발부터 영업정지 5일로 제재가 강화됐다. 여기에 한옥체험업과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제재 대상이 확대된다.
앞으로 음식점과 택시도 바가지 요금 관련 제재가 강화될 전망이다.
식품접객업 등 음식점이 요금표 게시·준수 의무를 위반하면 1차 때부터 영업정지 5일 처분이 내려진다. 2차 적발 시 영업정지 10일, 3차 20일 등으로 강화된다.
부당 운임을 받은 택시 기사도 1차 위반 시 경고 대신 자격정지 30일에 처해진다. 2차 적발 시 자격정지 60일, 3차 때는 택시 자격증이 취소된다.
이 같은 내용의 식품위생법과 택시발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현재 규제·법제 심사가 진행 중이다.
정부는 숙박업체가 시기별 요금 상한을 지방정부에 미리 신고, 공개하는 '바가지 안심가격제도'도 도입한다.
숙박업체가 요금을 사전에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한 가격보다 높게 받으면 영업정지 등 제재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숙박업체를 제재하는 규정도 새로 만든다.
정부는 올해 초 바가지 요금 행위를 뿌리채 뽑기 위해 숙박·음식업, 점포 대상 정부 지원 배제와 함께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대책 마련에 나섰다.
앞서 정부는 바가지 요금을 받다 적발된 전통시장 가게와 숙박업소의 경우 온누리상품권과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취소하기로 했다.
특히, 온누리상품권을 환급해 주는 행사에서 바가지 요금이 1번 적발되면 경고, 이후 3회 반복 적발 시 전통시장 점포 모두 환급 행사 참여가 금지된다.
숙박업체도 바가지 요금으로 행정처분을 받으면 호텔 등급결정 평가에서 감점을 받는다. 정부 지원의 숙박 할인행사 참여도 제한된다.
정부는 바가지 요금 관리와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민·관이 참여하는 합동점검반도 구성했다.
행정안전부와 국세청, 지방정부, 민간단체 등으로 구성된 점검반은 여름 휴가철 바가지 요금 특별 현장점검에 나선다. 범정부 대응체계도 구축해 바가지 요금 관련 예방·신고 대응부터 조치, 사후관리까지 점검, 관리하고, 각 관계부처와 공유한다.
바가지 요금 신고 포상금도 늘어난다.
정부는 적극적인 신고를 독려하기 위해 신고포상금 지급 한도를 폐지하고, 과징금의 최대 10% 포상금으로 확대, 지급하기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바가지 요금을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후속과제 입법도 차질없이 추진할 예정"이라며 “바가지 행위 근절을 위해 향후 택시업과 식품접객업에 이어 업종을 확대 적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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