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상풍력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정부 계획 입지인 발전지구의 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착공까지 약 3년이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됐다. 해상풍력 사업 기간이 통상 10년가량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인허가 절차가 대폭 단축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풍력산업협회는 14일 서울 여성가족재단에서 '해상풍력 특별법 시행령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에서는 시행령이 시행될 경우 해상풍력 사업 기간이 얼마나 단축될 수 있는지를 두고 질의가 이어졌다. 조진화 기후부 해상풍력발전추진단 인프라지원팀장은 “기존에는 사업 기간을 약 10년으로 봤다면, 발전지구에서 사업자가 선정된 이후 착공까지는 빠르면 3년 정도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상풍력 특별법 시행령은 정부가 주도로 입지를 선정하고 환경영향평가, 군 작전성 평가 등 각종 인허가와 주민 수용성 확보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해상풍력 사업자는 민간 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지역별 인허가 절차를 밟아야 했지만 시행령에 따라 정부의 체계적인 인허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후부는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 해상풍력발전추진단을 출범했다. 공청회에서는 정부의 계획 입지 선정을 두고 기존에 사업을 추진하던 사업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해상풍력 사업자들은 법 제정 이전부터 추진해 온 사업이 신규 제도 도입 과정에서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왔다. 이에 대해 정부는 기존 사업자도 적극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질의에서는 “추진단의 기존 사업자 지원 범위가 해상풍력 고정가격 계약 경쟁입찰에 낙찰된 14개 사업으로 한정되는지, 아니면 이미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모든 해상풍력 사업자의 애로 사항을 해소하려는 것인지"를 물었다. 이에 대해 조 팀장은 “추진단의 업무 범위는 보급 확산, 산업 공급망 관리, 산업 육성 및 고도화를 위한 기술 개발 등 산업 지원 전반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낙찰 사업자에 대한 밀착 지원과 기존 발전사업자에 대한 지원이 함께 이뤄질 것"이라고 답했다. 또 정부 계획 입지 방식이 도입되면 민간 입지 발굴 형태의 사업이 모두 사라지는 것인지 이미 진행 중인 민간 사업은 어떻게 되는지를 묻는 질문도 나왔다. 조 팀장은 “해상풍력 특별법은 지난해 3월 25일 공포됐다"며 “공포와 함께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목적으로 한 풍향계측기 설치를 위한 공유수면 점유가 금지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포일 이전에 이미 허가를 받아 계측 중인 사업자는 3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져 2028년 3월 25일까지 전기사업법에 따라 발전사업 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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