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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포시의회가 8일 제2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9일간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는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비롯해 조례안과 동의안 등 일반안건을 심사-처리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사업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 심사된 18건의 일반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상정돼 모두 원안 가결됐다.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약 1129억원 증액 요구안에 대해 사업 필요성과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일반회계 4억2663만원을 감액하고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 제출안대로 반영해 수정 의결했다. 이 중 김포FC 관련 예산은 구단 운영 및 사업 추진에 필요한 필수적인 예산을 중심으로 편성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일부 예산을 감액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처리했다. 김포시의회는 한정된 재원이 민생과 직결되는 사업에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신중한 예산 편성과 집행을 당부했으며, 예산 집행과 회계 관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내부통제 체계를 철저히 점검해 시민의 소중한 재원이 투명하고 책임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라며 이번 회기를 마무리했다. 한편 내달에는 제271회 정례회가 예정돼 있으며,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과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포시의회 김기남-김계순-이희성-정영혜-유매희-진병삼-전하준-김재상-박세진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김포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지속가능발전이 시정 운영의 핵심 원칙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시장과 시민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지속가능발전 추진체계와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 관련 사항을 정비하는 한편, 김포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지원 근거를 마련해 민관협력 기반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그동안 지속가능발전 정책 추진 과정에서 시민과 민간 참여를 확대하고 민관협력 체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성이 지속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에는 △김포시장과 시민 책무 사항 신설하고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 수립-시행 및 위원회 심의 사항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 임기 및 당연직 위원 등 임기 관련 사항 △위원의 해촉 및 제척 관련 사항 △위원회 의견 청취 및 자료 제출 요구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한편 △김포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기능 및 지원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표로 제안 설명한 김기남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시민과 행정, 기업과 민간단체 등 다양한 주체가 함께 참여하는 지속가능발전 협력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며 “이를 바탕으로 김포시 지속가능발전 정책이 보다 더 체계적이고 지속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연천군의회는 의회 의정활동 책임성과 윤리성을 높이기 위해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자문위원 위촉식을 지난 7일 시의회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학계와 법조계, 지역사회 등 다양한 분야 민간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됐으며 앞으로 2년간 활동하게 된다. 이날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첫 회의를 열어 이성일 위원을 위원장으로, 최유진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각각 선출했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의원 겸직 및 영리 행위 등에 관한 사항과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검토하는 과정에서 전문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박영철 연천군의회 의장은 위촉식에서 “지방의회 역할과 권한이 확대된 만큼 의원들의 윤리 의식과 의정활동에 대한 책임감 역시 더욱 중요해졌다"며 “다양한 분야 전문성과 객관적인 시각을 바탕으로 군민 눈높이에서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견과 역할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의왕=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의왕시의회는 8일부터 18일까지 11일간 일정으로 제322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는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등 4건의 예산안, 기금운영계획 변경안과 각종 조례 제-개정안 등을 심사한다. 8일부터 9일까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열어 조례안 등을 심의하고, 9일부터 17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해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 결과 의결 채택은 16일과 17일 이뤄진다. 이번 임시회는 제10대 의왕시의회 출범 이후 의원들 입법 활동이 본격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번 회기에 상정된 조례안 중 의왕시의원이 직접 발의한 안건은 △의왕시재활용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서창수) △의왕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태흥) △의왕시 선택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혜숙) △의왕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은영) 등 민생과 밀접한 분야가 대부분이다. 이와 함께 이랑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창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왕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도 심의 대상에 포함됐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으로는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례안 △의왕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왕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기타 안건인 △2026년 상반기 하자검사 실시 결과 보고 △의왕도시공사 정관 전부개정 인가 보고의 건이 있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서 심의하는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총규모는 7001억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사항과 각종 현안 사업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예산이 반영돼있다. 서창수 의왕시의회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예산은 곧 시민의 삶을 바꾸는 힘"이라며 “재정 효율성과 형평성을 충분히 고려해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꼼꼼히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손형배 파주시의회 의원이 누구나 제약 없이 파주 관광을 누릴 수 있는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손형배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이 제266회 정례회 문화환경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면서 무장애 관광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손형배 의원은 9일 “관광의 진정한 가치는 그곳을 찾은 누구나 불편함 없이 머물고, 보고, 느끼며, 지역 가치와 매력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을 때 실현될 수 있다"며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특히 이동 편의나 시설 접근성 개선에만 그치지 않고 야간 관광, 생태관광 등 파주시의 다양한 관광정책과 연계해 관광 가치를 확장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조례는 관광의 경험과 가치를 확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누구나 불편과 제약 없이 파주가 지닌 평화와 생명, 문화와 자연의 가치를 온전히 경험할 수 있는 관광 환경을 만들어 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파주시는 내년까지 총예산 80억원을 투입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무장애 관광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지은영 파주시의회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안전사고 예방 조례안'을 제266회 정례회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최근 청소년 사이에서 제동장치를 제거한 픽시 자전거를 운행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그 위험성을 알리고, 이용 실태조사와 안전교육 등을 통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19세 이하 자전거 운전자 교통사고는 2023년 1047건에서 2025년 1618건으로 54.5% 증가했다. 한국소비자원 조사에서도 운행 중인 픽시 자전거의 29.6%는 앞뒤 제동장치가 모두 없었으며,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 자전거의 제동거리는 일반 자전거보다 최대 13.5배 긴 것으로 나타났다. 조례안 주요 내용은 파주시장과 이용자 및 보호자의 책무를 비롯해 △관계기관과 연계한 이용 현황 조사 △픽시 자전거 위험성과 관련 법규 및 안전 운행 교육-홍보 △학생 대상 안전교육 △안전 요건과 통행 방법 준수 △경찰서-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지은영 의원은 8일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는 이용자 자신은 물론 보행자와 다른 도로 이용자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다"며 “청소년이 그 위험성을 정확히 인식하고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예방 중심 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례가 학교와 가정, 관계기관이 함께 청소년의 위험한 운행을 예방하고 안전한 자전거 이용 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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