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사고 경상환자의 과잉치료를 둘러싼 논란이 완화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다음달 10일 이후 상해등급 12~14등급 환자가 8주 이상 치료 받으려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자배원)의 전문 의료인 검토를 거치는 제도가 시행되기 때문이다. 정부와 손해보험업계는 불필요한 보험금 지출이 줄어들면서 자동차보험료 상방 압력이 축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6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일명 '8주룰'로 불리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환자가 진단서를 비롯한 서류를 제출하면 보험사와 자동차공제조합이 자배원에 검토를 서류를 요청하고, 자배원이 결과를 환자·보험사·공제조합에 통보하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일부 나이롱환자 등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보험금 누수를 막는 차원에서 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그간 업계에서는 경미하거나 직접적인 충돌이 없었음에도 수백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하는 '블랙컨슈머' 문제를 지적했다. 8주룰이 환자의 치료권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은 일축했다. 진단서를 비롯한 서류 발급 비용, 검토가 진행되는 기간 발생하는 치료비를 보험사와 자동차 공제조합이 부담한다는 이유다. 임산부와 만 7세 이하 영유하는 검토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전체 경상환자의 90%가 8주, 양반 진료 환자의 86.3%가 4주 이내에 치료를 마쳤다는 데이터도 '찬성측'에 힘을 싣는다. 국토부는 분기 마다 검토 결과 분석을 토대로 검토 대상과 심사 기준도 보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검토 결과에 이의가 있는 환자는 정부위원회에 전문 의료인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손보사들은 숙원 사업 중 하나가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2019년 약 155만4000명이었던 경상환자가 2024년 148만8000명 4.4% 줄었으나, 치료비는 오히려 1조원에서 1조4100억원으로 증가했다. 업계는 한방병원을 원인으로 지목해 왔다. 지난달초 삼성화재·DB손해보험·현대해상·KB손해보험은 자생한방병원이 수백억원 규모의 보험금을 부당수령했다며 고소했다. 자생한방병원 측은 수사기관의 절차에 성실히 협조하는 중으로,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백억원대 보험사기 혐의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객관적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업계는 한방진료가 손해율 향상의 밑거름이 됐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자보에서 지급된 한방 진료비는 1조6972억원으로 전체의 60.4%에 달했다. 특히 8주 이상 치료받은 경상환자의 87.8%가 한방 치료를 받았다. 8주룰 도입과 관련해 한의학계의 반발이 컸던 것도 이같은 수치와 무관치 않다. 8주룰 시행이 당초 예상 보다 8개월 가량 늦어진 올해는 상황이 더욱 심각했다. 상반기 손보사들의 자보 손익은 -1890억원으로 6년 만에 적자전환했다. 연간 기준으로는 지난해 7080억원을 넘어 1조2000억원에 육박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올 1~6월 이들 4사의 손해율이 84.5%로 고유가 등 교통량을 제약하는 요인이 있었음에도 전년 동기 대비 1.9%포인트(p) 높아진 탓이다. 자보 손해율이 1%p 상승하면 손보업계가 입는 부담은 연간 2000억원 가까이 불어난다. 그러나 8주룰이 큰 효과를 보지 못할 수 있다는 반론이 제기된다. 우선 한의학계는 환자의 치료권을 제한한다는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경상환자 분류 기준, 환자 치료권 등을 문제 삼으며 국토부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실효성 의문도 여전하다. 우선 전체 진료비가 아닌 기간을 타겟으로 잡은 까닭에 8주 이내에 치료를 많이 받는 우회로가 악용될 수 있다. 올해 실적에 영향을 끼치기도 어렵다. 제도 시행 이후 연말까지 4개월 분에 대해서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풍선효과가 정책효과를 약하게 만든다는 점도 언급된다. 도수치료가 관리급여로 편입되고 가격이 통제되자 체외충격파 등 다른 비급여 진료로 '택갈이'하는 실손의료보험 시장의 행태가 자보에서도 벌어지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이다. 자보에서도 과거 경상환자 기준을 변경한 뒤 11급에 해당하는 뇌진탕 관련 청구가 급증한 바 있다. 디스크를 비롯한 질환을 '세트메뉴'로 구성하면 보험금 지급 규모가 커질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발걸음이지만, 8주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지속돼야 한다"며 “향후치료비(장래 치료비를 미리 지급하는 형태) 문제에 대한 갈등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가능성도 있어 갈 길이 멀다"고 말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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