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가 매월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열고, 청년·사회적 배려대상자·금융소외자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세부방안을 발표한다. 은행권이 포용금융을 확대할 수 있도록 포용금융 실적을 평가해 우수 은행에는 서민금융진흥원의 출연료율을 깎아주고, 미흡한 은행에는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8일 경기도 수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포용적 금융 대전환' 1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러한 구상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는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장, 은행연합회, 여신전문금융협회뿐만 아니라 5대 금융지주와 포용금융 민간전문가도 참석해 앞으로 정부와 민간이 함께 추진할 포용금융 방향성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억원 위원장은 “포용적 금융이란, 금융이용 기회가 제한돼 온 분들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제도권 금융시스템에서 이탈된 분들이 다시 금융의 울타리 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앞으로 장기 연체자 누적, 고강도 추심 관행, 불법사금융 문제 등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대한민국 금융을 원점에서 살펴보고, 포용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추진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우선 정부는 민간과 함께 서민자금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청년·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위한 저금리 대출상품 세부 방안을 1분기 중 발표하고, 취약계층 대출을 신설해 사회적 배려대상자,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완제자를 지원한다. 3~4%대 소액 대출 규모를 3배 이상 늘려 채무조정 성실이행자도 지원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올해 1월부터 햇살론 특례보증 금리를 현 15.9%에서 12.5%로 인하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과 같은 사회적 배려대상자에는 금리를 9.9% 추가 인하한 바 있다. 특히 은행권의 포용금융 확산을 유도하고자 은행권의 새희망홀씨 연간 공급규모를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작년 4조원에서 올해 5조원, 내년 5조5000억원, 2028년 6조원 등으로 늘릴 계획이다. 포용금융에 적극적인 역할을 한 은행에는 서민금융 출연금을 깎아주고, 그렇지 않은 은행에는 페널티를 적용한다. 인터넷은행의 중저신용자(신용 하위 50%) 신용대출 신규 취급액 기준 목표 비중도 현행 30%에서 2028년 35%로 단계적으로 상향한다. 매입채권추심업 제도도 손질한다. 은행 등 금융사 연체채권이 영세 대부업권으로 매각되는 과정에서 추심부담을 경감하고자 금융회사 채권 매입·추심시 허가제로 전환하고, 대부업 겸업을 금지한다. 금융사의 채권매각 규제를 강화하고, 소멸시효 연장 유인을 억제해 개인 연체자 보호도 강화한다. 정책서민금융 졸업을 유도하고자 불법사금융 예방대출을 완제할 경우 미소금융 금융취약계층 생계자금 대출 갈아타기를 지원한다. 이 과정에서 대출금리는 기존 6.3%에서 4.5%로 낮아지고, 한도는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된다. 미소금융을 완제하거나 성실 상환하면 은행권 신용대출인 징검다리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금융위는 금융접근성 제고 및 금융비용 부담 완화, 신속 재기지원, 금융안전망 강화 등 3대 과제별로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세부 방안을 검토하고, 이행 현황을 점검한다. 매월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개최하고, 금융권 연체채권 관리 개선 방안 등 세부 방안을 연속해서 발표할 계획이다. 이억원 위원장은 “포용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은 우리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고, 생산적 금융의 토대를 구축하는 일"이라며 “정부는 포용금융 정책이 우리 경제, 금융 체질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법, 규정에 반영해 최대한 제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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